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4월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2. 거창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군의회 회기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지해저감계획의 검토,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항목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1회 이상 대상 사업 협의검토에 참여를 금지토록 하거나 또는 해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항목이며 표준안이 경상남도 복구지원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6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여기에 따른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4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6-23호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위험 요인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제반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현지조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서 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 등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대상 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3조를 종합하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 복구지원담당이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는 자연재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실ㆍ국이 있는 자치단체를 표준으로 하여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표준안의 자연재해 담당국장은 우리 군의 조직 형태로 볼 때 자연재해 담당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토위원의 기능이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방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군수보다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해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제2조에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을 삭제하고 제4조 “부군수가”를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로 수정하며 제2항, 제3항은 “그 사무를”과 “검토위원회”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위촉장 교부와 관련하여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한편, 제2조에서는 “위원은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부장과 위원장 중 누가 위촉장을 주어야 하는지 애매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위촉장 교부만을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3조 위촉장 교부는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13조”로 수정하고 제8조와 제12조의 조항변경은 제3조 삭제에 따라서 1개 조항의 순서가 당겨짐에 따라 조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불명확한 표현의 정리로서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에서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면 운영주체인 위원장은 회의에서 빠져있게 되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4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수당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14조의 수정의견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심의 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각종 사업허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이 있고 집행부의 추정에 의하면 향후 위원회의 연간 처리 건수가 50건 정도로 예상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업대상 사업 중 8건이나 검토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검토위원회 구성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준비되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한다고 애썼고 또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한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또 수정안 부분도 되어 있고 또 설명을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안에는 부군수로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준칙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단위를 해서 자연재해 담당국장, 또는 국장급,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통상 저희 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나 이런 사항을 보면 대개가 위원장급은 부군수로 해 오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재해영향성 검토도 보면 우리 청내 직원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각종 관서의 과장급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각급 유관기관의 과장들을 지휘, 통솔 또는 협조를 받아야 될 위원장직이라면 마땅히 누가 보더라도 한 직급 정도 위인 부군수가 마땅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안대로 위원장 부분은 부군수로 존치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정리나 조항정리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수정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다음에, 작년도 연말까지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서에 (웃음) 오기 전의 일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해복구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업무가 바빴던 점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타 시ㆍ군 조례 제정 상황을 현재도 조사해 보니까 20개 시ㆍ군 중에 14개 군이 조례가 제정되고 6개 군은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자체 조례조차도, 표준안을 내려주는 도에서도 금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준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늦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협의건수는 8건입니다. 8건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관 행정부서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사항은 법상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며칠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온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또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대외적인 위상문제가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난해 연말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늦어도 그때까지는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이 늦는 바람에 8건이나 그냥 되었다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정종기 위원  아니, 이 절차를 안 거쳤다 이거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정종기 위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분인데 과연 지금 그 위치에서 진행되는 수순이 집행부의 그런 입장만 두둔을 해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 가지…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진행된 8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시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분보다도 우리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우리 의회나 위원들의 위상을 좀 더 챙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사항은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것 내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여기, 13조에 간사라는 호칭이 있는데,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지금은 전부 우리나라 말로 혼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굳이 구분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간사라는 호칭은 우리 말 중에서도 가장 일제의 잔재 의식이 남아 있는 용어 중의 하나다 해 가지고 의회나 국회나 각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간사라는 호칭을 배재하고 우리 군의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상임위원회의 간사 호칭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바꾸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적당한 명칭이 있으면 개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님! 간사라는 호칭을 제가 조금 전에 제기한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께서 간사 문제를 바꾸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정종기 위원 말씀대로 부위원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위는 그것은 안 맞고요.
정종기 위원  부위원장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군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호칭은 맞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한글 명칭으로 보면 담당하는 주무 정도 되니까 주무나 이런 명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원안에 보면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행정담당관으로서 부군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재난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도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고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책임을 지기가, 부군수를 두고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닙니다. 책임 관계는 아니고요.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담당과장은 당연히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박점용 위원  하는데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박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그 문제하고 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간사를 빼고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합시다. 그래 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뜻을.
