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16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0회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행자부에서 시달된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종업원 100명 이상, 또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 공장에 대해서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연체 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하고 영 제84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 미달인데, 이것은, 주거지역은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990㎡ 이하, 토지 용도 폐지나, 또 용도변경, 이것은 전부  다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초를 정하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마련했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시에는 고지일로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하는 내용이 되는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여기 추가시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을 위해서 설치한 축구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전부 다 5%, 2.5%, 1%, 5%, 2.5%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 대부 방식의 전세금 납부 대상과 전세금 산정 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 근거는 경상남도 개정조례 규칙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 보면 제4조에, 1항하고 3항은 현행 그대로 옮긴 것이고, 2항하고 4항은 추가된 것인데, 그 2항, 4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2항을 보면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한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한다.'
그 밑에 또 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이하 똑같은데 이것은, 공공시설의 위탁사용 수익허가시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자에 관하여 위탁시에 위탁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제2항하고 4항을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5조입니다. 5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제4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1호에 보면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 뒷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제2호에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이나 신고한 경우', 이 개정안은 제4항 1호는 그대로 4항으로 옮겼고, 12페이지에 보면 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 제80조 2에 규정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호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제6조입니다. 국공유재산 심의회입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그 내용은 같습니다. 1호도 현행 1호와 같고, 2호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린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월드컵에서 축구장이 50% 되어도, 그것을 공유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호를 보면,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이 사항은 뒤에 제10조, 제2항이, 제6조, 2항, 3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10조, 제2항이 나중에 삭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호는 앞의 현행과 같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은 현행에 제6조의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내용이,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1호하고, 2호하고 다,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제일 위에 3호이고, '다음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이것도 제10조 제3항을, 제6조 제3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제10조 3항이 삭제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3호에 가보면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것은 지금은 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관리 및 처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 제10조 2항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에 역시, 제6조에 이 사항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10조, 이것은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행정재산', 이것은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이것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에도 행정재산·보존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재산을 두 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이것도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제2항 '행정재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2항, 밑에 보면, 2호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사항이 개정한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왜 삭제를 시켰느냐 하면, 현행 3호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인데,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이것도 앞에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이 국유재산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8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 대상등'입니다. 그 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이 사항이, 제18조의3하고 바뀐 내용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호 맨 밑에 보면, '기타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 적용 대상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1조입니다.
그 4호에 보면,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한시적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1조, 6호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맨 밑입니다.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잡종재산 매각대금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및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가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호가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3호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호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제5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뀐 사항은 현행, 1호에서 제가, 5호까지 말씀드린, 1호에서 4호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시키고, 맨 끝의 사항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 페이지입니다. 여기 제22조, '대부료 또한 사용료 요율'입니다. '1000분의 50, 1000분의 25,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시행령하고, 그 요율을 형편을 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꾸었고, 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다,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3항은, 이것은 조문정리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4항에도 보면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17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 시행령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부, '25, 10'을 전부 다 '25 이상,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바꾸었고, '생활보장법에 보호대상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10항입니다. 개정안 10항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설한 것은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호는, 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항의 1호하고 2호, 이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전을 위한 유인책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한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의5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2조의3입니다, 넷쨋줄에 보면,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와 대부료',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기업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장건설'을 '공유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한 내용인데 공장건설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공유재산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법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입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입니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의 사유건물에 보면, 상업용하고 주거용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용, 주거용으로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2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도 신설했는데 이것도 전세금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세부 처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기준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문 정리한 내용인데, 현행 1항하고 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2항으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문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현행입니다.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밑에 보면 '15%로 한다'고 해 놓고 그 외에 개정안에 된 것이, '15%로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한다.', 이 내용은, 고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세부사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7조의2입니다. 이것은 신설한 내용인데, 지금 변상금에 대한 청문 내용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함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그런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2에 보면, 중간쯤에 '하천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제33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현행에, 3호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건축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760㎡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정한 내용이 700㎡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에도 700㎡가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면적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1년 5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수시설, 공장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 공장의 공유지 대부 요율을 인하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과도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지금까지는 사전통보도 안 하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하고, 소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은 지금 언제 된 겁니까, 제27조의2?
○재무과장 박진수 현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야기한 겁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청문회 제도를 안 했는데, 이 법안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이 90년대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90년대에 개정된 건데 지금.
