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
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3.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어떤 일정관계로 의사일정이 앞으로 좀 당겨졌음을 양해하시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과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인대상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1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각 부분별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상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부분별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량작물, 환경농업, 축산, 과수, 원예․특작, 농산물가공 유통․수출 등을 해서 하나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아닙니까?
대신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쌀 생산이라든지, 과수, 화훼, 채소, 축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철원이나 아산이나 군산, 음성, 서천 이런 데는 또 한 명씩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강철우 위원 제가 보면 거창에 군민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군민상은 효행이라든가,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소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제안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군민상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또 기업관련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부문도 우리가 올해 ‘봉농원’ 거기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신지식농업인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농업의 발전이랄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부문별로 하는 것은 너무 상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명 정도 특별하게 진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대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인구의 30%가 넘습니다. 농업인구가, 상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상이 생김으로 해서 또 체육인상이라든가, 상공인상, 이런 상이 남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식량작물이나 환경농업,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을 한 사람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량작물 환경농업에서 이번에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또 과수·원예특작이면 과수·원예특작,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아야 될 이런, 안 그러면 계속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식량작물이 또 되면 안 받은 축산농가라든지 과수,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실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대상심사위원회에 보면 군내 각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있는데 누구 누구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딱히 지금은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상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어차피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들 구성은 적의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대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창읍의 조합장, 그 다음에 사과원예조합장, 또 축협조합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리고 또 보면 농관원도 있고…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농촌공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은 필히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 대상이 좀 진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대상, 농업인들 사기진작,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정말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선정과정이나 이런 데서 관련 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체들 간에 대상을 받기 위해서 충돌하고 반목이 생기고 한다면 오히려 대상을 만들고자 하는 고유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 미루어 보건데 향후에 보면 단체별로 이게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사실, 그 부분하고 방금 대상심사위원회 이 부분, 여기 지금 농 관련 기관·단체장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될 그런, 해당 되는, 수상과 관련된 분들인데 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 안 되겠습니까?
위원으로 설령 선정이 되었더라도 그 기관·단체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해당되는 데는 제척이 되더라도 다른 농관련 단체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관련 기관·단체장들은 추천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심사위원회는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입안을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임기가 되지만 위촉직 위원은 그때 그때 위촉직 위원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농협이 10군데 품질관리원, 농촌공사, 사과연구소 이렇게 해서 기관장님은 열세 분입니다.
이 분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저희들이 비밀에 부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을 해서 로비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철우 위원 아, 오히려 거꾸로 그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역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그 때만 위촉을 하고 시상이 끝나면 또 임기가 종료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심사위원회는 엄격해야 되는데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이지 않는 로비도 하고 이러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담담계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14조 시상 부분에 핸드프린팅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의 아이디어입니까? 혹시 농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농업회의소가 전체 농민들 아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도 어제 개소를 했습니다.
어제 개소를 했고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보고 귀감을 삼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우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것 하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그것을 또 시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언급하기 곤란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핸드프린팅 부분은 그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향후에라도 지금 핸드프린팅 한 분이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럴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요. 차후의 일을 모르기는 모르는데 만약에 수상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안철우 위원 예측도 못하고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핸드프린팅 부착은 긍지를 가지게 해 주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기우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많이 또 상의도 해 보셨겠죠? 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농 관련 그런 분들도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만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는 저희들이 의견타진은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처음 시행되고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조례인데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게 해보자고 하는 데도 사실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위원 아까 그 부분에서 그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핸드프린팅 부분은 물론 조례는 오늘 이대로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농 관련 단체 사람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어떤지, 이 부분은 대체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철우 위원 예, 좋은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되어,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상의를 해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들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님께서 핸드프린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문화센터에 핸드프린팅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런 사례가 있어 놓으니까 더 어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안철우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타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상 후보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조에 한번 볼까요? 63페이지,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인이 개인 아닙니까? 거기 보면 단체는 또 생산자 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이것 생각했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신지식인상을 수상을 해서 그 부분은 진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농업인 개인을 선정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1항에 한번 보십시오. 해당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분야가 있다. 3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꼭 5년을 못을 박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뿌리를 좀 내려서 그 동안의 성과가 좀 나오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대내적으로 과시할만한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5년 정도로 했는데 물론 3년도 좋지만 3년 같으면 금방입니다.
