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4월23일(화)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운영위원장입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이, 조금 더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을 잠시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도로나 하천 등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습니다.
각종 가전제품, 농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이 곳곳에 버려져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농약봉지, 농약 페트병,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페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배달 음식을 담아 오는 플라스틱 용기 등,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일회용품은 환경오염보다는 편리함을 위해 큰 경각심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는 이미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나라의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변 곳곳에 버려진 우리의 양심은 거창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5㎜ 이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성 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2차 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이 풍화되면서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합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강물이나 하천, 인근 농지를 통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은 바다의 어폐류 등 작은 해양생물들의 먹이로 오인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먹이 사슬을 거쳐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행기관을 통해 환경미화원 60명 정도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연 1회 마을별 경진대회와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로 연간 73.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나름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주민 계도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과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역 CCTV 설치, 기동 점검반 야간 등, 불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양심을 버리고 도로 주변, 하천, 농지 등,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 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까지 단속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생활 쓰레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각 읍·면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에 산재해 있는 농산물 폐자재, 플라스틱 소재 등,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여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관내 각종 단체를 통해 생활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동참케 하고, 생활쓰레기 수거량에 따른 전 읍·면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함으로써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의 공습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이나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수거로 환경을 보전하며 군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든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과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자연환경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생활쓰레기 관련 문제를 우리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  예,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안보다 17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17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9% 증가한 7,637억 2,500만 원으로 16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 증가한 536억 3,900만 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청렴 골든벨 운영 420만 원, 경로당 공공파이 지원 8,075만 8,000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화벽 구축 1,8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2,200만 원,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지원 200만 원, 공수의 주말 방역비, 방역 활동비 지원 1,620만 원, 총 여섯 건에 1억 4,315만 8,000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도비 보조금 수입이 발생하였고, 현수막 재활용 사업, 무연고 간판 철거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78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등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자료 요구 항목, 증인 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_2_본회의_(부록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조타운 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은 공동주택과 학교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혼잡함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2-689호에 따라 거창 첨단 일반 산업단지 내의 토지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중양·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김향란·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풍력발전 시설과 송전선로의 이격 거리를 정한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시행 측과 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입법 예고 시 의견 사항이 있어 반영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영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그린씽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의 정비, 법령 재기재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4에이치 육성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4에이치 활동의 방향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일곱 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각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 개선지구 내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의 개장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4에이치 육성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오직 거창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연한 봄이 찾아와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자칫 느슨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278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78_2_본회의_(부록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78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78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방청인(8인)
  고제 풍력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육철수(고제면) 외 7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