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6월29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7.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1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군수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현장확인과 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면과 현장확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와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감사방향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질타하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보다는 개선, 또는, 건의 등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또, 군정운영의 발전적인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하는 등 종전의 지적 위주에서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감사를 실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집행부가 매년 되풀이해서 지적되던 사항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의회가 4대에 걸쳐 감사를 함으로 인해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군정의 중점시책인 『21C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집중할 과제가 무엇이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능직 공무원 임용방법 변경, 도계 또는, 군경계 지점의 군정 홍보판 부재 등에 대해서는 군정의 난맥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하자보수를 깨끗하고 세밀하게 마무리 한 점과 수승대 관리소에서 퇴적물 매각에 의한 예산절감 등은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으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주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6명의 감사위원들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실ㆍ과ㆍ사업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1문1답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로는 총 51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개선 및 건의사항 3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로ㆍ격려 차원에서 표창 상신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뜻을 담아 작성하고, 의결한 것인 만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종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6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의원들의 알찬 자료준비와 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분석결과에 따른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감사기법과 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볼 때 대부분 역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시가지 교통소통 정책, 쓰레기 문제 대책 수립 지연과 임도사업 및 가로수 식재, 옥외광고물 관리, 상수도 누수 대책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일부 사업은 부분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책들은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들로서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서류와 병행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부분적인 부실 현장과 규격 전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요구하는 한편, 용역감리 부실에 대하여 감리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접 농토에 잠식된 농로 및 용수로 복구사업을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재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절개지 낙석 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산사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산마루 측구 부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하여 줄 것과 군수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 실시 경과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시행은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감사위원들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서 처리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0건의 지적사항 중 3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19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회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첨부된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 개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주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신주범 제110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해 준 대로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
인지 등 예산집행 실적과 효과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집행시기 일실 여부, 사업이 미진한 것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를 드리되,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은 3,755억 3,600만원이며, 세출은 2,363억 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392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900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174억 5,300만원, 계속비이월은 131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 1,300만원 중 5,549만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이중 5,518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과 거창군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만, 결산 검사 시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 과다 발생,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소홀, 불용액과 이월액 과다 발생,  사회단체보조금의 풀(POOL)예산과 실ㆍ과 예산에서 중복 지원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연도말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 등을 감안했다면 지방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었고, 또, 장부상 지출원인행위액의 잔액이 남아 있는 채로 불용으로 결산 처리한 사례, 채권현재액 작성을 잘못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신주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군수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과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ㆍ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소관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기획ㆍ조정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행정과장이 맡고 있는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와 투표사무, 그리고, 호적 및 주민등록과 인감 사무를 자치지원과장에게 이관하고, 자치지원과장이 현재 맡고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와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실현등을 위해 실ㆍ과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과장이 자치지원과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사무는 비중이 크고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인력 배분이 적고, 특히, 선거와 투표사무 등 중요한 사무를 한시정원으로 설치된 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과장의 분장사무와 자치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14명에서 617명으로 하여 증원된 3명은 기획감사실 내 혁신분권 담당업무를 맡게 되며, 동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한시정원 중 주민자치지원단 5급 1명과 정보화추진 3명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정원승인이 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주민으로부터 서명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모자랄 경우 서명을 보정할 수 있는 서명 보정 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야간 호별방문과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1 이상에서 10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주민으로부터 서명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고, 또, 야간 옥외집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기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옥외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또,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한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또,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산모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토요일휴무제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 그외에 비밀엄수 의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 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 기준과 지급정지 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4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2003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강구토록 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 하에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와 군민들에게 평행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등을 위해 거창군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또, 평생학습센터 소속 하에 거창군평생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200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보관용 격납고 증축등 건축물 건립 3건과 대형광고탑 설치를 위한 공작물 설치 1건, 농로 개설 1건, 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의 기부채납 등 총 6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용 격납고 증축은 99년 7월 30일 건립한 경량철골조 60㎡의 창고를 헐고 그 장소에 증축하여 과학영농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대형 광고탑 설치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 88고속도로변에 홍보 목적으로 대형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4억원의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마리면 고학보건진료소와 주상면 거기보건진료소 증축을 위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4,000만원씩 기 반영 했으나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었고 협소하므로 동 건축물을 헐고 신축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소당 1억 1,000만원의 부족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대평리 농로개설은 거창읍 진입로변에 『진입로 조성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진입도로에 갓길을 만들어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야 하는 곳에 해당되어 부득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립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은 병원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거창읍 송정리 산 42-14번지 임야 3,306㎡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며, 총 6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정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례 6건, 일반안 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신주범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신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계획시설(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창군계획시설인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과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림리 강변연가에서 송정리 강남우회도로까지를 연결하기 위해 교량 1개소 104m와 접속도로 306m로 총규모 410m를 20m 폭으로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사전 주민의견 청취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양평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양평리 1190번지 일원에 3만 2,451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사전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네, 조선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계획시설(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계획시설(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찬성의견에 동의하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계획시설(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제110회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5일 동안 바쁜 일정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사실상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참조)
1.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4. 총무위원회 조례 6건, 일반안 1건 심사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윤수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7인)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원안채택
  2.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3.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원안가결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 원안가결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계획시설(제5교및연결접속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채택
  12. 거창군계획시설(양평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