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5월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안
2.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과 거창군-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0년도에 거창을 중심으로 함양, 산청, 합천, 4개 군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약을 제정을 하고, 그 명칭을 거창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4개군 행정협의회 시에, 거창권 행정협의회보다도, 4개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담는,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4개 군의 뜻이 모아져서,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권 행정협의회를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안은 제명을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한다.
제1조 거창권 행정협의회를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 변경안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의 4개군 군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0년 5월 30일 협의회 발족시 제정한 규약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약 내용 중 협의회 명칭이 거창권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 3월 14일 4개군 공동현안을 다루기 위한 간담회 시에 인근 산청, 함양, 합천군에서 협의회 명칭 개정을 요구하므로, 4개군 협의를 거쳐, 4개군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담은,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규약안으로, 4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4개군 공동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 관심사 협의를, 총 6건을 했습니다.
6 건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5건 하고,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한 협의가 한 번이 되겠습니다. 1회가 되겠는데, 첫째, 남하-해인선 도로 개설 관계, 그 다음에, 합천댐 수질관리 대책, 또 남강 상류 공해물질 배출 방지 대책, 그 다음에 해인사-가북간 도로 개설 관계, 산불 예방진화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자는 건, 그 다음에 용추사, 이것은 함양간이 되겠습니다, 용추사-월성간 연결도로를 동시에 개설하자는 건, 또, 합천댐 주변 쓰레기 처리 대책 건,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 종가집 김치공장 원료 공급건, 노인교통수당 국비보조 사업으로 동시에 건의를 하자,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고속도로 요금징수 체계 변경도, 공동으로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남하-해인 간 군도 확 포장 사업건, 월성과 상원간, 안의 상원이라 함양과 협의된 사항인데, 상원간 군도 확 포장 사업도, 같이 하자, 또 역시 산불 예방 공조 체제를 유지하자. 다음에 합천 다목적댐 부유물 처리 및 수질보존 대책도 공동으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합천하고 산청간이 되겠는데, 합천 대병하고 산청 차황간 도로 개설도 동시에 개설하자, 황매산 철쭉제도, 이것도 합천하고 산청하고인데, 황매산 철쭉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을 쭉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합의는, 상당히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합의를 했지마는도, 또 군간의 어떤 사정, 도로개설같은 그런, 가북 도로와 저쪽의 합천 해인사간의 도로연결 관계 이런 것은, 합천에서는 예산도 확보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도, 해인사측의 주민의 반발, 해인사측에서의 반발, 이런 관계로 지금, 합의는 이루어졌지마는도, 사실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종가집 김치 공장 원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거창에서 생산한 원료가 절대 부족이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자,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룬 업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들이, 합천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개설, 가북에서, 2.7킬로인가 이렇게 확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만도, 해인사, 합천의 미개설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현안문제, 이것이 가장, 또 현안문제가 되겠고, 지금, 88고속도로 요즘 징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건의를 해 놓았고, 이런 것도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문제, 이런 것도 현안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합천하고 저희들 합천댐 상류지역의 부유물질 대책, 이런 것도 거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실장님! 방금 합천댐 부유물질같은 경우, 이런 것을 행정협의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합천댐 주변 대책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를 '90년도에 구성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말이죠, 일찍, 의회 구성되고 난 다음에, 1대때 해 주든지, 2대때 해 주든, 3대때 해 주든, 한번 정도라도 이걸, 행정협의회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 점은 보고를 한번 드렸으며, 또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해 볼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구상이 아니고 합천에 제가 회의를, 1년에 두세 번씩 갑니다마는, 행정협의회 말을 합천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세하게 못 들었고,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90년도에 그래 구성을 해 놓고 10년이 넘을 때까지 의회에 말도 한번 안 해 주고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아 가지고 나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꼭 필요로, 지금 규약 변경, 이 규약 재개정에 관한 사항만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각종 많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지, 그것을,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협의회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4개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협의회인데 말이지, 이런 것은 의회에 필히 해 주셔야 되는 걸로 나는, 보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못 되었고, 그리고 또, 행정협의회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북에서 해인사 넘어가는 도로 완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정순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만 완공해 놓은 게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물론,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어떤, 견해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관심사를, 서로 어떤 자치단체간의 어떤,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자, 이런 것을 서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양보도 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어떤 구속력이 없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가북서 해인사 넘어가는 도로를 거창쪽에만 완공해 놓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완공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완공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 97년도에 완공한 모양인데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거창쪽에 지금, 가북 개금까지, 그 경계까지 확보해서 공사비를,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는, 합천하고 어느 정도, 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거창쪽에 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정협의회를 놓아놓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금까지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 말씀을, 앞에 앞서 드렸는데, 합천도 역시 사업비가 오고 다, 실시설계를 하고 다, 하자고 같이, 전부 다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해인사 절측에서, 스님들이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는 좋게 합의를 하고, 다했지마는도, 예산확보, 실시설계, 발주 단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참, 어려운 현안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거기 산꼭대기까지 도로 닦아 놓은 것은 유명무실하게, 앞으로 필요 없는 도로 아닙니까? 임도나 다름없는 도로지요?
