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3월23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안이유에 보니까 산림작물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작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입니까? 주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 군 같으면 장뇌삼이라든가, 오미자, 산약초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볼까요? 피해산정기준을 지금 100분의 70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100분의 70 같으면 우리가 70%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상에 대한 비율을, 피해액을 비율을 높여주면 좀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도 보니까 한 80% 정도 다른 데도 보니까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70% 하면 울타리를 한다든가, 피해방지 시설을 하면서 70%까지 적용해서 딱 끝나거든요. 피해보상을 80%로 하면 10%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율도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울타리라든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보상비율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행규칙에 다 만들어 놓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에 대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신체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도 해주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 조례에 50만 원 한도액까지 상한선을 그어 놓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신체 상해에 따른 보상이 최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50만 원이요. 그게 주로 가을철에 독사에, 뱀에 물려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게 5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대부분이 독사에, 뱀에 물려 가지고 들어오면 병원 치료비가 50만 원 이하로 다 나옵디다.
농민들이니까 농협에서 또 보험이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망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비용은 없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이 부분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 그 다음에 마을이장, 해당 면의 담당자, 우리 군의 담당자 이래 가지고 4명이 나가서 피해조사를 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개정안에 보면 8조, 피해신고 기간이 5일로 되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5일은 너무 안 짧습니까? 농촌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로 5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적용시킨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일을 정해 놓아야만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일로 정해 놓았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5일은 거의 적용을 안 합니다.
피해액만 우리가 산정하면 되니까.
최광열 위원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신고가 한 700두 정도 들어왔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292두, 고라니가 445두 해서 총 737두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350만 원 정도.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환 수렵기간이 2월에 끝이 났다 아닙니까? 올해는 포획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는 이제 포획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3개 단체에 8명으로 해서 지금부터 피해농가가 있으면 대리포획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포획이 많이 되어 여하튼 농촌의 농작물 피해가 좀 줄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획 보상지원 기준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 5만 원, 고라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3만 원.
최광열 위원 3만 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평균을 쭉 보니까 많은 데는 또 10만 원도 멧돼지 주고 고성 같은 데는 또 고라니 10만 원씩 주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고성이 유일하게 10만 원을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인근 합천이나 함양 같은 데 비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포획단체에 또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좀 금액이 낮다, 낮아서 좀 포획하는 데 흥미를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군하고 비교행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만 현저하게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획단들이 나가면 기름값, 총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지금 이 보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때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야생동물 피해지원조례 에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한 2,350만 원 정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2014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14년도에는 보상금 미지급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농작물하고 다 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200만 원.
강철우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에 보니까 한 2억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에요?
강철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추계서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해서 예산을 2억 정도 이렇게 해 놓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게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4,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3,511만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 보상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4개 합쳐서 2억 1,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좀 근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15년도는 2,300만 원, 2014년도는 한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한 10배 가까이 비용추계서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인명피해 이 부분 있죠? 장제비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좀 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대 5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해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최대 100만 원까지는 해줘야 혹시 사람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비용추계에 2억 1,00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야생조수, 새 말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메뚜기 그게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심 지역에 멧돼지가 출현한다든지 하면 내나 유해 조수단이 3개 단체에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포획이 되도록 인명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동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있고 까마귀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보니까 그물로 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없고요. 농작물 피해 관계는, 조수관계는 한전에서 주로 하고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과라든지 이런 것 맛있는 부분만 콕콕 쪼아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적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피해면적에다가 농업진흥청에서 산정해 놓은 가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7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보니까 소하고 말은 200m 이내이고 젖소, 사슴, 양은, 염소가 이때까지는 가축으로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젖소, 사슴, 양하고 같이 들어간 것이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메추리는 닭이나 오리 그 쪽 과라고 보고 들어갔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게 직선거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종두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참 예민합니다. 항간에 보면 축사도 2018년도인가 그 때부터는 무허가 축사도 다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직선거리로 800m 이 정도 하면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위원장 김종두 직선거리로 하면 웬만하면 축사 지을 데가 없지 싶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기존 있는 축사들은 보존하고, 신규로는 웬만하면 날 데가 없지 싶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 것 감안해서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포함된 게 지금 염소하고 산양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메추리.