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29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최종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오늘은 토론을 거쳐 최종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토론을 하면서 어제 질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지적사항이나 걸러야 될 사항들은 우리 이문행위원이 어제 지적사항까지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들이 다 듣고 했으니까 크게 할 것이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잘잘못을 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문행 위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이문행 위원한테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문행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이문행위원이 감사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감사자료를 주기 이전에 이문행위원이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바 이런 것도 우리 군위원한테 고지를 하든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정도 들어보는 것이 좋은 결과입니다.
이문행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결산승인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다 보시면 전부 잔액이 남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해서 해 준 겁니다.
재작년에 들어왔을 때 ’96년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상금이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보상금은 두고두고 남는 것이거든요.
정순우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고 좋게 평할 수도 있는데,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해 주고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유리하게 편성한다는 이런 점도 있지만 이 불용액 자체가 100%를 남겨두는 자체는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사업을 시작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놓아 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크게 지적될 문제입니다.
정순우 위원 기획관리에 200만 원이 그대로 다 남아 들어왔거든요.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업의 타당성을 정말로 잘 봤는지 꼭 짚어서 해 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보상금 관계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의원들이 그 당시에 하루 일비가 3만 원이었는데, 보상금은 5만 원씩 나갔습니다.
군의원 하루 종일 나와서 회의해도 일비가 3만 원인데, 보상금이 5만 원이면 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번 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반행정에 보상금이 8,6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돈을 2,400만 원 썼는데 이것은 3분의 2가 남은 겁니다.
이런 것은 이번 12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아마 이 사업비를 금년 연말에 본회의장에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불용액하고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특수활동비와 보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은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불용액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문행 위원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만이 예산 자체가 남는 겁니다.
불용액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예산이 없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기본예산이 없다는 말이군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지금 50% 이상인데, 그런데 불용액을 조금씩 남겨서 남는 돈은 이해가 가는데, 100%에서 50%, 50%에서 100%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00%가 지금 20건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지도 안하고 남는 돈이 20건이라는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남기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3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안 생겼습니까?
○김무호 위원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잘 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솔직히 불용액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
백태인 위원 심의할 때 잘 보라는 이야기지요.
정순우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12월달이나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대비해도 문제없잖아요.
○김무호 위원 보상금 같은 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대비로 해서 참고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상금 같은 것은 80%에서 100% 다 남았네요.
○위원장 박진철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결산서를 통해서 본 결과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98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상정이 되어서 토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기탄없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는 행정의 견제기구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해야 될 그런 의정으로 가기를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45쪽에 보면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거창군 농지개량조합에 돈을 이만큼 줬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서는 당연히 이 사업자체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나서도 사업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완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이 하나 책정이 되면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이나 양잠조합이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정말 잘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농지개량조합에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뒤에 46쪽에 보면 이것은 실제로 박진철 위원장이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똑똑히 한번 보라고 해서 점검한 것인데, 이것은 각종사업 입찰현황조사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된 것도 있습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 세 번 추가로 1차 2차해서 추가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떼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자기들 말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잘못되어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 주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 뒤에 농어촌폐기물 설치 소하천 사업을 보면 ’96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을 명시이월로 조치해놓았는데, 이번에도 사업자체를 실시를 안 하게 되면 이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런 것은 이번에 감사 때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4쪽에 풀(POOL) 보조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지적해 놓았느냐 하면 정액보조를 해 주고 또 군수가 임의 풀(POOL)로 다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전액보조해준 데는 다시 임의로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서 4개 단체에 지금 들어 간 돈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임의 풀(POOL)보조에서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못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줬는데도 군수가 임의적으로 해 줬다는 말이지요?
이문행 위원 그렇습니다.
군수가 쓰라고 승인을 해줬지만 이중, 삼중으로 왜 쓰느냐하는 겁니다.
강규석 위원 설명 좀 더 듣겠습니다.
4개 단체에 정액보조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공보실에서 책정된 것이 정액보조일 겁니다.
1억 7,5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중지원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승인하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를 일부러 이문행 위원이 내놓은 모양인데, 잔액을 보면 200만 원 남고, 특수활동비 150만 원 정도 남기고 넘어 왔는데 아마 사항을 보라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잘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한테 내가 여러 수차례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의원들이 정말로 검토하고 알아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알 것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과연 집행이 잘 되었는지 집행내역만 있는 것인데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 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감사 때 이런 것을 한 과목씩만 내무과에 기관특수운영비나 한 과목만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56쪽에 보면 융자금 주택관리 결산 특별회계건을 놓고 심사위원들끼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엣날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융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융자금을 일시적으로 군수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오고 군수는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부가 군에 한 개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을 은행에 융자를 낸 것을 원금하고 갚아 들어가는 것을 누구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갚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실제 군에서는 알선만 해줬다는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알선이 아니지요.