지금 해인사에서, 다른 국도 몇 호선 넘어오는 것, 지금 합천서 반대하고 있는, 그 도로 개설되면 우리 지금, 개금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필요 없는 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합천에, 언젠가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었을 때 도로가, 지금은 당장,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도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도, 그 합의가 되고 하면 개설이,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는, 추진을 안 하고, 다른 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합천서 반대해 가지고 플래카드 전신만신, 다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 성급하게 우리만 닦아 가지고 말이죠, 우리 도로, 모르겠어요, 도로 구실 못하고 폐쇄되었을 때, 다 망가졌을 때, 합천서 닦아 올는가 모르지만, 아무 필요 없는 도로를 우리만 먼저 해 가지고, 감사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를 했으며는, 합천서 성의껏 나서 주어야 되죠. 합천군에서 성의껏 안 나서니까 지금, 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서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과 협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 역량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국제 자매결연이 바람직한 시책으로 권장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2000년 8월 4일 아비뇽 시의 미셸 시리니앙 국제 문화교류 담당국장으로부터 우리 군과의 문화교류를 희망하는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서신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군의 입장과 공연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많아서, 상호교류시 관광객 유입 증가 및 지역 위상 제고 등 실익 증대와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적 자산인 거창국제연극제를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아비뇽 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입니다. 일시는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초청인원은 10명 정도로서, 아비뇽 시의 시장 등 공무원 5명, 문화예술계 인사 5명 등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성격은 문화교류를 1차 목적으로 하되, 경제분야 등으로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비뇽 시가 먼저 교류를 제의해 왔으므로, 저희들은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초청을 하고, 후에 답방하는 형식으로 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비 부담은, 상호초청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초청자측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소요예산은 약 1,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 그리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각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4월 2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와 2001년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 연극도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 양 도시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이미, 국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도,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실적이 전무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협력 의사는, 이미 확인되었다고 하겠으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았거나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나 자료수집 등, 교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비록, 연극이라는 문화적인 매개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이미, 여러 차례 상호 교류가 있어 왔다고는 하겠지만,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호 교류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자매결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아비뇽 시의 연극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에 힘입어, 거창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양 도시간의 지역 특성을 살려, 많은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양 자치단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며, 아울러 본 자매결연 사업 추진과 더불어,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선진 자치단체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국제 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국가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거대한 세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향후추진도, 민간 관련단 체에 계속 위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부군수가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또, 실장님이 나서서 추진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상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연극단체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의사 타진도 하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며는,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 또 한 가지, 아비뇽 시 담당국장이, 문화 교류인지, 아니면, 국제간,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가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최용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 시리니앙 국장으로부터, 먼저 온, 서신을, 번역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거창군수님!』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전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거창의 극단입체를 아비뇽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극단입체가 아비뇽에서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매년, 아비뇽을 찾아 주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와 풍속이 담긴, 공연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정열적인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거창군과 극단입체의 열정적인 참여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프랑스 극단 오딧세이의 바하버 교수와 밀러 씨의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극단입체를 통해서 군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한국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물론, 거창국제연극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아비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셸 시리니앙 드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 서신 내용으로 보며는,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아비뇽 시장을 초청한다고 하였는데, 가능성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가능성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타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오늘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이후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해야만이 확인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최용환 의원 질의한 내용 중에, 아직까지 그쪽 채널하고 전연,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이런 방법으로 답변이 나오며는, 이것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씩 우리 짚고 넘어 갑시다. 첫째는, 어째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공보실에서 지금 계속,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 가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물론, 방금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간의 자매결연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분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업무 성격과 그 내용이, 상당히 예술문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점해지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담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담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 인상이 그렇게 되어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소) 저희들도,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참고자료로 드린 바가 있는데, 9페이지를 한번 보신다면,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상에, 제4조 1항, 저희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보시면, 제5조, 사전 교류 형식을 공식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음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 다음에 아비뇽 시하고 우리가, 문화교류를 하는데, 아비뇽 시하고 우리 군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아비뇽 시는, 세계 각국의 문화교류를 하는데 몇 개월을 축제를 하면서 불러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관광상품화 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이고, 우리 군은 아닙니다? 그와는 입장이 100% 틀립니다.
