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었으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채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채영주 예.
이수정 위원 지금까지 전재익 위원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위원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재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영주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전재익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말씀하신 전재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재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전재익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장직무대행, 전재익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전재익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이수정 위원 정순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정순우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 전부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한 정순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정순우 저를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감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심사까지 하고 내일은 최종 심사 내용에 대해서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사 보고를 여기 앉아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 전체 추경예산의 0.3%에 해당하는 4,000만원으로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해 과다 편성 여부, 경상 경비에 있어서 군 본청 실·과와의 균형 여부, 타 군의회와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모두 금년도 의정 활동 및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전액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수정 죄송합니다.
  내무위원장도 오늘 유고이고, 또, 간사님도 유고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예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수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05억 7,900만원으로서 편성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9억 1,268만 1,000원과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 2억 2,047만 6,000원 등, 21억 3,315만 7,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15억 3,100만원으로 전체의 18.5%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중점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과다 책정이나 예산과의 유사, 중복 계상 여부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상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총 9건에 3,200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99페이지, 기획관리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 작성 800만원 중 당초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118페이지, 공보관리, 군정 협조 당부를 위한 인사장 발송 2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서무관리 시책추진 기관단체 연석 회의 개최 500만원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서무관리 종합 군정 운영에 따른 협조자 보상금 1,200만원 중 기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고, 600만원은 의결하고 60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고, 13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금 부족분 504만원 가운데 1회당 5만원씩 72회 운영토록 하고 28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진흥,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비 1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4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고, 145페이지, 체육진흥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 부족분 1,200만원 가운데 165페이지 사회과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비와 이중으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회계관리 군유재산 실태 조사 인부임 490만 2,000원과 160페이지, 지적관리 등기촉탁 확대 및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보조 인부임 490만 2,000원은 15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 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아홉 건에 3,200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소관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내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수정 위원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 471억 1,263만원에서 93억 5,813만 2,000원이 증액된 564억 7,076만 2,000원으로 2개 실·과·사업소와 3개의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86억 7,158만 5,000원, 특별회계 6억 8,654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4페이지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농산물 규격 출하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조림 관리 시설비에 4,060만원 요구에 황강제 벚꽃나무 식재 3,060만원은 기이 식재 완료로 삭감하고, 가로수 수종갱신 297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지도소 운영 보상금에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으로 8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재요구가 되어 기이 확보된 보상금에 사용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299페이지, 상수도 관리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기동 수리용 소형 굴착기 구입 요구액 1,500만원은 임차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항목에 7,14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한 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익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거창군에 10억원 영달된 금액 중 그 10억원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에 배정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우리 지역 도의원들께서 10억원의 예산을 도에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이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 10억원은 도로부터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10억원이 왔습니다.
  10억원이 왔는데, 이 10억원이 온 이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오면서 관내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 세 분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모식당에서 저녁 대접을 하면서 상의했습니다.
  그 상의를 하면서 합의된 것이 50%, 50%, 5억원, 5억원씩, 5억원은 군에 군수가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5억원은 도의원 몫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 당시에 김상원 의원께서 이 5억원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나한테 양보를 하면 다음에 도에 노력해서 10억원 정도를 더 가져와서 하겠다, 그러니까 도의원 두 분이 앙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두 의원님들은, 제가 거기 옆에 있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에 5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김상원 의원께서 내가 도에서 1억원을 꼭 얻어 오니까 4억원만 편성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4억원을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1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도에서 순수하게 김상원 의원이 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빼고 2억 8,000만원만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사용처는 2억 8,000만원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한 대로 5억원이니까 2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액 2억 2,000만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답변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전액이 투입됐다는데 전액 금액은 얼마나 투입됐는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게 7억…….
박진철 위원 2억 8,000만원이면 7억 2,000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7억 2,000만원인가 그랬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7억 2,000만원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투자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이 7억 2,000만원이 투여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그것은 열악한 시·군에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수님하고 김칠환 의원하고 처음 당초에 돈이 왔을 때 그런 것으로, 상의를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자, 도의원님들! 10억원은 명분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결국 도의원님들이 다 애를 쓰셔서 가져온 것이다 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 97억원이 앞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라도 매입해야 추진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려고 서로 상의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 꼭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적 지원이니까 군수가 아무데라도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내 도비를 주니까 도내 돈 섞히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 세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됐기 때문 에 이것은 어디로 써도, 그러나, 순사업비에, 개발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즉 말하자면, 기획실장 하는 말씀은, 10억원 중에서 2억 8,000만원은 김상원 의원에게 자기 지역구에 하는 사업으로 돌려줬고, 7억 2,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전액 투입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했다가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니까 그 돈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예산상에 아무 데 편성해서 썼다, 이 말인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아니죠.
