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5일(수) 10시5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0분 개의)
김향란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이 임시회 중 제1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1분)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신미정 위원이 추천한 김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김혜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4분)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중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는 신중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중양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고영운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