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0월19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문화복지센터 기구·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기구설치 및 관련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폐지 및 설치 중에서 폐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를 하고 거창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 복지관 및 박물관을 문화복지센터로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조정은 재가복지 사업을 지금 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신규사업 시설에 대한 기구·인력보강 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실·과 지원단의 설치)에 있어서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5호까지도 현행과 같고, 6호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있어서 가항에서 라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재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바항에 위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도 현행과 같고 7호 내지 15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설치)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별지 2호가 명칭하고 위치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목적)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폐지를 하고, 문화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은 문화복지센터는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등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 2항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에 소관 사무에 있어서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장을 거창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에 가항에서 차항까지는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항은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나항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다항은 각종 학술 세미나, 교육, 행사 유치, 라항은 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마항은 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정 육성사업, 바항은 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영 및 사회교육, 사항은 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시설 제공, 아항은 향토 문화재의 수집·보존과 공개관람, 자항은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운영, 차항은 기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는 사업소 명과 위치가 변경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0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거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기구 및 인력 보강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이 운영 중에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사업소 조직 중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거창군 문화복지센터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사무 전결 처리규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칙이나 규정 등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명칭을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라고 해 놓았는데, 그 고유의 기능과 명칭이 조금 어색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면 고유의 것을 살리고 우리 것을 빛내는 것인데, 거기다가 외래어를 섞어서 문화복지센터라고 붙여 놓으면, 고유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이 이름에서 조금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문제 관계는 기구설치 조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문화센터 설치조례에서…….
박동윤 위원 지금 합하면서, 다시 복지관을 합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저쪽도 안 그래도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보다도 문화회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하고 맞는 것이지 우리 문화에 무슨 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센터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외래어잖아요?
문화하고 센터하고는 아주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문화하고 센터하고…….
박동윤 위원 문화는 우리 고유문화인데 거기에 센터가 왜 들어가느냐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박동윤 위원 문화란 말은 영어를 몰라서 문화는 그러면 영어로 안 썼습니까? 그럼 전부 영어로 하든지, 문화에 센터라는 영어가 들어가는 자체는 문화를 빛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난번에 문화센터 설치조례를 만들 때 아마 이것이 거론이 좀 되었었지요? 되어서 이미 조례가 문화센터 설치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진 것을 지금…….
박동윤 위원 만들어 졌는데, 새로이 복지회관까지 합하면서 또 센터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문행 위원 박동윤 위원님, 이 문제는 박동윤 위원님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모색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가 타당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문화복지센터가 과연 우리 고유 명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이 조례가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과를 합하면서 다시 그대로 살려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고칠 수가 있지요, 지금 복지회관하고 합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라는 정의관계, 지난번에 실·과장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 센터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관이라는 것보다도 문화와 복지의 중심역할을 하는 센터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는다.
박동윤 위원 그것도 한국말이 있으니까, 문화가 따르면 한국말로 해야 되요, 문화를 얘기하면서 외래어를 가지고 접합시키는 것은 말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문화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문화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문화라든지, 앞으로 희망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논할 수도 있고, 복지관계라는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서 꼭 우리가 센터의 어원을 썼다고 해서 잘못된 어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회관이라는 것은 좀 단순하고 단일한 이런 기능을 갖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심적인 이런 기능을 갖는다고 봤을 때, 오히려 회관이라는 말보다 센터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과장들 회의에서도 깊이 논의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라고 하는 말이 우리만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우리 지역 외에 다른 데도 다녀 보면 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다른 사람 붙인다고 해서 우리도 붙이자, 그러는 것보다는 말이 거기에 맞느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저 사람들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센터라는 말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회관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센터라고 하는 어원이 훨씬 낫다고 보고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센터로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는 회관이라는 말보다는 센터라는 말이 좀 포괄적이고, 그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얘기하는 것하고 문화센터하고는 이름이 영 다릅니다. 거기는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는 문화가 들어갈 때는 외래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를 얘기하는 데, 왜 외래어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문화를 다룰 때도 과거문화와 현재 문화, 미래 문화를 우리가 복합,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문화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과거 어떤 유교사상적인 문화, 이것만 꼭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 현실도 현실 생활 문화이고, 앞으로 와야 될 미래의 어떤 문화도 문화라고 했을 때, 총칭 문화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살리면서 세계를 포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세계 속에 따라가는 한국문화가 되려고 생각하면, 시대적으로 국제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것을 앞장세워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물론 박 위원께서 하는 말씀도 우리 것을 지키고 다른 데 따라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받아 들이고 우리 것도 밖으로 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니까,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라가도록 해 봅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알겠습니다. 찬반을 물어 수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16조 제2호, 명칭관계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명칭은 근본적으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명칭에 센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2호에 의한 센터 문제하고 거창군 문화센터의 관계는, 이후에,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어 자체를 다룬다면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운영 본 조례의 제목 자체가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을 가지고 하는데…….
