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1월24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도시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도시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래도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을 보면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인데, 거창과 인접되는 주상에는 물관리에, 아무 짓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 직접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것이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이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군민들로부터는 원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점용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확대해서 이 법의 혜택을 우리 군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수계라고 할 것 같으면 거창군의 경우에, 5개 읍·면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읍·면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읍·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입장으로 보면 포함되지 않은 7개 면도 이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도와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경상남도 중에서 함양 같은 데에도 지원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함양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1조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 제일 뒤에 보면, 법률을 인쇄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법령 81페이지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뒤쪽입니다.
옆으로 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댐의 계획홍수의 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이 법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라는 해명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지역에도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불합리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함양에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법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상위법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를 다 하고 계신 것이고, 박점용 위원께서도 그러한 법률 관계는 다 이해를 하면서도, 지역 군민들의 위하는 충정에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드린 질문이니까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전에하고 조금도 바뀐 것이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든 목적이, 상위법률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지, 지금도 이것 안 만들어도 이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사업을 선정하고, 또,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지마는, 절차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사업할 때 절차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조례로써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명확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관리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5개 면 말고, 조금 전에 함양도 말씀하셨는데, 거창지역으로 보면 합천댐하고 다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5개 면 말고 다른 상류지역에서 어떤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단속 안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단속을 안 합니까, 지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그것은 해당 법률에 (웃음)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문제는 답변하셔야 맞겠지마는, 다른 타 면과의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쪽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합천댐 정비사업 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 사업은 타 면으로 배려해 주는,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방금 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못 박아서 5개 읍·면을 정했으면 그대로 시행하지, 조례안을 제시할 것도 없고, 또, 거창읍하고 인접한 주상면에는 그대로,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 이 법규를 어겼다, 우리 주상면민한테 와서 만의 하나, 벌과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그냥 두지는 안 해요.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 거창군도시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뒤쪽 편에 위치도면을 붙였습니다마는, 도면이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작은 위치도면을 나눠 드렸습니다.
위치도면에 있는 노란 색깔 부분이 현재의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 주변이 상동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면은 상동택지개발 지구 조성 평면도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는, 당초에 지정된 곳은 한쪽에 마름모꼴로 위치되어 있는 구석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설계하다 보니까, 부지의 형태 자체가 고르지 못해서 약 11m 정도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토지의 효과나 건축물의 미관에도 증진이 되니까 위치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서관 부지 변경과 관련된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는 여러해를 끌어온 문제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까지도 하였던 사안들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를 보면, 토지이용률 제고라든지, 또, 사업 효과 증진을 위해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금 도서관 부지 면적이, 사실상 당초 도서관으로 지정할 때의 건축면적보다는 71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하고, 또, 도서관 남쪽의 주 출입구, 남쪽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것을 정면성 보강을 위해서 위치 이동이 불가피했고, 경사지붕 형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평면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사지붕으로 하면 양쪽 담의 모양이나 형태가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마름모꼴은 아주 보기 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부지에서 동쪽으로 도로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지는 한쪽 코너에 몰려 있어서 조형물의 효과라든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형물 설치에 따른 그런 점도 있고, 또, 도서관 자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현재 도서관 안의 남동쪽으로 변경한다고,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1층과 2층의 로비를 확장했습니다.