신전규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을 20인에서 40인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중앙의 조례에 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중앙에는 한 40인에서 80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인에서 40인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왜 그러냐 하면 재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분야, 건축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원들을 다 위촉하려고 하면 분야별로 총인원을 20에서 40명 정도 우리가 위촉해 놓고 도로분야에 사고가 나면 도로분야의 위원들만 그중의 몇 분 또 별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몇 분 모셔 가지고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20에서 40인 규모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보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개발할 때 인ㆍ허가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분야별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20인에서 40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전체 인원이 20인에서 한 40명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군 단위 전체를 하려고 하면.
신전규 위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부서에만 해당되지 가뭄에 콩 나듯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전문위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원만 가지고 있지 계속 1년 해 봐야 위원회에 한번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분야에 업무가 없는 것 같으면 협의에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 이하로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매일 들어오겠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은 협의를 많이 해야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많은 분야에, 20명이나 40명 중에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20명이면 40개 되는데, 그 40개 분야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분야가 40개가 아니고 인원수가 한 40명 정도…
신전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인원수가 예를 들어 40명 같으면 한 사람이 40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러면 40명이 되는 것 같으면.
신전규 위원  그러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명 정도가 전문위원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한 업무를 심의할 때 최대한 5명 내지 10명의 인원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업무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건축 업무하는 데 뭐 하는데 사람이 7명이나 10명이나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자기들 의견.
신전규 위원  건축전문가들만 하면 되는 거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전문가가 하는데 자기 의견이 다, 또, 위원 중에서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아니 거기에 해당 없는 위원들은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없으니까 그러면 해당 있는 분야만 부르는 것이 5명에서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20에서 40명 위촉을 해 놓고, 각 분야에.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건축 같으면 건축분야에 해당되는 위원이 10명이나 그렇게 많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결국은 분야별로 5명 이상씩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최소한 5명 이상에서 10명까지 정도 사안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인원을 우리가 좀 줄여 가지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사용하면 좋은데 조례에다가 20명이나 40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잡느냐는 겁니다.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명예도 되거든요? 이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도 그런 해당이 없어버리면 그 명예의 어떤 가치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 하러 정해 놓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20명 같으면 20명 내외로 하든지 해야 되지 20명에서 40명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마는, 그 명예 자체가 헛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명 내외로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는 합니다. 20명에서 40명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조례를 위에서 80명을 한다고 우리가 반을 한다 이런 것은…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님!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보충설명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거기에 보면 분야가 국토계획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나 할 때 보면 단지조성, 또 각종 에너지, 에너지 같으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에너지 개발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건설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천개발분야가 있고 또 우리는 해당 안 되지마는 해양개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 같으면 개간이라든지 산지개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체육시설, 우리가 지금 하는 체육시설 같으면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큰 분야로 해도 8개 분야로 정책적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만 한 분야에 5명씩만 위촉을 해도 5×8=40 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5명씩을 그런 부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그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외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유사 분야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명에서 40명이라는 큰 인원을 두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해양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또 우리 거창은 해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명분만 있는 거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개발의 전문위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문가가 없으면 또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영입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하여간…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4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3명 내지 2명만 있어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이제는 더 전문성으로 나가자 이래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도 해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40명이라는 인원보다는 20명 이하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5명에서 10명씩 한 번씩은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지, 40명 해 가지고 한 번도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40명이 되어도 자기 분야가 심의가 안 올라오면 1년 동안 그 심의회에 참여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20명 해도 자기가 안 올 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님! 이것은 또 다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박점용 위원  신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 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우리끼리 토의를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전반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안 제3조, 위촉장 교부는 제2조에서 “위원은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거창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 제2항 “사무”를 “그 사무를”로, 안 제5조 “위원장”을 “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안 제14조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안 제12조, 제13조의 “간사”를 “총무”로 하면서 용어의 불명확한 표기를 뚜렷하게 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조금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있습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총각들이 결혼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은 안 1조에 규정을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 규정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와 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8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도 농업정책과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조치는 도비 30%와 군비 70%를 하여 현재 1,2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사업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4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6-24호,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의 