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20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2분 개의)

○전문위원 김용수 먼저, 의사진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거기에 회부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해 나온 순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강규석 위원 차례인데, 강규석 위원이 양보를 해서 조창환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방금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조창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선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말씀하신 조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창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조창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장직무대행, 조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창환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장 조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간사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위원장은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세요.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정순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 협의한 대로 채영주 부의장께서 간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장에 나가셨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다음 차례인 백태인 위원으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합시다.
이현영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위원께서도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께서 추천한 백태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백태인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0분)

○위원장 조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두 건에 5,200만 원인데, 첫째 영승교 임시 가도 설치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승교 임시 가도는 길이가 90m이고,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영승교가 일부 유실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임시 가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96 추기 산불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헬기 1대를 임차를 했는데, 1,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일자는 ’96년 10월 12일자인데, ‘96 추기 산불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에 따른 도비보조가 1,200만 원인데 여기에 군비보조를 1,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호로 ’97년 5월 6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7년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5월 20일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개요 지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당초 예산 규모의 1.3%수준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면 영승교 임시 가도 설치에 대하여 ’96년 6월 24일에서 6월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영승교의 일부 유실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교량 항구화 시설 등에 임시 가도 및 가교 설치에 따른 4,000만 원의 지출 내용과 ’96년도 산불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1,200만 원의 지출 내용으로서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정순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전 위원께서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
이것이 전부 다 그러면 하나하나 검토 안 하고 그냥 넘어 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창환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정순우 위원 예비비 승인건 이겁니다.
○위원장 조창환 작년도.
이현영 위원 아니요, 다른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창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조창환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97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제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창환 예.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69만 6,000원으로서 군 전체 추경예산안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출 내용은 인건비 부족에 의사 및 의정 활동을 위한 수용비 및 공과금 부족분, 속기용 기기구입비 예산 등으로 최소한의 기존 예산 편성인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예,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0개 실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억 3,904만 9,000원, 특별회계가 5,192만 9,000원으로서, 총 27억 9,097만 8,000원의 예산 규모로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의 21.8%에 해당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열악한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가적인 경제 상황과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한 행사 경비, 계획성, 실효성이 없는 예산 편성, 타 기관이나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전문대학 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 총7건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내무위원 전체의 뜻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2회 군수배 바둑대회 관련 예산 486만 원과 경로당 신문 공급 예산 2,100만원은 삭감 여부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된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26일 군수가 제출하여 1997년 4월 29일 의안 번호 제17호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50억 6,5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31억 771만 3,000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4억 5,878만 6,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2억 5,83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234만 9,000원 등 합계 99억 4,716만 8,000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의 127억 5,584만 2,000원의 77.9%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심사 중점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하였는지, 과다 책정이나 예산과의 유사 중복계상 여부,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상정하게 된 내용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회계에서 5개 항목에 5,19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거창상수도 확장공사 계속비 조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별첨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ㆍ과ㆍ소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현영 위원 이문행 위원, 자료 어떻게 되었어요, 화장실?
○위원장 조창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하에 화장실 3평짜리가.
박진철 위원 가조에요.
○위원장 조창환 어디요, 그러니까 3평 기준에 견적서 있는 것을 보니까 9백 몇 십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9백 몇 십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 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창환 남하에 군에서 갖고 있는, 어제 아래인가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3평인데 900만 원인가 여하튼 견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서울 명동 같은 데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문행 위원 3평인데, 구체적인, 가조에서 상설시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저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갖고 오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와요?
○위원장 조창환 아니, 내무위원장님 어제.
이현영 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백태인 위원 가지러 갔는가 봅니다.
정순우 위원 화장실이 얼마나 하는데?
박진철 위원 9평에 2,000만 원이에요.
정순우 위원 9평에 2,000만 원, 칸은 몇 칸입니까?
신전규 위원 몇 칸이고 간에 견적서에, 계획서에 보면 알지요.
이현영 위원 이것은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여자용, 남자용, 9평을 가지고 분할해서 하면 이런 것까지 다 해 넣는다고.
신전규 위원 30평방미터는 넘어야지.
박진철 위원 그리고 당초에 말이지,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와서 이래서 저래서 화장실을 뺐다고 이러는데, 화장실도 없는 건물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무슨 집을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 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따위 행정이?
이현영 위원 됐어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가조시장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재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농협의 부지 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농협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농협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뜯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 그런 설명을 안 했는가 봅니다.
박진철 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이 따라가야 되고, 몇 평에서 공식적으로 몇 칸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것 말이지, 내무위원장님!
만약에 서류를 제출 안 하면 다음번에 올려도 되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 복사해 가지고 하나씩 돌려 드려요.
정순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영 위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그것도 모르겠고.
신전규 위원 30평방미터 같으면 9평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9평입니다.
백태인 위원 9평인데, 칸 만드는데 그것이 문제지요.
이문행 위원 벽돌 쌓아 가지고 위에 슬래브 치는 것, 그것이 무슨 2,000만 원이 듭니까?
박진철 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조적조인데, 사업 내용 이 조적슬래브 30제곱평방미터, 9.1평입니다, 9평에서 조금 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2,409만 9,000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앞에 조금 넘지요.
박진철 위원 순공사비가 1,821만 8,819원.
여기에는 토목, 터파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재선 위원 남으면 누가 달리 쓸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고.
이문행 위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면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공사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해 버릴 건데 남을 게 어디 있어요?
이현영 위원 어제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시설부대비하고 조금 더 올라 왔는데, 9평을 짓는데 2,000만 원만 잡아도 평당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에 주택, 아주 고급으로 잘 지어도 평당에 160~170만 원하면 짓습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양에 화장실을 작년에 두 개 지었는데.
이재선 위원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고 일반 주택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획서를 내놓아라, 그것은 계획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되는데, 꼭 그것이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이현영 위원 아니, 설계를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평당에 화장실 짓는데 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물어 보고.
이재선 위원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찾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담당자한테 물어 보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그것.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평당에 200만 원 더 올라온 예산인데, 누구한테 묻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재선 위원 자시고, 뭐 자시고 에요? 아까 물어 보고했으면.
이현영 위원 잘못된 것은 의장님도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꼭 가조 것이라고 자꾸 두둔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재선 위원 그렇다고 내가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현영 위원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물어 보세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 200만 원, 이삼백만 원에 짓는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이재선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와 같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보면 될 것이고.
이현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뜻이 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명확한 그것을 빼서 오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한 것도 아니고, 빼서 온 것을 보니까 뭐 저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짓는 담당자가 누구인가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 봅시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오라고 해서 불러오지요.
이재선 위원 그것은 한번 물어 봐야지, 물어 보는 것이야.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실무 과장님을 다시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지었다는 말이겠지요.
