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0월26일(수) 09시58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3.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3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2건의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출연안 한 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년 동안 계속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라도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되어 있는데, 이자만 2.5% 내외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시중 이자가 지금 3.0%에서 약 3.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지원은 못 하고 2.5%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보통, 재산을 담보 대출을 해 가지고 대출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또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 이것도 50%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보면 7조 지원 절차에 보면,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군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취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 우리 출연안, 지금 하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도 업무협약하고 출연할 수 있다는 이 명목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 그 부분,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권재경 위원  예, 출연을 할 수 있다하고, 출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한번 해서, 뒤에 넣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의 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예,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이 조례가 신설되어서, 관심이 또 있는 분야고 해서,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몇 군데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여하튼 해 보다가 또 좋은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창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신용보증 수수료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에 보니까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 또 경영안정자금도 2.5%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신용보증 수수료도 50%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의 일반 시중 금리가 3 내지 3.5%라 했는데, 2.5% 지원하는 이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1년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2년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지마는 우리 예산상, 우선 1년 정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 또 농업인에 비추어 본다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 보조도 주고 또 융자도 주고 이차 보전금도 주고 다양하게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참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왔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시가 여섯 개 시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거기에 준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함양에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이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산청이나 합천 함안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래서 거기를 준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해서, 참 어려운 환경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된 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 2.5%씩 해 갖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우리 소상공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어떤 대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해서 운용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소상공인이란 어떤, 개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의 범위가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약 3억으로 잡아 놓았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지원 금액을 3억, 예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에 소상공인이 얼마 되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약 사천 한 팔백 개 업소가 됩니다.
도매업 소매업 하는 데가 약 1.300개,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이 약 1,000여 개,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1,400개 작은 제조업이 약 400개, 또 건설업 또 운수업, 기타 해서 약 4,800개가 됩니다.
형남현 위원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지원 범위를,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 놓았는데, 물론 연 3.0%에서 3.5% 이자 중에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좀 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원 조례보다 창업 자금을 받고 경영안정금을 받을 때에 대한 보증을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사실 창업 자금 받고 장사를 하면 연 2.5% 이것 크다 하면 크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자 부담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려 하든가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 할 때, 대부분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여기 보면, 신용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받을 때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에서는 매출에 대한 어떤 보증서를 끊어 주고, 매출 재무제표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신보에서는 기술, 특허가 있느냐, 그런 쪽의 보증서를 은행 쪽으로,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 주는 제도인데, 이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에 대한 지원 방안, 군에서 보증을,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군 조정위원회에서 그 회사를 일차 검토를 해 갖고 정말로 현재 법으로써는 뭔가 대상이 안 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특허가 있다 여러 가지 했을 때에는 군에서 보증을 주고 대출금을 대출 받는 데 대한 어떤 보증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정말 좋은.
형남현 위원  특히 잠깐만요! 신용보증 수수료, 사실 50% 지원 이것은, 참 어찌 보면, 많다 하면 많고 경미하다 하면 경미하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서를 끊을 수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차후, 이것도 참 좋은 조례안인데 대출금에 대한 어떤 보증을 군에서 설 수 있는 어떤 조례도 한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출 내려고 그래도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일을, 어떤 시작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정말 좋은 의견으로 차후 검토를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이 부분에서, 그 자격 요건을 아주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금융권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대출을, 창업자금이나 이런 걸 보러 오려 하면, 혹시, 일반 지금 금융권하고 비교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없죠?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든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교 조건은 없지마는,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사실 담보 물건이나 또 어떤 이런 신용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활성화되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의 지원 조례라든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역할을 하려 하면, 그 이자도 이자지만 처음에 대출금을 낼 때에, 어떤 그런 걸, 우리, 서민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법적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도, 사실 자격은 안 되는데 뭔가를 해 보려 하고 아이템도 좋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그걸 특별히 협약을 할 때 자격이 좀 안 되더라도, 이게 쭉 운영하면, 우리가 말로 하면 떼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형남현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떼이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걸 감수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특별히 또, 협약도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지금 제일 최초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18개 시·군에 38억 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 말고 우리 거창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 2015년에 1억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억 한 적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때 유치할 적에 1억을 했고.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두 번째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두 번째로 출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보증재단에서, 그 현황이라 할까요?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거창군, 약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 온 금액이 약 4,500개 업소에 2,76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이 걸려 있는 게 900개 업소에 168억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우리 소상공들이 못 갚아서 떼인 돈이, 188개 업체에 18억 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이 옴으로 해서, 활성화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생각보다 많은 업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17페이지,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거의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10조에 보면 변상금 부과 이게 신설이 되었는데, 변상금에 보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건설과장 전정규  20.
