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1억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이 추경성립전으로 저번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 4월 12일 거창국제연극제 도비 추가지원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을 그 이후에 했는데 그 때 요청을 하면서 사전에 도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고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1억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내 단체 극단 초청하는 데도 당초 계획에는 17개 극단을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5개 극단을 추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5,100만 원이 들어가고 작품제작비 국내 단체 작품제작비 일부에 5,100만 원, 그리고 거리공연비에 1,000만 원하고 숲극장, 그러니까 금원산 숲이 되겠습니다. 숲극장 공연무대 시설하는 데 200만 원, 그리고 티켓박스하고 안내소 설치 제작하는 데 800만 원, 음향시설 추가임대비하고 동영상 자료제작하는 데도 880만 원하고, 인터넷 홍보비 그리고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금원산까지 추가를 하고 또 면단위에도 추가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조선제 위원 과장님, 이것 1억을 어떻게 썼느냐 설명할 게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내주셔야 볼 수 있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 설명안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이 1억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따로 자료를 내 주셔야 이 1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그냥 전체 예산, 국제연극제 예산 10억 속에 포함시켜서 섞어 놓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억에 대한 내역은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국제연극제 개최 이 속에 1억이 다 구석 구석 끼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보셨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언론보도가 이게 마산 MBC에서 난 것하고 울산매일에서 두 차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울산매일에 예,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내용 중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게 추경성립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추경성립전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도비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안 했습니까? 이게 연극제 속에서, 우리 군비가 부담된 연극제 속에서 구석 구석 끼여 있는데 이게 단일로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예,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예산 자체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도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사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이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국제연극제 10억이 별도 예산이 1억 같으면 좋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에 교부된 경비, 이게 국·도비일 때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국제연극제 속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국제연극제는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성립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성립전 예산이 성립된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런데 도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안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군비부담 시켜 놓고 도비만 따라 내려오면 다 추경성립전 예산 다 하면 되죠?
어차피 이 속에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9억이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치른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1억이 내려왔으면 군비를 1억을 삭감시키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1억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곤란하시면……
조선제 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 예산을 자꾸 추경성립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의회에서 무지하고 잘못해서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모 공무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도 자료도 나왔는데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덩달아서 의회에서 추경성립전으로 써도 되는 예산들을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군민들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추경 때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왜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역에 있으니까 서로 편의상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미리 쓰도록 서로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 예산을 꼭 추경성립전이라고 우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비라도, 도비가, 국·도비가 사용목적이 딱 정해진 것 같으면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연극제라든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연극제 속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에 조금 조금 끼워 넣기로 해서 맞춘 것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성립전 예산이 성립된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강은순 그 부분을 자꾸……
조선제 위원 아니 부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부군수 강은순 예, 추경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능은 하겠지요? 어떤 예산이든 집행이 가능은 하겠지요?
○부군수 강은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생각에 이게 의회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이런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산편성지침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이게 과장님,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 본 예산에 보고를 할 때에 9억이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치러낸다고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된 예산이 도비나 군비가 다 이미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만 내려왔으니까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당초 2007년도 본예산을 확정지을 적에 9억이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치러낸다고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억이 추가로 늘어났으면 1억이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국제연극제가 끝나는 기간 8월 15일이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연은 8월 15일 되면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비하고 진흥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진흥회 운영비도 총괄적으로 교부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진흥회 운영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여행비라든지, 극단 입체에 대한 연극지원 따로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별도 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 목적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연극진흥회 속에 거창국제연극제도 있고, 극단 입체도 있고, 대학연극제도 있고, 겨울연극제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 속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 넣어 가지고, 이것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를 분리를 해서 교부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제연극제 운영비가 1년 내내 주어야 됩니까? 국제연극제를 한 운영비를, 그리고 극단 입체에 또 따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극단 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극진흥회인데, 이것은 그것을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시설장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인력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극제를 하기 위한 운영비.
조선제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처리를 하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 자, 이게 정확한 예산이 명목이 서질 않아서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흘려서 의원들을 바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틀린 이야기했습니까?
이것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추경성립전 된다고 우기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만 완전히, 군민들은 안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에서 가지고 온 돈도 못 쓰도록 의회에서 발목 잡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비 삭감을 시켜도 다른 용도로 쓸 수……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이게 문화진흥에 관련돼서 다른 예산 쪽으로 돌려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놔두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군비를 삭감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비는 이미 교부를 다 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교부를 다 했어요?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다 그러면 교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교부는 하고 아직까지 정산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12월말까지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돈을 교부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산서도 안 들어왔는데 교부 다 합니까? 다른 데 보통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교부 다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교부가 돼야, 교부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12월말까지 하는 돈들을 미리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업기간을 연간으로 해서 그렇게 교부가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예산이 교부되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목적대로 안 썼으니까요.