○재무과장 박진수 예!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자꾸 자기들은, 실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5년 부과했으면, 우리는 3년밖에 안 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또, 지금 사유권 재산이 과거보다 많이, 발달해서 자기 소유이다, 아니다, 그 사항이, 많이, 지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90년도 정도 되었으면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청문회 제도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 소지가 없어 이때까지 개정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벌써부터 그런 사항을 캐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재산평가액을 5%에서 1%로 하면, 어느 만큼 혜택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경작이나, 전부 다릅니다, 경작은 한 10/1000, 어떤 것은 50/1000, 25/1000인데…….
이문행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산 전체가, 일반용, 공장용, 경작용, 광업채석용, 주거용이 5%, 2/5%, 1%, 5%, 2.5% 해서 전부 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5%를 100%로 해도 되고 200%로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뒤에, 여기 지금 신구 대비표에는 안 나오지만, 27조의2에 보면, 사용료 특례라고 나옵니다, 일정한 시가변동 없이 할 때에는,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5/1000를 하고, 작년보다 10% 이상, 또 20% 이상, 쭉쭉, 사항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27조의2인 특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를 어느 정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한 6,700만원 오르겠는데, 10% 같으면 600만원이고 한, 칠팔천 만원 되겠네요?
이문행 위원 칠팔천 만원 올라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신구 대비표 15페이지 보면, 군수가 경영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그랬죠? 15페이지에.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군수가 다시 경영사업으로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조항을 혜택을 못 보고, 어떤 조항에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항에, 2000년 12월 31일에 저희들이, IMF가 97년말에 왔는데 그 사항을 준해서 저희들이 이 부칙을 규정한 겁니다.
다시 또,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뒤의 부칙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꾸 이걸, 바꾸었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은 그런 사유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아니 이것은, 군수가 경영사업으로 조성할 때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아니고, 군수가! 예?
○재무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매각한다 하는 것이, 일반 주민한테 매각하고 우리가 분할해서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경영사업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군수가 경영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수가, 경영사업을 했는데.
이문행 위원 지산천 경영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없으면, 다시 그러면, 그 땅을, 토지를 우리가 매각할 때, 매각이 안 된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분할납부를 안 하고 한데 일시금으로 다 받는다 하는 그런….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 아닙니까?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IMF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면 아직 멀었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한번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관람료 등의 면제 조항 및 경승용차 주차료의 경감 등을 명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야영료 징수 조항 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거창군 수승대', 국민을 빼고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광진흥법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관람료 등 면제와 경승용차(배기량 800㏄ 이하)의 주차료 경감하는 내용과, 시설이용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관광진흥법 제64조, 장애인 복지법 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4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 징수 조례'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 관광지로 하고, 관광진흥법 35조를 관광진흥법 64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증 소지자', 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 및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지1 관람권, 별지2 주차권, 별지3 야영장 이용권, 별지4 썰매장 이용권, 별지5, 유선장 이용권 중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
'별표2. 가, 시설이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5, 유선장 이용 규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3호와 별표2 중의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 관광지로 한다.'
별표는, 시설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이륜차는 당일에 400원, 체류는 800원,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야영장 이용료는 일반텐트가 2,000원, 1일 추가시에 2,000원, 차양시설은 5,000원, 1일 추가시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명을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도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수승대 관광지'로 하고,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을,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 제8조, '관람료등의 면제'에서, 1 내지 5호는 같습니다.
6 호는 신설로서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6호는 당초,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7호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 요금료는 주차료는 현행과 같고, 지금 야영장 이용료가 천막이, 저희들이 소형천막과 대형천막으로 분류했던 것을, 일반 천막은 텐트로서 분류하고 2,000원으로 같이 하고, 대형천막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은, 단체시설에 차양시설로 바꾸면서, 1,000원을 더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텐트의 문제가, 서로 싸움이 상당히 있어서, 텐트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내린,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수승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관광지의 명칭을 수승대 관광지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아울러 배기량 800㏄ 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50%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이용료 중 야영장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동안 소형천막과 대형천막의 구분 기준이 용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국민을 뺐는데 뺀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뺌으로 해서 어떤 득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붙어 있었다든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민 관광지 사업 지정할 당시에, 86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 흐름상에,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을 제외하고 관광지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표지판 같은 것 정비하면 돈도 좀 들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8조 밑에 6항인가?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한 사유, 어떤 사람들, 주로 대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학교 단체적인 어떤 사항이나, 군수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행사때….
조성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