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9월03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 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신청 선정 위탁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승강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 우리가 막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계정과목도 그렇고 보면 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아, 이런 징수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미만은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혹시 공원지역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를 넣은 이유는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 봐서는 주민동의만 60명 안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 뭐냐 하면 닭입니다. 닭하고 오리농가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은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만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우리 조례 심의하기 전에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신고를 삭제하면 시행자가 차집관로에 연결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거든요.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공 후에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왜냐 하면 하수도는 차집관로 연결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공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음 부분에 틈새가 있어 가지고 하수가 샌다든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참 늦게나마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의 공동생활시설 기반을 좀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월천권역에, 이 해당사항이 월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월천권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4조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았네요. 이번 조례에 이렇게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이런 게 있고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이번에 새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마을단위에 마을회관, 또 경로당 주로 이런 것들이 많고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월천권역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중요한 시설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하면서 이런 것도 좀 기재를 하는 것이 안 좋을까…
다 들어 있고 거기에 빠진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를 보면 중요한 시설이 마을별로 쭉 나와 있어야 되지 마치 빼놓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구역 외에는 위쪽으로 동변리, 학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축사, 가정의 축산시설 또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구역 내에도 있고 구역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류에,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도 또 의심스럽고 전에 수질검사하면 옛날에는 한 번씩 대장균이 일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산마을에는 차집관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축산시설에 이 축산시설도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비를 안 맞히면 오염물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퇴비를 적치를 해 놓고 비를 맞히고 하니까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찰을 해서 잘 관리가 되게끔 오염이 최대한 안 되게끔 퇴비 부분에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런 지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취수를 하면서 복류수라고 해서 5m 지하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조금 원수는 좋은 데서 취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호구역 안에 접근을 방지하려고 보호막도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매일 순찰을 돌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취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설이나 개축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예를 들자면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떨어져서 산 밑에나 이런 데 집을 짓고자 할 때 그럴 때도 혜택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구잡이로 일부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안 주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소장께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참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허가 없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데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울타릴 쳐 놓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서 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허가도 없이 사는데 오·폐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데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민간주택들이 한 채씩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관리를, 상수도보호구역 위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집이 원래 그 위에는 못 살게 되어 있는데 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위탁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먼저 마을만들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일반 과일 종류는 다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현재 과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를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거창군에 농업인도 포함이 되고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2항에도 보면 ‘농가식품 가공사업이란’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등이 거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부분, 함양군에서 생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조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연매출 1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지금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 한 번 연 매출 1억 이상 이런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또 20평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도 한 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쭉 읽어 봤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또 우리 농가에서 생산, 채취, 제조가공, 조리, 구매,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강철우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농업인도 우리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타 지역은 좀 제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이것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잘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 군에서 직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
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화승호
○출석공무원(6인)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