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장기 교육 중으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99
제출일자 : 19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사유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확산 및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O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마련(제21조)
O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연체금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수도요금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감소(제22조)
O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사전 예방(제28조)
□ 근거 법령
O 하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를“법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리 9.6퍼센트의"를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늦어도 3일전에 구역 및 기간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6. 9. 9. 거창군수
나. 회부 일자 : 1996. 9. 10(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 번호 : 99호
라. 상정 일자 : 1996. 9. 19(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개정 이유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확산 및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마련(제21조)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연체금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수도요금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감소(제23조)
°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사전 예방(제28조)
3. 검토 의견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94년 8월 3일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신설, 제5항의 개정 및 93년 12월 10일 하수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배수 설비 설치 신청)①군수는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 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비 산출 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 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군수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1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체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퍼센트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 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를 할 수 있다.
나.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강제 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납부할 기한 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거창군관내에 지금 일곱 곳이 해당된다고 그러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 7곳 중에 하나가 중요한 곳이 빠진 게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관에서 시행하는 것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주민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행정관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올바르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요구해야 되지요. 지금 내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대로 방류시켜 버리는데, 그런 것을 관에서 행정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주민한테 부과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오늘 검토라든가 상정이나 할 것도 없이 미료로 남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보고 과연 이것이 행정이 똑바로 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박진철 위원님이 생각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정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보류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개인이 대형 아파트를 지어서 정화나 오수시설을 안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오수종말처리장을 뭣 때문에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다 정화하고 맑은 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화 차원에서 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사실이라면 여러 수십 억원, 백 억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그런 짓을 해도 말려야 될 행정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박진철 위원 먼저 고치고, 먼저 솔선수범 해 놓고 군민한테 요구하라 이겁니다. 행정은 행정을 잘못해 놓고 군민은 하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비디오테이프를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지,전부 수박 겉핥기로 말이지! 이게 무슨 일들입니까? 이래 놓고 의안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 법을 만들어 달라! 군의회가 어디 행정의 시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을 내가……
박진철 위원 왜 관련이 안 돼요, 관련되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써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군의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의안 상정된 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정화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시설을, 그냥 무조건 배출함으로써 오수정화시설에 우리들이 하는 군민의 혈세가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흘러 보내는 배출을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당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냥 무단 방류시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고쳐야지요, 그것은 잘못됐으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게 적게 됨으로써 그게 적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더 많이 나감으로 해서 더 자꾸 부담을 주는, 군민의 세금을 더 많이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형평이 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박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조창환 위원 방금 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형평성의 입장에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한마디로 단축시키면 불법이라고 할까,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은 박진철 위원님 말씀은 관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시설하라고 해 가지고 모아서 그대로 버릴 바에야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물론 불법은 불법이고 영구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조치가 있고, 앞으로 철저히 공무 수행의 임무를 가지고 조금도 우를 범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이 있는 것은 고칠 의무가 있고, 거기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반영을 하여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오수를, 일반 주민은 소규모 하는 것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대형 아파트를 몇 백 세대를 사는 사람을 앞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이 무단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여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저지르는 것은 원인자가 돈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낸 것이니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별개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박진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 조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자꾸 크게 되고 말이 많게 되거든요. 물론 박진철 위원이 비디오를 촬영했다, 주민들의 소리도 많이 듣고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잘 받아 들이면 참 좋은 소리이고, 잘못 받아 들이면 곡해를 할 수 있는 말도 되는데, 이런 말은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즉각 시정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깨끗이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런 것을 다시금 또 조례를 상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잘못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행정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의령에서 자기들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물을 퍼 가지고 할 때는 이런 맑은 물 같으면 우리도 어서 해야지 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갔는데, 혹시 무단 방류를 양이 많았을 때 나가서 그런 잘못된 분야가 있는 것을 없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분석이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급하게 변하고 그러는데, 하수도 오염 문제 이것이 하수도법 제32조, 제38조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93년, 94년 8월 3일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이 시달되면 왜 즉각 거창군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년 있다가 지금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에 대해서 실무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94년 8월 3일에 법이 개정은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것은 제32조제4항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법을 개정한다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개정합니다. 그게 삽입이 돼서, 제32조제4항이 96년 5월 30일자 빨리 개정을 하라고 도에서 통보되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95년 5월 3일자?
○집행부석에서 - 96년 5월 30일자, 그래서 우리는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만에 하나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좀 즉각즉각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 토론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신 단지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수관거의 설치하는 모든 비용을 원인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에다가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대행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현재 하수 설치하는 것을 읍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읍에 신고를 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본인이 꼭 사업비를 관에다가 납부를 하면 관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집에서 공공하수구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강규석 위원 만에 하나 시행자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일임을 해 가지고 시행자가 시공한 설비 자체가 하자가 생기면……
○집행부석에서 -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자 시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시행자가 해야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그것은 거창군하수조례에 보면 전부 다 배수 설치는 자기 사용자, 주민이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하수구는 관에서 관리를 하고.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구까지는 시행자가 연결해야 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개인이, 사용자가.