와 가지고 어디 외지에서 있다가 정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뭘 하나 개발하는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안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강철우 위원 어차피 저는 농업인대상 취지가 폭넓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자격요건을 3년으로 하면 그래도 3년 이상 하더라도 진짜 신농업 기술을 한다든가, 또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3년이라는 그런 것은 귀농인들인데 주로, 저희들 부서에서 귀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흘러야 어느 정도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런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좀…
강철우 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군내 농업 경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여기 사업장이라는 것은 거창군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래서 그 사업장을 개방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라, 그런 조건을 걸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회에 걸쳐서 수상을, 조례안은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1명을 시상을 할…
○위원장 김재권 꼭 1년에 1명을 준다는 규율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대상자가 없을 때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을 때는 한 회 쉬더라도 그렇게 좀 매끄럽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위원장 김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할게요.
제11조 1항 1호입니까?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11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재권 예, 11조 그게 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9조 총액제가 1호, 2호, 3호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위원장 김재권 안 그러면 담당주사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의 것은 농업인 또는 단체, 이것에 따른 금액 규정이고 밑에 이 부분은 개인 단위사업, 사람 위주가… A라는 사람이 건수로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 합쳐 가지고 7,000만 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고 위의 것은 밑에 내용은 한 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의 한 건. 그러니까 개인, 개인 개념하고 사업개념하고는 틀리죠? 사업건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센터소장님, 제가 산건위에 와서 처음 회의를 해서 오늘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거창이 귀농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고 얼마 전 큰 상도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또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거창이 귀농천국이라는 것을 많이 알렸습니다.
거기에서 교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좀 교훈삼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정갑수 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제가 많은 귀농하신 분들, 또 거창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 또 귀농 관련 사이트에서 거창에서 행사를 하고 이럴 때도 제가 같이 다녀본 적도 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게 무엇이냐 하면 담당 공무원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특히 귀농을 하신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라기보다 관련 공무원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귀농을 도와주느냐 인데 저도 느꼈고 거창에서 일반 귀농 말고 농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른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귀농 관련해서면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시더라고요.
거창에 있는 농 관련 단체 행사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고 또 외지의 사이트에서 모이신 분들이 있으면 거창의 특산물도 가져 가셔서 또 거창의 자랑도 하시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비단 센터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전 공무원들의 자기 자리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보고 결과가 좋겠다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갑수 씨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하지만 소장님이 장으로 있을 동안이라도 센터에 관련해서라도 각각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 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귀농 관계 된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보면 농업법인하고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농업인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16개 정도는 단체라는 것이 있고 각 품목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이 단체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정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농업인들이 잘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계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카드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재권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2016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00억을 하면 2022년까지 이것을 쉽게 말해서 존속을 한다는 말이죠? 100억을 계속…
○경제과장 이재영 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이 100억이고 저희들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50억이 되면 그 때부터 기금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확보만 되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한테 기금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50이 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 준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추계과정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차연도에 보면 기금 적립 목표액이 100억인데 46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1년도에 보면 중소기업,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한 40억이 적립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자까지 포함하면 41억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40억에서 이자가 불어서 1억이 되었다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1억이고 금년도분 5억하고 하면 금년도분까지 포함해서…
강철우 위원 올해 5억을 해서 46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재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남하 지산에서 종돈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한 것 들으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종돈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리 제한이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가지리 지내에 보면 축산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주택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밀집지역 한번 보세요. 2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란이라고 해서 5항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합니다. 50m라고 하면 50m하고 100m가 차이가 많습니다.
50m에서 5가구하고 100m에서 5가구하고 그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50m에 5가구 같으면 좁은 지역에서 5가구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대신에 거리를 밀집지역을 반경 100m로 해서 5가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그렇게 하면…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됐고 소·말을 100m로 하고 젖소·사슴·양을 250m로 한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제한거리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조례 권고안인데요.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민원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거리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하고, 젖소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젖소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소는 우리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젖소는 착유시설 때문에 물을 많이 쓰고 또 일반 소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하고 소하고, 젖소, 사슴, 양은 100m 이내는, 우리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난 것은 뭐냐 하면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법을 만들 때 거리 제한을 좀 늘려 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아야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축산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100m를 하면, 거리제한을 100m로 두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함양군에, 인근에는 보면 닭·오리는 1㎞ 이내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철우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세요. 돼지, 개는 500m 이내이고 또 젖소, 소, 말은 200m 이내입니다. 또 합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군에는 소, 젖소, 말, 사슴, 양 함께 묶었습니다. 200m 이내입니다.