이현영 위원 안 지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박진철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을 짓게 되면 적어도 공공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병원이나 건물, 시장이나 극장 같은 이런 것을 지으면 부수적으로, 그것은 바늘 가면 실 가듯이 화장실이 부수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건축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짓는데 어째서 이것이 허가가 되었느냐, 화장실도 없는 시장이.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이 구멍 난 행정이다 이겁니다, 행정이 지금.
이현영 위원 허가 나는 것은 옛날 화장실이 있었든가 무엇이 있기는 안 있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안 되지요, 그것은.
이현영 위원 전문위원님, 가조 화장실 말이죠, 실무자가 누구인가 실무자를 빨리 찾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실무 담당자.
○전문위원 김용수 …….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순우 위원 정회를 합시다.
좀 쉬었다가 시작하지요.
○위원장 조창환 하고 나서요?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해요, 정회를 해요. 10분 정회합시다.
이문행 위원 10분 쉬어 가지고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회의중지)

(09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은 담당자가 오는 대로 별도 보고 받고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신전규 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 차례 되었을 때 하면 안 됩니까?
신전규 위원 만약에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을,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기를 해 놓고 결정되면 통과를 시켜 버리고.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남하 성척소류지.
○위원장 조창환 그것은 정 위원님, 나중에 그것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창환 예, 뭐 추가로 다른 의문 사항은 없으십니까?
삭감 조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혹시 다른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삭감 조서된 내용 그것을 가지고 다루도록 합시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것 가지고 한번 짚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 문제 또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삭감조서 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추경 예산서 3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종료된 삭감 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두 번째 방법으로 합시다.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은 내무 위원회 묻고, 내무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묻고.
신전규 위원 그럼, 서로 위원은 위원대로 물으면 되요.
정순우 위원 서로 삭감 조서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 한번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방금 여러 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의 발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서에 의해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서 내용을 간사로부터 낭독해 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면 전체 위원들께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64쪽에 내무위원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전문대학 후원금 참석자 보상, 이것은 간식비입니다
요구액이 250만 원인데, 삭감액 50만 원하고 200만 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이렇게 의결 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신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69쪽에 경영사업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출자금 목에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2억 원, 요구액 2억 원에 삭감액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유는 자본금 출자는 결여되었다는 명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76쪽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읍사무소 외부도색비 500만 원, 요구액 500만 원인데 삭감액 500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98년도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95쪽, 세항 일선행정조직 운영이고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남하 무릉 하천복개 사업비 4,946만 원을 요구액 전액을 삭감, 지역간 형평성 부재로 인해서 남하에 너무 많이 갔다는, 이런 데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것이 지역간 형평성 고려에 의해서 너무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주상에 한 건도 없고, 위천에 한 건이 있고, 남하에 두 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천에 한 건에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두 건 간 북상에는 2억 원입니다, 북상에는.
이래서 이것 세 군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한 대로 의장님한테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별도로 다만 1억 원씩이라도 다 주어야지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주례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상에 7,000만 원, 위천에 5,000만 원, 남하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킨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처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생각해서 부활을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의 부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오늘 특별위원회로 회부를 시키게 된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제 위원님들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금액에 사업비에 치중된 것보다는 건수에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오히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 몇 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다는 것은 의회가 오히려 단합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화로 한 번 풀어 나가 보기 위해서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에 자연마을이 18개, 2십 몇 개 있는 각 단위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순위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있지, 전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이것이 정책상으로 만약에 바뀌면 몰라도 아직 그것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면 다음해, 내년도에 다른 데 또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또 적게 들어가는 면부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아니, 특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정순우 위원님이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남하에는 그래도 일단 두 건이 되어서 안 가져가도 좋지만’......, 처음에 이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정순우 위원 그 이야기 내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하지만 주상하고 위천은 조금 챙겨야 된다’.
정순우 위원 ‘남하는 괜찮은데, 주상하고 위천은 꼭 챙겨 주십시오!’
이것이 그때 위원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상에 한 건도 없고 위천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이 의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된다면 내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줘야 안 됩니까?
내가 그때 의장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남하까지 해 주는 것이 안 되면, 주상하고 위천은 꼭 챙겨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삭감시킨다면 제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장님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주상에 7,000만 원, 적게 간 위천에 5,000만 원, 남하에 5,000만 원, 이렇게 의장님이 한 겁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여하튼 상호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한 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부적으로 보면 위원들 자체간에 또 갈등의 모습도 보이고, 돈 5,000만 원 가지고 한 면에 좀 많이 간다고 해서 또 다음에 내년도 있고 하니까 어떤 절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남하에 또 많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다른 면에 열악한 데 다시 사오천만 원 더 요구 해 가지고 또 군수한테 추가 지원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끼리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주례회의 때 이야기를 한 사항이에요?
○위원장 조창환 될 수 있으면 후기 의회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 상호 이해 좀 하시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삭감 조치가 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정순우 위원님의 이의 제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온 사항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재선 위원 그것보다도 내무위원회 위원들끼리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 있는 것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재선 위원 처음에 내가 듣기는 주상은 하나도 없으니까, 주상하고 위천하고는 없으니까 그것은 계상을 해야 되고, 남하는 다만 얼마라도 있었다!
정순우 위원 위천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위천도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위천하고 주상하고는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위천도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건수로 보면 남하는 두 건이고 위천은 한 건인데, 위천은 한 건이라도 1억 원이고, 남하는 두 건이라도 1억 1,000만 원이고 그래요.
정순우 위원 남하 것도 딴 동네 갔으면 되는데, 한 동네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가.
교량하고 하수구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더 큰 겁니다.
이재선 위원 인근 동네에?
정순우 위원 한 동네 다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재선 위원 왜 그런데요?
정순우 위원 교량하고 하수구하고 라도 우선으로 해 놓기로 해 놓으니까 그 동네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전규 위원 그 두 동네에?
정순우 위원 그래서 위천에 한 건에 1억 원이고 주상은 한 건도 없고, 남하는 두 건에 1억 1,000만 원에 한 동네에 들어갔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의장님한테까지 가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 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데 많이 가는 데가 있으면 또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현영 위원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내무위원끼리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강규석 위원 저 강규석입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충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순우 위원님께서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좀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입장으로 한 번쯤은 많은 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가시는 것도 맞지 않느냐, 서로가 위원간에 마주보고 앉아 가지고 이런 저런 논의하기도 상당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지역간의 형평성 고려 해 놓았는데 오히려 지역간의 형평성을 잃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인 의회도 생각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것을 의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장님이 군에 군수한테나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의논은 언제 확실하게 했습니까, 결정을?
정순우 위원 우리 이야기한 부분들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었는가 안 했었는가.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인 것도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어렵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뜻이라든가 내용을 모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남하 정순우 위원한테 그 소리를 듣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지역이 적게 받았을 때 그러면 많이 간 지역에서 한 건 양보하겠느냐, 금년 적으면 내년에 있겠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비하고, 또 강규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 달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대라는 어떤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밝게는 생각을 합니다.
