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8.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등 여섯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검토 의견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설립 전 19년간 융자금보다 설립 후 2015년부터 3년간 융자금이 1.5배 가량 많아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대의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요구함에 따라 전체 융자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출연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계 법규 및 조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반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소비자가 그전에는 어떤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규정이 되었는데 주체적인 그런 권익.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소비자 권익 증진.
김향란 위원  권익, 예,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가 개정되는 거니까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거창군에 있는 조례 중에 소비자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밖에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예, 이 조례에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일반 공산품하고 농산품 다 해당되는 조례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비자 조례는 다 해당은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저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산품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처럼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30일 내에 처리, 이렇게 된 게 농산물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안 생길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또 조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의, 어떤 상호 간의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쌍방 간에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조례상에는 보면, 소비자 보호원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내용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하거나,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조례상에서 더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기본 조례를, 기본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전에는, 아! 목이 좀 갔습니다. 목이 쉬었는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설치 기능을 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군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많네, 그죠?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공공요금 성격,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수수료라든지, 분뇨수거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관계 이것들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두 위원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사용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우리, 제증명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지금 최근 3년간 차량이용 현황이 계속 줄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줄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예, 평균 내어 보니까.
박수자 위원  조금 줄었는데 원래 장애인 200명 단위로 차를 한 대 그걸 한다 했는데, 지금 거창군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1급 2명이 949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949명인데 그래 하면 한, 네 대? 네다섯 대? 네 대,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이용약자 콜택시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휠체어 택시가 거기에도 두 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나 교통약자를 이용한 차량들이니까.
박수자 위원  아! 거기도 두 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합이 다섯 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실적이 자꾸 주는 것 보면, 이용 현황이 주는 것 보면, 혹시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1급 2급 장애자는 사실은 외출이나 밖에 나오는 일이 좀 드물고, 보호자가 같이 안 나오면 못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3급도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급이 83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 현황이 줄면 홍보도 좀 하시고 그 대상을 1, 2급 장애자만 하는 게 아니고 3급까지 늘려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증진법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법에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법을 넘어서는 하지 못하니까.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용하는 우리 장애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저는 박수자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덧붙여 가지고 간단하게만 보면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한테 개인 통지를, 좀 이렇게,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또 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안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각 통보를 다 해야 되겠죠?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1, 2급 장애인이 되면 전화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8회 정도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8회도 대구를 갔다든지 뭐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그것도 병원에 가시거나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상위법령을 지금 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차량을 이용해야 될 분인가? 1급 2급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그죠. 또 그것이 또 아닌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제도가, 사전에 그러면 신청이 안 되면 그해에는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해 하나 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수시로 또 받고, 또 빠진 부분들은, 예, 접수를 받아서.
김향란 위원  아! 신청을 연초에도 받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또 수시로도.
김향란 위원  일괄해 갖고 빠진 부분들이, 또 빠진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또 수시로 받아서 적용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누락 시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신청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운영현황 관련,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휠체어 택시 통합안 검토가 안 되는 이유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약자 이용 콜택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1급, 2급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은 당연히 움직이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겠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1급, 2급 장애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1급 급수를 준용한 게 아니고 모든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면서 또 지금 문제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그 어떤 관계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용하는,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리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그분들을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쪽, 상시 인력을 세 분 정도, 적어도 세 분이 안 됩니까, 그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분들을 어떤 회사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승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애의 정도나 어떤 운영의 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묘미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구요, 고용 승계나 운영자, 이런 문제는 그것은 운영 주체에 대한 배려인데 그것을 군에서 굳이, 그냥 고용 승계를 하면 될 것 같구요, 또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소수의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는 세 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쉬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차는 세 대인데 운행은 두 대밖에 못 한다든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여기 두 사업이 합쳐져서 규모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규칙은, 그 신청 들어왔을 때, 따라 배정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흡수가 되든,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콜택시로 흡수가 되든, 어떤, 그것들을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 단체의, 또 이게 매몰되어 버리면 영구히, 각 단체의 문제점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늘어났지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담당, 복지정책과면 총무위에서도 이것 지금 협의 중일 건데 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좀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는 지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용자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장애인이면.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 이용자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우리한테로 흡수를 시켰을 때 1, 2급만 지금 이용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분들이, 1, 2급 되어 있는 걸 했을 때 이용을 못 하거든, 그죠?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용하던 분들이 못 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로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태경 위원  네.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걸, 저희들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번 택시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재위탁이 늦어졌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의회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의회의, 예, 선거 관계 때문에. 예.
