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의 행정과장하고 도시건축과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당면한 업무추진 협의 등으로 관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 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창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결산, 예비비결산,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서 결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총액을 기준해서 3,30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322억 4,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2,40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914억 3,800만 원은 이월액입니다. 차인잔액 중에 명시이월이 158건에 405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98건에 81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168억 8,7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1억 4,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120억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07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4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총액이 2,856억 4,90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821억 8,800만 원으로써 미수납액이 34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재무과장님!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은 결산위원장이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세입ㆍ세출결산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재무과장 이태우  이 내용이 결산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결산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웃음) 우리가 결산검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보고를 안 듣는 거와 똑같지요, 그것은.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러면 바꾸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지금 바로 보고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이태우  앞부분에 보고드린 것은 금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 이 책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페이지 윗부분, 보조금집행잔액은 492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88억 7,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25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1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7억 9,100만 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돈이었는데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은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써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0억 7,4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21억 7,500만 원, 지출액은 20억 4,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2,800만 원으로써 전부 다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2,87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5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52만 8,000원으로써 이것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256만 8,000원으로써 수납액이 7,01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8억 5,700만 원으로써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66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6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8,038만 8,000원으로써 수납액은 4억 8,33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6,4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억 6,163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1억 3,135만 1,000원이고 지출은 7,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5,415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 3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19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 1,041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29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1억 5,86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1,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4,295만 6,0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으며 명시이월이 1억 2,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8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수납액은 2,897만 7,000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그 잔액은 전액 이월이 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 5,797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7,64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876만 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2,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간단하게… (자료 확인). 다음은 161페이지 계속비집행 부분으로써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예산액은 총괄 9,906만 원으로써 지출이 8,567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거창읍사무소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이 43억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43억 555만 3,000원, 예산현액이 86억 555만 3,000원으로써 지출은 41억 2,985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3억 5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쉼터 조성사업으로써 4차 연도인 당해연도의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52억 4,728만 1,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64억 4,728만 1,000원으로써 지출이 31억 5,109만 4,000원으로써 이월액이 32억 9,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연도인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08억 4,067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9억 9,478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이 48억 4,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거창도서관 건립입니다. 7차 연도인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예산현액은 11억 6,258만 6,000원으로써 지출이 9억 1,06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억 5,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3차 연도인 당해연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4,761만 3,000원으로써 11억 5,26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10억 9,49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차 연도인 당해연도 집행내역으로써 예산현액이 40억 1,156만 8,000원으로써 10억 6,797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은 29억 4,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소각장시설 설치공사로써 3차 연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3억 3,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34억 2,805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억 194만 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차 연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780만 원 중에서 지출이 5억 5,173만 7,000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이 16억 9,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8억 원으로써 이중에서 1,116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이 7억 8,883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조금 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예산액이 국ㆍ도ㆍ군비를 합해서 553억 787만 4,000원으로써 이월액이 376억 5,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수입대체경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6억 1,909만 원으로써 신규취득 등이 3억 2,025만 6,000원이며 매각 및 폐기 등은 1억 2,692만 7,000원, 당해연도 말에 18억 1,241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별지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감사보고서를 요약한 제안서 내용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 운영이 다른 회계와 다른 점은 일반 민간기업 경영원리인 자율경영체계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당해사업 연도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산 및 채무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파악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결산 및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결산내용과 공인회계사 지적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부분의 특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결과 세입예산은 75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정기이월액 27억 5,500만 원이고 수입은 47억 9,700만 원, 지출은 49억 1,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 부분은 총자산은 312억 2,400만 원이며 부채는 35억 600만 원, 자본은 27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은 21억 5,7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9억 2,9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23억 7,4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2억 900만 원, 단기순이익은 1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총괄원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의 톤당 생산원가는 1,275원이며 톤당 평균단가는 608원으로 연간 24억 4,400만 원의 총손실이 발생되었고 109%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감사결과의 결산감사 항목별 세부내용은 별첨 6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처리가 미흡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고 상수도요금의 총괄원가인 47.6%에 불과한 109%의 인상요인이 요구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회계직 공무원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 예산, 