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0월7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전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거창군수로부터 95년 11월 4일 있었습니다.
  소집 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회기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전재익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10일 개회식과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진행되며,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으로는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이 있겠습니다.
  95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보고, 조례안 심사 보고,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8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자법 제37조 제1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1시20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군 관내에서 추진중인 중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및 개선 등 완벽한 공사 및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지 점검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95년 11월 16일 점검 대상 사업장은 거창읍 소도읍 개발 사업 외 9개소의 사업장으로 하며 점검반 편성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박진철 의원, 이문행 의원, 이수정 의원, 전재익 의원, 박종권 의원, 조창환 의원으로 편성하여, 반장은 박진철 의원으로 하며, 점검 대상 읍ㆍ면은 거창읍, 주상면으로 하고 제2반은 신전규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채영주 의원, 강규석 의원, 정순우 의원으로 편성하여 반장은 신전규 의원으로 하여 점검 대상 읍ㆍ면은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으로 하고, 95년 11월 17일은 가조면 군립공원 예정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제1, 2반 합동 점검이 있겠습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5년 중요 사업장 점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전재익조창환
○출석공무원(1인)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