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1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안 제4조 제1호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으므로 안 제4조 제1호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43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의 연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 연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월별로 따지면, 한 달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누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누적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한 달 미납금 있고 그 다음에 또 갚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한 3개월 미납이 되면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체납되었다가 또 한 달 것 내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지방세법은 체납료를 내리는 것으로 되는데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내려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지금 연체료를 5% 해도 꽤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3% 내렸을 때에는 좀 더 연체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현지방문해 가지고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런 사항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더 늘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체납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지금 계속 가서 독촉을 하고 하니까 조금 줄어드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를 발급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그래도 5%였을 때에는 가산금이 많으니까 또 부담 때문에 내는 분들도 있는데 3%로 내리면 늘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셔서 좀 더,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추는 현실이니까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로 인해서 체납이 늘지 않도록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보통 연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연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사업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조선제 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장사하시는, 식당…
조선제 위원  식당들이 많습니까? 일반사업하시는 분은 안 그럴 거고 식당에서 물을 많이 쓰는 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식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연체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체가 돈이 없어서 연체보다도 또 안 그러면 의도적인 연체보다도 누락해서 빠져 가지고 연체하는 부분들이 더 안 많을까요,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누락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때제때 그분들을 독려해서 받을 것 같으면 큰 연체 부분은 두 달 만에, 또 이것을 낼 것 같으면 그분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러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수도료를. 수도료 이것은 자동이체는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동이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수도료도 자동이체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5%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조한 편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걸 한번, 연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단수조치하고 그러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상습연체자들한테는 문자메시지 한 통씩 보내는 것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수도납기일 하루 전에는 “내일은 수도요금 납기일입니다.” 해 가지고 보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조선제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5%를 하다가 3%로 내려놓으면 더 안 낼 것 아니냐, 그런 염려로 하는 건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수도 단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 일반인들은 잘 내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시장에 가보면 시장회비 같은 것을 안 내면 그만 전기를 끊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돈 가져와요. 자기들 물 안 쓰면 안 되는데 3,000만 원이라 하는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니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