1층에는 7평을 확장하고, 2층에는 13평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마름모꼴 형태로서는 확장이 불가피해지고, 또, 지붕이 담벼락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정방향 형태가 되어야 위치가  도서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고도 두 번에 걸쳐서 내었고, 또, 일간신문에도 도민일보하고 게재를 했는데, 이러한 변경안을 할 때 당초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에서도 언질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변경의 원 시초는 저희들보다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옛날의 문화공보실 쪽에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가는, 저희들 (웃음) 지역개발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같은 집행부 내에서, 이러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서로 조율이 되었는데, 주관 상임위원회에도 조율이 되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는데요, 수 차례 협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여기 도면에 말입니다, 앞으로 11m 20㎝를 빨간선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훼손하고, 그러면, 기존 주차장이 전부 뒤로 다 옮겨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뒤로 다 옮겨간다면, 앞에 기존 주차장은 14대인데, 뒤에는 왜 11대밖에 안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이 주차장 면수는 14면에서 11개 면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형태가 마름모 꼴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14면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부분을, 지역개발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공원 최소면적을 손상을 안 시키고, 또, 기존에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4면의 주차장을, 그래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건물을 제대로 앉힌다 하는 구실로, 기존 주차장 면수를 3대나 줄여야 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도서관도 물론, 군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또, 주차장도 똑같이 군민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다소 저희들 생각에도 공원에 찾아오는 주차대수는 처음에는 14대를 면수를 맞추었습니다마는, 약 3대가 축소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면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위원장 정종기 주차면수를 여기 공원면적을 훼손 안 하고 어디에서 더, 주차면적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예가 있는지, 그 예를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주차면적도 공원면적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공원면적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녹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14면 준비해 놓은 것이 최소 주차대수를 준비해 놓은 건데, 그냥, 도서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되어 있는 녹지를 다시 훼손시켜 가면서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생활공원으로서 거창읍민들이 정말로, 노소를 막론하고 즐겨서 이용하는 휴식공간인데, 거기에 나무가 없고 주차공간만 있다면 무엇하러 사람들이 찾아 가겠습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부족하면 주차장을, 나무 뽑아내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장하고는, 사전에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행정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공원관리하는 환경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도서관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와도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면수를 공원의 기존 3면을 축소시켜도 좋다라고 전부 의논이 다 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축소보다는, 그 사항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하고 일단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조금 전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기존 주차장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9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9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종기 건축면적에 따른 기본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안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9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위원실에서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서 연초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도서관을 저렇게 만들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면적에 따른 기본 주차대수는 7대인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주차면수를 12면으로 늘렸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본 위원장 기억에 남아 있는데, 주차장 관련된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또, 기존 있던 주차면수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될는지,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논의들을 해 봅시다.
소방도로를 뚫거나 뭘 하거나 하더라도 시가지의 주차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까지 도서관 건축을 위해서 도시계획 부분을 조정해야 될는지,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앞쪽으로 당겼을 적에, 뒤쪽에 남는 부지, 이 앞의 녹지공간 안 있습니까?
이 쪽 부분을 좀 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녹지 부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은…
○위원장 정종기 예, 담당하고 있는 이환철 담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공원면적을 일부 뒷면을 축소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기술사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전체 공원부지가 약 1만 100㎡ 정도 되는데, 공원 최소면적이 1만입니다.
여기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률이 공원은 4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에서 시설률이 거의 차 있으니까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3면 문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도서관 부지를 앞쪽으로 당겨내면서 건축 연면적을 약 71평 정도 늘리고, 또, 모형이나 다른 이용면에서 편리하도록 하면서, 편리하도록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주차장 3면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 선택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적도 확보하고, 도서관 위치도 변경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차장 3면을 축소해서라도 도서관을 앞쪽으로 당겨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군의 교육 위상에 맞게 건립하는 것이 그래도 더 안 타당하겠나 하는 판단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계장님! 저는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전에 도면상에 보면 앞쪽으로 주차장 있던 부분을 뒷면으로 옮긴다고 해서 똑같은 면적같으면 충분히 뒷면에도, 길이가 마름모꼴이 되어서 안 맞아서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뒤쪽 자투리를 남겨서 녹지를 길쭉하게 붙여서 하더라도 가능 한 합니까?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기술 부분하고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더 앞으로 당겨내는 것 같으면 기존 시설 되어 있는 분수대 위치에 가깝게 와서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해서 (웃음) 현장하고 많이 고려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이 안을 진단할 때 문제되는 것이, 예, 이환철 담당!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차장 관리 문제하고, 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도면에 나타났다시피, 도서관 뒤편에 남는 부분이 약 8m 정도 남아 있는데, 좁은 곳이, 이 8m 정도 도서관이라 하는 큰 건물 뒤쪽에 이렇게 8m가 남는다면, 이것은 해만 넘어가면 이 지역은 완전히 우범지역화 됩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곳이 우범지역화 되는데, 이런 주차장 문제하고, 우범지역화, 이 부분을, 본 위원장 생각같아서는 문화관광과장을 직접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방금 과장께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박점용 위원님! 본 위원장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부터, 가부간의 결정을 하고.
박점용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는지, 안 들어봐야 될는지.
박점용 위원 아, 그 문제는 현재, 과장이 대답하는 것을 봐서는 전부가 무책임한 대답을 합니다, 답변이.