  이것은 열악한 재정적 지원이니까 군수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아무데라도 투자를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가 2년 후면 다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이 신설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하는데 투자하자, 이래서 투자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지금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예산만 지금 서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이 영달된 일시는 언제쯤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전재익 그런 관계는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 말씀하신 그 내용을 도의원들께서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애를 써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오셨다!
  그 가지고 오신 돈을 거창군 열악한 재정에 보태서 사용을 하는데 전체 거창군민들의 공익사업에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고, 또, 가지고 오신 도의원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전재익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끼리 이야기니 말씀드립니다.
  이 돈이요,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의원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어떤 조금이라도 서로 상의가 있었다면 도의원들이 돈 10억원을 갖다주고 생색내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10억원을 갖다 내려줄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산청 같은 데는 20억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즉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뚝뚝뚝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사용하면 좋은데, 말 한마디없이 하니까 즉 말하자면, 너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김상원 의원도 우리 군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아, 이번에 박 의원! 전부 다 우리 10억 정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입장 좀 홍보해 달라" 이 소리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관철이 너무 안 되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순우 그것은 도의원들끼리도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의원들끼리 합의가 됐으면 10억원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닌 돈이고, 돈을 내려보내 주면서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쓰라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산청이나 함양처럼 돈을 더 얻어오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왔으면 자기들이 상의해 군수한테 가서 이러이러 하자, 우리 군의원들이 돈은 여기서 하고 면에 사업하는 것 모르는 것 많습니다.
  그런 것 우리도 늘 군에다 그런 것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냐 하고 우리도 많이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이문행 위원 하는데, 자기들도 안 가르켜 주죠.
○간사 정순우 그것 내려갔으면 왜….
  우리도 면에 내려가면 면장이 알아서 자기가 사업하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지는 안 하거든요.
○위원장 전재익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도의원이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군에 보태주는 사항이나 우리 군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예산을 조금씩 따가지고 내려보내는 것과 그 성질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크고 많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성질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면장은 군에서 배정되는 예산 관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군의원님이 어떻게나 노력하셔서 타면보다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우리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고 지역에 홍보해 주는 면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일언반구의 말도 없는 면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관계는 다음에 하고 본 제1회 추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순우 간사가 이야기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익 예, 이야기하십시오.
○간사 정순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산업건설위원회도 충분히 검토가 잘된 것 같고, 내무위원원회도 검토가 잘된 것 같으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반영시켜서 이 원안대로 처리하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해외에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짓고 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일찍 조금 여하간 잘못되어진 점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그쪽으로시간을 더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전재익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계수 조정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추경 예산서 9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종료된 삭감 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조서에 의해서 삭감 조서 내용대로 심사하자는 발언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의원의 발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서 내용을 하나 하나 낭독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거나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시는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면 전체 위원들께 찬반을 물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익 예!
이수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된 말씀과 같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검토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발언같은데, 또, 제가 보건대 위원장 보고 들어서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익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신 요지는 저의 견해로서는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지말고 삭감 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삭감 조서 내용은 이미 다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사 정순우 좋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말씀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강규석 위원 조서에 의해서 기이 보고된 대로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일용직 인건비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삭감 조서대로 결정을 짓느냐, 아니면,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쳐서 결정을 하느냐, 위원장님!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과장, 기획실장을 출석해서 앞으로는 일용직 쓰는 것은 일체 안 쓰는 것으로 구두로써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두 위원장님들이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안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히 타협이 된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더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표를 내면 다시 안 쓰는 것으로 우리가 구두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강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끼리 서로 숙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임을 받으시고 두 위원장님들께서 숙의한 결과가 어땠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어제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모든 문제를 위임사항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마침 신전규 내무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실을 방문해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내무위원회에 가서 검토하고 결정을 짓는 대로 통보해 가지고 한번 더 자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아직 그 이후로는 저와 이 문제를 놓고 토의나 이야기해본 실정이 없습니다.
  조금 전 강 위원 질의를 받고 저에게 모든 위임 사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로서는 참 황당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상당히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그런데,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와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일용직급이 그만두게 되면 새로 더 증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내부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고 승인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는 위임을 했고 믿고 했는데, 내무위원장님하고 그 관계가 서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강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듣는 것으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박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의논이 된 것을 다시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이 어디 출타를 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관계 말씀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듣기로는 두 분께서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 규칙이라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안 쓰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장하고 기획실장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없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공무원을 다시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우리가 그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순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 내용 잘 알겠고, 강규석 위원님! 하실 말씀 더 해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여기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예산에서 의원 전체 결의로 삭감시킨 것을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 결과, 지난 '95년 연말 이후에 6명이 퇴직하고 금년 6월 현재까지 3명이 다시 채용됐는데, 그 사역된 분 중에서 기이 지적된 과에서 감소는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가 이런 것을 삭감시켜야 된다, 뭔가 인원이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더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기이 예산상 삭감 조치가 되어졌으면 그에 대한 어떤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청내에 내무과에서 전혀 통솔을 하지 않는가, 각 과별로 자기들 임의대로 필요한 시기에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가?