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이라든가 그 무언가를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집행부에.
어떤 한 위원이, 나는 사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위원이 그렇게 어떤 곤경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함께 달려들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편성된 내용을 어떤 지역에서 예산을 깎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창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서로 형평성보다도 고려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장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지금 양론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정순우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자꾸 뒤로 미루면 뭐 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오늘 이것이 마지막인데.
○위원장 조창환 그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천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남하는 안 해도 좋고 여하튼 주상은 챙겨 줘야 된다, 이렇게 되었다가 이것을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다른 규정을 떠나서 좀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의원의 발언이 하나의 공인으로서 했으면 만약에 뒤에 그것이 추가가 되었다든지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 이해를 해 달라’, 이것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서운함이라고 그럴까.
정순우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아니, 그 당시 저도 기억하기로는 ‘남하는 안 해도 좋다’, 그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도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하기를, ‘꼭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안 되면 주상하고 위천하고는 필히 주십시오, 남하는 안 되더라도 챙겨 주십시오!’
나는 위천이나 주상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사업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를 바라서 ‘주상하고 위천하고는 챙겨 주십시오.’
의장님이 군에 들어가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형평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남하도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장님이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오기 직전에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료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사업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안 되면, 꼭 안 되거든 내가 ‘주상하고 위천이라도 챙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다 챙긴 겁니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야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침에 남하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본 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셨고, 이러니까 일단 의결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의결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중에 미룰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신전규 위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꼬집어서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참 쑥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들의 생각이 다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어떤 위원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가져간다, 이런데 왜 가져가느냐? 왜 깎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서로간에 냉철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먼저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간에 상호 문제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산에 통과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박진철 위원 삭감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철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상정을 구하는 그런.
이현영 위원 어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살려 주자는 이야깁니까?
백태인 위원 부활시켜 주자는 이야기지요.
이현영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의원님들끼리는 말이죠,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켜 줘야 되고,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도록 그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남하는 안 해 줘도 좋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왜 했느냐, 내가 나까지 끼어 가지고 주상도 안 되고, 위천도 안 될까 싶어서 상대 위원님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장님한테 ‘꼭 안 되거든 주상하고 위천하고 챙겨 주십시오 남하는 내가 안 된다면 이해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의장님이 군수하고 앉아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남하면사무소에 내가 볼일 보러 가 있으니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주상에 7,000만 원, 위천에 1,000만 원, 남하에 1,000만 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이나 따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당초에 우리가 주례회의 때는 1억 원씩을 더 상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것은 2차는 아까 이야기대로 주상하고 위천하고 챙기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나 만나서 이야기 한 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 위원님, 됐습니다.
신전규 위원 넘어갑시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처리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전체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의사는 부활시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95쪽, 남하 무릉소하천 복개 사업비는 일단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간사님, 이렇게 합시다.
가조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이것은 빼고, 사업 개요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만 원도 같이 부활이 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같이 부활되어야지요.
백태인 위원 106쪽에 군정시책 추진 여비에 요구액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300만 원하고 승인을 300만 원을 했는데, 타부서와의 형평성 결여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잘했습니다.
또 넘어가십시오.
백태인 위원 114쪽에 보상금, 대학생 통일 문제 참석자 보상, 여기에 3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150만 원 삭감하고, 1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우 위원 그러면 다 된 겁니까?
백태인 위원 유보 조서에 3건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115쪽에, 제2회 군수배 바둑대회 예산을 91만 원, 임차료 1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현영 위원 그 밑에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보상금 295만 원, 이것까지 특위에서 다루자고 해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경로당 신문 공급.
이현영 위원 그것부터 해결하고.
정순우 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군수배 바둑대회 수용비는 무슨 명목으로 91만 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바둑판」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바둑판을 임차 안 하고 100만 원어치 사도 실컷 안 하겠습니까,
임차할 것 없이?
신전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군수배 바둑대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외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소수의 바둑을 두시고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저변 확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배 바둑대회라는 이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바탕은 없애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백태인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이재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계획은 되어 있고, 확인을 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동호인이 예산이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없앤다고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과다하면 반액으로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 바둑대회를 하게 된 동기를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검사로 있던 사람이 바둑을 상당히 좋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단체장들 모임 석상에서 검사 쪽에서 먼저 제의가 나왔습니다, 이 제의가.
‘군수가 해 주면 어떻겠나’ 했을 때 정면에서 군수가 그것을 거절을 못하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재인식되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력 기관에 맥을 못 춰서 대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둑대회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91만 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소요 경비가 940만 원이면 1,000만 원 돈입니다.
백태인 위원 430만 원, 486만 원.
신전규 위원 왜, 시상금도 있고 한데.
백태인 위원 예, 총 486만 원.
박진철 위원 이것이 얼마인데요?
신전규 위원 무엇이 486만 원입니까?
정순우 위원 바둑 수용비하고 임차료하고.
박진철 위원 돈 6백 몇 십만 원 아니에요, 그래.
4백 8십 얼마이든 간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는 군의회의 기능이 그 보상금 제도에도,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공모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10원짜리 든, 100원짜리 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돌려준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법으로 지금 하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바둑대회 같은 것, 취미 활동 같은 것, 하지 못하도록!
무슨 이야기라요, 이것이?
정순우 위원 이렇게 하고 가자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군수가 이렇게 하자는 말이지, 안 해주면 헛일이지.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현영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 맞아요?
확실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지.
군수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없애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토의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니까요.
박진철 위원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먼젓번에 ‘화목가정’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밥 식기 같은 것을 돌리는 행위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기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받은 통보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위배보다는 감사원에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경제 살리기라든지, 허리띠 졸라매어야 되는 상황에 이런 잡기, 취미,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반대 의견 가지신 분 더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것을 특위에 회부를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이런 내용 자체는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제1회 바둑대회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하겠노라고 해서 군수가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는 법에 위배된다, 평가할 조건이 없다, 보상금 명목으로는 안 된다, 시상금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향인가가 아니고, 이것을 바둑 동호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거창군내에 궁도나 테니스장이나 모든 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회 자체는 군수로 보더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그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유독 바둑만 이런 형평성을 잃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승인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 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내무과장께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둑 동호인들이 진정 군수배 바둑쟁탈전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본을 일체 허용 안 해 주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도 이것을 전체 예산을 없애고 다음에는 민간인이 주체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의 두 방향이 있는데, 거창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바둑 동호인들이 올해도 군수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바둑대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소리 없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신중히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이문행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좀 신랄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행정이 이런 전시 효과성 대외의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행정 자체가 타 기관하고 이래서 바둑대회를 여는데, 금방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워 놓았다가 또 이듬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올해만큼은 이대로 하고 다음에는 동호회나 이런 쪽으로 이양을 시켜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셔서 통합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가 내무과장을 불러다가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토론도 하고, 이것이 잘되었느냐?, 자기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책임 전가가 왔습니다.