권재경 위원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과장 전정규  예, 120, 예.
권재경 위원  이 연도는 합산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 연도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 기준이 보면 5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5년째를 합산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만 무단점유를 해도 5년간 변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불법 무단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4조에는 점용료 조정, 5% 이상 증가할 때에만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5% 하는 것 이것은 군민 부담금이 증가할 때 가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를 상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또 5조에는 분할납부 대상 방법 구체화를 했고 7조는 반환기준 의무화 및 구체화, 10조에는 변상금 부과 관계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 연간 소하천 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47건에 156만 1,000원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5만 2,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제일 작게 나가는 것이 3,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소하천도 그렇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관리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부지가 하천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일제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하천만 봐도, 일제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불법 정용한 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제외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내지도 지금 일부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웃음) 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하고 있고, 꼭 그것을 또 우리가 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할머니들이, 그것도 좀 해 가지고 팔아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 하고 (웃음) 좀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하천은 도 금고로 들어가고 국가하천은 국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장래적으로 일제조사가 되어 갖고 많은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싶으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의안번호 69호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군 농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을 해 왔지요, 지금까지? 농수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해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그냥, 그러면 조례 없이 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런 것은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법적인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세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글로벌 시대에 지금 농업, 그러니까 농어업 제품도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엄청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판매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것보다 우리 거창의 어떤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데 대해서 어떤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잘되었으면 본 위원이 바라고요? 그런데 제6조 통상자문관의 기능에 대해서, 5번에 보면 문화 예술 교육 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도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통상자문관이 업무를 보다 보면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또 문화 교육 그런 관계에 대한 것도 어떤 인맥 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문화 경제 교육, 서로 다 연결되잖아,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기능에 우선에는 이렇게 가도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것은 당연시하는 거고, 이것이 법 문항적으로 하면 제6조하고 제8조하고 안 맞는 것이,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있는데 여기 통상자문관이 뭔가 안을 내어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자기 경험의 지원은, (웃음) 그 담당부서에서 해 줄 수 있어도,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의 문화 교육하고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의미상.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5번은 다음에 개정할 때, 어차피 이분들이 가서 인맥 했던 걸, 문화행사가 있다 하면, 아, 저번에 어느 나라 가 보니까, 그것이 서로 교류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수출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수출을 배제하고 문화행사 교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수출에 대한 문화행사인데, 그러면 제8조 이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법적으로?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물론 연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문화행사하고 같이 한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법이.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문제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자문관 위촉에 대해서 1번에서 3번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창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통상자문관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위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 수출에 도움이 되고 전문가 같으면 저희들이 위촉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봐도 우리가 수출을 하려 하면, 거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수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잘되고, 우리 거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거창 출신들 중에서 무역업을 한다든가 우리 향우회 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향도 알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출 업무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때에는 물론 이런 부분도 고려 안 하겠습니까, 그죠? 출향인 위주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예, 조례에 넣으면 너무 또 한정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광범위하게 해 놓되 실제 할 때에는 거창군 출향인 중에 무역업에 관계되고 방금 1항에서 3항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출향인 쪽으로 우선 찾아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가능한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도 없고 농사기술 축적도 되어 가지고 지금 농산물이 거의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농산물 수출 지원조례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수출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잘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농산물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정말로 수출이 잘되어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수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현재 사과라든지 오미자, 우리 농산물 과잉 생산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소비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게 수출이 되어져야 활로가 개척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는 보니까 조례 시행 전에도 우리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을 하면서 기업체 대표라든지 소상공인 등을 동반해서 수출계약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체계화되고 여기에서 쭉 보니까 통상자문관이 없던 게 이제 위촉이 되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이분이, 정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최근에 우리 군의 농수산물 수출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 방문해 갖고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침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번 조례가 되고 나면 통상자문관이 앞장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통상자문관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들한테 물으면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팩스가 왔을 때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통상자문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아마 통상자문관이 운영되어지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고 아마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걸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 부분은.
