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거창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3.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백태인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거창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안은 의회 위원회의 운영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타의회의 비교 견학을 통해 이미 다른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의회에도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조례 제1461호로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거창군 사업소의 직제가 변경됨으로써 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수도사업소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군의 직제가 바뀜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직제 변경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나, 직제개편 이후 의회가 열리지 않아 그동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수도사업소의 소관 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의 신설된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 신규 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현행 조례상에는 군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하부기관의 읍ㆍ면장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6급인 사업소장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으나 일반직 5급으로 보하는 읍ㆍ면장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내부위임사무 등으로 읍ㆍ면의 사무가 군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정의 폭도 읍ㆍ면 행정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규정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도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그 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이 조례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이라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두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 등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장에게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누차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유보하여 오던 중 최근에는 읍ㆍ면장이 일반직 5급 사무관으로 보해지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였고, 타 선진의회 방문 시 이미 다른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진보된 의회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자는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읍ㆍ면장의 의회 출석으로 인해 읍ㆍ면행정상에 무리나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개정된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재의 공무원 출석과 다른 보다 신중함과 분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다 앞서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조례 개정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아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1995년도에 제정한 바가 있으나,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은 지속되어야 하나, 거창군에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재정비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신청은 상위법령에 의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징수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동시에 개정, 시행해야 함에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행정공개 신청이 있을 경우 수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조속한 회기 내에 보완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제정된 거창군 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여 오던 중 현행 조례 제14조 1항, 1호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초과로 퇴임된 상동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시설장의 신규임용이 불가피하므로 현행조례상 시설장의 신규임용 연령과 임기 등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종사자 연령 제한과 신규 임용자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서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이를 6월 30일 한, 개선 보완하라는 권고지시가 있었고,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개정안에 대해서 제13조 2항, 1호인 시설장에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연령제한을 낮추거나 삭제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시ㆍ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두 가지 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정회를 하는 등 난상토의 끝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는 현행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징수하여 왔으나, 부업훈련과 취미교실, 그리고 아동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는 조례상 근거 규정도 없이 다루어 왔을 뿐 아니라 시설의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 개선 지침과 공정거래위의 시정 권고사항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 시행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로서 군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9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의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는 134억 4,300만 원 중에서 군세가 80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의 60%가 군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군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의미 부여와 지방세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서만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과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 기준일과 납기일, 그리고 과세표준액, 비율, 납부방법과 각종 신고의무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조례에 도입한 개정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개인에 있어서는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세대 내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대물에 있어서도 현행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중 한 대를 감면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또한 그 용도에 있어서도 보철용이 아닌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확대 실시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표준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방금 이현영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1998년도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중 3ℓ크기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판매와 현재 사용중인 비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날카로운 물질과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전용 PP포대 제작 판매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으며,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는 수분이 잘 처리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으로 택시기사를 환경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의 검토와 쓰레기종량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세입증대의 대책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타 시ㆍ군보다 저렴한데 대한 세입증대 대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제안설명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농지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법률 제 4817호로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농지법 시행령이 ’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83호로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법 제정 시행 후 즉시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2년여가 경과한 후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 4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68조 제3항 제69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 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백태인의원외4인발의)
(10시2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임시회 기간 중 ’98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이현영 위원장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백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된 1998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의 목적은 관내에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여서 주민의 여론 수렴과 문제점을 찾아 공사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점검기간은 4월 21일과 22일, 2일간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6명과 전문위원 등 7명으로 하고, 점검대상 사업장은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월성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장, 그리고 수승대 사계절썰매장 조성 사업장과 대야리 꽃밭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현지점검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완되거나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만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15-1번지 일대 9만 7,484평방미터의 부지에 총사업비 4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서 건축면적 본관 등 3,619평방미터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정 및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사업비 44억 1,100만 원 중 현재 확보액은 33억 2,500만 원으로서 부족재원 10억 8,600만 원에 대한 확보 대책이 불투명함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상 진입로 편입부지 사업비 미반영등으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현재 공정 20%로 보아 향후 우수기와 동절기를 감안할 때 금년 말 완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입로 편입부지 859명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후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인 위탁관리 또는 숙박시설에 민간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묘지를 정비하여서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월성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산 150번지에 1만 2,510평방미터로서 묘지 660기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19일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묘지 660기 설치계획에 비해 현재 승용차 15대 주차시설로서는 협소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공원묘지 설치 관리조례 제정이 빠른 회기 내에 제정되어서 이미 조성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개인매장보다는 가족 납골당으로 권장하는 방안과 묘지가 없는 잔여토지의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수승대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천수승대 관광지 내에 3,260평방미터에 물썰매장 5억 500만 원과 눈썰매장에 2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연말에 준공을 한 수승대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물썰매장 이용객은 1일 평균 365명으로 연인원 1만 1,695명에 4,700만 원의 수입이, 그리고 눈썰매장은 금년도 3월 2일까지 56일간의 기간 동안 1일 평균 146명으로 3,56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외에 부수적인 입장료 수입 증가는 물론, 거창군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시정, 또는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제설기와 정설기 등 각종 고가의 장비가 노지에 방치되어 있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8년도 물썰매장 점검 후 지적되었던 양쪽 옹벽의 산사태 방지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였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성수기를 대비하여 인력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서 지난해의 군정상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꽃길 가꾸기 사업 시상사업으로 조성한 대야리 꽃밭 가꾸기 조성공사는 1,245평방미터에 4,490만 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3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본 소공원 조성 위치는 거창군과 합천군의 경계지점과 합천호를 배경으로 한 장소로서 거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선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다음 몇 가지를 보완한다면 거창군을 찾는 관광객의 쉼터 제공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소공원조성 안에 세워진 육각정의 현판을 게첨하고 본사업의 개요에 대한 표시판을 게첨하여 관광객들이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관광객의 쉼터 제공에 따른 쓰레기통 비치와 수거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네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점검결과 보고서 내용은 첨부된 점검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 특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신규매립장을 조속히 완공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가조지구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준공 후 조성될 부지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경영사업의 효과를 거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채석장 내에 폐석을 위험하게 적치하여 방치함으로써 연중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조속히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며, 적치한 폐석을 채석허가 기간 내에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는 적법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상 정주권개발사업 중 지하마을 회관 건립은 건축규모가 크고 과대한 투자사항으로 여타 지역에 마을회관 건립 시는 적정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채택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지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양 위원장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8일 동안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조례안심사와 일반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갔습니다.
모든 여건이 예년 같지 않고 어렵습니다마는, ’98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보다 더 보람 있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백태인이현영
  채영주강규석김무호
  이문형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