박동윤 위원 이것하고 합치는 중이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이 조례를 다루면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제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용어 자체는 차후에 의회에서 한번, 방금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거론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사 최용환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용환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복지센터 과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하고 세 개를 통틀어서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해서 관장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용환 그러니까 문화복지과로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과가 아니고 사업소입니다.
○간사 최용환 그렇게 하면 편하겠는데, 문화복지사업소로 바꾸면 안 됩니까? 센터를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 문제는 우리가…….
정순우 위원 다 통과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거론을 안하고 연기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부결을 시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회관하고 합해서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의 거기에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복지회관하고 합쳐서 하나의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순우 위원 복지관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을 시키면서 관장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동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새로운 사업소가 되는 것이니까, 이름을 지금 새로 변경해도 괜찮을…….
(장내 소란)
○사무직원 임종호 그래서 거창군 문화센터하고 기구에서 거론된 문화복지센터에 관련된 용어 자체를 주민여론을 듣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의원발의로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구조례를 심사를 하면서 명칭을 가지고……. 연관된 것도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에 의원발의로 제출해 보는 것도 괜찮치 싶은데, 여기서 용어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문화센터 등 연관된 명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웅 임종호 전문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님들 박동윤 위원님께서 센터 명칭을 수정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음 기회에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명칭이나 변경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을 복지관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옮겨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문제는 지금 복지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문화복지 센터에서 하고 재가복지관계만 사회복지과로 옮기면 인력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가 없어요? 예, 위원장님 이 조례 중에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내용 중에, 부칙 중에, 빠진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 내용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를 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데, 부칙에 보면 명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명시를 안 했느냐 하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제4호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화복지센터로 고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이문행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챙기다가 누락이 되어졌는데, 그 관계는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화복지센터로 부칙 제2조 제3항으로 삽입하여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화복지센터로, 부칙 제2조 제3항에 추가하는 수정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문화복지센터 기구 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를 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원 승인은 현재 4명이 승인되어졌습니다. 5급이 1명, 7급이 2명, 9급이 1명이 증원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개정근거는 신규사업시설에 대한 기구인력보강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이 541명에서 545명으로 4명 증원이 되어져서 총 정원이 551명에서 555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0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거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한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군 문화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4명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45명으로 변경하고 총 정원을 551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과 아울러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배정규정 등도 함께 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증원 승인이 지금 4명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이 4명의 정원 가지고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실제 과거에 있던 복지관과 저희들이 박물관을 합쳐서 지금 문화복지센터로서 새로 발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박물관이라든지, 복지관에 있는 정원을 그 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실제 그 외에 불어나는 정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 문화복지센터의 정원이 조정되는 인원하고 합쳐서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소장이 1명이 있고, 지금 기구가 되면 관리담당과 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관리담당에 행정 기계전기 6급이 1명이 있고, 전기 7급이 1명, 기계전기 7급이 1명, 기계 9급이 1명, 연구사, 학예사가 1명, 기능직 7급이 1명, 복지담당에 행정6급이 1명, 행정 7급이 2명, 기능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정원이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급 소장이 앞으로 한 사람 다시 임명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증원승인 요청을 했을 때, 11명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 내려와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가 본 위원이 묻는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실제 증원 요구를 한 것은 8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5급 1명하고, 6급 2명 그리고 7급 이하 5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5급 1명하고 7급 2명, 9급 1명이 승인이 되어져서 실제 요청한 것보다 4명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인원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초기이고 하니까, 운영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인원은 다시 증원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는 승인된 인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