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16일(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1회거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협의건

심사된안건
1. 제171회거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협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제171회거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의사담당주사 전덕규입니다.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체 2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25일에는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의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이어지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12월 15일까지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이어지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를 종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이번 정례회기 중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는 전체 회기가 27일간입니다.
예정대로 소화를 하시게 되면 2010년도 전체 회기 일수는 80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조례안이 12건이죠? 현재 올라온 것이.
○전문위원 최태환  현재 총무위원회에 15건이 올라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15건?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조례안이 좀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느 날짜를 말하는지…….
(「12월 8일날」 하는 이 있음)
안철우 위원  12월 8일하고, 또?
○전문위원 최태환  지금 하루만 잡혀 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저희들이 4일간 총무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1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이 날짜로, 총 15건이 올라왔어요?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하루를 전체로 조례심의에 일단 할애하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 과정에 시간을 더 빼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그날 하다가 나머지는 뒤에 해도 되니까, 바꾸어 가지고는 되지 않고, 미리.
○전문위원 최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내나 똑같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1건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날 보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날 보고 의논하라……?
○전문위원 최태환  예. 무슨 말이냐 하면 12월 8날 조례를 몇 건 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나와 봐야 되겠는데, 15건 중에서 만일에 10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예산안 심사가 4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일정이 있고, 같은 총무위원회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일괄 처리하도록 위원회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처리하려고 그러면 15건 다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에 조례안을 사실 10건 이상씩 처리한다는 것은 내용면을 떠나서 심도 있게 남들 눈에 안 비칠 수도 있거든요?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신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건 이상은 안 처리하도록, 많으면 맥시멈 10건 정도로 하고 나머지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의가 12월 15일까지 처리하면 되니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안건이 많으면 머리 속도 복잡해지고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렵죠.
안철우 위원  시한을 정해 놓지 않고 이 중에만 하면 되죠?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경기  예산은 4일간 예비심사를 하면 하루에 두 과 정도.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경기  하고 나서 그 시간이 남으면.
안철우 위원  이것은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간 여유 있을 때 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8일날도 10건을 안 해도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6, 7건 하고 또 뒤에 몇 건씩 이렇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안철우 위원  예산 심사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여유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조례안 심사가 15건 이러면 하루에 다 못 하니까 다른 것 할 때 날짜는 상의해 가지고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안 심사는 날짜별로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전체 일정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수를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조기원 위원  아니 안 위원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조례안을, 다른 안건 처리하다가 하루에 끝내고 시간이 나서 한다면.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수치만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또 조례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일정을 잘 짜 가지고 조례안 하는 날은 조례안 심의만 잘하고 안 그러면 다른 날 한목에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전문위원 최태환  지금 조례가 저희 총무위원회가 15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2건입니다. 그래서.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총무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이런 일은 유례가 없어. 그런데 15건씩 올라온 적도 없고, 10건씩 올라온 적도 여태까지 없었는데, 우리가 탄력성을 가지고 하고, 시간이 남을 때에는 후에 해도.
조례안이 되니까 회계 관련된 것은 연속성이 있지만 조례는 각 사항 사항별로 다 분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몇 건 몇 번 분리해서 일률 처리를 해도 업무에는 그렇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래서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쪽에 조례안이 편중되어서 그런데 별도로 하루 더 잡고 하면 일정도 늘어날뿐더러, 사실은 연말 되면 위원님들도 정신없습니다.
다른 사적인 일정 때문에, 그래서 80일을 우리가 맞추게 되었고.
조기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2건이면 총무위원회 할 때 우리는 출석 안 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때는 또 다른, 활용하셔도 되고.
안철우 위원  조례안도 첫날 8, 9건 해 가지고 분류를, 8일날 하는 것은 개정이라든지 상위법 관련해서 또 용어, 이런 것은 빼고, 심도 있는 그런 부분만 8일날 모으고, 지난번 조례같이, 당일날 우리가 절차만 거치는 부분은 예비 심사하는 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렇게 충분히 조율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한 열 몇 건 되니까 상당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도 촉박하고 또 실제적으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의원들이 발의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를 정확하게 해서, 이틀이면 이틀, 3일면 3일 해서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갔는데 괜히 무안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일은 될 수 없도록, 빡빡하지마는 심도 있게 의사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우리가 조례 일정이 잡힌 당일날은 시간이 가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것이 없고 절차만 거치는 그런 조례는 모아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주사 전덕규  예, 그 대신에 강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안은 우리가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여유를 두고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운영상의 묘미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루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산건위의 조례안 처리는 2건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조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묘미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제출은 조금 일찍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참조)
1. 제171회 거창군의회(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철우안철우조기원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주사전덕규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