  내무과장이 이 6명이 퇴직했으면 그에 대해서 다른 과에 새로 채용하느니 다른 과에 지적 당한 정원이 많다, 거기에 사역하시는 일용직을 전환시켜 가지고 사역을 시켜도 충분한 일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전혀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재론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한번 더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재익 잘 알았습니다.
  정순우 간사!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순우 예, 여기에 국유재산에 490만 2,000원하고 등기촉탁이 지적관리에 490만 2,000원하고 인건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방금 강 위원 이야기한 대로 6명이 자연 감축되고 3명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도비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써라 해가지고 도비로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시켰는데, 어제 그런 얘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여기다가 제1회 추경에 상정을 시켜놓은 것은 기준을 두고 하자!
  전혀 절대 올라온 것은 하지 말자!
  본예산에서 삭감시켜서 다시 재상정된 것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전부 삭감을 시키고 우리 내부적인 기준을 두고 하자, 하는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아까 이수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어제 기획실장, 내무과장 와 가지고 당황을 하고 많이 따졌습니다.
  따졌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 주고, 다음부터는 아마 집행부에서 이번 모양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 할 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강규석 위원님,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번 제1회 추경은 예산안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강규석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까지 하면서 인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자연 감소가 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또 다시 채용해서 썼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질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동감인데, 조금 전 정순우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승인해 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이 예산에 책정된 것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 조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삭감조치를 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회의가 가부를 물어서 빨리빨리 종결이 되지 싶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의회는 중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중론이 그러시다면 일보 후퇴가 일보 전진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강규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집행부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되었던 이 사항을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이렇다 하는 뜻도 분명히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전재익 예.
박진철 위원 제가 서두에 강 위원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죄송함을 느끼고, 또,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칙을 정하자는 의도는 바로 감사장 본회의장에서 내무과장이 선서까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그 당시에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거론했었는데, 그러면, 서면적으로 남기자고 하는 것은 규약적으로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서하는 규약은 위반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는가요?
○위원장 전재익 선서에 위배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에서만 약속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약속을 받아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한 약속을 듣고 넘어갑시다.
이수정 위원 그럼 좋습니다.
  내무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오라고 해서 어제처럼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재익 예, 그러면 내무과장 여기 와 있습니까?
○간사 정순우 아니, 어차피 전문위원님! 내일 특별위원회 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김정길 내일은 마지막 의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익 특별위원회는 하는데 내일은 가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할 것이나 토론할 것은 전부 마치고.
박진철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수정 위원 전위원 있는 데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죠.
박진철 위원 이게 왜곡되게 돼 있는 것이, 첫째, 내무위원장이 어제 그만큼 약속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가지고 나한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이 오늘 유고인데….
박진철 위원 아니, 아무리 유고가 됐더라도, 적어도 한 부서의 책임자, 위원장이라면 그 6명의 군의원의 책임자입니다.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 소리는 바로 우리 군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이런 것을 말도 안 하고 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충분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내무위원들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장은 가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적어도 예산집행이라든가 회의규칙이라든가, 모르면 묻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보라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한 사람 때문에 사람 열 몇이가 까딱 잘못하면 등신됐잖아요?
  이런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간사 정순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이쪽 내무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왜 책임져야 돼요?
○간사 정순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으면 위원장님이 내무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오늘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박진철 위원 사람이 가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통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사 정순우 아, 협의를 거쳐 가지고 통보해 준다 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남의 위원회에 가서 들락거릴까요, 그걸?
  안 되잖아요, 그건?
○간사 정순우 우리하고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자기한테 우리도 거의 반 위임을 한 셈인데요.
○위원장 전재익 이 관계는 그만 합시다.
강규석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내무위원회의 이수정 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굳이 전위원이 계신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녹음하는 이런 상태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죠, 강 위원!
  내가 안 그러는가? 선서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임용을  더 안 하겠다고, 채용을 안 하겠다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끝까지 똑바로 물어야 된다고!
○간사 정순우 그런데, 어제 강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무과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용직을 쓰느냐, 아니면, 과장들 마음대로 쓰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강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과에서는 내무과장한테 승인 안 받는답니다. 안 받고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을 거둬서라도 우리는 써야 된다고 쓰는 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 나온 게, 어제 많이 따졌다고요.