조선제 위원 실장님 또 이상하시네. 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반납해야 됩니다. 목적에……
조선제 위원 목적에 우리 군비를 삭감시키는데, 목적에 왜, 그리고 또 도비라도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비는 이미 교부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문화예술 쪽 분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화예술 쪽으로 똑 같은 것이라도 문화예술 진흥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문화예술 쪽으로 쓰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연극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기획실에 작년에 노인요양병원에 지원해 준 부분도 목적대로 썼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작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왜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조선제 위원 안 충분합니다만……
○위원장 강평자 (웃음) 예.
신주범 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연극제 이번에 도비 1억 내려온 것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보도도 계속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추경성립전이 아니라는 것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군수님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기사 내용에 대해서 기사 쓰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자체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발목 잡은 것도 없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이 기사 안 읽어 봤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읽어 봤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기사가 어떤 기사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은순 물론 기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도 자체가 기사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 실제 내용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군수님 입장정리를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단일 사업 같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맞는데 이것은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부군수 강은순 그런데 일간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일간신문에 난 내용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추경성립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 신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저는 판단하기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지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선제 위원 가능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주범 위원 편성은 가능한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단일사업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안 흘려도 이것은 이야기한 게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무원이 흘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공무원이 안 흘렸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기사도 바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기사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라든지 다 하면 상대성을 가진 단체에서 바로 들어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맥이 빠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선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국제연극제만 유독 관용을 베풀어요.
중요한 것은 19회 거창국제연극제는 8월 15일 끝났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달 안에 정산을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연말까지 정산 갈 게 뭐가 있어요? 돈 쓴 것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 썼는데, 교부 다 했겠다. 돈 쓰라고 다 줬다면서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하는 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20회 때에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연극제진흥회에서 하는 게 연극제 여름에 하는 것 보름동안 하는 것하고 또 대학연극제, 겨울연극제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을 단일사업으로 다 봐야 됩니다. 연극제 진흥회 안에서는 그 사업을 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건, 한 건으로 봐야 된다고요. 한 건, 한 건에 또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뭉텅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 지침서를 다시 잘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님이나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님이나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가장 말썽이 되는 부분이 연극제 집행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행사가 끝날 때마다 그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묶어서 즉각 즉각 처리가 되면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때는 금년보다는 발전된 그런 집행이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 중에 실·과·소장님들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설명하실 실·과·소장님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저희들 관련 소관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3,500만 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근거는 지난 2007년 8월 1일 시행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내 전입 대학생에 대한 10만 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전입 후에 약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는 조건으로 재학 중에 1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 대학교에는 거창전문대학교와 거창폴리텍 대학에 전체 재학생 수가 1,101명인데 이 중에서 관외 학생이 약 660명입니다.
이 중에서 관외 학생 중에서도 기숙사에서 한 352명,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한 106명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에 따른 전입대상을 약 458명을 전입대상으로 잡고 약 350명에 대해서 예산을 3,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 수차에 걸쳐서 전문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이나 학생들한테 협조와 당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학교 관계자와 학생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학생들의 주 요구사항들이 거창전문대학과 똑 같은 조건에 있는 남해전문대학에서는 전입을 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면 기숙사나 생활하는 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요청과 또 저희들 검토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들이 꼭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보다는 장학금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에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도 하고 또 관내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정책적으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었는데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돈의 어떤 효용성이나 그런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 창에 띄워 놓은 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사업시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해 가지고 항목별로 출산 장려금 얼마,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해 가지고 품목별로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나머지 5개는 2008년 시행을 하고 한 부분만 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제 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3가구에 12명이 아직 거창군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정착 영농자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8년도부터 주겠다고, 몇 개월 기다리는 것 같으면 차량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몇 개월 기다리면 500만 원을 주는데 미리 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2008년 줄 것을 2007년도로 당길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 하나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전체 안내한 내용은 총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거창군 인구가 80년도 10만에서 90년도 8만이 되고, 계속 줄어 가지고 올해부터 함안이, 거창군 인구가, 함안이 저희들보다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육칠백 명 감소되던 인구가 올해 9월말 현재는 한 200명 정도, 202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금 표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왜 우리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계상한 이유는 사실은 한 가구든지, 새롭게 인구가 증가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만 이 시책을 활용을 하면 특히 모든 인구 통계가 연말 기준을 해서 또 나타나고 그 인구 통계가 자치단체의 하나의 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자료에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연말 인구는 최소한, 저희들 목표는 작년도 인구에서 저희들이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부군수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왜 이 한 부분만 지금 현재도 조회 수가 1,187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조회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팝업창에 보면 전입대학생 장학금 10만 원 상당 준다는 것은 2008년도 시행으로 이 시간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 나머지 5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했을 때 주겠느냐 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부군수 강은순 말씀하신 귀농대상자 정착금도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부터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대학생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당장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군정의 가장 제1의 시책이 인구증가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집행부의 일거리를 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부군수님 여기에서 확답을 하이소. 나머지 보니까 돈이 몇 억밖에 되지는 않는데 내년도 시행하는 것을 당겨 가지고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다,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하고요. 영농정착금하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용,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이 부분도 해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훨씬 더 편할 것 아닙니까?