최광열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저희들 그 기대로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열 위원  맞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회화도 잘해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앞장서서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가격 안정이 되어서 소득도 보장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하여튼 위촉이 되어지면 저희들 최대한 활용해서 수출이 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내년에 3,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계획 크게 나온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저희들 통상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부분들하고 수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고려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거창 농산물을 수출을 했다, 그러면 지금 통상자문관은 그냥 중간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무역을 하는 회사, 통해서 나갈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수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직접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중계를 하는 방법을, 중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남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중개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 만큼 농가 소득이 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수출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직접 수출을 하면 문제가,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대금 결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후불도 있고 선불도 있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이 어떤, 그것이 무역에 관계되는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직접 할 때에는 누가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상자문관을 선정할 때, 통상자문관 역할도 하면서 우리 출향인 중의 무역업을 하는 분을 선정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어서 좋고 또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거창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수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국내 판매해 갖고 된다, 된다 이래 갖고 안 되고, 다 무역업에 따른 절차가 있고 대금 결제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좋은 안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3,300만 원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했는가 물어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연구센터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을 보면, 석재의 질을 심사하고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입이 잡히고 또 다른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구소에서 운영 성과가 좀 어떠했는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여기에 보면 12페이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 목표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기업 애로 사항지원, 성과목표가 여섯 건인데 네 건이 달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석재표면, 돌 표면 가공하는 기술, 그런 것들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샘플, 가공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또 샘플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석재공인 시험분석, 그런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요?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요?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올해 걸 보면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6,400만 원, 채석장 사면 안정화작업 그런 것 기술개발해 가지고 또 6,300만 원, 또 기타 한 700만 원 해서,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1억 3,000, 예. 지금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김향란 위원  자체 수입?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수익사업이 1억 3,000. 기타 수입금이 한 700 정도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너무 매출이 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너무 연구소가, 연구센터가, 물론 다 비용을 받고, 아까 비용을 안 받고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비용을 안 받는 것은 컨설팅 같은 것, 가공공장의 컨설팅 같은 것은 비용을 안 받고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같은 것, 비중이나 강도, 광택,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비용 안 받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거창의 석재조합원들이, 어떻게 좀, 만족도가 높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우리 거창에서 석재조합이나 채석장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를 50%를 감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의 다른 지역의 것도 많이 다 오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한 162개 정도 채석장이나 가공공장에서 의뢰를 하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영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이다, 단체 표준시험 분석기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을 하면 주로 석재 관련 시험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석재 관련입니다.
최광열 위원  석재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석재공사를 하면 철물 같은 것, 또 목재류, 기타 다른 건설 자재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은 안 하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안 합니다. 탄성파 시험 같은 것 이런 것.
○산림과장 이응록  예, 석재만 합니다.
최광열 위원  석재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시험을 하는지.
○산림과장 이응록  아, 예.
최광열 위원  또, 그것 다는 이야기 못 해도 중요한 것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또 시험해 가지고 외부의 용역을 해 갖고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매년, 2014년부터 2억 원씩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좀 자생을 강구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지원하면 또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보면, 친환경 석재가공기술 개발해 갖고 특허가 24건이나 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실용신안 등록도 한 건, 상표등록 네 건, 제품화 실적 일곱 건 해 갖고 상당히 많거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이러한 기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또 과장님들이, 역대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 안 해 주는데, 과연 이 재단법인 화강석연구센터가,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신문에 보니까 10월 초에 우리 지역에,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 15명 정도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죠? 우리 화강석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가공공장도 방문하고 홍보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거창 화강석은 전국의 3대 석산단지입니다, 그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첫째가 포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익산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익산.