목적,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정의, 지원기준 및 시기,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책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ㆍ군별로 2명씩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여 시범실시하고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계획인원 2명으로 도비 360만 원과 군비 8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책은 「공직선거법」 제86조3항,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시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야 하므로 이번에 우리 군의 조례는 물론, 경상남도와 전 시ㆍ군에서 일제히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만을 주선하고 있어, 내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은 지원이 배재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연령별, 또는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안 제6조, 지원금의 지원절차에서 자체 심사기준, 안 제8조의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세부추진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 제8조의 사후관리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한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용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8조,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 감소하는 농촌인구의 증대 효과가 다소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본 조례에 의한 혼인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조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금후 경상남도의 조례가 늦어지거나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근거법령과 수정안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문제 제기한 부분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럽시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이 설명하라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국제결혼만을 주선하고 있어 내국인과 결혼한 농촌총각 지원이 배재되어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촌총각 전원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제결혼을 하는 데는 알선료라든지 비용이 내국인보다는 한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드는 비용을 50%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목적을 띄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4조 지원기준에서 연령별, 또는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안 6조 지원금 절차에서 자체 심사기준, 안 8조의 사후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세부 추진방향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무엇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4조, 지원기준에 연령별은 도에서는 35세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빈부의 격차는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기준은 도 표준안에 근거해 가지고 자체 심사기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사후관리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결혼했던 외국인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문화 교육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이래서 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안주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교육과 지도 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고, 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4조에서 이야기하는 지원기준과 6조에서 이야기하는 자체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조례예요, 보니까. 아까 소장님 보고한 대로라면 아직까지 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도 조례는 4월 21일날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5월 3일에서 10일까지 도의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저희들보다 임시회가 늦은 바람에 저희들의 상정이 빨랐습니다.
정종기 위원  도 임시회에 무조건 통과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과장!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에서 혹시 무조건 통과시킨다 하는 보증서 같은 것 내려온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그러한 사안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웃음 소리) 이것을 일선 시ㆍ군의회에서 논의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물론, 예산편성할 때 보면 국회가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마는, 그런 경우는 이미 사업계획 과정부터 모든 게 일선 시ㆍ군에서 주문에 의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 국회에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된다고 전부 다 보고 있는 건데 그것도 간혹 가다가 에러가 생겨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도 조례도 제정 안 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는지 첫째 그것부터 우리 위원들님끼리 첫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참고로…
정종기 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봐요. 논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하는, 자체 기준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확정된 기준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개괄적인 자체 심사기준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제시되어야 됩니다.
6조의 지원금 지원절차에 관한 자체 심사기준을 나중에 제정하겠다, 뭘 어떡할 건지 그런 정도 대략적인 거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아,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따라가야 된다,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제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겠다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ㆍ군 조례를 먼저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양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된다고 보지마는, 우리가 미지수 아니라요? 도에서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오면 도비가 오고 하니까 우리가 하지마는, 거기에서 안 되고 있는데, 해 가지고 도에서 그 가결이 안 된다고 볼 때 우리 한 것은 도비가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되었고요, 신전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전규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4대 의회가 마지막 의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빨리 저것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점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30%의 지원금액도 나올 거고 그렇지요? 그런 후에 해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안 있습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농정과장 신창범  본 조례에는 도비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비가 30%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 과정에, 예산확보하든가 지침에 이렇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었지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 놓은 것하고 2명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6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1인당 국제결혼을 하는 데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걸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본 조례는 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기이 예산이 확보된 우리 군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 조례가 5월 한 10일경에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 그동안에 상당히, 선거기간이라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양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아마 3월달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데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5월달 지나서 6월달 되면 우리가 6월달에, 이제, 마지막 회기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수정  한 번 더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번 더 있지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6월달에 또 한 번 더 회기가 있습니다. 또 7월달 들어서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급하게 서두니까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더 완벽하게 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안이 나와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남도 조례제정안이 추진중에 있고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박기상
  농정과신창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