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2008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안철우  내일 대전출장이 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내일 BTL사업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두 번 가 봐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고 내일 최종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천상 10시에 대전에 출장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철우  BTL사업이면 어떤 겁니까? 하수관거?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기획감사실 69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7억 잡히고 또 민간자본이전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3억 토털 10억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뭡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하는 풀사업비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세부 사업명이 다 나와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니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주었던 풀사업비를 명을 다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하지 않고 그냥 뭉텅 거려 가지고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창도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위급할 때 그럴 때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차원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복구차원도 있고, 또 주민 건의사항이나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쓰게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게 얼마 정도까지 그런데 그렇게 책정해 놓고 쓸 수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어째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매뉴얼에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가능하도록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이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방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우리도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특이하게 이 부분만 그러면 봐 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 부분은 편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읍ㆍ면에도 5,000만 원씩 환경개선사업으로 읍ㆍ면에도 5,000만 원씩 편성해 놓았어요.
이창도 위원  지금 매뉴얼은 그러면 어느 매뉴얼입니까? 전체 매뉴얼입니까 국가에서 쓰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매뉴얼입니다.
이창도 위원  매뉴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평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산건위에서 나온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계정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이 책정되었고 또 조건부 승인내용으로서는 건계정 구간에 최소 설치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지를 변경 집행하라는 승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그 사항은 제일 위의 3교에서 건계정 등산로 입구까지 즉 말해서 옛날의 박터널 있는 그 구간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예전에 설치된 가로등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상태가 불량하고 또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고 더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현재 있는 것을 그러면 교체하시는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교체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거리가 먼 구간에 조금 두세 등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현재 산책로를 걸어보면 어둡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나다니는 물 건너 도로의 차량의 불빛이라든지 주변의 주택의 불빛이라든지 그만 하면 충분하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골에도 등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정상 3가구 이상이 되어야 등을 설치해 준다는 내용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실제 혼자 있지마는 아주 불편하게 가로등 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읍에는 아주 불편하면 모르지마는 읍의 쪽 등은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제가 한 말씀만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분권교부세는 우리 군비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또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세가 의무비율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부담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처음부터 분권으로 다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군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예산서를 잘못 보면 국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꼭 지방비를 부담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 (웃음) 산업건설 쪽에 이런 쪽이 더러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동군에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없앤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평자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분석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건드린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가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에 아주 획기적으로 노력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정말 좋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창군도 그런데 너무 발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서 잠깐만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이게 아, 방향이 맞다고 싶으면 실장님 재직 시에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산림환경과 10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쓰레기수거를 거창읍하고 읍ㆍ면의 소재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 군에 말이지, 마을까지 전부 다 해서 수거대행료를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5,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면 적정처리비용 산정을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네.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기 곤란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마는 저는 이 5,000만 원 예산이 꼭 낭비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책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전문기관에서, 그것이 지정받은 전문기관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책임연구원 1사람의 1일 수당이 14만 원 잡아 가지고 50일 이렇게 잡혀 있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이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또 하다가 보면 거창읍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지마는 북상이나 신원이나 1개 이ㆍ동 단위까지 다 들어가야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면지역이나 인구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 또 부군수님 또 민원실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위치나 출구, 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 이런 것이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한번…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지금도 민원실이 정문으로 안 되어 있고 옆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앞에 있는 휴게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또 금융기관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오는 민원인들이 여권발급하기 위해서 증지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안철우  로비가 불필요하게 큰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군청 청사로비가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로비가요?
○위원장 안철우  예.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그런데 군청에 출입하면 또 너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로비가 좀, 넓어야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출입하는 데도 (웃음) 도움이 되고 그 정도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주변 지자체 청사에 가보면 저 정도 로비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로비가 넓으면 좋겠지마는 민원실이 조금 협소한 감도 있고 또 민원실 출구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실이 여기인가 싶어서. 또, 민원실 입간판이 보면 이쪽 휴게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또 문이 없어서 옆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제가 직접 들어 본 적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건물구조상에 민원인이 출입하기는 불편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저 계단이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한쪽만 이쪽에 쓰고 민원실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웃음) 만들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검토 수준이 아니고 (웃음)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계단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시라도 민원실 부분은 출구 부분이라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네 그것도 가능한지 저희들 이 한번.
○위원장 안철우  제가 하루에 평균 1건 정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못 찾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물론 의회로 들어오신 분도 안내하지만 차를 탈 때 주차장에서 머뭇머뭇하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민원실 못 찾아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요. 실장님, 이런 소리 안 들어 보셨습니까? 민원실 출구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는 민원실 출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청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청사가 전반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증축도 검토한다면, 우리가 동쪽 저쪽으로 증축을 한다면 바로 도로와 접하지는 않더라도 도로 저쪽에서 바로 민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추후에 청사 증축 같은 것 있을 때 위치를 변경하고 예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청사가 협소하다 하셨는데 (웃음) 로비는 너무 빈 공간으로 큰 그런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들 건물을 설계할 때 서울에 있는 동일이라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분들하고 설계할 때 같이 저도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오면 로비가 넓고 높고 해야 조금 중후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지방에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2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높이가 천정도?
○위원장 안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바로 1층만 해 놓고 하는데 저것은 건물의 추세가 저렇게 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로비가 넓으면 좋은데 근무할 공간이 협소하면서까지 그것이 넓다는 것은 또 그 말 자체는 약간 모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앞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증축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휴식공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민원실을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서 그런 불편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그 점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철우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들어본 바가 없다 출입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출입구가 여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작년감사 때 지적했던 것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작년도에 제가 그때 감사에 참석을 (웃음)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출입구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부군수께서도 물론 올 1월달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당시 이야기는 못 들었을지 모르나 우리 민원실 출입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7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강은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