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미만의 그 부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 100미만 같으면 9만 9,000원, 7만 원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재난지수 100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피해 복구비가 10만 원 이하인데…
강철우 위원 지수가 100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지수 당 1,000원을 곱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가 100 같으면 어느 정도의…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경미하다고 봐야 하는데 딱 어떻다고 단정짓기는 뭣합니까? 농가별로도 차이가 있고 농작물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미미하다, 이래서 제외 대상이 되겠다. 이 정도로, 딱 어떻게 단정 짓기는 뭣하고…
강철우 위원 기준은 다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100에서 300이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지수를 책정하는 매뉴얼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 정도 재난지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각 산출기준이 있는데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를 보면 피해면적이 6,000㎡일 경우 피해면적 곱하기 기준 지원지수 0.05, 지원지수가 있는데 이것을 곱하니까 한 300정도 된다. 이런…
안철우 위원 대상자 마다 다 지수가 틀릴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다 틀립니다. 농작물 따라서 다 다르고.
안철우 위원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피해를 입은 분이 입은 피해액은 얼마 정도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도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피해를 받았을 때 재난지수 한 300정도 해당됩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재난지수 300이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로…
안철우 위원 30만 원을 주는데 그 분들이 직접 입은 피해액이 환산을 하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안철우 위원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또 일반시설물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한 개별적으로 한 집에 5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500 정도 되면… 이것은 100에서 300사이…
안철우 위원 아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집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아닙니다. 300이 넘으면 넘는 대로 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5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수가 300이 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죠. 당연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300정도 지수라면 피해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500만 원이 넘으면 재난지수가 300이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수가 300이라면 피해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금 500만 원이면 재난지수가 300이 넘는다고 했듯이 재난지수 300 정도면 피해액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각 농작물이라든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안철우 위원 피해액에 따라서 재난지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면 재난지수가 300이 되는지?
강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님, 이것 보면 농경지 유실 매몰이 있습니다. 여기게 보면 5,000㎡ 보니까 1,500, 12평이 되네요?
농가들 피해 면적이 165㎡ 이상 지원해 주면 한 50평 정도 해서 유실 매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금액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그 정도 되면 복구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것은 비슷하게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를 들어서 농경지 유실 피해의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 게 재난지수 피해면적이 67평, 223㎡인데 67평 곱하기 기준 지원지수 1.350, 각종 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1.35를 곱하니까 한 30만 원 된다.
안철우 위원 그 정도 되면 복구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든지,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아,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면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 사이니까 얼마 정도를 받는다. 일반 농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것은 다시 한 번…
안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이면 300이 넘는다고 하듯이 재난지수 한 300 정도면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이내 정도로 피해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해서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안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재권 재난지수는 각 농가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0평 경작하는 농가에서 200평이 유실된 것하고 1,000평 경작하는 농가에서 200평 유실된 것하고 재난지수가 틀리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보고 재난지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구의 경제력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피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수가 200이라고 해서 똑 같이 300만 원 피해본 게 아니라 농토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가 300이 나오면 1,000만 원 손해 갔을 경우도 있고 경작이 적은 사람은 300이상 나와도 피해액이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수가 같다고 해서 피해액이 똑 같은 것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집의 경작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지수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요. 피해액은 똑 같더라도 지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택파손이라든가, 또 침수, 마을기반조성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농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면 2,0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에서 재난지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금액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도 답답한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난지수 100미만은… 재난지수 1 차이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례안은 표준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다소 90이라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에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구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위치를 이해를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공무원(1인)
  재난관리과장이동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