사용해 보고, 또, 이것을 변경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과 같이 동석하에 우리가 의논을 하자 하는,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진단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참석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예, 문화관광과장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할 동안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관련하여서 논의를 하던 중에 도서관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보는 것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문화관광과장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실·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모시려고 하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본 위원장이 말을 더듬거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장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도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도시계획 부분을 조정해서 좀더 멋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기존 공원지역 내의 주차장을 주차면수를 3면이나 줄여가면서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서관이라 하는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도서관 뒤쪽 대성고등학교와의 담 부분에 주차장을 지어야 나머지 부분 8m 정도의 조경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해만 넘어가면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 한번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지난번 군정질문때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마는, 도서관 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공원에 위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없이 수월하게 추진이 되었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초등학교의 반발로 인해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웃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공원 부지 내의 도서관에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당초에는 대성고등학교 벽하고 북동쪽으로 해서 벽하고 담장하고 바로 인접한 부지 모양에서, 또 정방향으로, 말하자면 도서관 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비뚤어진 형태대로 해서 건축을 해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려해서 다시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넓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도서관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시설에 우선을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지를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당초 앞에 있던 주차는 마주보도록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가 있었고, 도서관 부지가 앞으로 옴에 따라서 주차장이 뒤로 가게 됨으로 인해 일렬로 주차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가 안 되어서 3면이 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차장도 넓게 확보를 하고, 도서관 부지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없겠지마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도서관 시설에다가, 이것이 주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부득이하게 줄어든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옆의 부지가 뒷마당으로 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부분 들을 충분히 해서,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지으면 건축면적에 의한 주차면수는 몇 면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7면,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7면이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법정 주차면수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선제 위원 아니, 법정이 7면이면, 근린공원에 대한 주차면적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근린공원에는 주차면적을 확보를 안 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기준은 없고, 그러면 앞의 14면은 근린공원을 목적으로 14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한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원래 근린공원으로 주차면적을 14면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14면을 다 뺏어간 형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볼 때에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섭섭할 지는 몰라도,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도서관 전용이 되지 않느냐?
당초 목적은 근린공원에 필요한 주차장인데, 배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도서관 전용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도서관도 군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다 똑같이 군민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구역이 또 먼 곳도 아니고, 큰 공원 같으면, 200m, 300m를 걸어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약 100m 이내의 거리는 가까운 도보 거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은 없다손 치더라도 원래 당초 목적하고는 틀리게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아닙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목적은 똑같은데, 원래, 근린공원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도서관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근린공원에 있는 주차면수를 도서관에서 다 활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려고 했다 라면 공원시설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도서관이 포함이 되었어야지 처음부터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비슷하게 저희하고 접근되어 있는 곳이 과천의 정보과학도서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 2만 평 정도 되는 공원부지 안에 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마는, 과천도서관을 아이디어 타입으로 잡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동택지지구 내의 공원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공모에서 "책읽은 공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도서관시설하고 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 개의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누가 따로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 자체가, 불가피하게 도서관이 이렇게 옮겨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문화관광과장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 지역개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부지 위치 변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절차 진행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설계 변경된 부분도 다 알고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다시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 도서관 뒷 부분에 주차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전체가 11m 90㎝ 나옵니다, 이 길이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11m 90㎝ 같으면 기존 주차장 주차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주차장에, 주차되는 곳이, 5m, 가운데 통로가 5m, 또, 주차 5m, 이렇게 해서 15m입니다.
여기도 보면, 차량이 5m, 가운데 통로 5m 했을 경우에, 차가 옆으로 대었을 경우에 2m 40㎝이 나와야 되니,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되었더라도 12m 40㎝이 나와야 되거든요, 12m 40㎝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시든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질의하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주차를, 상식적으로 마주 보고 수직으로 2대가 되어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각도하고 길이 폭은, 앞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5m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주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 자체가…
○위원장 정종기 주차장 설치규정 몇 조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번호 9번 면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뺄 수가 있는데, 1번 면에 있는 차는 이쪽 앞쪽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면하고 9번면하고의 사이가 5m가 나와야 차가 주차할 수 있고, 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번 면에 있는 차는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뺄 수가 있는데 1번 면에 있는 차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못 빼거든요?