책임 전가가 무엇이냐 하면 1회 때 승인을 해 줘 놓고, 2회 때는 왜 이럽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1대 때 우리 군의원들이 무지의 소치로 통과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충분히 달게 받겠다!
이현영 위원 아니지요, 박 위원이 우리가 무지의 소치라고 하면 안 되고.
박진철 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그날.
이현영 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어떻게 됐어요?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 좀 알아 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알아 봐 줘야, 아래 내무위원회에서도 박진철 위원님이 2대 때.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승인만 해 준 것이지, 자기들이 먼저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박진철 위원님이.
이재선 위원 지난해 해 준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자꾸 연결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이재선 위원 그리고, 올해는 올해대로, 아까 이문행 위원 얘기가, 내가 처음에도 잠깐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유치를 해서 다음해라도 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올해 것을 당장 끊느냐, 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년에는 끊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것, 그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쪽 행정부에서 ‘작년에 승인해 줘 놓고’, 그 따위 소리를, 즉 말하자면 ‘너희 작년에 해 놓고 올해는 왜 이러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것은.
이현영 위원 박진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박진철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도 우리는 2대 때 승인을 해준 것은, 쉽게 말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내무위원회들이 그때는 박진철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계셨으니까 내무 위원들이 들을 때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대 때 해 준 것은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무식해서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존심은 상했지만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고 할 수도 있지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식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대다수 뜻에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을까요?
신전규 위원 현재 이 행위가 법을 떠나서, 물론 우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법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그런 명분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행위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수배’ 그러면 군수가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대어야 됩니다, 명예를 빌리기 때문에.
결국은 ‘군수배’라는 어떤 명예를 걸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배 할 때 군수가 참석을 해 가지고 격려금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1대 때는 하고 2대 때는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일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담당했던 동호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문행 위원 명분은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10% 짰는데, 절감시켜 버리면 되요.
할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당장 없애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민간인 사회단체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또 그에 따른 파장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비단 바둑대회뿐 아니고, ‘화목 가정’ 해 가지고 밥 식기를 면부에 6만 원짜리를 돌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도 제가 감사원에다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선거법에는 저촉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3조에 의해서 직위 남용 해 가지고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배된다’,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관계도 ‘이러이러한 행위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니 금지해 달라’ 거창군청으로 전국 시ㆍ군에 전부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사항이.
이문행 위원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큰 것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그렇게 지적 사항으로 내려 보낸 것인데, 물론 실질내용을 따지면 이런 내용이겠지요.
이 내용 자체를 아까 신전규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된 원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모호합니다.
군수 자체가 바둑을 좋아해서 이런 바둑대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낭비를 할 수가 있느냐’, 저도 바둑에 무지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위원장께서는 찬반 여부를 묻든가 어쨌든가 빨리 종결을 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찬반을 묻는 것은 가부를 묻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 하는 부분과 또 일부 예산을 줄여 가지고 금년에는 일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들일 것을 200만 원으로 줄여서 290만 원 가지고 하게, 230만 원 가지고 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요.
정순우 위원 밖에 이현영 위원이 전화 한 번 해 보고, 같이 앉아서 토의 한번 해 보고.
채영주 위원 물어 보지요, 물어 가지고 해요.
정순우 위원 내 기억에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무식하니 어쩌니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박진철 위원 아니, 무식하다는 소리는 무슨!
무지해서.
정순우 위원 아니, 박 위원님이 그럴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쪽에서 그랬다고.
박 위원님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정회를 합시다.
박진철 위원 무슨 행정에서 그래요?
정순우 위원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데요,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데.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님으로부터 한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명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예산을 깎아 승인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그것을 의견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맨 끝에서부터 의견을 물어서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이때까지 했고, 토론도 했으니까 찬반만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찬반.
이현영 위원 찬, 반, 글자 한 자씩만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반씩 깎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조창환 예, 하게 되면 다 하는 것으로.
이현영 위원 삭감은 조금 시키고, 우리가 명분을 세우려고 하면 조금 삭감을 시키고.
신전규 위원 삭감 승인이냐, 전액 삭감이냐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찬반을 하지 말고 조금 삭감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풀 (POOL) 예산에서 썼으니까 풀(POOL) 예산에서 쓰라고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 그것이 낫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1원 짜리도 못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의견을 한 번 모아 봅시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의사를 모아 보겠습니다.
풀(POOL) 예산에 쓰기로 하고 삭감하는 쪽으로.
이현영 위원 풀(POOL) 해도 모자랄 건데.
○위원장 조창환 아니, 풀(POOL) 예산에서 쓰든지 하라는 그런 이유로 여하튼.
정순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고.
풀(POOL) 예산에서 하라는 소리 할 것도 없고.
채영주 위원 그렇게 하고 볼 것 같으면 예산은 삭감을 시켜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태인 위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채영주 위원 자기가 무슨 돈을 쓰든 간에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마리 이문행 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사회 민간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 함부로 예산편성이 안 되게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요.
작년도에는 즉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말도 나왔습니다만, 풀(POOL) 예산으로 썼다고 하는 사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했다는 이 말이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고,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해 소지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조창환 예, 좋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한 것을 당년분에 삭감을 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 또 그분들 그것도 있고, 사회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가 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 대회 하는 것을 의회에서 끊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승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궁도대회고 무엇이고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의회에 상정 못하게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삭감을 하느냐, 삭감에 찬성하면 찬, 반대하면 반,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강 위원님?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수로 합시다.
자꾸 이야기만 하고 시간만 가는데 어차피 의사표현을 할 것은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삭감 조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정순우 위원 아니요, 전액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해 줄 것이냐부터 먼저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그런데 돈 480만 원 되는 것은 명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50만 원을 깎으나.
이현영 위원 그러면 찬ㆍ반을 합시다.
찬ㆍ반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냥 삭감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합시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다시 더 좀…….
○위원장 조창환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싶은데요?
강규석 위원 오늘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먹이기 이전에 어쨌든 금년에는 이것을 한 번 승인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아예 편성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합시다.
채영주 위원 그런 것이 좋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채영주 위원 차후에 이것뿐만 아니고 궁도고 무엇이고.
○위원장 조창환 자, 그러면 이대로 승인해 주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거수)
방금 찬성 7명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7 대 3으로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486만 원이지요?
○위원장 조창환 예, 486만 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승인을 해도 차기에는 절대 민간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은 편성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진철 위원 차기에 여기에 군의원 배지 단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채영주 위원 아니,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 조창환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다 그런 내용을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다음은 142쪽에 경로당신문 공급 2,100만 원을 전액 유보했습니다.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또, 아까 가조에 시장 화장실 신축 공사 때문에 면장님하고 실무자가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도록.
