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월22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8인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용환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유료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경대상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면제 대상으로 신설을 하고, 주차요금 감경대상 수정을, 하는 데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 해당자는 제외하여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설부노정 30051-18572, ’98년 9월 19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 구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공상군경 해당자 제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9조 요금의 감면은, 개정안도 그대로 현행과 같겠습니다.
1 내지 3항도 현행과 같고, 제4항은 신설을 해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항, 2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중에 1호, 국가유공자를,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 해당자를 제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중 1급에서 6급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들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9조(요금의 감면) 제2항에 의거,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있으나, 이를 제9조 1항 4호로 신설하여, 감경대상을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 해당자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면제대상으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7조에 의한 공영 유료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창군에서는 지난 11월 중에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등에 입법예고와, 거창군 조례 및 규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 조례안이 개정 공포될 경우, 수혜자는 관내 상이용사 등급을 받은 자 약 126명 중에 차량 소유자 3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 공상군경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미 ’98년도 9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사항은, 일찍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데, 왜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것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이 좀 부진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엽제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만,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의해서 1/2로.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상면에, 김명판 씨하고, 가조면에 이한만 씨, 이런 사람들 지금, 고엽제 같은 것,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지금, 딴 쪽에는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은 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은 자 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군에 고엽제, 전에 서울에서 모여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 몇 사람이 판정 받아 갖고, 보훈병원에서 판정 받아 갖고 지금 국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네?
그러나 여기에 못 받으신 분들은, 장애인으로서는, 혜택은 가능하겠습니다.
몇 사람 되요. 몇 사람.
(「유공자 명단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8인발의)
(10시15분)
먼저,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월 18일,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제명 및 원문의 일부 자구수정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을 개정코자, 의원 조례 발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각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종전까지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 원으로, 회기수당 1일 5만 원을, 1일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하게 고쳐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여, 거창군의회 의원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제6조에 의정활동비를, 월 35만 원을, 월 55만 원으로, 회기수당 1일 5만 원을, 1일 7만 원으로 인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본문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6조, 본문 중 월 35만 원을, 월 55만 원으로, 1일 5만 원을, 1일 7만 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부칙에 조례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최용환 의원 외 8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안 제6조 내용 중 의정활동비, 월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그리고 회기수당은 1일에 “50,000원”을 “70,000원”으로 각각 개정 운영함이,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최용환 의원으로, 이래 보고가 되었는데, 수정안을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8명 연서한 의원 중에서, 누가 제안설명해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8인, 연서한 의원 중에서, 누가 나와서 제안설명해도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최용환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기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전문위원김정길○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