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4월14일(수) 10시1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과 소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부서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추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 시행된 후 신규 주거지역 개발과 기존 주택의 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로 오히려 교통번잡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현행조례 단서조항은 관련법률 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난 해소에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상 단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주차장법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0.7대 60㎡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이 확보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내의 타 시ㆍ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만 강화되어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지난 2010년 3월 20명 세종원룸 고복남 외 18명과 또 경남건축사회 거창군지회장 외 6명이 서면으로 저희 군에 진정과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특히 금번 조례개정 작업과 직접 관련이 큰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19가구 이하 원룸형 주택은, 보통 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독신자 등이 임대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 혼잡을 직접 유발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이유에 보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라고 과도하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과도하게라는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단어 자체는 지나치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당초 이 조례안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또 거창이 앞으로 인구 10만이라는 미래를 봤을 때 사실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 문제성이 많아서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어의는 사실 개정이유에 맞지 않다고 제가 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인재산권 간접 침해도 좀 되고 아까 도시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임대료 인상요인도 있고 또 불법건축물 양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타 지자체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견 고치는 것이 맞게는 보입니다마는 거창이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는 앞서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는, 강화된 당초의 조례가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들하고 관계나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공무원들 생각이, 이런 것이 좀 있지마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라는 이 표현은 과장님, 좀 안 맞는 것 같죠? 과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과도하다는 표현은?
○경제과장 이선우  물론 저희들이 과도하게라는 용어는 사실상 관련되는 법률규정 내용보다 저희 조례가 너무 더 규제를 강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내뿐만이 아니고 거창보다도 인구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량이 엄청 많은 도시에서도 저희 군보다 더 강화되게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실상 썼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 이렇게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참 의미를, 순기능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걸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폄하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당초와는.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라는 어의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은 주민들과 관계된 현실성에 비추어서 개정은 합니다만 향후 이런 안이 있을 때 그런 먼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개정을 하기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기 때문에, 군에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원룸 외에는 없습니다. 원룸 외에는 이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용이나 또, 크게 주차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건축주들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실질적인 문제에도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법령에서 최고치로 되어 있는 0.7대로 환원시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은 좀 앞서가도 괜찮습니다. 강화되어도 괜찮다는 생각도 가져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단서조항 삭제가, 8가구 이상 시 가구당 1대 중 많은 것,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 조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규제하도록, 주차장법에 의해서 안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심의를,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했지 싶은데, 그죠? 그때 해 가지고 이 안으로 그때 통과를 안 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이 지난번에 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왜 강화를 시켰느냐 하면 거창군이 전국의 인구밀도상 차량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읍 단위치고는 차량 보유대수가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주차문제 때문에, 그때도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완화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니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실질적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좀 규제를 강화한 것 같고 해서, 또 실제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적용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은 면적으로 따지면 훨씬 강화된 것 같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파트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서 60㎡ 정도 되면 0.7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은 1대를 확보해야 되는, 우리 관내 적용하는 부분에서, 85㎡ 정도 되면 주차대수를 1대 확보하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학생들이 살고 이런 주거개념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창도 위원  아파트는 0.7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웃음) 그래서…….
이창도 위원  원룸만 8가구 이상씩 가구당 1대로 한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사실은 세대수 가구수의 문제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파트보다 더 강화되니 이런 언급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가구수로 따져도 적은 면적에 사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20㎡ 미만이 많은데 그런 데 사는 사람은 8가구 이상 사는 집에 살면 1대를 확보해야 되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과장님도 아파트 대단지 다 한번 보십시오. 지을 때는 법률규정에 맞추어서 지었지마는 가구당 전부 다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어느 아파트나 다 똑같습니다. 새로 주민들이 땅을 수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또 주차장 확보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아파트허가를 사업승인을 하다 보면 85㎡ 기준으로 해서 1대로 되어 있고 120 넘으면 또 1.2대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거추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1대 가진 사람보다는 2대 가진 (웃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도, 80년대 후반부터 자가용시대가 도래하면서 1가구당 1대가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1인당 1대꼴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강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주차면적을 넓혀 나가지, 길에 계속 주차단속도 하면서 또 이런 것은 완화시켜 주고 하면 이것은 논리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주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짓는 사람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대부분 짓고 하는 사항인데.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8가구 이상이라는 게 꼭 원룸만 적용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19세대 미만 그것은 뭐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9세대 미만은 아파트 같으면 최소 60㎡ 정도만 되어도, 전용면적 60㎡면 18평 정도만 되어도 660이 넘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연립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단지 원룸 그것만 적용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원룸만 적용된다 그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하고 이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잘하셔서 앞으로 또 인구수가 늘 때에는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5년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또 존속 사유가 있으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행정이 해야 될 간접책무에 대한 규정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업무적인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 주 내용이 우수건설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 우수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역건설, 하도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간접적이지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데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현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서 도급이 되면 우리 지역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각별하게 하셔서 영세한 건설업자들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농정과장 정창석입니다. 65페이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기금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1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 주례보고를 전임 소장이 200억 원으로 목표를 잡고 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추가로 혜택이 가도록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200억 원을 목표로 해 가면서 또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100억 중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활용도는 1년에 약 3억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자만 갖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거의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억을 만들어도 이자만 갖고 활용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앞으로 200억 원이 일단 2019년까지 목표이지마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시 검토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꼭 200억이, 일단 목표지마는, 그 중간에도 사업을, 지금은 2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마는, 다른 사업을.
조선제 위원  지금은 2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는 융자고 하나는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농정과장 정창석  보조사업은 재해보험.
조선제 위원  재해보험 지원해 주는 것.
○농정과장 정창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신규로 신설되는 데 보면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하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창석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발전 기금이, 농가들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어려워서 돈을 당장 필요로 해도, 융자를 받는 데 신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어려운 농가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죠? 신용이 좋은 농가들은 또 이것이 아니라도 다른 쪽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적절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는데 1년에 10억씩 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한 300억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금액도 좀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200억을 할 것 같으면 원금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는 부분은 이자수익만 발생되는 것을 갖고 사용하더라도, 조금 전에 신설한,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라든지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원금이 지원되더라도 할 수 있는, 조례에서도 그런 걸 삽입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사후에도 이런 쪽을 갖고 좀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명목만 농업발전기금 해 가지고 허울 좋은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는데.
○농정과장 정창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보면 200억 원으로 목표를 해서 하는데 원금을 가능하면 유지해 가면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200억도 1년에 10억씩 10년을 하지 말고, 20억씩 해 가지고 5년으로 당기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제때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해 주어야 되지, 또 거창군이 농업 군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군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쪽이라도 좀 더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예, 좋은 말씀을, 하여튼 금년 중에 다시 또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5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혹시 제가 불편함 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위원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소 무리한 부탁이나 불편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군정과 군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좋은 소식과 함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7월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홍섭
  전문위원박상대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선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정과장정창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