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3월5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6.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6.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비민주적이고 규제적인 의결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평가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하고 의결방식에 있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으며 조례 제2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 중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여유기구제가 폐지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설치되었던 「전략사업추진단」을 실ㆍ과수에 포함하였으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읍ㆍ면 직무의 기초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창군과 동남아지역의 영어권이자 세계적으로 벼품종 개량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양 군ㆍ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실무협의단 방문, 우호교류 협약체결 등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작업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4건과 일반의안 1건을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조례와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창화강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당해 시ㆍ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법인에게 사용 수익ㆍ허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화강석의 가공생산은 거창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생산으로 보아지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을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대한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4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과 창의적인 실용성에 근거한 미래를 열어가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군도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군정추진과 7만 군민의 만족을 위해 민선 4기 핵심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에 대한,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혼이 담긴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7만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6.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2인)
○의안처리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원안가결
  6.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