행정의 어떤 일관성도 있는 것이고 공신력도 있고, 이것도 같이, 인구 어차피 증가시켜야 되니까 같이 합시다.
○부군수 강은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귀농세대는 당장 결산추경에서……
신주범 위원 아니 부군수님 지금 현재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것 해결해 주신 게 귀농입니다. 지금 1가구당 500만 원을 주니까요.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차 번호판 변경 이것 돈 1만 5,000원인가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것 얼마해요?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이것 분기별로 내죠? 얼마 안 하니까 이것 같이 다 해결하자니까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형평성 잃은 것도 아니고 거창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한다. 의회에서는 바로 했으면 싶었지만 집행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가만히 있었거든요.
돈 얼마 안 듭니다. 이게 제일 큰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부군수 강은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아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에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주범 위원 아니 부군수님, 출생아 건강보험이 무엇 때문에 행정절차가 어렵습니까?
돈 1억만 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바로 되는데, 오늘 지금 바로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같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아니 돈 얼마 안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 잔액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신주범 위원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인구증가 조례할 때 다 했는데요. 건강보험도 매달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넣어주고 나면 이사 가면 헛일이니까 매달 넣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5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주기 때문에 한 가구당 출생아 건강보험이 한 가구당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그 관계는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소급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보험료는.
신주범 위원 왜 소급지급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소급지급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지, 지나간 기간은 보험을 들지를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다시 내면 되죠? 수정예산을 내도 우리가 기다려 줄 것이니까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으니까 특위에서, 수정예산 이것 얼마 안 될 것입니다. 5,000만 원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특위를 기다려 줄 것이니까 수정예산 내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 되는데 혜택 다 주는데 왜 그것을 우겨요?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추경 요구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귀농세대는 8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검토한다. 예산을 그러면 우리도 검토를 할까요?
○부군수 강은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신주범 위원 아니 우리도 전입세대 이것을 검토를 집행부 하는 것 보고 나서 결산추경 때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집행부에서 제일 잘 하는 게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검토 한 번 해보죠? 이번 기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거창군에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급을 다른 단체한테 중간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데 더 달라고 하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은 중간정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끝난 것 봐서 성과가 좋으면 중간에 지급할 수 있지, 중간에 사업도 끝도 안 났는데, 지금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2월말까지로 아직 사업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지금 뭘 얼마만큼 더 쓰일는지, 아직 쓸 데도 많은데 돈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업을 정산하거든요? 이것은 안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돈은 먼저 교부를 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교부내시를 해주고 나서 하는 것이지……
조선제 위원 앞에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교부를 해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자란다고, 사업도 안 끝났는데 모자란다고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급해주는 게 거창군 보조금 지급조례에도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도 사업성과를 보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도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청에 공무원들 입맛에 맞으면 사업하는 중에도 중간에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은 결산이 끝나도 보조금을 더 이상 추가로, 손해가 가도 안 주고 그것은 임의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계속 논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성립전에 성립이 안 됩니다.
