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9월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수고했습니다.

1. 제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97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 4일 개회식과 10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듣게 되며,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 도시계획안, 그리고 군정질문사항 처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내는 것으로서 이번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 드린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원안과 같이 협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백태인김무호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