김종두 위원  예. 늦어졌는데, 전에는 보면 휠체어 택시하고 이번에 합병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지금 합병이 안 되고.
김종두 위원  같이 한다 하던데, 그때 이야기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휠체어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이대로 가고,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아! 통합 검토한다 이 말입니까? 통합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위탁을, 내년도부터 위탁 줄 걸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80번 택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형 택시입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큰 뭡니까, 우리 봉고차라 합니까?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차.
김종두 위원  이 택시는 일반손님들은 안 받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안 받습니다. 1급, 2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이용 실적 한번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용 실적. 지금 1일 8.7명 정도.
김종두 위원  회사 간에 우리가 한 대당 4,300만 원 정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체 예산 1억 3,000을 하니까.
김종두 위원  1억. 그러니까, 전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불평불만은 없어요? 그래 해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불평불만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불평은 지금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김종두 위원  업체에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액이 적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차량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더 있으면 좋은데, 또 그것이 무작정 늘려 가지고 또, 어떤 예산 수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렇게 해 주면 관리는 또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 그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 이 출연은 지난번에는 1억 했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이제 2억으로 증액을 하는 사안인데, 그 증액 이유는 전반적으로 사실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운데 운영 자금이 좀 현실성이 없다는 민원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래서 인상을 시키고자 해서.
김향란 위원  많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인상, 충분히 이렇게 늘여줘야 된다는 타당성은 있어 보이구요,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융자 나간 실적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책정된 금액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도에 저희가 보면 융자 현황은 371건에 6,896만 원.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전체 경영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나간 것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68억 68억.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68억 9,600만 원.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전체 100억에서 그죠?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목표로 하는데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그때 했을 때에는 한 반도 안 되어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마는 많이 올려놓았네요? 어쨌든,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년도는 한 100억이 가까이 가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약 50억 정도.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6월 말 현재 그때.
김향란 위원  예. 잘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 홍보에 아마 만전을 기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아마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리는 것은 좋지마는, 안 그래도 대리변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이 실제로 많기는 많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보면 건수를 보면 2018년 현재도 보면 창업 자금은 57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6월 말 현재죠, 그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166건이거든요? 건수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금액 자체를 계속 인상을 시켜 달라, 소상공인들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두 위원  소상공인들도 보면 실제로 돈 2,000만 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쉽게 말해서 경영을 잘해 가지고 본인 재산을 이용을 잘해 가지고 상공인들한테 득이 되었으면 진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보증재단은 지금 위치가, 국민은행 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국민은행 2층에.
김종두 위원  예. 2층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거창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진주에 있다 거창에 생김으로 해서 이용객들도 많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 소상공인들은 큰 힘이 되죠.  
김종두 위원  많이 늘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도 큰 부담은 없어요? 5,000만 원으로 다, 원하는 거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사업자금 융자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융자입니다.
박수자 위원  융자를 해 주는데 회수, 융자 갚는 시기는 몇 년까지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들은 이 융자는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고, 보증 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보증 서 주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아가고 금융기관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금융기관, 어디 농협이든 신용, 국민은행이든 어디나, 여덟 개 은행인가 금융기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와, 간에.
박수자 위원  보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금융기관 간하고, 저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또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2.5%.
박수자 위원  결국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자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리고 요즘은 보증 없지만, 보증이 어렵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업체에서 상당히 이득이죠.