정순우 위원 다 마쳐 놓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 면장님들이 와서 봤을 때, 점심때 지나서 점심도 안 먹고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도 들려줘야 되고 하니까 오늘 늦더라도 끝을 내도록 합시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다 끝내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신문부터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위원장 조창환 예, 경로당 신문 공급 이것을 지금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본예산에 신문 공급대로 올라온 금액을 전액 삭감을 조치했는데,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회부를 시켰습니다.
전위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특별위원회로 넘어온 그런 사안입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250개소인데, 지금 거창에 경로당이 250개소가 됩니까?
이현영 위원 250개가 아니고, 233개인가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250개로 예산에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이현영 위원 생길 것이다.
백태인 위원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동네마다 한 개씩 다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재선 위원 뭔가 잘못이 있어요.
정순우 위원 동네마다 다는…….
이현영 위원 하려면 빨리 빨리 결정하고 맙시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의사 타진도 못하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제가 내무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공보지라고 그럽니까, 홍보지라고 그럽니까?
홍보지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10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또는 여러분 쪽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경로당 신문 공급이라는 어떤 명칭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금액을 보면 6개월분입니다.
6개월에 2,100만 원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4,200만 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뜻밖에 우리가 해석이 더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부활되는 거네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홍보지 자체가 부활되는 그런 형식이 취해지는데, 의회에서 일단 한 번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이런 문제가 올라온다는 것은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지인가 이런 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예산 올린 자체가 집행부가 원망스러워요.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이재선 위원 제가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이재선 위원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가 홍보지하고 경로당에 신문 공급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중앙지는 3개, 지방지는 한 달에 얼마씩 넣습니까?
6,0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정순우 위원 6,000원.
이재선 위원 6,000원? 그러면 1개에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 보니까 3개가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해 나갔는데, 이 홍보지 삭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시켜서는 이야기가 안 다르겠느냐?
이 지방지는 하나의 회사에, 아림신문사 하나, 거창에 주간지. 일간지가 3개가 있으니까.
정순우 위원 그것은, 밑에 일간지는.
이재선 위원 일간지는 한 개.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회사 것을 주려고 표기를 안 해 놨습니까?
이문행 위원 3개 회사.
이현영 위원 3개 회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니까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
이재선 위원 250개소 줄이고.
정순우 위원 이것도 이래저래 논란하지 말고, 좀 전처럼 거수로 결정을 하든지 합시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거수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의원들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먼저 한번 잘랐다고 하면 잘라 줘 버려야 해요.
이문행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들어왔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과장이 자기가 홍보지, 답변을 못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신문사에, 기업경영주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면 그 내용을 물어 봐도 답변 자체를 상세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경로당에 자기들이 매월 검열을 해 보니까 경로당에서 신문을 요구한다,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잘못 왔냐 하면, 경상남도에 주관하고 있는 3개 신문사 일간지, 주간지, 거창에 있는 주간지 3개사, 이렇게 해 가지고 경남 지역에 있는 거창 군정을 위한 모든 것을 소개를 하는데 경로당에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같으면 다음에 타 신문사에서, 왜 거창군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지만 우리는 안 넣어 주느냐, 경로당에.
우리도 10부도 좋으니까 넣어 달라, 그렇게 되면 32개의 신문사가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다 달려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이 군수가 못하는 일을 군의회에서 해줬으면 달갑게 그 행동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안 올라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어요.
이러한 일련의 처사는 어떻게 보면 군의회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명분 자체는 바꿔서 올린 겁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는 편하게 갈 테니까 너희들만 어려움을 겪어라.
이문행 위원 왜 군수가 이런 처사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박진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경로당, 비록 제목은 경로당 신문 공급입니다만, 경로당에 누가 지금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사람 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거창군청에 신문이 여러 수백 부가 들어옵니다.
그 신문 실ㆍ과ㆍ소에서 안 보는 것 제껴서 휴지로 버리지 말고, 자매결연 맺은 면의 경로당에 다 돌려주는 겁니다.
신문을 이중 삼중으로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 신문이 뭐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신문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 봤느냐 하면, 매일 아침 많이 보는 지역에 폐품수집소를 저희 마을 할머니들이 해요.
거기에 색지 나오는 것 보면, 경로당에 신문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하나 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와요.
이런 일련의 처사에도 거창군에서 신문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창군의 행정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부도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에 따라서 이것을 여기에 회부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빨리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역시 반대 의견도 나왔고, 또 찬성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채영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마리 이 위원님도 참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전달 과정이라든가 보는 과정이라든가 당초 이루어진 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신문 공급하는 것은 참 글자는 좋습니다.
사실상 그로 인해 가지고 경로사상도 고취시킬 수가 있고, 그분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지역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된 그런 기분이 제 생각에는 듭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도 내가 원망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말이죠, 오히려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순우 위원 말마따나 너희들은 우리가 딱 피해갈 테니까 너희가 욕봐라, 이 뜻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하게 만드는 겁니까?
명분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전에 홍보지 안 되니까 경로당 준다, 이렇게 핑계 대고 말이지, 거기 올려 가지고 주고.
채영주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추이라든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거지요.
글자 자체로 봐서는 사실상 경로당 신문 공급을 끊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볼 적에 하나의…….
신전규 위원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깎을 것 한 개도 없어요.
채영주 위원 자, 결정 봅시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넘어가 봅시다.
거수로 결정을 해요.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종합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나 경로우대 차원에서 다수 노인회가 있는 쪽에 보내 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ㆍ반 거수로써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승인을 해 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시는 위원님들.
박진철 위원 반대부터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삭감 조치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거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 조치 하자는 데 7명의 위원님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문 공급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삭감되었어요?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아까 논란이 있었던 가조시장 화장실 관계를 내무위원회에서 끝을 내고 넘어 갑시다.
신전규 위원 아까 화장실 관계 그것.
채영주 위원 가조에서 왔다면서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지요.
정순우 위원 가조면장 오라고 해요.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다음은 가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사업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면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가조면장 정창홍입니다.
가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관계는 건축직이 지금 나와 있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저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건폐율이 9.1평이고, 화장실 내역은 대변기가 3개가 되겠습니다.
남자 대변기가 두 개가 되고 소변기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순공사비가 1,502만 9,000원, 그 중에서 재료비가 490만 원, 9.1평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834만 8,000원, 그리고 기타경비가 178만 6,000원, 일반 관리비가 90만 1,000원, 6%와 이윤이 15% 해서 165만 4,000원, 총원가가 1,758만 4,000원이 되고, 부가세가 175만 8,000원을 보태서 이번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창환 예, 지금 공사비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면장님께서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지금 면장님, 공사 관계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공사 내역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진철 위원 잘 모르겠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박진철 위원 아가씨예요?