그런 점, 실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비뇽 시는, 국제교류를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각국의, 연극하는 사람 끌어들여서 축제 분위기로 이끌어 가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군은 그렇지를 못하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제가 생각을 하기는, 유럽이라는 그 나라와, 우리 동양권 간의 문화적인 사항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럽은 현재, 범유럽화 통합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뿐만 아니고 독일, 그 인접국가가, 하시라도 서로, 왕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비뇽이 국제연극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뒷받침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에 되어지고, 또 동양권, 특히 우리 한국같은 데는, 연극문화가, 특히 공연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사실이 아니고, 또 국가간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교류협정을 일부로라도 체결을 해서, 서로, 내왕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까지 자매결연은, 우리 군에서,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임산물이라든지, 판매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매결연을 해 왔죠? 거창군에서 자매결연한 부분은?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아비뇽 시하고는,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생각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팔아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해 왔는데, 아비뇽 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러한 여건들이 하나도 안 맞고 우리 군비만 계속 축이 납니다.
문화교류라는 그 명칭 하나 가지고 지금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만큼 1년에, 군비가 축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답변, 못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순우 위원께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실익의 기대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데는 물론 서울 강동구라든지, 곡성,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서울 대도시 자매결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산물 판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은, 꼭 어떤, 경제적 실익보다도 어떤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이런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지, 어떤 꼭! 어떤 실익보다는.
정순우 위원 아니 실장님!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아비뇽 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번  교류도 없이, 개인의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정순우 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그쪽으로 인편으로 서신이 왔다 갔다 했으며는, 서한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취해야 될 것부터 먼저 취해 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주례회의시에도 보고를 한 내용들이, 조금 절차상 조금 잘못되게 보고가 되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방금 공보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교류 이전에, 제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제의를 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자매결연을 한번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충분한, 그때 그 이후부터 사전 교류를 해야 됩니다.
서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실제 방문도 해야 되고, 사전 교류를 한 다음에, 아, 우리가 아비뇽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실익이라든지 검토해 본 결과, 자매결연을 맺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서로, 결연을 하는데, 그때 또 행자부의 승인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절차가 제의를 받기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자, 자, 지금 자매결연.
실장님! 아니요, 실장님 모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 예산을 지금 우리한테 동의 얻을 이유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 동의안이 들어 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죠. 이것은 계획이.
정순우 위원 사전 승인해 달라는 예산 동의안이 들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렇게 개요가, 돈이 이 만큼 들겠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매결연 맺으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도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순우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 동의안이 아니죠. 이것은.
정순우 위원 방금 실장님 모양으로, 아, 의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7월 30일날 초청한다는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동의서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죠. 그것은 사전 교류를 해 가지고,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안 될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순우 위원 예!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 대한민국에 국제연극제가 지금, 거창 모양으로 하는 데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시 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것 잘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기 싫어서,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밀양시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국제연극제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한번 가 보신 일 없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우리 군에도, 이왕 국제연극제를 앞세워 가지고 거창의 어떤 관광상품화 하려고 하면, 전문대학교 학장하고, 상의해서, 또, 전문대학교 학장하고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도의 기획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창 전문대학에 2년제 전문대학에 연극과라도 하나 만들고,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밀양시같은 데는 대단하게! 지금, 국제연극, 연극배우 기르려고 학교까지 짓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 가지고는, 국제연극제, 말로만 국제연극제이지, 우리 거창이 국제연극제가 상품화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미리, 연구해서 방지해 가면서, 이왕 마음 먹었으면, 좀, 다른 시 군보다, 지금 강릉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국제연극제 지금 말만 국제연극제 간판 걸어놓고 강릉시나 창원시나, 유명무실하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국제연극제가 우리, 거창 하나만 있는 게 국제연극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지금 한, 열 몇 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거창 것을 이왕 말을 했으면 더 잘 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그쪽에도 좀 성의 있게 우리가 좀, 아비뇽 시하고, 시청직원들하고.