채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화와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방물가의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02년 말부터 기준총괄원가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된 요금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부터 상수도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요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톤당 생산원가의 47.6% 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의 일반현황과 요금현황, 도내 상수도요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은 공기업운영의 독립채산제 확립 기반마련과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생활과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고 타시ㆍ군과의 비교 등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부분의 특별특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분과 마찬가지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4억 3,500만 단원이며 세출예산은 13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부분은 정기이월액 40억 1,600만 원이며 수익은 132억 6,400만 원, 지출은 135억 5,600만 원이고 차기이월은 3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차대조 부분은 총자산은 500억 3,800만 원으로 부채는 1억 8,900만 원, 자본은 49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 부분은 영업수익은 5억 1,200만 원, 영업비용은 32억 9,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19억 3,200만 원이며 영업 외 비용이 1,0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총괄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생산원가는 톤당 1,416원이며 톤당 평균단가는 117원으로 결함액은 5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감사결과에 결산감사 항목별 내용인 별첨2 페이지 13에서 1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의 지적사항과 동일하며 상수도요금 총괄원가의 8.3%에 불과한 1,107%의 인상요구가 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으로는 상수도 부분의 전문인력 양성화 부분과 요금현실화 부분 등이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현황의 일반현황과 요금현황, 도내 하수도요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도 상수도 부분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요약)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결정액의 집행액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및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9개 사업에 88억 4,792만 9,000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34억 5,983만 8,000원, 도비가 24억 1,155만 5,000원, 순수 예비비는 29억 7,653만 6,000원입니다. 집행결과로는 전체 19개 사업 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93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중 문화재 복구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4억 85만 7,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 단위사업별 집행결과는 먼저, 군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군의원 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105만 8,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 중 수리시설 복구사업 외 10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복구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례사가 되겠습니다. 4억 85만 7,000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50% 공정률로써 오는 10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하단에서 둘째가 되겠습니다. 위천어린이집 증축사업과 하단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으로 825만 2,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문제점하고 또 시정조치사항 밑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죠? 이 의견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의견서에 대한 계획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결산의견서가 오늘 이 자리가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걸로 항상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썼는지 또 엉뚱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면 여기에 대한 시정계획을 군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오늘 이 자리가 그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태우  예.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이라든지 시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승인이 되어진다면 지적사항라든지 조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의견서가 이 책자로 그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의견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의견서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못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만 하고 오늘 지나가면 승인해 주면 끝이 나고 또 내년도에 똑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의견서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참 좋은 지적을 본 위원은 해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거창읍사무소, 이것이 건축디자인만 고려되고 내부의 활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점들이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정개선 조치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미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시정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대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중간 말씀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우리가 철거한 읍사무소가 면적이 좁아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그래서 읍사무소를 신축할 적에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공간은 너무나 협소해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읍사무소가 좁아서 더 넓게 갔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사전에 설계공모를 할 때부터 또 읍사무소를 짓기 전부터 이런 점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가 다 짓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또 이런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오늘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이런 부분들, 시정조치에 관한 부분들은 특별히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 노인요양병원 집기 사는 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잘못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테니까 우선에 먼저 좀 쓰겠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의 통신관리에.
조선제 위원  인터넷전화기 2억 4,000중에서 2억을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예산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언제 내려온다고 그럽디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번 도추경이 되면 바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도에 확인을 했는데 도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예산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도에서 이 집기 사도록 예산이 내려올 테니까 승인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다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4월 3일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비 대체지원 계획보고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여기에 도비 2억 원을, 지원이 도비에서 의료장비 구입에 지원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군비로 우선 지원하고 그 도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 개설하는 데 쓰도록 대체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과장의 확인과 예산담당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관리 인터넷전화기 구입 예산 2억 4,000인데 2억 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도비보조금 2억은 거창읍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장원각에서 동양농기계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우리가 오늘 실장님 이야기 듣고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반드시 속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보고서를, 의원님께서 주례회의 서류로 넘어가 가지고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서류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상 우리가 속기를 하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오늘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그 당시 알기로 그 당시에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도비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군비를 우선 전용하겠다 그렇게 알아서, 추경성립 전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본 위원이 착각은 했지 싶은데, 그러면?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강평자 위원  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2005년도의 불용액보다 2006년도 1년 사이에 불용액이 43억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이 등등을 불용액을 합산해 보면 2006년도에 43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행정과가 가장 늘어난 액수가 약 25억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과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강평자 위원님,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페이지는 없는 것 같고.
강평자 위원  네, 페이지는 없고 작년에 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하고 2006년도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43억이 총무위원회 소관만 늘어났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합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못 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강평자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거창군 탁구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이 2001년 2월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1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년째 정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런 셈이지요.