박수자 위원  소상공인이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이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32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행 기준을 2017년 5월 10일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금번 개정 사항으로서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에 대하여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 및 주거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입지 못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미관 훼손 염려로 인한 주민 민원과 또 햇빛 반사 등에 의한 도로 차량 운전자의 시거 장애로 인한 교통 위험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 부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을 신설하고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거리 제한 300m를 현행 300m를 200m로, 주요 도로에서는 200m를 100m로 각각 100m를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15페이지 별표 23과 또 배부해 드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거리제한을 둔 경남 도내 시·군 간 비교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은 기업형 대형 발전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로써 농촌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과 과수목 수종 갱신 등의 실수요 농민이거나 또 우리 지역 퇴직자가 연금형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와 마을에서 조망되는 경우, 차폐 식수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여서 경관 훼손과 눈부심 피해는 적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농가소득 증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거리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완화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농업인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거리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함양군을 참고하면, 마을과 너무 근접하여 설치되어 주거환경 불량과 경관 저해가 있어서 거리제한 기준을 두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200킬로와트 미만을 신설하고 현행 거리제한 기준보다 100m를 감안, 주요 도로에서 100m로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소집을 한다 그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위원회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별도, 요사이 들어오는 것이 기업형은 보통 2메가 정도, 2,000킬로와트 이렇게 들어오고 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500킬로와트, 700킬로와트 이렇게 들어오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지금 100킬로와트씩 잘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또 200킬로와트 정도로, 100킬로와트나 200킬로와트, 실수요 농민이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면 좀 많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란도 좀 있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0킬로와트를 허가를 내 주면 땅 규모가 한 350평에서 400평 정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지 이만한 데는 싹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소규모로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경지 정리된 농지를 빼고 대부분이 논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밭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밭으로 많이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밭에 과수목 갱신은 되었고, 그 갱신하는 데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태양광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거리제한 기준표 시·군 비교표 여기 한번 보면, 우리 군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조례에 없는 창원시나 양산, 또 창녕이나 함안 같은 데, 특히 합천군 같은 데는 조례 없는 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례가 없는 곳이 보통 시 단위입니다. 시 단위 같은 데에는 그 땅값이 토지를 매수하는 데 가격이 한 8만 원 이상이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는 보통 땅값이 농지 가격이 한 10만 원 이상씩 이래 되다 보니까, 시 단위에는 안 들어오고 시골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합천군 같은 데도 조례가 없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15도 미만 태양광, 20도 미만 태양광, 조례가 없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태양광 관련 그 허가행위 기준 부분을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조례에 삭제되어서 그러면.
○위원장 이재운  아!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조하구요, 95쪽에? 93쪽에, 삭제되는 43조하고 45조하고가 삭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43조는 보니까 36조로 대거 변경되어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구요, 43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되어 가지고 이 관련된 조항이 다른 항목에 들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이 맨 처음에, 조례안 맨 앞에 나오는 사항에 보면.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81페이지 2-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법령에서 정한 게 통·폐합이 되면서 그 조항이 비슷비슷한 걸 통·폐합해서 그래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도심 안에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하고 문화재 인근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부분하고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건축법이,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없어진다면? 삭제가 된다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우리가 받아준 게.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36조에서 그 43조의 사항과 이런 사항을, 45조 사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36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그 건축 제한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높이 제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높이 제한 부분은, 높이 제한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없고 건축법에 나오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건축법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중심지에 고층건물의 층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재 인근에는 일정 층수 이상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게 건축법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 45가 삭제되어 버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굳이 심사를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관련법 검토를.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관련법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로 보내면 거기에서 문화재 보존지구 안에 이런 해당이 되면, 500m 800m 그런 규정에 의해서 1, 2, 3, 4종 이래서, 거기에서 분류되어서 군에서 할 부분, 도에서 할 부분, 또 문관부에서 할 부분 이래서, 거기에서 협의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 관련된 것은 문화재 관련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타법과 관련한 부분.
김태경 위원  그러면 중심지, 도심에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규정도 건축법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굳이 여기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이래 보면.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이 1, 2, 3, 종 이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부분 되어 있어 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봤자 15층입니다.
김태경 위원  15층….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쪽의 송정리처럼 푸르지오 같은 것 이런 것 지구 단위 했을 경우에는 용도 세분이 되어서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것은 제3종 주거지역 수준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지진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더 이상의 고층건물이, 경관 문제도 물론, 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지금 푸르지오도 딱 들어오면, 전에는 하늘도 보이고 도심이 좀 보이는데 지금은 진주에서 딱 들어오면 푸르지오밖에 (웃음) 안 보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거창이 너무 답답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것이 한, 거창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15층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이 군부 단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 단위 지역이나 이런 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제한을 해도 보통 요즘은 30층 50층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규제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저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는 층수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4, 5층 사실 넘어서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난과 관련되어서도, 또 토지 사용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층수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유럽도 그렇더라고요.
