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월2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거창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결정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와 정장리 일원이 되겠고, 시설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12미터이고 연장은 43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결정 사유는 서울우유 농공단지 내의 물동량 처리와 공장진입을 위한 도로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금년도가 되겠고, 도로결정 조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는 신설도로로서 규모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12미터이고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서 연장은 430미터, 종점은 정장리 476-1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총 5,246㎡가 되겠고, 그 중에 답이 3,263㎡, 도로, 잡종지, 구거, 과수원,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계획은 단지내 발생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대형차량의 기준에 맞게 차선폭을 계획을 하고, 또 근로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와의 접속구간은 가감속 차선인 변속차로를 설치해서 주행차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위치도 보니까 직선이 안 되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원부지를 피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로가 설명한 대로 보면 올 3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시할 의견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본청과 읍·면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등으로 인한 폐지 업무가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외 5건이 되겠고, 법령과 중복규정등으로 인한 삭제가 읍·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외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공연신고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 재조정으로 인한 신설업무가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자료 관리 외에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 이관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의 근거는 위임조례등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4페이지에 별표1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참고자료에 의해서 총, 정리가 된 사항이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사무, 별표1,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 별표1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로서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관계는 근거가 불분명으로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연신고는 개정근거가 공연법 7조1항에서 공연법 제4조, 동법시행령 3조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감독도 근거 개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종합민원실의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관계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삭제내용이 되겠는데, 공시지가 업무가 과거에 읍·면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 위임사무에는 삭제해서 본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주소 변경등록 업무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서 읍·면에서 자동차변경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군에서는 자동차법에 의해서 자동차 변경주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삭제를 하고 군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주민등록 업무는 단서규정에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전산발급이 되기 전에는 용지발급을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의 위임사무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산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에서 용지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저희들,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징수 수납관계는, 모금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읍·면에서 위탁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임업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치행정과 읍·면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관계, 이것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지 지정과 이중으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학력아동 취학연령 사무와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령부등본 및 취학통지서 교부사무는 초중등 교육법상 읍·면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1번,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자료 관리,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여기 재무과사무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장들이 읍·면위임사무명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읍·면에서 하라 한다 하는 이런, 불평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립을 시켜서 신설한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이것은, 순서가, 신설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5번에서 2번으로 이것은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4번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에 군세의 고지서교부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위임조례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군세 징수관계를 군세의 징수관리로, 업무명을 바꾸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독촉장 교부 관계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새로 넣고, 체납세 관리 및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 처분신청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도세징수 유예신청 관계는 군세징수 유예신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대상자 사실조사 관계도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내용이 되겠고, 세입·과오납 환부청구 접수·진달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3번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관계는 이것은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는 현행과 같고 순서만 4번에서 13번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매각처리 관계도 현행 6번에서 14번으로, 그 다음에 군유잡종재산 대부 관계도 7번에서 15번으로 순서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에, 토지 및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관계는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간소화로 이것은 삭제가 되고 본청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1번, 2번, 3번 관계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업무는 전부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개정에 1, 2, 3, 4, 5, 이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부터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해서 새로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고, 다음에 4번에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관계도, 관계법 개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수용범 퇴소 관계도 수용시설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는 폐지를 하게 되겠고, 6번에 매장·화장·개장 신고 이 관계는 장사법등에 관한 법률, 8조, 13조가 개정이 되어서 개인묘지 설치 관계가 신설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관계는 행정지시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로 관계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고, 다음, 9, 10, 11, 12 관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2번에 다년생식물재배지 관리 관계도, 이것이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사무명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단, 허가권한 중 3,300㎡ 이하는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의 가로수 유지보수 관리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해서 군으로 이 업무는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과의 재해사실 확인 증명원은 지침상에 없는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관계도 부과권이 본청으로 이관, 조정권만 하기 때문에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계도, 부과권은 본청으로 이양을 하고, 조정권만 읍·면에다 존치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주민부담 30프로 이상 공사집행 관계는 현재 주민부담을 시켜서 공사하는 업무가 없고,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등 행위단속에 대한 조치관계도 이것이 도시계획법 46조하고 제92조, 99조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용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무위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 관계는 군으로 이관을 하고, 또 특별청소구역 내 쓰레기 수집운반 관계는, 지금 과거에는 