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최광열·형남현·권재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광열·김종두·권재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최광열·형남현·권재경 의원 발의)
(10시02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광열·김종두·권재경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김향란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시 거리제한은 도로에서는 200m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게 이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기준 이걸, 완화를 시켰다 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해도, 태양광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지만, 가 계장님이든가 누가 대답해도 좋은데,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하려 하면요, 태양광발전소 하려 하는 현재, 그 기준 가지고도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본 위원이 이쪽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선로,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이 있으려 하면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남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남향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산이 주로,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래 뻗기 때문에, 남쪽 면을 두고 있는 산들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서쪽 아니면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구성되어 있지, 남쪽으로, 동서로 산맥이 되어 있으면 많은 면적이 있는데, 지금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전 직원들도 돈을 거둬 가지고 노후 대비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현재 규정 없어도, 조례에 없어도 하려 해도 지금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조례를 이렇게 완화시켰다 해도, 도로에서 직선도로 200m 하지만 첫째, 200m는 도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킬로수, 주거밀집지역 300m, 400m 다 띄우면, 최고 600m, 1,000m 같으면 1킬로미터인데. 1,000m 하려 하면, 동네에서 600m 떨어지면 다 산악입니다, 산악.
그것은 사업적인 타당성, 거기다가 또 남쪽을 봐야 되지, 도로, 600m 도로 떨어진 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장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금 특히 거창은 국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했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초창기에 타지인들이 와서 대용량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첫째는,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지마는, 전자파 나오는 것 없고 기온도 되는 것 없고, 아무, 빛 광사되는 것 없고, 다 이런 어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국가정책으로 1만 가구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사업을 집집마다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한테도 다섯 사람이 해 달라 하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태양광발전소를 소규모로 하는데, 아까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88고속도로 확장 때문에라도 땅값이 올랐지만, 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산지가.
그러면 지금 그냥 내두는 산, 외지인이 하든, 그러면 좋습니다, 외지인이 반대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설명해 갖고 지금 농사, 쌀값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농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도 휴농지, 경지전리가 된 데는 모를까 골짜기에 있는 산들, 노인들이 이를 못 지으면 그런 데 설명을 해 갖고 태양광발전소를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킬로와트를 생산하려 하면 500평의 땅이 필요한데, 100킬로와트 500평에 하면 시설비가 1억 7,000 들어옵니다, 1억 7,000.
1억 7,000을 투자하면 월 220만 원씩 전기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들도 노인이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퇴직금 받고, 이런 사람이 1억 7,000 톤 투자해 갖고 월 220만 원씩 노후연금 형태로 나오면, 이것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창에,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한 우리 거창군에서, 타 군에서의 어떤 조례하고, 행정에 있어서 민원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갖고, 이걸 이런 형태로 해도 이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많은 걸 적어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이걸 보류하고, 다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담당, 경제교통과의, 에너지담당, 지금개발행위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태양광발전소를 했을 때 어떤,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할 테니까 해 가지고 실제 진짜 농가소득을 올리고, 거창의 땅값도 올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돈을 1억 7,000 들여 갖고 월, 100킬로 발전소 했을 때 월 220만 원 들어오는데 이 매력 때문에 고향을 또 다시, 귀농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설명을 거창군 차원에서, 이장님을 통하든가 면단위로 하면, 외지인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농민들이 못 쓰는 땅, 못 쓰는 산, 이걸 해 갖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동네 안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으면 거기 태양광을 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규정, 동네 안에는 안 된다라든가, 경관을, 동네에서 보이면 차폐림을 심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론이,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에 반영하는 형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올린 부분에서 보류를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한번 진행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개정을 해 보는 쪽으로,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 우리는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도 했고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기존 설치해 놓은 데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미관상, 완전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킬로와트까지 전부 다 거리제한을 주요 도로에서 200m를 해 놓았는데 인근 함양군에는 보면, 주요 도로에서 800m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인근 함양에.
그런데 함양이 이래 해 놓으면 함양에서 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 인근 군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분 위원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건 강화를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200m, 주요 도로에서 200m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입니다.
얼마든지 더 이상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요, 공간이.
인근 함양에는 800m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200m,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서 거리제한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시면 총 53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m에서 도로 기준으로 300m 이내가 30개입니다.
그러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에서 300m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200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도로 기준을 200m로 했고, 또 마을 기준은 거의가 다 보면, 킬로와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m라든지 100m에서 1,000m까지 이래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킬로와트수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다섯 가구 이상 집단화된 마을에서, 300킬로와트, 최소단위가 300킬로와트 미만을 300m를 둔 것은 그것도 과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또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내려온 자료에 보면 100m에서 여기도 또 300m 이내가 보면 27개나 됩니다. 총 53개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600m까지 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누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보완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신재생에너지라 해 갖고 지금, 금리가 싸다 보니까 또 이것이 투자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이것 난립을 하면, 온 천지가 이 태양광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가조만 해도 대형 태양광이 두 군데나 지금, 이번에 하나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로.