이 공간이 5m가 나와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은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도 출입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출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이상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서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연, 민간인들이 자가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주차면적을 강조하고 벌과금까지 부과를 시키고 경찰서 고발까지 하면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규정을 누가 먼저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기존 주차장을 가보더라도, 자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맞추려고 하는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차장을 60전을 띄우고 들어가면, 이 면적이 턱도 아니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0전은 띄우고 들어가야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그 숫자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할 요량하고, 60전을 띄우고 들어간다면, 주차장 면적이 그만큼, 주차선이 안으로 당겨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운데 통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이런 규정을 조금 벗어나면서 그냥 차만 통하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 일하기 편하도록 손을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정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앞 쪽으로 당긴다고 말씀하셨고,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 건축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당기고도 얼마든지 건축은 바르게 세울 수 있는데, 옆에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모형에서도 얼마든지 주변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있는 그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건축물은 똑바르게 정방향으로 설 수가 있는데, 땅이, 대지가 꼭 정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이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부지 모양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변경된 설계 모형을 옛날 부지에 갖다 얹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불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뭐가 불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당초 설계 모형을 보시면 뒤의 여기는 대성고등학교 땅이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3을 띄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예, 1/3을.
○집행부석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만약에 정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건물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의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뒤쪽의 일조권 때문이라면, 그렇게 처음부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꼭 정방향 부분만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뒤의 일조권하고의 관계 때문에 앞쪽을 당겨줘야 된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어제 정화석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정방향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정방향이, 건물 자체를 대지에 맞추려고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었는데, 차이가 확실히 나고, 200평 이상의 건물 공간의 확보를 하는 차이가 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하셔서, 전에도 한번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짓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37억 4,000만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지수라든지 감안할 때 시기가 늦어졌는데,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37억 4,0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마쳤고요,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설계를 발주하는데 31억 9,0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로써는 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계획이고, 향후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보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자꾸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건축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저희가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의 정형화 문제, 그 다음에 출입구가 당초에 남쪽으로 나 있지 않고 동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축물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속의 도서관, 도서관이 있는 공원, 이런 부분이 조화되도록 생각해서 저희가 변경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겠지마는, 그러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문화관광과장까지 출석을 시켜가면서 도서관 부지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들을 하였는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저 개인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 변경안 자체는 제대로 된 건물을 건립하자, 그래서 변경안을 제시했고, 또, 법적 주차장 면수는 7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면상에는 11대로 나와 있지마는, 법적인 주차면수는 7대이고, 거기에는 제한을 안 받고, 또, 일조권에 묶여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당기고…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정 위원님이 잠깐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따른 주차장은 건축면적에 따른 7대인데, 이 안에, 빨간 선 안에 자기네들이 9면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11대 있는 것은, 기존 14대 있는 것이 3대가 축소되어서 11대로 되는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 말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대로 주차장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주차면수가 3대 줄어서 11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육도시에 걸맞는 건축물을 세우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이대로 원안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서관 문제로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 왔으니까, 좀 더 서둘러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안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 의견도 한번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대로 이 상태로 가면, 도서관 뒤쪽에 만드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차량 진입을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바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찬성해 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면서 찬성해야 될는지,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늦게 와서 상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연명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 전위원님들이 하시는 데, 그대로 동감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다른 뜻 없습니까?
정화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협조해야 되지마는, 주차장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다시 한번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밖에 안 남는데, 욕을 얻어먹는데 우리 의회가 손을 다 들어줘야 될는지….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어디에 더 늘릴 공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새로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의회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꼭 안 될 것 같으면 이대로 하도록,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지나 다니면서 그 터를 보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앞에는 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좀 줄이면 몰라도 더 이상 늘릴 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나중에 도서관의 주차장의 문제점을 예견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면 그대로 따라서 해 주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단서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도서관 뒤쪽 주차장 차량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단서 조항을 붙여서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집행부에는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예, 도서관 부지 변경 사항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군 도시위원회도 다시 개최를 해야 되고, 군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견과 함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부여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서 설명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1종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 변경 권한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 쪽에서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축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땅이 역시 그 땅이고, 그 안에 주차하는 것이나 밖에 주차하는 것이나 다 같고, 조건도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 힘을 좀 실어줍시다, 일하기 좋도록.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지역계획담당 이환철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한 정회를 잠시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염려스러운 문제 부분, 또, 도서관 뒤의 좁은 공간이 우범지역화 예상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시고 고심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개발과장이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부군수나 군수에게 충분히, 오늘 위원회의 뜻이 전달되어서 정말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바라는 도서관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관리 계획 상동택지 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진지한 질의답변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1.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권혜린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지역개발과장이종숙
  지역계획담당이환철
○출석의회사무과직원(1인)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