자꾸 별도 사업이라고 국제연극제는 도에서, 물론 예산을 내려줄 적에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국제연극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다른 쪽으로 곡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신데 앞으로 국제연극제를 지금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연출을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좋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국제연극제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연출하고 집행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쓰는 부분하고 거창 군민들 전부 다 의구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강은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신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청에 잘 보이는 단체는 중간에 행사하는 중에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어떤 단체는 그 행사를 해서 적자를 봐도 추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우리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하여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 사용도 12월말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도 다 안 했는데 다 쓰고 나서 돈이 모자랐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안 합디까? 12월말까지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연말까지 아직 쓸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손해가 갔다고, 벌써 적자가 갔다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4일자 행자부 질의회신인데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이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회신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가능하지만,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경성립전이 엄격하게 따지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러나 행자부 질의회신에도 방금 읽어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는 좋은 단체는 예쁜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군비가 부담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비사업 올 것 계산되고 군비 부담되더라도 다음에 도비만 따로 별도로 떨어져 와 버리면, 아무리 국비고 도비더라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조건 의회승인도 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졌다 치더라도 꼭 불요불급하고 그런 경우는, 수해라든지, 재해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계속해서 이게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에 비해서는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은 할는지 모르지만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추경성립전이 성립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다 성립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부담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으로 군비가 부담이 되었지 않습니까? 2억 8,000이라는 군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왜, 계속비 사업에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성립전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 좀 폭넓게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진짜 실장님 넓게 생각하십시오.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이 성과도 모르고 보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 조례는 그러면 뭣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행자부 질의를 제가 읽어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 놓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거나, 사업의 성과를,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도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해서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자, 실장님,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2007년 사업을 예상하면서 이 9억이면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런 이야기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이 든다고 요구해 놓고 적게 들면 4,000만 원도 쓰고 1,000만 원 남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 계획서에 의해서, 참 실장님도 갑갑한 사람입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분명히 극단을 예를 들어서 17개를 당초 계획에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그 만큼 들겠다. 이 계획서 그러면 뭣 하러 세웁니까?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새로 들어온 자료에는 극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거짓말로 보고해 놓고 앞으로 돈이 내려올 것을 계산하고 적자가 났다고 맨 처음에는 17팀 초청했는데 21개 팀 추가로 더 데리고 와 가지고 적자가 갔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단체들 예산 보조금들 앞으로 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인다고 해 가지고 1,500만 원 다른 사업비 더하면 더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우리 군비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그게 없기 때문에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를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실장님, 도비는 군민 세금 아닙니까?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도민들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이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혈세를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비라고 해서 추가로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짜 돈이라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막 써도 됩니까?
그것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무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왜 그럽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이소.
앞으로 각종 보조금 단체에서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500만 원씩 자기들 임의로 사업계획서보다 더 부풀려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보조금을 다 지급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다 지급해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게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을 할 적에 9억이면 충분하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이미 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썼으면 거기에 대해 지급해 줄 우리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비라도 도비는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냥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도비나 군비나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은 세금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낭비입니까? 저는 이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평자 예.
임종귀 의원 회의 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음에 대답하시는 분들 조금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임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중간에 조금……
조선제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했던 부분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 이미 돈을 집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이 예산이 돈이 이 만큼 더 들어갔다.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극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는 9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연극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서 4월에 도에 도비 추경신청을 하면서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어야 제대로 되겠다 해서 추가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당초 1억 5,000을 했는데 1억 원은 도에서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니까 승인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그리고 아까 실장님한테 똑 같이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지급 조례대로 지금 중간에 안 있습니까? 성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과도 모르고 중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지급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단체도 중간에 쓰다가 결산도 안 했는데 다 이미 올해 보니까 모자란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추경신청할 때 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교부결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교부결정은 추경에 관한 것은 8월에 10일날 접수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변경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그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니까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조선제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문화관광과에 대한 토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할 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군정질문이나 또는 감사 시에 말씀을 더 충분하게 하시도록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귀 의원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계시다가 그냥 마무리를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서 아쉬워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임종귀 의원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문제를 보충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대체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할 때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 째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주소를 둔 학생들을 우리 거창으로 옮김으로써 10만 원에 가까운 장학금 성격의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소 본 위원도 너무, 쉽게 말해서 너무 단순논리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 포상을 받으니까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쁘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그런 요인도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생각에서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이라도, 또 이번 기회라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최대 화두인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형태든, 올바른 길을 찾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장학금을 수혜, 장학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창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이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정관이나 세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임종귀 의원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지원시책은 모두가 다 거창군 관내……
임종귀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옮기면 1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리 거창으로 주소를 두어야 한다. 그런 학생에 한해서 10만 원의 포상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했더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주 모양 있게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주소만 옮기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오늘 우리 거창군 교육청에 모 직원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상의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참 10만 원씩을 단순히 그냥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더 모양 있게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이런 제안이 인구증가 정책에 또 군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비칠 수 있도록, 조금 내용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학생들이 주소만 옮기면 10만 원을 준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사회에 비치면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임종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합니까?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의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다 편성과 불요불급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에 1억 8,79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2건에 1억 6,380만 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기타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현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8일부터 군정질문과 또 11건의 조례심의,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제2회 추경심의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이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낭비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배성한박기영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