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2일(금) 11시29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거창군의회(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9월 7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재무과 소관의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결한 다음, 정종기 의원, 이종봉 의원, 조선제 의원 순으로 3인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9일 금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주범 의원, 김정회 의원, 박점용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4인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10일과 9월 11일은 토요 휴무와 공휴일로 2일간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의결과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4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제121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화석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생각을 잘해야 되지 조례를 무조건 한다 해 가지고 조례가 결정이 난다고 보면, 잘하려고 한 일도 못 된 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집행부가 일을 하다가, 어차피 조례를 다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의해 가지고 조례, 의회가 있으면서 우리 자리가 민의전당인데 조례를 해 가지고라도 주민의 편리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해 가지고 주민의 편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본 의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이런데 조례가 아주 타당성 없는 것을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의 하나 이것은 진짜, 해 놓고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혹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의한 것을 여기에서는 이것은 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신중한 토의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무작정 의회 위상도 올리고 민의전당에 있는 사람이 민의도 편의도 봐 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나, 타당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조례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 버리고 나면 문제가 달라질 경우가 생길 터이니 이것은 심도 있는 심의 하에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런 것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임시회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하겠죠. 그것은 하면 되는데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봉 위원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밝히겠습니까? (웃음)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또 가부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이종봉 위원  평가를 할 수 있다?
박점용 위원  타당성 여부가 아니다 이것은.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운영위원회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정회 위원  이것은 다른 조례안도 있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결정해 놓고…
박점용 위원  이대로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문제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이종봉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세 번 할 동안,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라고 말씀도 드렸고 마지막에는 집행부의 의견 온 것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첨부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고 박 위원님! 이 부분은…(웃음)
김정회 위원  본인은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산건위에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소관이라, 이것은.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에서 그때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전체 주례회의 할 때 거론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묻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조례안을 제의한 것이 안 맞다 이러면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 이간이 생기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이종봉 위원  이해를 해야 되지.
박점용 위원  뭐 하려고 자꾸 그런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거기서 주어 얹어, 자꾸 조례안을. 인기작전처럼 말이야. 안 맞는다 이거라, 나는.
○사무과장 박진수  안 맞으면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의장님한테도 한번 조율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 아닙니까? 조율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화석  이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점용 위원  이것만 우리가 하자고 결의가 되어졌고 다 했는데 말만 우리가…
○위원장 정화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그런데 신주범 의원이 제의한 조례안이 바로 여기에 있죠?
신주범 위원  예.
박점용 위원  그런 것은…
신주범 위원  돈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욕심 부린다 할까 싶어서…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박 위원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박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인데, 자격이 없는데요.
박점용 위원  그래서, 자격이 있고 없고, 돋으면 자격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어디 있나?
(웃음 소리)
○사무과장 박진수  본회의 가서 하면 되잖아요?
박점용 위원  본회의 가서 어떻게 뒤집어지겠더나, (웃음 소리) 그거? 그냥 하는 거지.
신주범 위원  여기 의사일정 중에서 군정질문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순서 바꿔도 됩니까? 당사자인 의원하고 상의가 된다면, 이 순서를.
이종봉 위원  되겠지 뭐.
○사무과장 박진수  순서는 의사일정이 아니고 하나의 표기한 겁니다. 의사일정을 군정질문한다 하는 그것이지…
신주범 위원  예. 그러니까 당사자 의원하고만 서로 협의되면 됩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시나리오가 조정되어야 되고.
신주범 위원  예?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시나리오가 조정되어야 되고. 처음에 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원칙은요? 아니 제가 보니까 금요일날 해 놓았는데 그 다음 날이 사이버농원 포도 이벤트거든? 축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준비해야 될 일도 있고, 조선제 의원하고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과장 박진수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조 의원하고 상의만 되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10일날 같으면 9일날 하고 오후에 하든지 오전에 다 끝나는데 뭐.
신주범 위원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선제 의원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소.
○위원장 정화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1시40분)

○위원장 정화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순현  전문위원 김순현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2005. 8. 5)에 따라 본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을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제명 및 자구 등을 적합하게 기준에 맞도록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회기수당이 1일 7만 원으로 7,28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1,400여 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 시 예산확보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화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거창군의회(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박점용이종봉정화석김정회
  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의회사무과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