물론, 국제연극제에 연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서한문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자매결연해 주도록 한 그 단체는, 고맙지 마는, 그 단체를 벗어나서, 우리 군과 정말, 아비뇽 시와, 정상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좋은 말씀을 새겨서, 정말로 알찬, 그런 국제연극제가 되어지도록, 또, 거창이 연극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국제간, 이런 교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느낍니다.
거창군에서는 전남 곡성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다, 국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 데에 대해서  큰 기대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순우 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 아비뇽 시에 자매결연 된 나라가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 공보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국제관계 자매결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행자부에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먼저, 프랑스 아비뇽 시가 국제간에 맺고 있는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행자부의 승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국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자부에서는 그런, 국제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현재 우리 행자부에다가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직 그런 단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접촉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방금 아비뇽에서 서신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이 아비뇽 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 거창군에, 군수님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국장이면, 우리 군에도, 담당실장님한테 편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국장이 자기 급수하고도 안 맞는, 군수님한테 편지를 했다 말이죠? 그것은 대표성이 없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대표성이 있는 시장한테, 이 사람이 이런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것이 절차가, 우리가 지금 무슨, 그 사람, 그 국장의 편지 하나 받고, 자매결연을 구걸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편지를 오면, 당연히 실장님한테 하든지, 자기 급수에 맞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실장님이, 편지를 해서 그쪽의 시장님한테 편지를 했다,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실장님이 그런 편지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고 간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걸 토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 절차가, 전혀 순서도 안 맞고, 경우에 없는 일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이걸 상정을 하든지, 이것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지금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 일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 도시의 국장이,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군수님에게 서신을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은 서로, 저쪽 나라와 우리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공식화 된 채널을 사용을 해서, 교류 희망 의사를 정식으로 보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민간의 극단을, 중간 매개로 해서, 서로 의사를 주고 받은 그런 사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군수님께서 방금, 시리니앙 국장의 편지가, 2000년도 8월 3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이, 그러한 내용을 받으시고, 당해 2000년도 10월 4일날,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답신의 내용이, 교류 제의에 대한 공감 의사를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이에 국제연극제에서 극단입체 관계자가 다시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그 시에 방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금년도 3월 18일에 아비뇽 시장 재선이 있었는데, 그때 현재 아비뇽 시장이 재선되어졌습니다.
재선되었을 때 우리 군수님이, 다시 재선축하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 교류 희망에 관한 내용도 담아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양 도시 간의 의사 타진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 보고를 드리면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군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쪽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와 있는지, 지금 현재 그쪽의 국장님 편지만 우리한테 읽어 주었지, 그쪽의 시장의 반응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반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의회에 와서 상정을 하고 해야지, 지금, 저쪽 시장의 반응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대표성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시장의 반응은, 오늘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타진을 해 보고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쪽에, 먼저 제의는 거기서 들어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찾아 가서, 시장한테 반응을 봐야 되는지 이것은, 절차가 전혀 잘, 못된 것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꼭,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시면 안 되고, 저쪽에서도 우리 금년 국제연극제가 7월달에 열린다며는, 그때 저쪽에서도, 담당국장이라든가, 담당 실무자가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하고 서로, 의사 타진을, 공식채널을 통한 의사 타진을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국장 이름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편지가 온 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라든지 실장님이,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떠냐? 하고 물어서 그쪽의 반응을 일단 받은 연후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쪽의 반응도 안 본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가, 절차를 자꾸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같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제의를 받을 경우라든지, 우리가 또,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사전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서신으로도, 확실하게, 자, 자매결연을 맺자, 시장과 서로, 연락도 되고, 상호방문도 가능하고, 그 제의를 받기 전에, 사전교류 전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 보고 또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 봐서, 아니 우리, 거기, 자매결연 맺을 필요 없다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까지 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안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의회 똥칠하는 것이지 뭡니까, 이게!