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사육규모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이격 거리라든가 이렇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직선거리 200m, 젖소, 사슴 30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육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 사육시설 같으면 3,000마리 미만일 때는 500m, 또 3,000마리 이상일 때는 1,000m 아까 800m 이렇게 하듯이 이런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 면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세분화 좀 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이 내려오고 통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분화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돼지사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일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민원도 그렇고 이제 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제 엄청나게 힘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부분도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돈 이 부분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진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만큼 이런 시설에 대한 개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 피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보면 전부제한구역이 있고 일부제한구역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전부 제한구역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사육이 안 되고 수도법 상수도보호구역,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지역, 자연공원에는 일체 낱마리도 사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부제한구역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주거 밀집지역에서 외곽에 위치한 경계선까지 200m, 300m, 800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같은 데 그런 데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를 하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그 앞에 보면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마리, 닭, 오리는 20마리 이런데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강력하게 제한을 하는 것 같네,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800m 이내에는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아주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환경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왔다 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라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풀어 놓아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물론 그렇기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월천 쪽에 양평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한 마리, 두 마리도 못 키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사육을 일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보호구역 안에 사유재산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놓고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800m까지는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몇 마리 키우는 것 이것도 20마리 이하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참 큰일입니다. 법 하위의 조례니까 어쩔 수 없죠. 없는데 현실적으로 좀 너무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은 우리가 가축을 보면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소하고 돼지인데 옛날에는 소규모로 몇 마리씩 집에서 키웠지만 지금은 거의 기업화가 되어서 대형으로 키우기 때문에 규제를 강력하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최광열 위원 좋은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정말로 농촌에서 별 소득도 없는데 돼지, 개, 젖소, 소 5마리 이하도 사육자체가 안 되고 또 외곽지역에도 800m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일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천 쪽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진도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한 게 이것 나중에 들고 가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 거창군에 기업형 축사가 많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도 그렇고 젖소, 돼지, 이런 부분에 이것 면적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런 부분에서 연 면적을 초과한다든가, 또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징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한은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두수 제한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은 포함되는 부분이 애완용도 다 포함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다 포함됩니다.
강철우 위원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이런 부분 다 포함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조례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제6조, 공사시행의 통보, 이 사항은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이장까지는 회보로 공사시행 사항을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마을단위에서 이장님들이 토지소유자나 일반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보면 이장님들도 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이장도 모르는데 공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주민들도 참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많습니다.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주민한테 알리고 사전에 협의하고 하면 민원이 또 줄어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의 통보에 그 조항을 지금 넣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읍·면장한테는 통보가 정확하게 갑니다.
가는데 읍·면에서 마을회보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을에서 직접 토지소유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로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에서 통보를 받으면 이장님들이 마을 앰프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께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공문 내려오고 해도 잘 안 보고 인터넷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 마을 방송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방금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사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이장이거든요.
이장들이, 저도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인근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공사 읍·면장이 다 통보를 하고 이장들이 실제로 마을의 어른이거든요. 마을에서 어떤 일을,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이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잘 하시고 또 명예감독관한테 일정수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3만 원.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인상을 좀 해서 그것은 좀 알아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설계서를 한 부를 보내는데 앞으로는 설계서를 한 두 부를 보내 가지고 명예감독관에게도 설계서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준공표지석 잘 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3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한 3억…
○집행부석에서 2억.
강철우 위원 2억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너무 터무니없이 준공표지석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공사규모가 3억 이상 그런 부분에서는 좀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전에는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것을 받고 그랬죠? 부실공사에 관해서.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그런 것 없어지고…
○건설과장 장시방 그게 당연히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공사감독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규제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각서 징구하는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폐지하고 읍·면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최광열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군에서 이야기는 했다고 하지만 면에서 어떤 공사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마을 이장들은 특히 더 모르고 이제 협약서나 각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철저하게 어떤 공사다라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상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감시·감독은 이제 마을이장님들도 좀 간섭을 좀 하고 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장시방 지금 휴대폰이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진도 바로 바로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실공사는 상당히 많이 근절이 된 것 같고 이장님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바로 바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부실공사도 공사지만 공사내용을 모르면 지역민들이나 마을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엉뚱한 공사로 되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주민들 설명을 드리는데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렇죠?
○건설과장 장시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10시 40분 정도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또 하겠습니다.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공무원(3인)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