특별청소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청소지역이 없고,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불법투기 단속관계도 관계법이 과거에는 수질환경보호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것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관계는 개별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7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관계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7번에서 4번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관계는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마재배 관계도 보건소로 이관을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총정리를 한 내용이 즉 말하자면, 별표1의 4번에서 6번 업무로 새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위임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한편, 군본청과 하부기관간의 기능 재조정을 위해 세무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업무처리 여건이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대마재배 허가 등의 사무는 군본청, 또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읍·면위임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위임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위임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무하고 개정을 하는데, 읍·면장의 어떤,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루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에 다시, 개인이 가서 묘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면장이 다시, 직원이 군에 와서 다시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런 불편이 있는 걸 다시 이것을 면사무소에 이관시켜놓으면 법의 형평성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거창군처럼 신고를 하면 법대로 적용을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예전대로 하겠다, 군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면사무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장사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에, 그러면 허가절차를 전체적으로 득하고 측량해서, 그 허가가 3일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에다가 규모가 적은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허가관계는 읍·면장한테로 위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산림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묘지관계법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산림법은 군에 있고, 무슨 법은 군에 있고 나머지는 읍·면장한테 위임시켜 놓으면 읍·면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위임해 줄 것같으면 읍·면장한테 위임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산림법, 하천법, 또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이런 등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작전지역 안에도 개장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읍·면에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군에서 적용하나 면에서 적용하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개장에 대한 법은 정해놓아도 면에서는 다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 묘를 쓰려고 하면, 면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민원인에게는 그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를 말씀드리면, 개인묘지는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 전에 묘지설치 전에 해야 될 사항이, 농지면 농지전용허가, 산림이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매장하고, 그래서 설치나 매장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 매장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고, 묘지설치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에, 매장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알아야, 우리도 이걸 군수가 허가해 줄 것인가, 면장이 허가해 줄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허가를 받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정식허가 절차. 어떤 법 어떤 법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면장한테 가면 못 해 주면 어쩔 것인데?
허가를 정식허가를 득하는데 어떤 어떤 종목의 법이 적용되는데,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면장한테로 이관이 된다 하는데, 면장이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장사법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아마 허가를, 되고 안 되고를 읍·면장이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전용신고나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법이나 지금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창군에서 하던 사무를 읍·면장한테 준다면, 지금까지 법에 적용해서 허가절차를 밟으려 하면 그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가 이야기했듯이, 한시적으로나마 이 법을 대한민국에서 다 시작하면 우리 거창군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군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는 이유는, 법은 그렇게 서 있지마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같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옛날과 같이 똑같은 그런 절차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읍·면으로 위임시키는 것같은데,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묘지관계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아주 대폭적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와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도 법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에도 보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매장이라든지 개장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묘적이 있는 데에 묘를 쓸 수가 있고, 또 매장을 하려고 그러면 매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매장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과거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사법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좀 법이 강화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걸 허가를 받고 하려니까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또 집단주거지역과의 거리, 하천과의 거리, 그 다음에 아까 오임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사보호지역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와의 거리,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중묘지라든지, 또, 개인, 집단묘지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으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금 매장하는 것도, 죽고 난 후에 3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쓸 수가 있는 데인가 없는 데인가 확인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민원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좀 보류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한 묘지가 법에 적합하면은 그것은 신고필증을 떼주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아마 신고필증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놓아두고 나중에 고발이라든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분은 안 하고 그냥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면에서 적용하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군수권한에 속하는 산림허가관계라든지 농지관계허가, 이런 것을 어떤 일정한 면적 이하의 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주면, 읍·면장이 군수가 처리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읍·면장이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군에 오는 것보다 면장한테 가서 신고를 하고 처리를 받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읍·면장한테다 사무를 위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이나 만들어 놓은 법대로 집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뭐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개장, 매장 허가를 다시 건들려고 조례상에다가 적용을.
그런데 이번에 장사법에 관한 법률 이것이 과거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이것이, 즉 말하면 장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화장, 개장 이것은, 과거부터 읍·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던 거에요.
묘지설치 신고는 개인묘지는, 묘지설치신고는 모든 일이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매장하고 다해놓고 군에 와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하는 게 안낫겠느냐, 그것은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때문에 읍·면으로 설치신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설치나 매장신고를 동시에도 할 수 있는데, 매장신고는 면에 하는데 묘지설치신고를 군에 와서 하면은 동시에 한다면 하루에 군청에 와서 묘지설치신고 하고, 또 올라가면서 매장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매장, 설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설치신고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절차사항을.
