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7월13일(금) 09시56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기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09시57분)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729억 7,000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801억 1,0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301억 3,600만 원 사고이월 194억 3,100만 원 계속비 이월 24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57억 2,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6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이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577억 1,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263억 700만 원 사고이월 178억 2,100만 원 계속비 이월 24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6,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6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인잔액이 223억 9,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38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6억 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9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69억 5,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2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56억 7,1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6억 9,600만 원 사고이월 1억 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9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48억 6,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첫째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79만 4,00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26억 5,200만 원에 차인잔액이 122억 2,700만 원으로서 역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억 6,600만 원에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99억 8,900만 원에 차인잔액이 19억 8,1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사고액 1억 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 특별회계는 예산액 82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7억 3,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6억 9,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9만 7,000원을 제외한 3,390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2,400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7억 2,10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3,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889만 1,000원이고 차인잔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통계목별 결산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과장 김종윤  감사합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5건에 5억 1,400만 원 예산 이체는 216건에 367억 1,6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탄력적 운용 제도로서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행정 과목 간에 융통하는 제도로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심사 후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이체는 부서 간의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로 직제개편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4건에 83억 9,5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200만 원이고 주민편익사업 외 16건에 20억 8,100만 원 지출 결정하여서 15억 3,500만 원 지출하고 5억 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이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추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희망만들기사업 외 182건에 480억 5,8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90건에 263억 700만 원 사고이월이 89건에 180억 2,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3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시행은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시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에 수입대체경비도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479쪽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목별 결산여부로서 역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79억 7,500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이 15억 8,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5억 3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이 9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85페이지부터 5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50억 3,300만 원에 당해연도에 5억 1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9,000만 원이 소멸해서 현재 49억 4,500만 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68억 5,9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26억 800만 원을 상환하여서 현재 142억 5,1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54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268만 2,000㎡에 1,521억 4,700만 원 건물이 8만 8,000㎡에 872억 8,900만 원 기타가 110만 여 건에 2,432억 1,000만 원 등 총 4,826억 4,800원이며 551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신규 취득 등이 10억 2,700만 원 매각 관리전환 등 7억 9,900만 원 해서 당해연도 말에 37억 6,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557페이지까지와 같습니다.
정수물품이 2010년도에 28종에서 2011년도에 31종으로 변경해서 물품 현재액의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조기원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과 또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상업소장 정일교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자율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한 예산이 편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32억 2,764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31억 4,48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4억 2,334만 원입니다.
이 중 총이월액은 67억 2,151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1억 2,785만 원 사고이월이 15억 14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22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책 결산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따로 흰 걸로 된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4건에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7억 7,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가 20억 8,1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전체 15억 3,537만 2,000원으로서 이월액이 5억 97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3,6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상수도시설 동파 긴급피해 복구에 예비비 4억 원을 결정해서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국ㆍ도비를 포함한 예비비 2억 2,51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웅양 공설공원묘지 호우피해 복구에 4억 5,000을 결정해서 1,6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4억 3,312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호우피해 복구에 3,848만 원을 결정해서 이월액이 3,596만 1,000원인데 올 5월에 완료하고 불용액이 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호우피해 복구에 1억 6,927만 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분야 호우피해 복구에 9,125만 원을 결정해서 7,9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96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산물소득 냉해피해 복구에 1,328만 5,000원을 결정해서 1,3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만 7,000원을 불용액 결정했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에 8,013만 9,000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방사업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 4,317만 원을 결정해서 2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065만 2,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올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피해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 2억 8,216만 원을 결정해서 2억 7,9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92만 8,000원을 불용 결정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 1억 9,405만 원을 결정해서 1억 7,9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50만 8,000원을 불용 결정했습니다.
수리시설정비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 4,350만 원 결정해서 3,91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7,000원을 불용 결정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 5,112만 원을 예비비 결정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을 할 때 보면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월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월사유 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공기 부족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등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했다든지 특히, 기본계획조차 미확정이라는 이런 사유들은 사실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도 사실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역시, 사업위치 미확정이나 기본계획 미확정 같은 이런 것이 이월사유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 되어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 확정될 때 또 변경이 되어 버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월사업이 대부분 다 명분이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미확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군민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사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행정의 신뢰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내년에도 물론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계획 미확정 이런 사유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정말 과장님, 나머지 각 실ㆍ과장님들 전부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사유로는 적어도 안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요, 전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액이 보면 25건에 5억 1,4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전용은 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 추진 방법이라든가 내용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서 또 이렇게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5건이라는 건수조차도 많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매년 예산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0일 동안 조기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와 제도개선을 포함한 지적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과 함께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용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잘 챙겨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