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07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2.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
3.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안, 거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거창군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환 전문위원 이창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창에 도시가스가 일부 보급이 되고 지금 한창 사업 진행 중인데 지원 조례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출발점이니까 군으로서는 많은 배려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 부분은 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조례에 지원하는 방법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 계층들은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보급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또 향후 보급 당시에 보급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발하니까 기본적인 조례로 출발하시고 향후에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일반 작은 골목까지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세하고 정말 에너지를 싸게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추가로 더 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방법을 늘리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연간 저희들이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지금 공급되는 공급관 설치를 하고 지금 공급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 변두리 부분에서는 공급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관 설치를 위해서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형평성의 원칙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정말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될 주 소비계층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마 그 예산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과장,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내부 지침이라도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조례를 차후에라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거창읍 관내에 보면 좀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당초 스케줄대로 하면 공사가 올해 안에 불가능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꼭 방문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듣고 수렴하셔 가지고 또 보급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특별한 무리가 없고 또 예산이 특별하게 지원되지 않는 범위라면 스케줄을 좀 당겨서 좀 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양호일 시행사 측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회의를 해 가지고 민원 있는 데는 빨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렇게 요청 온 데들이 좀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세 군데.
안철우 위원 주민들 뜻대로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조기에 빨리 공급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30%를 목표로 군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용역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제로에너지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녹색 건축물 관련된 부분만 중점으로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패시브하우스 관련된 지원…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련된 조례들이나 이런 게 거창하고 비교해, 거창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빠릅니다. 빠른데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한 데가 열댓 군데 됩니다.
안철우 위원 전국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정체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 내용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안철우 위원 제가 알아 본 몇 군데는 보니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를 봤을 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먼저 시작한 데를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 가지고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 못 시키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늦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빠른 편이고 또 관련 기술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자재비도 많이 다운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시면서, 굉장히 낯선 분야입니다. 건축 하는 분도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고 독일에서도 국내 패시브 하우스 관련된 협회도 지금 분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저 했던 지자체 같이 시행착오 좀 적게 겪을 수 있게, 그 분들은 지금 의욕만 앞서 가지고 예산만 투입되었지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적인 꿈같은 에너지 자립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연구소나, 국내에 있는 관련 단체들을 찾아서 자문 구하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도 에너지 기술연구원에 백남춘 박사하고 교수 두 분하고 오셔 가지고 또 거창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한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어떤가 궁금해서 오고 또 상동택지개발에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한 사항도 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한 데는 거창밖에 없으니까, 조례 제정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13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부분에 보면 2항에 건축주 등에게 소요사업비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은 일단 열어 놓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에너지를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런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사업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명료하게 하시고 조금 처음에 통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호응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월성에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호가 확정되어 가지고 월성마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을 또 지원해 주고.
안철우 위원 아마 낯선 분야라서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다른 곳의 시행착오도 우리로 봐서는 좋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그런 것 좀 해서 정말 에너지 자립도시에 2020년도까지 저는 그 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 보니까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안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서 2014년도에 도시가스 설치 구간을 앞당겨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또 덧붙여서 우리가 보면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한 200만 원, 300만 원쯤 들어갑니다.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시행사측에서는 적정 수준을 한 100m에 6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차후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100m에 50세대, 또 40세대, 30세대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차등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면 다른 데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년 있다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거창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앞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은 되어 있죠?
연도별 계획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면 단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면 단위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못 들어갑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 관내 면, 예를 들어서 가조나 웅양이나 이런 데도 그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다른 지역도 똑 같이 면 단위는…
강창남 위원 면 단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양호일 공급관 설치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요량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창남 위원 아니 업자가 못 한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호일 공급 관리소가 읍에서 가조까지 가야 되니까 시행이 불가하다.
강창남 위원 거창읍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거창읍은 수요자가 많고 또 실제…
강창남 위원 아니 어디에서 오느냐고, 김천에서 오죠?
○경제과장 양호일 무주에서 오고…
강창남 위원 무주에서 오면 무주와 거창읍 사이에 있는 면 부도 거치는 선로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읍에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관로가 매설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것도 그렇게 확대해야 되지, 돈 많이 든다고 면 부에는 차등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향후에 한번, 가조 큰 지구에 이런 데는 또…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가조나 웅양 같은 데는 수요도 충분하다고 그런 데는, 왜 그런 데는, 사업비 많이 든다고 제외시켜 버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거창군민이 아니냐 하고 항의…
○경제과장 양호일 일차적으로 읍 단위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사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강창남 위원 장기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면 부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안철우 위원님이나 강철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관 설치비, 증압시설 설치비, 또 기타 공급관에 대한 설치비는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하고 똑 같잖아요?
방법이, 대문 앞까지는 해주고 안 쪽으로 주민 부담하고,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늦었다는 감은 안 듭니까? 제정이.
○경제과장 양호일 이게 지금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가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죠. 이게, 그래야 조례부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부담이 훨씬 가중하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공급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한 2~3주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좋았지만…
강창남 위원 안 그러면 조례가 오늘 날짜로 제정이 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을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경제과장 양호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라서…
강창남 위원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특례조항을 두도록 해야 되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아무런 행정적 혜택도 못 보고 뒤에 천천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급관 설치 집 앞에까지…
강창남 위원 아니 집 앞에까지 드는 공사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5개년 계획에 없는 그런 지역에 변두리 골목 그런 데만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런 데는 지원할 것도 없고…
강창남 위원 물론 본관이 지나가는 데야 지원 안 되지, 그것은, 지선으로 들어가는 데 안 있어요. 지선으로 들어가는 데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 있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5개년 계획 그 안에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m에 60세대 가구 이하 그런 데 예외적인 30세대라든가 좀 하기 힘든 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도에서 승인받을 때 100m당 60세대 공급할 시 경제성을 기준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0세대 되는 그런 시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0세대 이하만 해준다 그 말이라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보니까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 군의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걸러주고 하면서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창남 위원 에너지 자립도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에너지 자립도시 여기는 보면 군의회 의원이라요. 이것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이 아니고 그냥 군의회 의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의원은 빼 버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하면 그러면 군수가 판단해서 군의원이 들어와야 되겠다 싶으면 군의원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꼭 군의원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창남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관계는.