여자 직원인가 보네요, 그러면 여자 직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건축하고 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었을 때는 어느 것이 품삯이 높이 먹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반 설비라든가 밑에 콘크리트 식으로 정화조를 거기에 크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반 설비 및 동기로서 변기 같은 것, 그리고 칸마다 문짝이라든가 그런 설계 부분에서 아무래도 보통 주택 공사보다 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높게 먹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법상에 공공 기관, 공공시장이나 병원, 극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기관 말이지요, 이런 데 건물을 지었을 때는 화장실하고 건물하고 병행해서 같이 허가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별도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별개의 허가를 할 수 있나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이 여직원은 없었고, 제가 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조시장 지을 때 화장실이 두 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A동 노인정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B동 건물 안에 하나가 설치되도록 해서 당초 두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B동 제일 옆 칸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면, 근처에 화장실을 붙이면 냄새가 나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번에 별도로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해서 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설계 변경을 했나요?
○가조면장 정창홍 설계 변경은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화장실이 없는 건물도 설계 준공 검사가 되던가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런데 시장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 하나 있는 것은 없애고, 하나 가지고 지금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두 개를 목적에 두는 것은 수용자가 건물 몇 평방미터에 화장실이 9평이면 9평, 10평이면 10평, 이러한 화장실이 여자 변소, 남자 변소 할 것 없이 그렇게 포함되어서 몇 평방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는 당초에 넣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이 생긴 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건축법상에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것은 지금 잘못되었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건축법상은 제가 지금 바로 건물하고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조면장 정창홍 지금 형편상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는 불평을 해서 별도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묻는 의도는 화장실이 두 개가 당초에 설계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1층, 2층.
설계에 두 개 있을 때는 충분하게 그 건물 내에 사람을 수용하는데 숫자에 따라서, 건물 평면에 따라서 그 화장실이 몇 인분, 몇 인분 해 가지고 50인분 같으면 두 개가 필요하다 이래서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되었다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2층에 있던 것, 노인회에 있던 것도 지금 딴 데로 내려 왔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것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단 1층에 있는 것, B동에 있는 것만 지금 없어졌네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점포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상응한 화장실을 대체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맡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지금 시장 내에 보면 전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 부지가 불하가 된 부지 안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불하를 받았으니까 화장실 하나를 지으면 지금 그것은 뜯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화장실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시장에, A동하고 B동하고 전체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A, B동이 140평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140평, 150평이든 간에 관계없이 140평이나 150평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은 이 화장실이 왜 필요해서 있어야 될 곳에 없고, 다시 이 화장실만 별도로 짓기 때문에 그만큼 품삯도, 토목직 기사께서 품삯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기초 터파기 할 때 같이 화장실을 곁들여서 터파기를 하면 장비비, 노임비는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정화조 묻을 때.
그런 것을 전체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은 행정에서 집행과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모든 공사비가 더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가조면장 정창홍 결과적으로 그것이 점포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렇게만 말씀해서도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화장실이 없는 대신에 점포가 한 개가 생겨서 가조면에서 점포로 활용하고 그것은 그 돈으로써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점포 값이 얼마입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점포 값은 하나하나는 모르고, 그것은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화장실 했던 데 점포 값이 임대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임대료는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그것이?
○가조면장 정창홍 임대료는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2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어찌 되는 거예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안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너무 무시할 수 없고 이래서 별도로 지금 바깥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시간도 너무 소요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창환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상 공사비가 너무 많이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경비가, 내가 안 그럽니까?
화장실만 지으면 이것이 평당에 250만 원도 밑질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화장실이 부과되어 버리면 이것이 평당 1백5십 몇 만 원씩으로 떨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박진철 위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위원장 조창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가조면장님께서.
시장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200만 원 임대료가 나온다 이러셨는데, 그것은 만약에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으로 그것은 재산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상계해도 된다고도 판단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상으로 건축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사비 산출 내역이 일단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항에서 이것이 적정하게 산출이 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만 따져서 물을 것 같으면 200만 원의 단가가 안 비싼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정순우 위원 여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아직 설계가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예산이 올 동안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산출근거는 우리가 품셈해 보고 우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작하거나 한 것은 없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기존 상설 시장을 지을 때 분명히 화장실을 짓는다고 설계가 기존에 있었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예,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있었었는데 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빼 버렸지요?
○가조면장 정창홍 한 동을 뺏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동을 뺏으면 이 한 동을 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서 설계서를 뺀 것이 화장실을 짓는, 안에 기본에 들어 있던 것을 뺏으니까 설계 공사 대금에서도 화장실을 빼 가지고 다시 화장실을 지으면 되는데, 별도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가조면장 정창홍 정확한 금액은 지금 설계서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가조에 3억 원의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시장 설계할 때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화장실을 가지고 별도로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비도 모자라고, 또 거기에 증축하는데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다른 부분에 보완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화장실의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평당에 가격이 많이 먹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개도 안 했으면, 그 동에 한 개도 안 했으면 그 동을 따로 빼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배치를 해 놓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데에 돈을 쓰고 지금에 와서 2,000만 원을 군에서 내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조면장 정창홍 기존 건물 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 설치비하고 지금 별도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위에 슬래브 얹는데 이런 것은 되어 있는 상태고, 화장실 설치는 안에 타일이라든지 그런 내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가조면 상설시장을 지을 때 화장실을 바깥으로 내는 것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십 원 한 장이라도 남겨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실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화장실을 빼돌리기 위해서 바깥에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남겨 놓았다, 이 돈의 모자라는 액수만 보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지금 박진철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그 내용은 공공건물에서 쓸 수 있는, 대중이 쓸 수 있는 이런 장소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들어가야만 준공검사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그 화장실도 없애 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조면장 정창홍 그런 점은 당초에 사사로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다른 위원님.
이현영 위원 잠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실무자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 기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요즘 일반주택 짓는 데도 건축비가 보통 평당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요즘은 150~160만 원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주 고급으로 지어도 170~180만 원이면 잘 짓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조 화장실 금액을 보니까 평당에 한 22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물론 일반 주택보다는 배관시설이나 화장실 변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그냥 벽돌만 쌓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좀 일반 주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한데 단가가 너무 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위천에서도 화장실 보조금이 60만 원씩 내 줬었는데, 인원들이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플러시 베이브를 달아 가지고 퍼는 게 아니고 수세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설비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고, 위에서 천정 마무리를 보통 주택 같은 것은 슬래브를 치게 되면 합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계기판을 다는데 거기다가 천장지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카텍스로 마무리를 하고 또 전기 시설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단가가 높게 투자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면 220만 원의 단가가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적정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실례로 말이죠, 웅양면에 가면 작년에도 화장실을 두 개를 지었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올해도 한 개를 지었는데, 물론 여기 가조는 시장 자체가 현대화 시장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잘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3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었거든요?