그리고 돼지, 닭, 오리는 300m 이내이고 또 고성군에는 닭, 오리, 돼지, 개는 500m 이내, 소, 젖소, 말, 사슴은 200m 이내, 이렇게 지금 거리제한이… 우리 거창군 같이 소, 말 100m 이내, 젖소, 사슴, 양 200m 이내, 이 기준이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군에는 1㎞, 500m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개정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의 권고안인데 지금 우리가 일부분 우리 거창군에 있는 축사를 전부 다 한번 자로 재 보고 전부 다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점도 지산 본동하고 m가 870m입니다. 사실은, 870m 같으면 산이 하나 있고 하면 남의 동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돼지도 실제로 산골짜기에 가서 500m 같으면 거의 남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1㎞로 제한해 놓아 버리면 거의 우리 거창군 같은 데는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청이나 이런 데도 해 놓았다가 너무 규제가 강화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표준안으로 다 돌아 올 것입니다.
지금 거의다가 축사가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m를 정해 놓은 이 수준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골짜기 이런 데 들어가면 직선거리 500m 같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도 동네하고 축사를 하려고 하는 이 지역하고는 사실은 이 동네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큰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870m 밖에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한지역은 소, 말, 젖소, 사슴, 양을 같이 한꺼번에 묶으세요.
이 부분을, 소, 말은 100m 이내, 젖소, 사슴, 양은 250m, 이 기준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50m이면 250m로 해서 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주거밀집지역 부분에 보면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 이내를 100m 이내로 해야 됩니다. 100m 이내로 하고 5호 이상으로 해야 되지, 함양군에도 마찬가지로 다 100m 5호 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50m 이내라고 하면 5집, 찾기가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축산이든, 양돈이든,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좀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100m 이내 이것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도로 200m 이상으로 나가야 되지, 소나, 말, 젖소, 사슴, 양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도 어제 지산 종돈장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했는데 거기가 870m?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500m를 양돈하고 양계사는 1㎞로 만일 제한을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을 규제를 주거밀집지역에 5가구로 정해서 만일에 해 놓았을 경우에 실제로 1㎞로 정해 버리면 거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축사가 거의 할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단서규정 두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거리 상은 1㎞ 이내라도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되면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어제도 지산에서 와서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소급적용은 안 되죠? 이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어제 그 만큼 시위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조례로서 규제를 하지, 1㎞, 1.5㎞ 하면 못 들어오는데 왜 의원들이 그냥 있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0m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1㎞로 정해 놓은 시·군에서는 거의 개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1㎞로 정해 놓으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재권 아니 그러니까 양돈하고 양계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군 같은 데는 기존 하는 것만 가지고 하라 이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갈마리에 동네가 있는데 직선거리로 1㎞로 해버리면 전부 다 산 꼭데기에 다 걸립니다.
○위원장 김재권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돼지하고 닭만큼은 한 1㎞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금 예민한 게 닭하고 돼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한우는 마을 옆에 와도 크게 민원이 안 생기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소, 말, 젖소는 사실 100m를 해도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재권 이것을 해도 안 되는 게 거창군 자체적으로 마을 주변에 경지정리 구역에는 축사하고 허가를 안 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마을 들판 있는 데 이런 데 축사 못 짓습니다. 100m만 해 놓아도, 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산 밑에 마을에 100m 뒤에 축사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 없거든요.
들판이라든가, 마을에 인근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내부 규정으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이것은 100m를 해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 돼지하고 닭하고는 한 1㎞로 안 그러면 개하고 오리는 앞으로 좀 당기든지, 돼지하고 오리는 1㎞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싶은데?
안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재권 예.