정순우 위원 군수 명의로 책임지고 차용을 해 가지고 군수가 저쪽에 융자를 해줬는데요.
어쨌든 도에 감사를 믿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김무호 위원 장부를 하나도 정리 안 했다는 것이네요.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 때 참 좋은 자료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단단히 확인 해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군에는 채권이 없는데 받을 사람한테는 채권이 미징수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채무는 없는데 채권만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이문행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먼저 대납을 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3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군에서 금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300여만 원의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를 5일날 발급을 해서 ‘30일까지 납부하시오’ 했는데 납부통지서를 내보내면 납부통지서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일찍 갚아 버립니다.
그러면 5일 공문을 보내서 6일부터 채권자가 6일날 갚아 버리면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정산이 됩니다.
그 이자가 정산이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남아서 300여만 원이 남아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우선에 갚은 겁니다.
그래서 족보도 한 개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김무호 위원 군에서는 갚았는데 채권은 있다는 말이군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내막적으로 감사를 들어가면 재미있는 일이 더러 나오겠네요.
이문행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감사건이 아니라 사무조사건을 발동해서 해봐야 될 일이네요.
이문행 위원 나머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이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7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보기가 어려워서 거창군의 채권현재, 채무현재를 저도 두 번이나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이용자체가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도표를 다시 그려 가지고 지침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에서 한 것은 금년도에 갚아야 될 이자나 원금이 표가 납니다.
10년 후에 상환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쳐다봐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번에 농공단지 채권 내역표에 족보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이문행 위원 농공단지는 안 물어 봤고, 부실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농공단지 관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관계는 보면 지금 입주가 안 되니까 당산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100%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8년이 지나고 나면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주택으로 판매하면 엄청스런 돈이 온다는 것만 계산하고 농공단지를 유치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조농공단지는 어떡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만약에 가조농공단지도 안 된다면 최후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위천 같은 데 당산농공단지에다 주택으로 지어 놓고 그것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면 얼마든지 도시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것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신전규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재무과장께서 금리를 0.3% 싼 이자를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건만 갖춰지면 돈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은행에 넣어 놓아도 0.9%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생겨도 엄청나게 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점에 와 있고, 지금 가조농공단지 관계도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만약에 농공단지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파장되었을 때는 용도변경을 하고 나면 분명히 돈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식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단위조합 합병하면 중앙에서 무이자로 돈 10억 원주는 것,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거래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토론할 그런 소재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 더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보면 244페이지, 공유재산 한번 보십시오.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군수가 정수물품을 품목 중에서 우리 군에 몇 개 필요하겠다 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경용승합차는 1대가 필요하다, 내용 연수는 8년인데 1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1대를 승인해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감사자료를 주기 위한 말입니다.
이 정수물품을 군수한테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샀다가 팔았다가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이 서류상 드러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절차상 드러나 있습니까?
그것은 구두로 결재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내가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96년도 것이고 ’95년도 것을 갖다 놓고 대비를 해보면 표가 납니다.
’95년도에 쓴 것이니까 ’95년도에 했었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표가 나면 어떻게 해서 정수물품을 승낙도 안 하고 취득을 했느냐, 또 승인도 안 받고 처분을 했느냐를 물품관리 대장 작년도 것 대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도에 물품대장 가져오라고 해서 집행한 것 보면 알겠네요?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길 정수승인 난 내용 안에서 줄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군수한테 결재 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문행 위원 군수가 정수물품이 있으면 1개 있으면 3개로 늘렸을 때는 군수한테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군수가 됐다 3개 다 하라고 해서 승용차를 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군수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정수물품을 올려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서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두로서 결재 받은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안 됩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구두로서는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정수품목은 분명히 군수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정수물품 보니까 몇 가지만 골라서 현장확인을 하면 더 재미있겠네요.
이문행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정수물품을 배치를 시켜놓고 확인해 가지고 내용연수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군청에서 쓰는 물품이 무엇 무엇이다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의회에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까지 알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아는구나하는 그런 명분에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고, 시정조치도 토론이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신전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채권 제일 밑에 의료보호기금을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예산 결산서에는 빠뜨렸거든요.
이것도 지적을 한 것이니까 시정사항으로 하나 넣지요.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마지막에 총괄해서 지적사항 안이 전부 오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종합적으로 작성이 소홀했다는 것이거든요.
정순우 위원 군의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보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 사항을 같이 넣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모든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좀 소홀했다는 말이지요?
이현영 위원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천 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 놓고 물으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96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이문행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