고층 3층 이상은 못 들어서게 아예 규제를 해 버리니까, 신축 건물도 다 3층 미만, 2층, 단층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좀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도심에 대한 그런 미관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15층으로 묶어버리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미관 관리하는 데. 고층건물 규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 여기는 지금, 이 규정이 중심지 미관지구 3층 이상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되어 버리면 건축법에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미관지구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건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또 다시, 도시계획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아! 그러면 이 심의할 때 제가 그 단서조항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민하셔 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거나라고 판단되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내진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고층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사이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거창은 어떻게 된 건지, 또 아파트 고층이면 또 더 잘 나가는 부분들이,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집을 짓던 사람이 더 이상 짓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고, 그래서 계속 짓는다고 (웃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웃음)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거창의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제한을 둬서 도심을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통과할 때 제가 그걸 단서로 달고, 예, 저는 통과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별표 2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별표23 중 제1호의 가목 중에 200㎞ 미만을 삭제하고 200 이상 300 미만을 30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 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들어갔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창 화강석 산업은 한때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거창군의 전체 GRDP, 지역 총 생산의 거의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창의 실물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거창군에서 업계의 요청이 아니고 거창군이 주도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경상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위천 남산의 석재산업단지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 과제였습니다마는,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되어서 이후에 각종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죽 사업을 해 오면서 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의 주요 하는 일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공인 시험인증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석재에 대한 각종 품질 시험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강석연구센터의 주요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역할이 소문이 나고 해서 최근에는,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요청으로 한라산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공인시험분석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모 석재에서 납품된 석재가 원산지 검증 때문에, 거창에서도 과거 중국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우리 거창 화강석연구센터가 검증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 거창의 석재업계에 도움이 되는 길은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에 역시 붉은 색으로 채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거창 화강석 업계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석분 슬러지를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십 년 동안 집단 민원이 되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 왔는데 이걸 좀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래서 화강석연구센터가 주도가 되어서 관련, 그때까지는 단순히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었는데 연구센터 주도로 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기까지 되었고, 현재는 일부 사업장의 복구토로 일반토석과 5 대 5 정도로 희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는 데 거창 화강석연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센터가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채산을 할 정도로 자립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나 기술지원 예산을 출연을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육성을 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그 정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 화강석이, 우리 거창에는 경제를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원석 부족으로 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화강석 신기술 개발 지원에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맞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거의 다 인건비죠?
○산림과장 전덕규  아! 이것은 기술지원에 대한 출연금하고, 운영 인건비는 거의, 1억 8,000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강석 신기술개발 지원은 전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국내에서 신기술 개발지원 연구센터는 우리 하나뿐이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원산지 표시, 그런 데는 좀 득을 보고, 또 연구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인 것은 틀림없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나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유감이 많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화강석 연구센터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화강석으로 해서 건물이라든지 어떤 특허품이라든지 그것 만들어 갖고, 우리 거창석이 전국에서 진짜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상품 정도는 하나 만들어내야 신기술 개발 지원을 해 준 보람이 있는데, 진짜 만날,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이 아직 폭넓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초기에 우리가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을 할 때 화강석이 먼지가 잘 들러붙지 않는 광촉매 기능 석재를 개발을 했다든지 또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컬링스톤을 게임용으로, 보급용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박사급 센터장이 있고 또 석사학위 2명, 이분들은 아주 그 분야에, 거의 국내에서도 톱 랭크에 속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지금 빛은 안 나고 있지마는, 좀 쌓이고 나면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군수님이 이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박사님도 있고, 한 다섯 명이 됩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진짜 신경을 써서, 누가 감시 감독하는 사람 없지 그렇다고 실적도 하나 안 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보고를 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앞으로 제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조례가, 우리 의안이 되고 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에는, 우리도 이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방음벽 설치한 것, 몇 억 들었습니다. 몇 십 억 들었습니다. 십 억. 십 억 이상 들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연구센터라기보다는 석재산업단지를 보고 한 사업들인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창이 화강석으로 사실 유명하고 또 질도 좋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구센터 운영진에 대한 어떤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따와 가지고 자체 수익을 자꾸 이렇게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자료에도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시면 석재품질 평가를 위해서 공인 인증을 받고 이런, 또 석재업계에 대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보고할 때 듣기는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걸 금액으로 해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도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 수익 해서 하단에, 박스 하단의 제일 우측에 이게 경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과거에는 없던, 그냥 우리 예산 지원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경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고 나름대로 그동안 2006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 부분에 대한 성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컬링스톤, 지난번 동계 올림픽에서 또 굉장히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큰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재운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석분.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지금 폐기물로 인정되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데 관련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복구토나 채움재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가 있습니다, 이제.
