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6월2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7분)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승인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영웅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협의 확정한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차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본계획은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하여 의회가 시정·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의 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며,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키고,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감사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례회 기간중인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본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임수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아홉 분의 감사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중 필요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처리한 군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는 2001년도 군정추진 상황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들을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비롯하여 하부기관인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나, 읍·면장은 감사중 필요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은 감사기간중 출석요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인사와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인 선서문에 의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감사는 금년도 군정성과 보고에 이어, 감사대상 기관별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대상 업무 분야별 신문은 해당기관장에게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신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자진제출의 형식으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도 본계획서에 명시하여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되며,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제척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스스로 그 감사 사안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지키지 않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첨부되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정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서, 본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감사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예!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21개 사업장 가운데 시공하지 않은 32개 사업장을 제외한 289개 사업장 중 60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관계공무원들의 완벽한 공사감독과 시공자의 노력으로 시공 상태와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중 미흡한 19개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완 및 하자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점검 완료시 점검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제79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자료 준비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는 물론, 영농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불편과 가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수도사업소장이홍기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