강규석 위원 그러니 의무적으로 하는 그 설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뒤에 가면 폐단이 오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할 때는 배수 설치하고 같이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가지고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저런 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공은 행정에서 아예 실시하면 사후관리도 오히려 완벽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복잡하니까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감독은 합니다, 공사할 때.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청구를 하고 시공자한테, 공사는 아예 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보면 건축업자가 배수 설치를 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주인은 나인데 건축업자는 제3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면 폐단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좀 한번 우리 민원 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두고 한번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 제28조 조문은 현행 조문에 사용의 제한, 이 사용의 제한이라는 것이 하수도 시설 사용의 제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공하수구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구 사용의 제한인 경우에, 그것을 규정한 조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늦어도 3일 전에 구역 및 기간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신문에만 공고하거나, 보통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을 때 직접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가 안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글자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신문에만 공고해도 되고 관계인한테 통지를 안 해도 된다, 해석이 그렇게 되거든요.
왜 이런 부분은 직접 이해 당사자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해 당사자한테 그 문서가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면서 나중에 행정 규정이 이러니까 벌금을 내라, 이래 가지고 저도 몇 십 만원씩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할 수 있는 쪽으로 자구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하거나'자만 빼면 되지 싶습니다.
강규석 위원 조창환 위원이 수정안을 낸 그 안이 맞는 것 같네요.
조창환 위원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하거나' 할 때에는 한쪽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관계인에게는 반드시 하여야 된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조창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님께서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에 「신문에 공고하거나」를 「신문에 공고하고」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의안번호 : 100
제출일자 : 19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사유
급수 인구 5,0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주요 내용
O 간이 상수도의 관리자인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결과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행(제3조)
O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ㆍ면장에 위임(부칙)
O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단위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을 정함.
O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하도록 의무화 함.
O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93. 12. 27)에 따라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함(부칙)
□ 근거 법령
O 수도법 제32조(간이 상수도) 제2항
※ 95. 6. 5 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를 제정토록 준칙 통보(경남도)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 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 또는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계획은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관리 및 기록 보존)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수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 받아야 한다.
제7조(보호 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선)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등 그 사유를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 지역 등에 대한 개ㆍ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부담) ①간이상수도의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 징수
제11조(요금 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거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 및 감사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기적인 청소 등 급수의 위생 관리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관리자로부터 수탁 받은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5. 관리자로부터 수탁 받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 및 집행
제16조(회의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시설 단위별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③(개정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별표 1" 중 연번 “73"을 “74"로 하고 “73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으로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 경과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6. 9. 9. 거창군수
나. 회부 일자 : 1996. 9. 10(본 상임위원회 회부)
다. 의안 번호 : 100호
라. 상정 일자 : 1996. 9. 19(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제정 이유
  급수 인구 5,0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간이상수도의 관리자인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결과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행(제3조)
°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ㆍ면장에 위임(부칙)
°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단위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을 정함.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하도록 의무화 함.
° 간이상수도 유지ㆍ관리,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
°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93. 12. 27)에 따라 거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함(부칙)
3. 검토 의견
°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7일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수도법 제3조제9항이 신설되고 수도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 자료
가.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호 : 생략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5,0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10~16호 : 생략
제32조(간이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수도법시행령
제3조(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 소독 시설 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 시설을 제외한 정수 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정수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결국은 농촌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조그마한 것 그런 것까지 다 미치게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 내지는 협의회 대표자, 이러면 그런 것도 구성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시설 단위별로.
○집행부석에서 - 마을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실제는 공중위생법에서 다룰 때는 거창군공동급수조례, 거기에 의해서 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의 명칭만 협의회하는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 정비돼 있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도 그 협의회 자체에서 정하면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협의회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일반 이런 수도와 같이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현재 시골에 정서에는 안 맞지 싶은데.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암반관정 개발했을 때, 지금 보면 전기 사용료는 사실상에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거창읍급수조례를 초과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을 정하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전부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암반관정을 팠을 경우에 전기료나 그런 것이 문제됐을 때 수도료를 징수를 하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로 농촌지역에 파 가지고 많이 안 파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할 것이니까 각 마을에다가 일단은 맡겨놔 놓고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만약 군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관정을 파서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냈을 때 협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협의회에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되, 거창군 수도요금을 초과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지금 묶어놨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창환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아직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안 내고 있는데, 돈 내라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의 물 흘러 오는 것 받아서 먹는데 왜 여기에 요금을 징수하느냐,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고, 만약에 암반관정으로 해서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올 때, 정할 때도 주민의 협의회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현재 물론 암반관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고제 같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암반관정이 설치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산 산곡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물탱크에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먹는데, 막상 우리의 돈으로, 물론 당초에는 보조받았지. 우리의 돈으로 시시때때로 보 해 가면서 물을 가져오다가, 또 심지어는 날이 한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흘러가는 도랑물을 넣어 가지고 약을 쳐 가지고 먹는 예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받는다고 치면 아마 주민들이 아우성을 안 치겠느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막상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수도 물탱크로부터 집에 수도까지 오는데 전부 다 어떤 군에서나 행정에서다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 그것 갖다 받아먹는데 수도요금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점도 드네요.
조창환 위원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3장제11조에 조항을 그렇게 해 놨네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들이 우리는 자연수를 먹으니까 돈 못내겠다 이러면 군수가 징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협의회라고 하면 마을의 주민이고, 또 소규모적으로 말하면 협의회보다는 개발위원들, 이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모여 가지고 수도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의 상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물을 모아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도 사회의 통념, 이런 것을 해서 무리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토론 사항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 마쳤는데요, 뭐.
○위원장 채영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