그것은, 그쪽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의회에까지, 그쪽에서 편지 하나 온 것 가지고 들떠 가지고, 이제 의회에까지 가결이 되었다 말이지?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쪽에서 시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쪽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다, 그렇게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거창군의회가 뭐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급하게 꼭,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쪽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의 반응을, 먼저 보고, 그 뒤에 해도 전혀 늦을 이유가 없을 것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 동의라 하는 것은, 사실상 군민들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비뇽하고, 자매결연을, 저쪽에서, 제의가 국장이 왔다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황을 봐서 우리 군에서도, 제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의회에 와서, 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 서로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류를 하다가, 저쪽에서 우리가 봐서 안 될 경우는, 아, 이 자매결연, 그냥, 꼭 맺으려 하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을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라 하는 것은 사전에, 한번 이렇게, 저쪽 국하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동의입니다. 꼭.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그쪽 시장한테 편지를, 한 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답도 안 왔잖아요? 답이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우리가 처음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답신이, 또 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 교류 희망하는 서신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군수님께서 답신을 보내고, 그러한 이후에, 국제연극제를 통한 실무 접촉 과정에서, 저쪽에서도 자매결연을 아주 희망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편지에 읽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아주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교류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 그것은 아까 국장님의 편지고, 그쪽 시장님한테 편지를 했다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답신이 온 게 있냐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 시장으로부터 직집적인 답신은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것 오고 나서, 그 뒤에 한번 여기 와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서, 아까 지침에 의한 순차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1차적으로 그러한 희망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수님 의향도, 이것은, 해서 우리가 성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의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저쪽에서 제의가 온 것을, 아까 박 위원님께서는 대표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셸 시리니앙 국장이 국제담당국장입니다.
국제교류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군수님이 답신까지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의중은 다, 서로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제의하게 된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답신은 우리는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이름으로 아직, 서신이 온 게 없다고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거창군은, 무슨,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만, 군 전체로 봐서는 어쨌든, 군수님이 대표성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담당은, 그 국장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시장님의 이름으로 와야 그것이, 공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답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 보고, 이것이 성급하게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 답신이 오는 상황을 봐서, 우리의 태도를 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계속 해 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같은데, 제가 일단,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승인을 해 줘야, 이 승인을 해 줘야, 이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승인이 없는 이상은, 지금까지 그런 채널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이 교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 박 위원님, 너무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월달인데, 8월달 되면 우리 국제연극제 거창에 또, 개최해야 됩니다.
지금 불과 두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지금부터 일이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한기환 교수, 거창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듣기가 생소하고 이런데, 언제부터, 이런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가,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시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국제연극제가, 법인화가 되어졌습니다.
극단입체가 법인화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문관부장관의 승인이, 지난달 3월 28일에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한기환 교수를, 극단입체 쪽에서는 고문으로 모셔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3월 며칟날 되었다고 했습니까, 법인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법인화가 3월 28일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난, 4월 24일날, 주례보고회의때는, 그런 말을 전혀 언급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웃음).
○집행부석에서 그때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했어요? 분명히 안 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하니까, 한기환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강 위원님께서.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한기환 교수님은 지금 국제연극제가, 올해가 13회째 되는데, 한기환 교수는, 거창국제연극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통역 관계가, 영문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속, 임원같은 것, 국제연극 조직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이문행 자! 최영웅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 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아까 보고할 때 1,700만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교류가 되었을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러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우리가 초청하면, 내년에 돈 안 든다 아닙니까? 그냥 가면 되죠. 저쪽이 초청하면.
최영웅 위원 그러면, 앞에도 특별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잘해 가지고, 만약에 났을 때, 승인이 되었을 때, 특히, 앞에도 공보실장께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언어나, 우리가 여기 승인이 났을 때 언어소통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아비뇽 시하고는, 말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창에도 그런 사람을, 하나 선정을 잘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통역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우리 군내에는, 유일하게, 불어를 가르치고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고 불어고사, 김중필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를, 저희들이 통역을 겸한,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에 있고 불란서 현지에는, 불란서 파리대학에 다니는, 우리 나라 유학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적 사항은 대충 파악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학생을 통해서 통역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은 특히, 거창군에서는, 국제 자매결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 거창군의 명예 실추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약 사오십 분간의, 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긴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순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창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국제 연극도시로 발돋움할 것같으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2년제짜리 거창전문대학에, 연극과라도 신설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거창이 국제연극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