○경제과장 양호일 이것은 빼고 의원님들 호선을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삭제해도…
강창남 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경제과장 양호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군의원 빼 버리고, 이 조례가 전부 군민들한테 공람이 될 텐데, 군의원은 특수계층도 아니고 군의원 넣어 놓으면 볼썽사납더라고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게 하도록…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면 13조에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해 놓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100만 원이 들면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이것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규칙을 정하든지…
○경제과장 양호일 이것은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면 일반 주택 짓는 것보다 패시브하우스 지으면 한 15% 정도가 돈이 더 듭니다. 돈이 드니까 15%만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시행규칙 아직 안 정했지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강창남 위원 총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30%를 지원한다. 이렇게 한다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운 놈 오면 안 준다 말이에요. 또 예쁜 놈 오면 더 주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 공급도 좀 있으면 운영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운영규칙을 만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 경로당 이런 부분에도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또 타 시·군에 운영하는 방침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거창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녹색건축물 건축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성공적인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좀 반영이 되도록 그게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에너지 자립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부서별로 서로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챙겨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건축하는 데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명목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강화되어 가지고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패시브주택은 어떤 게 패시브주택이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패시브 주택은 단열을 30㎝ 하던 것을 50㎝로 벽 두께, 창틀 이런 게 더 두꺼워 열을 밖으로 발산 못 하는 게 패시브하우스, 그리고 제로하우스는 실제 지열, 태양광, 태양광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밥도 해먹고 전기도 쓰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게 제로하우스입니다.
제로하우스 실천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지자체가 땅을 미리 구입을 해놓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도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부분을 삭제하고 5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안 제6조제6항제1호에 군 의회 의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방금 강창남 위원으로부터 본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안을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안은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환 전문위원 이창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8조제2항제1호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또는 주민대표자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방금 강창남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환 전문위원 이창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조 부분에 보면 옥내 배관 같은 것도 지원하기로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안철우 위원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옥내는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4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자 주택은 전액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복지시설하고…
안철우 위원 내가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다 해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100%.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이것도 전액 다해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단독주택 그것은 50%.
안철우 위원 5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50%이고 공동주택 85㎡ 이것도 5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것은 세대별로… 단독주택은 50%,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갱생은 80%, 세대별로 최대 80만 원 이렇게…
안철우 위원 아, 80만 원, 지금 1번하고 3번은 조례상으로는 그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다르다 그죠? 100%이고 50%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조례상에는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 그 규칙을 한 게 방금 설명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급자 대상 되는 분이 주택을 소유한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혹시 내역은 한 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현황을.
해당되는 분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기초생활수급자…
안철우 위원 주택을 소유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해 본 이런 내용을 봐서는 아마 거의 혜택을 받을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주택 정도 소유한 분이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뜻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해서 옥내도 배관을 다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조례 만들기 전에 내부적인 현황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모양은 근사한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우회적인 지원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을 파악하면 금방 알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또 큰 평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현황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내용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는 미처 생각이 조금 짧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37쪽 요금 등의 감면에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100% 감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종전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가정용을 쓸 때하고 공동하고 다 50%씩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나온 조치결과에 보면 유일하게 이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존 50% 되어 있던 것 50%정도 더 해지는 것, 이것 예산추계하면 이정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안 해보셨죠?
이것 사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1년 해봤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추계는 자료에는 붙이지 않았지만 1,00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1,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1년.
아니, 이게 과거에도 50% 해줬잖아요? 과거에도 50% 해줬고 50%를 더, 100% 해주니까 보호구역 내에 공동이용시설 기존 50%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50%를 더하니까 그 50%만 하면 1,0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가정용은 50%를 감면했고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수도, 일반가정용도 같이 쓰는 것은 가정이든, 공동시설이든 수도는 50% 다 감면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게 공동시설에 대해서 100%, 그러니까 기존 50% 있었던 데서 50%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공동이용시설 현황 몇 개인가 안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공동이용시설을 6개 마을에 8개소로…
안철우 위원 총 8개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그래서 저희들 연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거창읍 5개 마을, 가조에 1개 마을 해 가지고 6개 마을이고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8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철우 위원 수도요금 50% 낸 것 얼마입니까? 과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우리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8개소에 103만 6,000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재산권 침해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결과물이 지금 1년간에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서 거창이 지원이 적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처해 있는 환경들이 거창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정주시설이 많이 있고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물 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만 거창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과조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기존 50% 하고 있던 것을 50%를 추가해서 100% 감면한다.
방금도 예산추계한 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알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를 좀, 지방자치의 강점이 뭡니까? 현실에 맞게, 유연성 있게 탄력성을 가져도 되는데 꼭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이 많다 이래 가지고 적은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굉장히 인색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번 조례에서 약간 지원하는 모습은 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호구역 주민들이 좀 우회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전문가들 아닙니까?
연구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위원님 지적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이번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주안점을 좀 봐 주시고요.
안철우 위원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준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금 더 현지 구역 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연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이것도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돈 문제인데…
안철우 위원 큰 예산 안 든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또 확대를 하면 그 만큼 상수도 회계에 부담과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적절히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수도도 옥내에 지원해 준다는 것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조금 전에 한 도시가스 부분도 지금 향후에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강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좋은 결과물 좀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안철우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거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2.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
3.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양호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