  그러니까, 꼭 아가씨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봉급을 거둬서라도 주겠다고 쓴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위원장 전재익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오해는 하시지 말고,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좌담 식으로 서로 발언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 규칙으로도 정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본 특별위원회에 불러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한 가지 근거를 남긴다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속기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집행부에 질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특위 위원들께서 이번에 일용직 급여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자연 감축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채용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추경을 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위원들의 전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께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꼭 듣고 싶다는 의원들의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전재익 위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용직이 현재까지 사무감사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통감을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최대한 따른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명이 퇴임했는데, 세 사람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해 준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당분간 소관 과에서 재료비 기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통제하는 내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지, 실·과장 회의나 이런 지시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일용직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를 시켜나가자, 공무원도 줄여나가는데, 이런 지시도 있어서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산업과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하게 된 것은 축산 입력하는데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써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재료비 기타 일시적 인부 사역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랐고, 또, 시기적으로 꼭 써야 될 입장이라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승대에 또 한 사람 쓰게 됐는데, 수승대에 재료비 기타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직원이 지금 수승대 인력이 전기직이 군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고,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서 시기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2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환경사업소 토목직 공무원들내에서도, 또, 기능직도 그렇고 타자를 칠 사람도 없고 해서 한 사람 충원이 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뜻에 집행부에서는 변함이 없이 감축해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충원이 불가피하게 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이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인정이 될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박진철 위원 위천 수승대에 일용직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5월에 이혜숙이라고 들어왔는데, 여름철 성수기는 닥치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한 사람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요.
○내무과장 이종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박진철 위원 당초 예산에 돼 있어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당초예산에.
박진철 위원 돼 있어요?
○위원장 전재익 당초예산에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아니요, 이것은 잔여, 쓰고 남은 잔여입니다.
  쓰고 남은 잔여를 남는 데까지 그것을 보내고….
○위원장 전재익 아, 당초예산에서.
이수정 위원 당초예산에서 남는 부분만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성수기에만 몇 달 쓴다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잘 해보자, 책임있는 행정을 하자, 군민이 인정하는 행정이나 군의원이 되자 하는 뜻인데 전부, 우리가 왜 딸아이들 쓴다, 못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들이 여기에 군청에 와서 임직으로 있는 것은 자기 결혼할 때에 그래도 내가 군청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결혼 타이틀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사십 몇 만원 그것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숙의를 거치든지 또, 협의를 거치든지, 조율을 하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 군의원들의 어떤 일이 잘되고 못 되고는 떠나서 자존심이라는 게 서로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의회에서는 9명을 삭감 조치했는데 행정에서는 삭감 조치 안 해 놓고 있고, 삭감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높으니까, 또, 당초에는 우리가 더 깊은 생각을 검토한 연후에 삭감 조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 뜻은 결혼하면 다시는 출근을 안 하는 인원 제도를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여직원들 예산 삭감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자세를 두번 다시 재론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군의원들이 삭감한 조치를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아, 군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는데 이 돈은 충분하게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상정 안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무과장님! 제 이야기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먼젓번에 감사장에서 선서까지 하면서 다시는 일용직 채용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1년도 안 지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중복된다고 하면 다시 거론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내무과장 하는 말씀, 제가 내무과장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하는 사람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내부 규정,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내부 규정을 지어서 그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하면 모든 것이 생활이 어렵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가지고 다시는 채용이 안 되고 결혼하고 나면 군청에 다시 직장에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지난번에 일용직 중에서 결혼을 네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은 결혼함과 동시에 나갔고, 두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결혼했으면 꼭 먹고 살지 못 할 사람 같으면 몰라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힘을 주고 있는데, 전문위원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마는, 이 규정이나 자체 무언의 압력으로써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당장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결혼하면 나간다!
박진철 위원 각서를 받아야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런 규정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선서를 하고 했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내무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 재료비는 사업의 인부임입니다.
  사업의 인부는 실·과장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여기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제가 합의가 돼서 알았습니다마는, 두 사람은 쓰는 사실도 몰랐고 일시적으로 축산계….
  축산계장 얘기는 내가 어제 추궁을 하니까 내 돈을 줘서라도 쓰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입장으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만큼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확실한 답변은 아니네요?
○위원장 전재익 예, 마지막으로 내무과장에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급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 사유가 발생돼서 자연 감소가 될 때는 다시 증원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내무과장 이종천 사실은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없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획실 예산계 같은 데 일용직이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어디서 당겨서도 써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안 된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쓰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해 가지고 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도고 군이고 필수직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익 예, 내무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무조건 인원을 감축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도 솔직히 시인하셨지마는, 각 과별로 분석해 볼 때, 정말 필요치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전재익 그런데, 또 사정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회도 당연히 그 사람 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내무과장님! 나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책임 분명히 내무과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신원 조회 하잖아요?
  책임 회피하지 말아요.
○위원장 전재익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의한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내용의 정서와 통계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채영주강규석전재익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