김종두 위원  지금은 폐기물 완전 해제된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도 이것.
○산림과장 전덕규  그 대신에 전량 100%가 아니고 일반토석하고 5 대 5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5 대 5로?
○산림과장 전덕규  그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거든요?
김종두 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그래 했던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니, 아닙니다.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시적으로 그때 운영은 그래 했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사실은 임의로 그래 한 것이고, 관련 법령은 그래 금지가.
김종두 위원  석분 폐석 30㎝ 이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파괴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지금도 그런 쪽에,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5 대 5.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주사 유수용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77호 신원면 사용종료 건설 폐기물 매립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예.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대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이번에 옮겼죠,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옮긴 게 아니고 종료가 되었고 현재 종료가 되고 나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는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왜, 거리가 멀어서 딴 데로 옮기려고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옮긴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먼저 말씀마따나 매립을 안 하고 폐기를,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 적치를 해 가지고 크러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따른 태양광이다,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김종두 위원  그 안에 쓸 수 있는 그 용량이죠.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지금 현재 매립지에는 아니고 미매립지 중에서 한 1/3 정도의 면적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매립장 부지, 예. 지목변경. 예, 분할로,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했고, 이제 사용 종료 승인 받고 나서 ’18년도 그죠? 2월달에.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6월까지는 5개월간이네,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2억 정도?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그것은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100킬로와트 하는 사업비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김종두 위원  보통, 일반업자들이 하면 그래 안 든다 하던데?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웃음).
김종두 위원  예. 어차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하고 부지하고 거리가 100m도 안 되지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100m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미매립지 중에서도 도로하고의 거리를 맞춰 가지고 안쪽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그래 건축과하고는 이야기 다 되었네요? 도시건축?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여기 주민이 수익금이 2,400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 복지하고 화합 도모에 일정 부분은 정해 놓아야 나중에 마찰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그것은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저희 원칙만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것은, 동네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이것 보니까 여기 주민복지 증진, 화합 해 가지고 다 2,400을 동네 입장에서는 놀러가는 데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또 쓰시려 할 거고, 면 차원에서는 또 사업 부분에도 적용하려 할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설하기 전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2,400이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이나 화합, 이런 차원에서 쓰고 나머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로포장이나 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정도는 정해 놔야만이 나중에 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수용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감악마을에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까지는 우리가 원협에서 했다, 그죠? 위탁?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NH유통, 네.