나중에 싸움하고 나면, 싸움할 때 되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면장이, 제 목 안 날아가려고 설치신고를 쉽게 안 해 준다 말이오.
계장님! 법대로 하는 데 없죠?
그래가지고, 아무 것이 없을 때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묘지를 설치하고 난 후에, 30일 이내에 묘지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허가 그 자체에서, 안 되면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안 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신현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의 업무가 없어지고 한 사람이서 이런 업무를 세 가지를 다 보는 상황인데, 지금 군세 부분에서도 보면, 체납처분 신청, 결손처분대상자 사실조사, 세입과오납 환부 청구 접수·진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지방세 업무가 통합시스템 되어서 자료를,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처분신청하려고 하면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결손을 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군의 담당자가 직접 수행해도 다될 수 있는 업무인데도 읍·면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읍·면장을 거쳐서 군에서 접수하게 한다든지, 또, 과오납 환부청구를 면에서 받아서 접수해서 군으로 진달한다든지, 단순한 이런 기능들을 읍·면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위임사무 이 자체가, 업무를 읍·면장한테 내려보내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이 어느 만큼 수렴이 되었는지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청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임사무 이 관계조례를,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실과 소관 업무는 이 조례를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실과에서 전부다 읍·면장들과 실제적인 의견수렴을 마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판단기준과, 이런 것을 다 검토를 마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관을 또 통해서 이 관계를 어떤 검토를 해서 또 이 관계가 재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실·과장심의위원회에서 군수 주재 하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읍·면에 이관을 시켜도 한치의 어떤 착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읍·면에 어떤 이 업무로 인해서 부가가 되어서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대 위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함으로써 면에서 직접 그 관내에 있는 면민들의 실제적인 어떤 사항,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사실조사, 이 부분을 읍·면에 위임을 시킴으로 인해서 군청직원이 읍·면에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 또 세정관계 이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계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담당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담당 혼자도 이 업무를 면장이 판단해서 부가가 붙고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 병무라든지 주민등록업무를 추가로 그 사람한테 절대 안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업무분장은 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혼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방세 관계 부분에서도 지금 현행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실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독촉장 교부라든지, 이런 사항이지, 면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 아주 단순한, 그런 업무입니다.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임사무명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가서 일을 해보면은, 이런 업무가 안 있습니까, 크게, 어렵고 또 일이 많고 그런 사무가 아닙니다, 한 두 건 나올는가 말는가 할 사무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이 줄어서 가능하면, 읍·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군으로 가져와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 그 업무를, 군에서 좀 더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규정을 딱 만들어서 읍·면장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이런 방편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읍·면하고 다시 더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읍·면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분산해서 다루면 아주 건수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과거처럼 한번 위임을 하려고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세무직들 전부다 본청으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또 가능하지마는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읍·면에는 가보면은, 체납처분자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몇 건씩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수시로 안 있습니까,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자꾸 그런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군하고 면하고 안 있습니까, 아주 별개 기관도 아닌 것이고 같은 산하기관으로서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져야 되지 그걸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자꾸 하면은 민원인들만 더 구차스럽고, 일의 능률만 자꾸 지연이 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신 위원님께서도, 면에 충분하게 있어보셔서 알겠지마는도, 이 문제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까지 읍·면장한테 위임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다음은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장, 화장, 개장신고에 대해서 아까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업무를 면장에게 이관하면, 신고에 대한 것만 이관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허가절차까지 이관할 겁니까?
그러면, 허가를 해 주는데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이것이 무슨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30평이더라고요, 100㎡, 그 규모로 하려고 그럴 경우는, 시장, 군수가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는 거리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놓고 볼 때에, 규제하는 것도 또 규제를 하도록 해야 되지마는, 민주주의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30프로를 빼고 70프로만 그걸 적용한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법을 왜, 근거를 하려면 크게, 폭을 넓히지 왜 70프로는 또 적용하고 30프로는 제외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군민을 위하는 군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허가를 내어줘서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는 지역이면, 넓은 면적도 아니고 불과 30평인데 군수재량으로 얼마든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더 규제를 해놓은 것을 거기에 도임을 해서 350미터, 210미터, 그걸 뭐하러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왕,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하려면 그런 면까지 면장에게 이관을 해서 면장 재량으로 군수가 일일이 가볼 수 없을 테니까, 면장이 가봐서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여기는 가족묘지로 허가한다, 종중묘지로 허가한다, 우리 주민들은 대체로, 아직도 화장보다는 매장을 원합니다.