우리 예산계에서 올라온 것 3평을 기준으로 해서 남하에 화장실을 지은 것을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웅양에는 3평을 짓는데 250만 원 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3평에.
그런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화장실이 좋고 나쁘고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어요.
물론 변기가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그것이 문제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변기가 적고 평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없어서 그렇지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평당에 80만 원 정도 쳐 가지고 다 지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할 때는 220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이것은 너무 좀 터무니가 없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가조면장 정창홍 참고적으로 화장실 설계는 우리 건축직이 할 수 없고 이래서 설계비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면장님 이하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은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여기 행정이 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번쯤은, 어차 피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경각심을 주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 차기에 실질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승인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화장실 하나 짓지도 않고 그냥 통 크게 돈 다 쓰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줄 것이다!’
이런 생각 아니냐.
이재선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겠는데.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저 공사는 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군에서 집행을 해서하고, 설계 변경도 군에서 하고 전부 다 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변소를 짓게 되면, 변소가 2,000만 원이니까 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다른 데 쓰고, 그것을 놓아뒀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면에서 본 공사를 시행을 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방금 여직원이, 나는 건축사인지도 몰랐어요.
여직원이 이야기를 잘하고.
또 한 가지는 가조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 알다시피 이번에 1년 임대료가 5,000만 원입니다.
집을 잘 짓고, 이것이 점포가 28개가 되었는데, 28개 점포 임대료가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정리를 하니까 나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면장님 말씀이나 담당 직원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삭감을 시키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
이현영 위원 빨리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거수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강규석 위원, 아까 반대한 것 아닙니까?
제시해 가지고 표결에 부쳐도 되요, 가만히 앉았지 말고.
정순우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시장 내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인데, 어차피 화장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서 자체가 과다 책정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시키고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들 계획에 공사 전부 산출 내역을 뽑은 것도 1,936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다.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얼마간 삭감하고 화장실 지을 수 있는 금액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해 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순공사비만 해도 1,800만 원인데, 여기서 또 부과세 10%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우 위원 부과세 10%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정순우 위원 부과세 10% 포함해 가지고 1,936만 2,000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하면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건축물은 평당 하면 220만 원 값어치가 나오고 100만 원짜리도 되고, 100만 원 짜리도 지으려고 하면 짓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행위나 지금까지 해 나온 이런 것은 괘씸하지만, 그것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이 전문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기왕에 해 주는 것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요.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채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시켜 줘야 되지, 자기들이 산출 근거가 1,936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중에는 설계비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설계는 설계사무소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조창환 보류 의사를 제시하신 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님들 다 승인한다고 그러면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시가 가까워 져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할 것 있습니까?
빨리 하고 맙시다.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계속 간사님께서 이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국비 공수의 수당 3명, 요구액 441만 원 중에서 삭감이 220만 5,000원을 삭감하고 220만 5,000원을 승인했습니다.
당초예산 삭감분이 재요구된 조건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백태인 위원 예, 181쪽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 7명 1,764만 원 중에 삭감액 823만 2,000원을 삭감하고 940만 8,000원을 승인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또 넘어 갑시다.
백태인 위원 예, 190쪽에 산림 관리 흰불나방 항공 방제에 55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무 착오.
이현영 위원 예, 넘어 갑시다.
백태인 위원 220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 목변경 2,8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다음 계속 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220쪽에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재료 및 기구 구입 목변경 1,3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삭감 조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강 위원님.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내무 위원 소속으로 계시는 내무위원들께, 220페이지 2,800만 원과 1,300만 원에 대한 대비, 삭감에 대한 부활을 요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2,800만 원과 1,300만 원 합이 4,1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새 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소 해 가지고 4,100만 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직배양실 기자재를 구입하고 실증포에 들어가면 제반 재료를 구입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담당 과에서 이 사업계획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계획서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상세한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담당 과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특위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사업이 타당하면 부활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현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도 의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은 들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토의를 거쳐서 하면 되고 실ㆍ과장 부를 것 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부활시켜 줍시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말이죠, 나중에 설명을 듣고 어제 조정을 하는데 상세한 세부사항이 기구 외에 대충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제 아침에 지도소에 연락해서 담당관한테 세부 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제 오후까지 전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2회 추경에나 세부 사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부활을 시키자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자료가 들어 왔습니까?
정순우 위원 안 들어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안 들어 왔으면 삭감시키고.
박진철 위원 안 들어 왔으면 다음번에 급하면 또 올라올 거니까 삭감 조치시키지요.
이재선 위원 보충 설명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보충 설명을 하라고 과장을 불러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처음에 ‘목변경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면 본시 원위치에 목변경을 하기 전에 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 심의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왜 잘못 되었냐 하면 그것은 가불해 가지고 들어 왔고 이것을 새로 계상되는 것은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러면 완전하게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둘 다 삭감하네요.
이재선 위원 이래서 우리가 착오가 생겨요, 실제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는 정순우 위원 이야기와 같이 상세한 자료를 안 내서, 아까 이야기와 같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과장을 불러 가지고 내용을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자, 이래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돈이 올라가나요? 예비비로 올라가요?
○전문위원 이상준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전액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용수 50%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만 반납되고 군비는 예비비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50% 보조금이네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2,050만 원이 국비보조고 2,050만 원이 군비입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정 위원님, 이미 과장께서 나와 계신다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특위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이미 나왔으니까 한 번 이야기나 들어보지요.
이문행 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협조해 줘야 될 것이지, 안 해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냥 승인해 주고 말지요.
채영주 위원 아니 이미 불렀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던가.
이현영 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을 부활시키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규석 위원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국고가 포함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창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특위 차원에서 꾸중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삭감을 시켜도 내년 2월에나 가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정 위원, 내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 다 해 놓고 올라온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전규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2,050만 원을 영원히 못 올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연도별 결산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입니다.
삭감시켜 놓고 2회 추경에 올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같이 올라온다고요.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삭감하는 예산은 분명히 삭감한다라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감이 됩니다, 목변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삭감한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마시오 하면 그것은 공중에 붕 뜹니다.
뒤에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고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목변경하는 이 자체를 목변경을 안 시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와 있는 이것을 깎고 목변경을 하는 것을 목변경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안대로 이것을 다 삭감을 하지 말고 다시 부활을 시켜 주자 그 뜻입니다.
정순우 위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무슨 이유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무슨 이유로 자료를 안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창환 지금 실ㆍ과 과장께서 와 계시니까 실ㆍ과 과장님을 불러다가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고.
정순우 위원 목변경 그것을 삭감시키고, 목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삭감하는 목변경은 인정을 해 줘 놓고 목변경을 사업하려는 것은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정순우 위원 목변경을 안 시켜 주면 되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목변경을 안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앞의 것은 목변경을 시켜 주지 말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안 시키고 뒤에 것은 삭감을 해 버려야 되요.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 주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목변경을 안 시키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원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순우 위원 사업을 하되, 왜 전문위원이 어제 아침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까?
