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1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1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는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7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책임질 거창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개최하게 되는 제149회 임시회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의 의원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금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 속에 선출될 제5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규칙,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임기 개시는 7월 6일부터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7월 6일부터 개시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개회해야 하지마는 새로이 구성될 후반기 의장단의 알찬 준비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을 하고자 하며 임시회 회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7월 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협의사항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먼저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신주범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06분)

○의장 신현기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ㆍ부의장은 제5대 후반기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에 앞서 투ㆍ개표 사항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2명을 의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창도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화기  의사담당주사 이화기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고 무기명투표로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ㆍ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 및 기표란이 선거구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할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무효 또는 기권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르겠으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에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호명)
(10시17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제5대 거창군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이현영 의원이 6표, 기권 4표로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이현영 의원이 제5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영 의원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이현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거창군의회 의장을 맡겨 주셔서 정말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더 군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군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군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고 또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군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후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히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앞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 확인)
예,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시한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투표방법 설명을 생략하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화기  부의장 선거를 위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호명)
(10시41분 투표종료)

○의장 신현기  투표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신주범 의원이 6표, 안철우 의원이 4표로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자인 신주범 의원이 제5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신주범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아무튼 의장님 잘 보필하고 의원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화합과 단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군민 여러분들께 사랑 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주범 의원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선출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투표용지에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의원이 선거구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표란에는 선출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 분을 동시에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도 의원과 신주범 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화기  의사담당주사 이화기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각 상임위별로 한 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무효 또는 기권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한 상임위원회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해도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표요령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요령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5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호명)
(11시06분 투표종료)

○의장 신현기  투표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 조선제 의원이 5표, 강평자 의원이 3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 임종귀 의원이 7표, 안철우 의원이 1표, 기권 2표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 이수정 의원이 8표, 기권 2표입니다.
1차 투표 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임종귀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정 의원이 각각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었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및 요령은 1차 투표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호명)
(11시26분 투표종료)

○의장 신현기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조선제 의원이 5표, 강평자 의원이 5표입니다. 2차 투표에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동수 득표자인 조선제 의원과 강평자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조선제 의원과 강평자 의원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각각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화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결선투표를 위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호명)
이상 결선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6분 투표종료)

○의장 신현기  투표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하여 투표수 10표 중에서 조선제 의원이 6표, 강평자 의원이 4표입니다. 결선투표 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득표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조선제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당선자 조선제  의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종귀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당선자 임종귀  1년 가까이 총무위원회에서 신주범 위원장이 운영해 왔던 의회의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미천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미력한 저에게 표를 주셔서 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당선자 이수정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또 산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활동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선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종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정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잠시 모여 주셔 가지고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계속)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총무위원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위원장에 조선제 의원, 임종귀 의원, 신주범 의원,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위원장에 임종귀 의원과 강창남 의원, 신현기 의원, 신주범 의원, 강평자 의원을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서 위원장에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 안철우 의원, 조선제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선제 의원, 임종귀 의원, 신주범 의원,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으로 5인과 총무위원회 위원은 임종귀 의원, 강창남 의원, 신현기 의원, 신주범 의원, 강평자 의원으로 5인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 안철우 의원, 조선제 의원으로 4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본회의 종료 후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다음 회기 시 본회의장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제1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1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7월 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창도 의원과 임종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사장님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7인)
○의안처리
  1.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의장:이현영의원부의장:신주범의원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의원
  총무위원장: 임종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의원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선제 의원 임종귀 의원 신주범 의원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5인)
  총무위원회 위원: 임종귀 의원 강창남 의원 신현기 의원 신주범 의원 강평자 의원(5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수정 의원 이창도 의원 안철우 의원 조선제 의원(4인)
  4. 제1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이창도 의원 신주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