밭 전체를 다 훼손을 시키는 것처럼, 본 위원은 좀 이것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외라는 것도 10호 이상 최대 100m 이내 왕복 2차로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우리 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세계 추세고 우리나라 에너지, 대체에너지 해야 되고 한데 단지 미관상의 문제인데, 지금 지붕 위에도 다 올리는 상태고 공장에도 올리는 상태고, 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 볼 때 본 위원은, 하되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바로 되면 골치 아프고 또 문제는, 지금 여기 법의 문제는 시행 날짜가, 시행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한전에도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1㎞ 이상은 도 허가고, 접수를 한 걸로 따질 거냐, 허가를 한 걸로 할 거냐, 개발행위가 끝난 걸로,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난 걸로 허가를 잡을 거냐, 그것도 지금 다른 군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업자하고, 사업하는 사람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기준이 들어가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도의 100㎞ 이상 같으면, 아니면 100㎞에 군이라든가 도의, 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시행한다든가, 지금 이걸 그냥 공표해 버렸다가는, 이것도 민원소지가 됩니다.
실례로 지금 한전하고 소송이 많이 붙은 게, 한전에서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태양광발전소라고, ‘아, 이것 용량이 나옵니까?’ 하니까, 대충 두드려 보니까, ‘아, 나옵니다.’ 해 갖고 산을 샀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 사이에 용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된다 해서 나는 산을 샀는데 어떡할 거냐?’ 해 갖고, 한전하고 사업자하고도 지금, 상당히 소송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는 별개고 저희들은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공포한 날 기준으로 접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에 따라서 차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허가가 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발전 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민원인들은, 발전허가가 났으니 허가가 난 걸로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한전에, 서류를, 신청하거든요?
이것이 논란이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순전히 이 조례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로만 하나 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가시책, 또 에너지 부서의 현재 상황, 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해야 되지, 개발행위와 국한되니까 어떤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죠.
도에서 발전허가를 낼 때에는, 군에다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서류를 첨부해 갖고 발전허가를 냈을 건데, 사업자들이 볼 때에는. 거기 문제가 지금, 법정소송까지 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기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 군에는 뭐 갖고 지금 행정소송이 붙었는가 하면, 접수한 것, 어떤 군은 접수를 한 걸로써 인정을 하고, 어떤 군은 발전허가 난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개발행위만 놓고 딱 봤을 때 에는 발전허가 낸 사람이 개발행위가 실제로 200m 안 되면, 발전허가는 이미 나 있는데, 개발행위로 묶인다 하면 이것은,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요.
그리고, 또 마을과 너무 가깝다 이런 것은 주민동의를 거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는데, 거의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냈습니다, 내는 것도.
발전허가를 낼 때 이미 도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군의 의견이 첨부되었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을 넣어 갖고 지금 시점이, 공포한 날로 하되 ‘단, 발전 허가를 득한 데는’ 그런 항목을 넣는다든가 해야 되지 그냥 해 갖고는 이게,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존 부지에 증축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조례 제정 시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차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가 앞으로 또 행정에서 치중해야 될 게 건설기계 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변에 쭈욱 밤에 10시 넘어서 단속을 해 봤는데 건설기계가 한 팔구십 프로.
여하튼,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에 보면, 지금 1.5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죠?
그런데 진주가 사실은 땅값도 더 비싸고 해서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지금 시세로 봐서 한 5만 원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진주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한 2,007대 정도 우리 군내에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로 또 건설기계도 보니까 하천 쪽이나 외곽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서 시내 쪽은 많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 조례 관련한 부분이지만 지금 거기 26쪽에 보면 비고 부분에 3, 해서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휴게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 지금 샤워실하고 수면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단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러면 타고 온 자가용은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참좋은아파트라든지 희성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상위법에 따라가니까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될 거 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리사를 정하는 조문이 신설이 되어서 굳이, 상하수도 저희 조례에서 관리자를 정하는 사항을 폐지해도 그것으로 가늠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점용행위를 해 놓고 점용하고 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별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의견만 주어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조항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청소수, 그다음에 저기 산업단지에 중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수도를 이용하는 시설은 세차장이 한 개 있습니다.
세차장 하나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되고 그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재이용수 처리시설을 반영을 했었는데, 산업단지에, 그것이 맨 처음에 인가가 날 때에는 공업용시설이 상당히, 중금속 시설이 많이 들어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변천되어가는 과정에서 식품시설들이 또 많이 설치되었다가 또 식품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일반, 좀 조그마한 공장들이, 승강기 관련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물을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중수도가 지금 설치는 해 놓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도시건축과장안장근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