그 원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도 알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 11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폭넓게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폭넓게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조례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 부분도 그렇고 신고부분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면 정말로 민원인들이 편리할 것인가 불편할 것인가, 우리 행정을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 위주로 생각을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조례안을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제 바람이고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 이전 관계를 면에서 군으로 가져오는데, 그러면, 군내에서 군으로 옮길 때에는 다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읍에서 면으로 가면 자동차등록이 옮기는데 군 자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상에서 거창읍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 군내에서 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자동차신고를 받더라도, 자동차법에 의해서 또 군의 민원실에 와서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그것만 받아 주고, 자동차 이적관계는 군의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래서 읍·면에.
군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민원실에서 다하니까, 단 타 시·군으로 가는 것만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읍·면에 위임되는 개인묘지 설치와 지방세 관련 등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은, 대답 안 하시는 위원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아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현재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조정(안 제28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 후에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안 제37조제2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안 제51조제2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농업소득 또는 신고하지 않은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안 제51조의2제1항)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결정(안 제51조의2제2항)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안 제51조의2제3항)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6월 1일로 바꾸고, 또 납기가 당해연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바꾸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바꾼 이것은, 종토세 과세기준일하고 똑같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또, 6월 16일부터 7월 16일로 바뀐 이것은, 재산세납기가 자동차세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많을까 싶어서 그걸,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7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호주승계인, 연장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상속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한 내용인데, 순위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1조입니다. 셋째 줄에 보면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31일에서 개정에 5월 31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전연도에 소득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면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을 좀 늦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51조에 개정에 5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제51조의2(결정과 징수) ①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한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1조2의 신설한 제2항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③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①, ②, ③ 항을 전부다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소득세 확정결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여기 보면 과소 신고시의 부과징수 방법, 또 세금을 많이 할 때의 신고시 환부방법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62조(가산세)입니다.
②항, 3호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 이것은 뭐냐 하면 세액의 공제 및 환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서 "환급"을 "환부"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6월 1일로 일원화하여 건축물 매매로 인한 양도, 양수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7월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 사실상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 순위규정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상속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농업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1월 31일까지 산출하기가 어려운 직전연도의 농업소득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을 늦추어 농업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토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확정결정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명문화하고 과소 신고시의 부과징수 방법과 과다 신고시 환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세제 지원(감면) 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그 범위를 "개인소유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등을 감면하여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유지·보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두 번째, 전·월세금의 급격한 상승(인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상승 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보완하는, 그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제정·시행 목적의 내용을 보완[안 제1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재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키 위해 그 범위를 확대[안 제9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 확대[안 제11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의 개정등 사유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안 제4조, 제12조, 제25조, 제32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근거 법 조항], 그리고 경남세정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목적)에 보면, 셋째 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로 바꾸고, 또 밑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감면조례 조례 제정 시행목적에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입니다.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 그 내용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성나환자는 한센병으로 바꾸고 집단촌은 정착농원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정문화재만 감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도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②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앞의 지정문화재는 전부다 감면이고, 이번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이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해당되는 것은 50프로씩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1조입니다.
제2호에 보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60제곱미터가 85로 바뀌었고, 밑에 제3호도 60을 85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시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면범위를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2조입니다. 넷째 줄에 보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선정 받은 자(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육성사업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포함한다)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그 내용을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 ②항에 중간쯤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것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따른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5조에 보면 한 1/3쯤 보면, "영위하는" 그 내용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25조 ②항에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바꾸고, 그 밑에 또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바꾼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규칙 제·개정 형식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제12조제2항의 개정을 위해서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32조 "지방세법"도 "법"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례규칙 제·개정 형식에 맞게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조세감면 조례의 제정과 시행목적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군세감면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강화를 위해 현재 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11조, 임대아파트 2항에, 거창에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서 감면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하고, 정착농원하고, 한계점을 어디까지를 봅니까?
음성나환자촌에서 지금 성산마을이나 동산마을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일단, 용어가 바뀐 것이지 다른 사항은 똑같습니다.
집단촌이라 하는 것은 집단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되는데.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음성나환자를 한센병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 문제인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센병 정착농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센병이라 하는 말이 들어가야 안될까? 음성나환자하는 그 자체가, 한센병환자로, 이렇게 규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한센환자가 하는데, 한센병환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현행 장사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 좀 끌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거창군의회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몇 분 지금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고제면에서 서명을 받아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전체 의회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2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1. 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의회사무과장허원도
가정복지담당이창화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