안철우 위원  예산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연간 예산이 금년도를 기준하면 총 3억 5,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군비인데 그중에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시ㆍ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2,600만 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7%에 해당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처음 팀이 생길 때 각 지자체별 한 가지 운동팀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경상남도에 이런 운동팀을 만들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작년도까지는 2군데 시ㆍ군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ㆍ군에는 2개 종목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혹시, 전년도 2006년도 수상 실적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전국탁구선수권대회에서 조 2위, 개인 5위, 단체 5위를 하고 또 전국체전에 경남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동메달을 획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보면 사업비 투자에 비해 수상실적도 저조하고 거창을 알리는 효과도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저는 탁구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협회에 몸을 담은 적도 있고,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자체별 1개 팀이 필요는 한데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더 투자를 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정말 정상급의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경상남도에 2군데 없다고 하니까 구태여 둘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도에서 권장해서 전 시ㆍ군마다 종목을 각기 달리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한국실업탁구연맹전에 가서 단체 3위도 하고 개인복식도 3위를 하고 했는데 각종 대회에 탁구 분야에는 우리 경남도를 대표해서 출전하고 또 대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상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군을 홍보하고 또 탁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전국에 있는 팀으로 봐서는 최하위층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보면 단양군청, 동대문구청, 성남시청, 안산시청 해 가지고 한 일곱 여덟 개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일반실업팀이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안철우 위원  제가 이 팀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요, 우수선수 발굴해 가지고 제대로 된 팀을, 적어도 중위권은 갈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사실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압니다. 그 내용도 (웃음) 알고 한데, 그렇지 않으면 팀을 없애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편적으로 팀을 없애겠다, 이렇게.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우리보다는 여유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한 3억씩을 7년간 우리가 예산을 넣었는데 홍보효과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보효과 별로 없고 (웃음), 우리끼리 홍보효과 있다는 거지, 단양이 지금 많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단양군청에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양은 탁구로써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탁구라 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실업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우수선수 한 2명 정도 스카우트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중위권 이상, 어쩌다가 한 번씩 TV에 나올 때 준결승 이상 정도 되어야 TV에 나오는데 그런 데 한 번 나올 수도 있게 진짜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 스카우트 비용도 많이 확보해서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에 거창화강석 조직위원회 회의가 부군수님 주재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부군수님은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하고 저희들끼리 질의 응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결산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창도입니다.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내 상수도요금 비교표를 아까 유인물에,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이 1,275원이고 통영시, 밀양시 이런 데는 1,110원인데 생산원가가 거창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짓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취수장 공사도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다른 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가는 오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그것도 생산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누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실화 계획을 누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상수도 들어오면, 집 앞까지 들어오는 데 누수는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집안에 들어와서 누수하면 일반 수혜자가, 받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까지 물어가면서 누수를 책임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누수도 생산원가에 다 반영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전반적인, 국비가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도 융자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정급수도 저희들이 일부는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비교표 이렇게 내놓으시고 거창군의 요금이 평균단가가 낮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그런데 수돗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자기가 물을 흘리면 진짜 나중에, 누진세라고 그러지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내버리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그런 세도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의 누수 되는 것까지 싹 다 원가에 포함시켜 버려 가지고 하면 이것은 이중부과 비슷한 성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사항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묘하게도 시간이 되어서 가셨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ㆍ도비 집행잔액반환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페이지.
이현영 위원  5페이지. 지난번에 실장님 추경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기이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추경예산액 반환금 총편성액은 집행잔액인 136건에 27억 9,132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19억 4,676만 2,000원이고 도비가 8억 4,456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은 3억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FTA 과수기금에 2건, 19억 7,300만 원은 이미 반납이 확정된 예산으로 반납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천수해복구 편입부지보상금 2건에 5억 5,119만 5,000원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보상금입니다. 지금까지 이월해 사용했었는데 이제 사고이월까지 다 조치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의 미등기, 소유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늦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규정에 의하면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후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반납해야 될 보상금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타재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 보상금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반납금에 대해서는 매년 한 4, 5억씩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5,100만 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지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돈은 반드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켜봐 가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기이 반환해야 될 금액하고 총합해서 한 31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에 부군수라는 분이 국ㆍ도비 반환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왜 많은 국ㆍ도비를 제때에 쓰지 못하고 반환해야 되느냐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사실이 부군수 귀에 들어가서 부군수님이 우리 총무위원회실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국ㆍ도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군수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확인) 당연히 국ㆍ도비 쓰고 나서 남으면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부군수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릅니까? 알거든요? 당연히 국ㆍ도비 쓰고 나면 반환해야죠, 집행잔액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백 한 34개 항목을 쭉 훑어보면 당연히 반환해야 될 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물은 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사업비를 반환하게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부군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말 한 소리 하려고 부군수한테 혼을 좀 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셔 가지고 아마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은데, 실장님! 31억 이것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분적으로 다시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쓰는 금액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추경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정말 앞서가는 거창이라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승인했습니다마는 절대 앞으로 이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목말라 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이런 사업비들이 여기 남아서 그냥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국ㆍ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달되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수 FTA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도 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안 되었을 텐데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파트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또 지연되고 있나,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실장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센터에 재직하고 계실 때에 국ㆍ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 반환해야 되느냐 이걸 왜 애타게 목말라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자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거창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보자는 그런 애를 쓰신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건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았었는데, 보면 자치행정과의 일반수용비를 감액해 가지고 직급보조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는 공로연수와 도서관 인원 충원으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인원 충원 부족액은,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계약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아, 계약직 같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고요 공로연수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점도 제가 세부 항목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급보조비에 보면 계약직 임금도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가시는 분에 대한 보상금 성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뒤에 답변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다음에는 상하수도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상수도요금 비교표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이 세제곱미터당 1,275원이고 그 다음에 인근 합천군이 989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단가는 우리가 1,275원에서 평균단가가 608원이고 합천은 989원에서 656원 더 많습니다, 거창보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원가는 더 높은데 받아들이는 것은 더 적고, 바로 인근 시ㆍ군인 합천군은 생산단가도 낮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돈은 많은지 우리 거창군은 앞으로 이런 상수도요금 요율에 대한 현실화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매년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산원가가 저희 군이 좀 높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아니,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계획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상폭을 완만하게 해 주시든지 통영시 같은 데 보면 82%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82%이고 우리가 47%인데, 반 아닙니까, 거의 반인데 우리가 부채액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부채액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시설에 대한 융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융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그걸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나머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요금을 완만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경비의 지출 이외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기존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지마는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조치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요약)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