김종두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면 그냥 던져 냅두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금 APC 이용하는 농가들이 적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한 3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또 가격 문제라든지 농가에서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과장님은 아실 테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 위주로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영리 목적으로 그래 해 갖고는. 그런 것들은 중간에서 행정기관에서 좀 해야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경제상무하고 담당자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APC가 중심이 되고 남거창하고 북부농협, 이 세 개 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계속 욕을 얻어먹을 것인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바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APC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를 잘해서 평상시 행정기관에서 자주 이야기도 하고 그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내년에는 반드시….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APC 문제가 단순한 APC가 아니구요, 사실 거창 사과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불만도 엄청 심한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직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운영 주체에서 정말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거창사과 산업 자체가, 이 위탁 기관이 지금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뒤에는 거창 사과 산업이 성공을 하느냐 안 그러면 주저앉느냐라는 갈림길이거든요? 사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상당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 위탁 공모가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있는 경영진을 채용해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한번, 거창사과 산업의 사활을 걸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언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직영은 직접 직영은 아니고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러면 하나의 별도 조직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송에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사과유통공사가 있고 장수에는 한우 유통공사가 있고 양평에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게 유통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확실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원협 직원들 그분들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거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잘못된 것 알고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왜 개선 안 하느냐? 농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욕만 얻어먹을래?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걸 시스템을 바꿔 보자,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 줄게, 필요한 것 이야기해 봐라, 아직까지 거기에서 답을 안 주기는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어떤 개선책은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 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결정적인 판단의 시기에 사과 산업이 살아나느냐 안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라는 걸,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런 시기에 5년 위탁보다는 위탁 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한번 혁신을 도모해 보고 안 되면 군에서 유능한 사람 초빙해서 그만 유통공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혁신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공사를 설립해도 전문기관에 반드시 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준비하는 기간을 따졌을 때 최소 당겨도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 우리 군민들 공감, 농가교육, 그다음에 청산절차, 이런 것 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마는, 기간은 일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출도 10여 년 전의 수출이나 지금이나 실적 위주예요. 언론 선포하기 위한 실적 위주.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이 나라 조금 하고 또 저 나라 조금 하고, 또 이번에는 어디? 캄보디아요?
베트남?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네. (웃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베트남에 좀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300톤이면 연간 3만 박스 아닙니까? 그것도 10㎞ 상자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또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에다가 100톤을 수출했다고 또 뉴스에 날 거고, 그런 식으로 수출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운영진 자체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농민들이 분노하는 지점들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 실적이, 드러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농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농민들의 어떤 절망, APC에 대한 절망들이, 운영 주체진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공모 기간을 위축을 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3년 뒤에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조금, 발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현재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다 원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다, 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예. 농민들만큼이나 과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총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어떻든 이 거창 사과 문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예,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APC를 예산 많이 들여 갖고 만들어 놓았는데 1일 처리 능력이 50톤이라고 되어 있고 연간 1만 톤이라고 되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2,775톤 정도. 연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그것은 저장 능력입니다.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네.
박수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거의 선별하고 하는 부분들이, 1만 톤 정도는 다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만 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한  9,000톤 가까이 하는 걸로, 실적은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실적이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허수가 약간 있다 (웃음) 하는 게, 그 부분에 조금, 허수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APC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우리 사과농가, 불만 사항인데 김태경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잘 제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7대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구요, 지금 이 시점에서 5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앞에 4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실지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해서,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구요, 이게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당연직은 규칙에 의거해 갖고 다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사과 농가라고 해 봐야 보니까 사과발전협의회, 두 분 들어가는 것 이게 다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농가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위원회 이 부분을, 변화되는 시기라도 이렇게 조금, 농가를 좀 더 반영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위원회 거기는 실질적인,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경제상무들하고도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거창사과선진화 협의회라든지 농가가 참여하는, 농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별도로,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농가가, 너거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라, 우리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 유통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이 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한번, 하여튼 과도기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지금 농협의 조합장님들 다 들어와 있지만 사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좀,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더 중간 조직에서 내용이 알차게 되어서 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직영이든, 그러니까 아까 직영 방법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우리 여기 출자금에 보면 원협이 51%, 기타 농협이 49%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함양하고 합천도 포함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원협이 51%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힘이 없어요.
원협 마음대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것 출자금 조정 좀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출자금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조금 힘을 실어 주시면 그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타 농협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원협 자기 것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그 부분만 정리되고 나면 그래도 아무래도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들 현지에는 조합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농민들 입김이 좀 발휘하고 하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농촌진흥과로 오고 나서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태경 위원  아까 단서 기간을.
○위원장 이재운  아!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예. 발언하면 되죠? (웃음)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  위탁 기간을, 시기도 시기이니 만큼 3년으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 잠시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한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관리 위탁 기한을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으로부터 서북부 경남 거점유통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태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 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북부 경남 거점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태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3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김진태
  산림과장전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촌진흥과장류지오
  환경정책담당주사이수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