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월18일(화) 10시3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표주숙 위원이 추천한 박수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박수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8분)
본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순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모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장님과 함께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기간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 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진식정미영신승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