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2일(금) 11시29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1시29분 개의)
오늘은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9월 7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재무과 소관의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의결한 다음, 정종기 의원, 이종봉 의원, 조선제 의원 순으로 3인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9일 금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주범 의원, 김정회 의원, 박점용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4인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10일과 9월 11일은 토요 휴무와 공휴일로 2일간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의결과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4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제121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런데 조례가 아주 타당성 없는 것을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의 하나 이것은 진짜, 해 놓고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혹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의한 것을 여기에서는 이것은 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신중한 토의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무작정 의회 위상도 올리고 민의전당에 있는 사람이 민의도 편의도 봐 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나, 타당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조례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 버리고 나면 문제가 달라질 경우가 생길 터이니 이것은 심도 있는 심의 하에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런 것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임시회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하겠죠. 그것은 하면 되는데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1시40분)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2005. 8. 5)에 따라 본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을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제명 및 자구 등을 적합하게 기준에 맞도록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회기수당이 1일 7만 원으로 7,28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1,400여 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 시 예산확보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거창군의회(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 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점용이종봉정화석김정회
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의회사무과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