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33분 개의)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99
제출일자 : 19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사유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확산 및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O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마련(제21조)
O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연체금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수도요금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감소(제22조)
O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사전 예방(제28조)
□ 근거 법령
O 하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를“법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리 9.6퍼센트의"를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늦어도 3일전에 구역 및 기간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6. 9. 9. 거창군수
나. 회부 일자 : 1996. 9. 10(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 번호 : 99호
라. 상정 일자 : 1996. 9. 19(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확산 및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마련(제21조)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연체금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수도요금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감소(제23조)
°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사전 예방(제28조)
3. 검토 의견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94년 8월 3일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신설, 제5항의 개정 및 93년 12월 10일 하수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배수 설비 설치 신청)①군수는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 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비 산출 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 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군수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1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체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퍼센트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 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를 할 수 있다.
나.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강제 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납부할 기한 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오수를, 일반 주민은 소규모 하는 것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대형 아파트를 몇 백 세대를 사는 사람을 앞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이 무단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여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저지르는 것은 원인자가 돈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낸 것이니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별개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 토론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글자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신문에만 공고해도 되고 관계인한테 통지를 안 해도 된다, 해석이 그렇게 되거든요.
왜 이런 부분은 직접 이해 당사자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해 당사자한테 그 문서가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면서 나중에 행정 규정이 이러니까 벌금을 내라, 이래 가지고 저도 몇 십 만원씩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할 수 있는 쪽으로 자구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에 「신문에 공고하거나」를 「신문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1시08분)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의안번호 : 100
제출일자 : 19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사유
급수 인구 5,0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주요 내용
O 간이 상수도의 관리자인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결과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행(제3조)
O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ㆍ면장에 위임(부칙)
O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단위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을 정함.
O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하도록 의무화 함.
O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93. 12. 27)에 따라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함(부칙)
□ 근거 법령
O 수도법 제32조(간이 상수도) 제2항
※ 95. 6. 5 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를 제정토록 준칙 통보(경남도)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 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 또는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계획은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관리 및 기록 보존)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수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 받아야 한다.
제7조(보호 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선)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등 그 사유를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 지역 등에 대한 개ㆍ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부담) ①간이상수도의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 징수
제11조(요금 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거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 및 감사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기적인 청소 등 급수의 위생 관리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관리자로부터 수탁 받은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5. 관리자로부터 수탁 받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 및 집행
제16조(회의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시설 단위별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③(개정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별표 1" 중 연번 “73"을 “74"로 하고 “73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으로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6. 9. 9. 거창군수
나. 회부 일자 : 1996. 9. 10(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 번호 : 100호
라. 상정 일자 : 1996. 9. 19(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제정 이유
급수 인구 5,0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간이상수도의 관리자인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결과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행(제3조)
°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ㆍ면장에 위임(부칙)
°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단위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을 정함.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하도록 의무화 함.
°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
°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93. 12. 27)에 따라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함(부칙)
3. 검토 의견
°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7일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수도법 제3조제9항이 신설되고 수도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호 : 생략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5,0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10~16호 : 생략
제32조(간이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수도법시행령
제3조(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 소독 시설 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 시설을 제외한 정수 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정수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을 정하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전부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암반관정을 팠을 경우에 전기료나 그런 것이 문제됐을 때 수도료를 징수를 하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로 농촌지역에 파 가지고 많이 안 파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할 것이니까 각 마을에다가 일단은 맡겨놔 놓고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만약 군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관정을 파서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냈을 때 협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협의회에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되, 거창군 수도요금을 초과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지금 묶어놨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창환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아직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안 내고 있는데, 돈 내라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의 물 흘러 오는 것 받아서 먹는데 왜 여기에 요금을 징수하느냐,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고, 만약에 암반관정으로 해서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올 때, 정할 때도 주민의 협의회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현재 물론 암반관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고제 같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암반관정이 설치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산 산곡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물탱크에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먹는데, 막상 우리의 돈으로, 물론 당초에는 보조받았지. 우리의 돈으로 시시때때로 보 해 가면서 물을 가져오다가, 또 심지어는 날이 한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흘러가는 도랑물을 넣어 가지고 약을 쳐 가지고 먹는 예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받는다고 치면 아마 주민들이 아우성을 안 치겠느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막상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수도 물탱크로부터 집에 수도까지 오는데 전부 다 어떤 군에서나 행정에서다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 그것 갖다 받아먹는데 수도요금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점도 드네요.
○조창환 위원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3장제11조에 조항을 그렇게 해 놨네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들이 우리는 자연수를 먹으니까 돈 못내겠다 이러면 군수가 징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협의회라고 하면 마을의 주민이고, 또 소규모적으로 말하면 협의회보다는 개발위원들, 이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모여 가지고 수도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의 상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물을 모아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도 사회의 통념, 이런 것을 해서 무리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토론 사항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 마쳤는데요, 뭐.
○위원장 채영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