안철우 위원 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지금 이게 500m를 해도 사실은 그 마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 마을을 따지면 1㎞ 이내의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김재권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것 1㎞를 해 놓으면 또 이 쪽으로 가면 2㎞ 안에는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직선거리가 이게 지금 중앙부처 권고사항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부 타 자치단체들이 아마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엄하다 해서 다시 개정 들어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용역도 주고 많은 것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있어요? 호남지역하고 영남지역하고는 분명히 틀리는데 산간지대하고 평야지대하고는 좀 틀린 부분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창, 함양 인근은 다 비슷한 산간지대라고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보면 지금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라는 게 분명히 타당성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도 개정하는지를 두고 보는 게, 우리가 또 나중에 개정해도 되니까 일단 이대로 하고 다른 인근 지자체들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개정해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일단 중앙부처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이 자체로 해주고 다음에 언제든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개정하는 게…
○위원장 김재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중앙부처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현재 우리 거창이 안고 있는 당면한 사항이 사실 신원 양돈장은 1㎞ 이상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위원장 김재권 그런 지역이 거창에 많습니다. 특히 가북같은 데 가면 개금 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개인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 조창환 전 의원 개간지라든지 그런 데 가면 2㎞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촌락으로부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그런 데는 2차적으로,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수질오염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500m로 개정한다는 것은 특히 저는 더 입장이 곤란합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르거든요. 왜 1㎞, 1.5㎞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500m를 통과를 시킨다는 게 저도 참…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는 동네를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이 동네 끝 제일 위에 상부에 가면 이게 약간 보일동말동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했을 때에 얼마 정도 규제를 받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 전체 면적의 총 면적이 한 408㎢ 같으면 근 41%가 축사를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간지역을 빼면 거의 축사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규제를 한다고 봐도.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축사는 되는데 양돈하고 양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으로 규제를 하면 실제 근 1㎞ 가까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어제 군수 물러가라, 군의원들 다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500m로 조례 제정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 1㎞로 변경해서 하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어제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500m로 한다는 것은 업자 손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 지산 부분은 소급되어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취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철우 위원 아니 이미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할 수는 없는 성격이고…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어느?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규제거리를 나중에 가서 차후에 법 개정에 있어서 줄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대로 원안대로 이게 또 환경부 권고사항이고 아무런 운영하는 데 문제도 없고 이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만일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가능하니까 개정하는 것하고 아까도 제가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인과 축산인들에 대한 양면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거창군 발전이나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 환경부 권고사항이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해서 제한거리를 늘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이 소, 말 100m로 정해져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0m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0m는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권고사항이 분명히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환경부 권고안은 언제 내려왔어요? 함양이나 인근 시·군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내려온 것입니까,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요?
강철우 위원 과장님, 그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m를 할 수도 있고 또 200m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100m와 200m로 했을 때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에는 지금 함양이나 합천보다는 조금 주거밀집 분포도가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도 그럴뿐더러 함양이나 합천보다는 주거밀집지역이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거창읍 같은 데는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거창 같은 데는 66%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리제한을 더 해 버리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거리를 우리가 100m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 100m가 대지경계선에서 재지, 건축경계선에서 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면 많게는 200m가 될 수가 있고 평균 150m에서 160m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철우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안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에서 5호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대한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100m하고 50m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완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다시 소, 말 10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안 맞아요? 거리 제한 이 부분이, 조례안 제정안이, 진짜 청정 거창을 위하고, 또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제한을 좀 해 놓아야 처음 법을 만들 때 확실히 해 놓아야 되지, 그냥 지금 한번 보세요. 산청군에 100m에 5호 이상입니다. 하면서 소, 말도 200m, 그 외 800m 이내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소, 말, 젖소… 젖소하고 소하고 다 묶어도 돼요. 200m로 왜 별도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지금 계속 토론하니까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일단은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는 위원님들이 좀 강화해 주면 좋지만…
○위원장 김재권 저도 돼지하고 오리, 양계 부분은 사실상 저도 1㎞ 이상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무리다, 또 그렇고 우리 강 위원께서는 소, 말도 어차피 거리제한을 둘 바에는 한 200m로 양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 일리는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원안대로 하더라도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제한지역이 약 66%에 달한다는 집행부의 설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돼지, 개, 닭, 오리도 지금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킨다면 저의 소신은 원안대로 일단은 통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반대 한 분, 찬성 두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양분되어 가지고 논쟁을 벌일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일부 양보하고 오늘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 또 어차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 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의 위원이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
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3.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강철우안철우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재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경제과장이재영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농정담당주사박완묵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