최광열 위원  예. 그런데 각종 우리가 공사설계의, 주로 건축 부분의 용역납품을 받아봐 보면, 외부에 있는 기술업체에서 거창 화강석을 잘 몰라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몰라서, 대형공사에는 무조건하고 포천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 갖고 막, 우리 지역경제가 또 어렵다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국내에서 거창 화강석이 제일 건축석으로써 색채가 밝은 색이랍니다. 어두운 색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인기가 좋고 한데, 우리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무광택 연마 신제품을 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기술을 연구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홍보 부분은 지금 건설업자들을, 설계업자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산업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같은 것 박람회에 거기도 참석을 이번이 또 할 겁니다.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분석 내용을 보면, KS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압축강도? 화강석의 압축강도, 비중, 또 물을 뿜으면 흡수율, 또 휨강도, 미끄럼 저항, 또 석면이 포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인증기준이고요, 분석 내용이고, 주로 연구를 보면, 급경사지 안전성평가 기술 개발한 것? 이런 부분, 또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부분, 또 석재표면 처리기술, 또 석제품으로 인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또 CNC라고, 자동 가공하는 기술, 그런 부분들도 개발한 주요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리고 축소 계획은, 출연금 축소 계획은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2억 7,000만 원에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목표를 감축하는 걸 2017년까지, 전체 예산의 50%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달성을 했습니다.
한 4억 정도에서 한 2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18년도부터 ’22년까지 향후 1년에 2,000만 원씩 감을 시켜서 2020년도에는 1억만 출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앞으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많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마는 또 해야 됩니다, 좋은 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앞전에도 폐석 재활용 문제 때문에, 벽돌 제작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것도 민원이 받쳐 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 석재공장마다 또 폐석이 산더미처럼 재여 가지고, 이것이 지금 큰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그걸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 조합에서 안 하겠나, 이렇게 미뤄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처리하는 데에도, 갖다 처리하려고 그래도 또 반쯤씩 마사를 섞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실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 개발해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질의할?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최광열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 1월달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군에서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응록  총 지원 금액이요?
2007년도에 1억 9,000.
형남현 위원  아니, 합계만, 합계만.
○산림과장 이응록  합계요? 총 지원 금액이 1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10년간.
형남현 위원  10년간 13억 5,000 정도 되면 지금은 자생력을 갖출 때가 안 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특허도 스물 몇 가지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그 부분을.
형남현 위원  결국은 이건 우리 석재공장에도 50%만 감액 주고, 어떤 지원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저 석재연구센터냐 이거라. 10년 정도 지원되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 같은 것은 요새 특허 하나만 잘 내어도, 특허비만 해도 수입이 상당한데,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석재가공에 대한 어떤 실용신안이라든가 기타.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스물 몇 가지, 스물네 가지라 했습니까, 특허가?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중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쓸 수 있는 특허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특허가 나오면, 특허 사용료만 해도 충분히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없으면 지원예산도 서서히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해마다 2억씩 이렇게 줘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나 이런 것을 가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지로, 석재가공이라는 게 기술이 단순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거의가 99% 이상이 단순가공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특허가 나와도, 그것이 많이 쓰일 데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쓸데없는 특허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러니까 기술개발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가공 기술들이 또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 상용화된 그런 기술은 또 없더라고요.
형남현 위원  그러니 여기 제6조 사업에 보면, 첫 번째가 안정적인 원석 확보인데 원석 확보야 석산에서 할 거고, 친환경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 이런 것 하나만 해도 참 큰데, 결국은 이런 분야의 사업 내용은 정해놓고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돌 가공, 단순한 것 그것 특허 내 봤자, 모양 살짝만 달라도 특허 비껴갈 수 있으니까 특허에 대한 필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결론은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계속 무한정 줘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없으면 지원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통보했습니까? 예산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협의가 다 되고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자생력을 갖춰서 우리 지원금을 좀 줄여나가자는 그런 다,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경영진단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경영진단은, 그쪽의 연구센터의 경영진단은 그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합니까,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이 정산 받고 경영진단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정말로 진단이 맞는지 관심 있게 한번 봐 갖고, 정말로 꼭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거창 화강석이 살아남아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 자체진단을, 여기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관심 있게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정말로 꼭 필요한 지원 같으면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진단도 저희들이 정산 받고 할 때 싹 다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화강석연구센터는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 화강석을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거창 화강석, 3대 산지지마는 굉장히 규모가 습니다.
포천 같은 데 한 20%도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거창 화강석이 경남의 일대에도 다 점령을 못 하거든요?
저쪽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창 화강석은 또, 좋은 건축 자재는 확실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고급스러운 데는 또 들어갑니다.
저 서울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돌산이나 석재가공회사에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해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화강석연구센터는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품질이 좋으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사용을 할 건데, 품질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이것을 잘 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산림과장 이응록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홍보와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참조)
1.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정창석
  건설과장전정규
  산림과장이응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