이현영 위원 오라고 해 봐요,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봐요.
신전규 위원 자료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그것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순우 위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해 줘야 되지요.
신전규 위원 자료가 물론 요구한 것이지만 자료 요구하는 뜻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우 위원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깎은 것은 아니지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료 가져 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언제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집행부에서 - 이제 지금 가져 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지금 가지고 와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가지고 와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자료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정순우 위원 자료 갖다 놓고…….
이현영 위원 아니, 자료를 어제 요구한 것을 이제 가져와요?
이문행 위원 아! 이것이 농촌지도소 행정이야!
(웃음소리)
정순우 위원 대한민국 농촌지도소 행정이야.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것은, 아까 우리 강 위원장님이 제의한 부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다시 그대로 삭감한 것으로 밀고 나가느냐?
밀고 나가면 정부보조 2,000만 원은 다시 우리가 반환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만약에 반환을 안 하려고 하면 목변경 자체를 안 시켜야 됩니다.
안 시키고,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과연 목변경을 하는 것을 안 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앞으로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에 와서 자료 가져와서 찾아보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문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을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면.
강규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야기를 할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을 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것을 삭제한 그대로 통과시키고 목변경을 하면서 감한 것을 부결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특별위원회에서.
정순우 위원 어떻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 방법이 되면 그 방법이 제일 좋고.
일단 깎아 가지고 그렇게 상정하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깎을 것 같으면, 깎을 것은 목변경이 안 되든 반환이 되든 전체적으로 다 깎아 버리고, 반환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와 있다고 하니까 나무라고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러 봐요.
이재선 위원 과장님 불러 가지고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불러 가지고 들어보고.
○위원장 조창환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직 배양실 기자재 구입 2,800만 원,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재료 및 기구 구입 1,300만 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새로운 자료와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조창환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 견적서를 언제 받은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5월초에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날짜가 없는 견적서도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목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국고보조로 시설비 중에서 조직배양실을 설치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사전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2,800만 원하고 1,300만 원, 이렇게 4,100만 원을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 보고 드릴 때 기자재하고 시약하고 초자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을 해 드린 자료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정서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성이라든지 파악에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것 새 기술 실증시범포 실시 1개소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해서 4,100만 원으로 목변경을 시킨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것이 과다 책정한 것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그 11억 8,600만 원의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배양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당초에 조직배양실이 없었던 거지요?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 시설 내에는 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목변경한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 시설비가 국고보조에 대한 시설비가 전부 다 시설비로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어째서 어제 담당자한테 연락까지 해 가지고 이 견적서를 가지고 세부 사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줬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죄송합니다.
어제 저도 그 사안들을 늦게서 알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어제부터 얼마나 논란이 있고,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옥신각신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제 보내 달라고 할 때 보내 줬으면 의회에서 지도소하고 아무 갈등 없이, 과장님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이 다 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서로간에 의원들끼리 논란이 일도록 만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죄송합니다.
당장 전화를 받고 그대로 이행을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됐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렇게 해서 2,800만 원, 기자재가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되고, 뒤에 1,300만 원은 시약하고 초자하고 구분을 해서 재료비로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연락을 받은 것이 몇 시에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하는 것, 몇 시에 받았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시에 알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문위원, 몇 시에 연락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9시 20분에 연락했습니다. 오전입니다.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만큼 지금 농촌지도소 행정이 지휘 체계나 보고 체계가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군청에는 연락을 하면 금방 금방 되는데 농촌지도소만 왜 그렇습니까?
실ㆍ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애로사항이 닥칠 겁니다, 사업하는 자체나 모든 문제나.
지휘 체계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 구역 내에서 차석이나 주무계 차석이 과장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와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고 체계가 안 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 때문에 지금 두 시간, 세 시간 잡아서 위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래요?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전화를 바꿔 주면서 어제 자기 업무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이문행 위원 내가 전년도에 예산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 서류 하나 제대로 맞춰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에 의존하면 거창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1위를 하겠다고 군수의 의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 행정은 완전히 뒤떨어진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공인입니다.
과장님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얼굴 붉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이문행 위원 이 모두가 공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잘 해 보자는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환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 예.
○위원장 조창환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규모도 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큰 사업 아닙니까, 거창에서?
그랬으면 진행 상황도 무엇인가 보고도 한 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치 사항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소리를 해 가지고 더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설비에 넣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료라도 빨리 빨리 내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고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이번 임시회기중에 반영을 하게끔 의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시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좀 갑갑합니다.
왜 갑갑하냐 하면 아래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지 지도과장하고 지도사밖에 없잖아요?
책무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도사 몇 급, 이것이 없어요.
그냥 지도관, 지도사니까 이제 들어온 사람도 지도사고 10년 된 사람도 지도사고, 똑같아요.
이 체계가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규정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실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이것은 사항이 이 정도 우리가 실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목변경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든지, 왜 못합니까?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어째서 이런 것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한 한계를 못 느낍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위계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위계질서는 누가 세워야 하는 겁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창의 행정 자체가 어떤 위기에 서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군수는 말이지요, 행정이 1등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못 따라가 주니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직급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도직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단일 호봉제라고 해서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다가 금년에 지방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원 급수제로 환원하는 시ㆍ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변경 관계 사전 보고건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 조창환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총계 4,10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의하여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결위 삭감 조서를 다시 한번 더 정서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착오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64쪽에 전문대학 후원회 참석자 간식 50만 원 삭감.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환 예.
정순우 위원 다시 부활시킨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오늘 다루었던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창환 여기 몇 개 안 되니까 잠깐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 2억 원 삭감, 76페이지, 읍사무소 외부도색비 500만 원 삭감, 106쪽 군정시책추진비 여비 300만 원 삭감, 114쪽 대학생 통일 문제 참석자 보상 150만 원 삭감, 142쪽 경로당 신문 공급 2,100만 원 전액 삭감, 180쪽 국비 공수의 수당 220만 5,000원 삭감, 지방비 공수의 수당 823만 2,000원 삭감, 시설비에 190쪽, 흰불나방 항공방제 착오에 의한 55만 6,000원 삭감, 총합계 2억 4,199만 3,000원, 이상, 삭감액 전부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2억 얼마요?
○위원장 조창환 2억 4,199만 3,000원.
혹시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박진철 위원 산업과 신문, 공보지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론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조창환 산업과에 후계자들 하고 그것은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승인했으면 넘어가지요.
○위원장 조창환 지금까지 최종심사한 결과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가운데 64페이지, 전문대학 후원회 참석자 간식비 외 8건에 2억 4,199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 127억 5,584만 2,000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는 2억 4,19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전액 원안 심사 의결하고, 계속비조서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가조면장정창홍
  사회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