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그러면 이때까지만 존속하고 위원회는 존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 3항에 보면 자문기관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와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신설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입니다.
조례로 명시되도록 법에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2015년 이후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가로수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가 커 가지고 15년, 20년이 되었는데 보식하는 것은 한 5년이나 이런 규격이 적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무는 큰데 그 보식한 것은 작으니까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에 맞는, 또 연령에 맞는 그런 나무를 가급적 앞으로 그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척박한 땅에는 나무가 잘 안 커잖아요? 그런 데는 시비도 좀 하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것 관리는 이것 하나 밖에 없고 다른 것은 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조례안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조례안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이지만 실제 평상시에 하고 있는 관리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정할 것 없이 육안으로 보고 심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례안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은 당장 안 떠오르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리 부분에서도 좀 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은 예시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 조례, 관리할 수 있는 추가 문구가 있으면 추가로…
조기원 위원 위에 상위법만 무조건 베끼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담당을 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넣어 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관리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해마다 가지치기 하는 것, 병충해 방제 뿌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 놓으면 수형을 잡으려면 가지치기도 전문성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관리 전문가들 12명을 채용을 해서 올해부터 나무 수형 잡는 것부터 해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것 이런 것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리 부분에 전혀 없거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군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우리 농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한 게 예산확보가 4,900만 원 보상 예산에 해 놓고 인명피해 보상예산이 한 600여 만 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보상방법에 보니까 보상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예산확보보다는 너무 많이 쓰여 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올해 해 보시면 대충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보상을 해 보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추가로 들 경우 내년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7조에 보면 예산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 놓고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명 같으면 순서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지급을 해주고 누구는 지급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작년에 예산 남아서 반납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얼마 피해를 봤니, 앉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돈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 금액이나 피해 면적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 놓으면 사실 예산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조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순서대로 해 놓았다고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을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이 만약에 적을 때에는 피해액이 많고 면적이 크면 다시 추경이라든가, 그 규정을 정해 놓고 우리가 모든 보상금 기준은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절차대로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절차대로 지급하면 내 생각에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안 됩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순서대로 정해져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100만 원인데 다 썼다. 그런데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받고 일반인은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피해 사례가 너무 크면 우리가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다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이 보상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보상이 보니까 농작물 피해일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아마 보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하고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인명피해가 있을 때 야생동물로 인해서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생겼을 때 치료비 정도는 우리가 보상금이라기보다 위로금으로 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다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최대 5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부끄럽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치료비는 한 50만 원까지 하더라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별도로 100만 원 정도나 보상을 더 해 준다든지, 사실 이러한 건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이야 크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사망했는데 우리가 보상금 50만 원이라는 것은 시대감각에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명피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인데 의원발의로 2004년도에 조례가 합천하고 거창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독사피해가 많아 보니까 어떤 위로금 차원에서, 독사 피해를 입으면 병원에서 3∼4일 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위로금 차원에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지정이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멧돼지라든가, 다른 어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었고 그 당시에 독사 피해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보니까 독사도 있기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전에 2000년도 초반에 웅양에서는 대형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멧돼지에 의해서 사람이 중상을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런 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농작물 피해 외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망에 이르렀을 때 보상금은 치료비도 50만 원인데 사망에 이르렀을 때 똑 같이 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 내용상 조례를 접하는 사람들의 감각에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금액 같아요?
그래서 치료비는 한 50만 원까지 제한을 두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상 보상금보다 위로금 성격이니까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조금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맞지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농작물로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피해방지시설 목책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59건에 총 7,800만 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고랭지 채소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야생동물 피해도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나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면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인명피해나 이런 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목책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2.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