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5월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대상자를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ㆍ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한글 띄어쓰기에 맞춰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낫표를 붙여서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거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낫표를 붙이고 한글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밑줄 그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한글 띄어쓰기에 맞춰서 오른쪽 개정안과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에서는 2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옆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낫표를 붙이는 것이고 제7조는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9조는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낫표를 붙이고 한글 띄어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4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7-6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되어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를 검토한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기준면적을 기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일괄적인 면적 제시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토록 변경한 입법취지를 볼 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개정안에서는 영업장 면적을 기존 규칙에 규정한 것과 똑같이 125㎡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 영업장 면적을 125㎡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 총업소수 1,132개 업소 중에서 8.9%인 101개 업소만 해당되며 휴게음식점은 대상업소가 1개소도 없는데 이렇게 규정해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적정한 면적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내 업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그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으로 시행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량화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음식점이 관련규정의 부재로 감량화 대상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2006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 등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동안 우리 군에서 적용해 오던 면적이고 또 이 면적을 확대 적용하여 해당 업소수를 줄이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혼합 수거되어 물량이 증가하여서 앞으로 소각장이 운영되면 소각장 운영 시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면적을 축소하여 업소수를 늘리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별도 수거장소 및 물량증가에 따른 처리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의 20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에서 대상면적을 125㎡ 이상으로 개정하였거나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관내 업소 현황이 2007년 4월 18일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일반음식점만 8.9%이고 현재 휴게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군 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생길 수도 있으며 또 수시로 변동이 되므로 현재는 없지마는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도 개정하지 못하여 감량화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 야기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개정준비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개 시ㆍ군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시ㆍ군은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또 4개 시ㆍ군이 개정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일찍 개정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늦어서 (웃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선제 의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중에서 제일 뒤에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그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2006년 작년 한 해가 있었는데 조례가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웃음) 빨리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음부터 업무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영업장 면적 125㎡ 이 부분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많이 면적을 넓혔을 경우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규칙에서 전국적인 현상일 건데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한 건데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조금 더 축소하는 부분은, 물론 다른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간섭은 받겠지마는 분리수거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휴게음식점 관계, 거기는 차를 파는 곳이라든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마는 휴게음식점 중에서 다류라든지 이런 쪽은 어차피 조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업소는 제외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소가 제외가 되는데 일반휴게음식점 달아놓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데는 그런 데도 음식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물쓰레기들이 분리수거 안 되고 다같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이것을 줄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이 부분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실제적으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의견은 예를 들어 125㎡ 이것을 그대로 고수를 꼭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유동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네 사실상 면적이 125 기준을 한 것도 보면 우리 군에도 1,000개소가 넘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이때까지 쭉 해 본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 선이 어느 정도 행정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고요, 너무 또 그렇게 확대해서 (웃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나 같아집니까? 규칙으로 정했던 걸 조례만 정하는 이 내용만 달라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현재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지금처럼 그대로인데 단지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담아두었던 걸 조례로 넘어오는 이것 말고는 크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특별히 관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도 안 되잖아, 그죠? 다 매립하죠, 그죠? 소각장을 짓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일부는.
조선제 위원  일부, 수분제거하고 소각할 수 있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퇴비화하는 업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을. 북부농협이라든지 또 형제농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반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은 또 음식물수거용기를 우리가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 일괄 모아서 또 날짜별로 수거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주택은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125㎡ 이상,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규칙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군들 보니까 다 늘렸더라고요? 그죠? 인근 함양도 200인가 늘리고 다 늘려놓았던데, 125보다 더 줄인 데는 없죠? 전부 다 늘려놓았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125보다 많은 곳에는 200㎡가 세 군데가 있고요, 165가 한 군세 있고 250이 한 군데, 300이 한 군데, 330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들은 왜 이렇게 다 늘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래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또 임의로 (웃음) 올리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창도 위원  아니 타군들이 한 군데도 줄이는 데가 없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싹 다 이걸 늘려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좀 늘려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닐까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웃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125㎡ 이상으로 그냥, 바로 픽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타 시ㆍ군들은 한 군데도, 줄인 데가 있는가를 봤는데 줄인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싹 다 늘려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싹 다, 문제점이 발생될 건데 하물며 300까지 늘려준 데도 있고 300 정도 늘려 주면 규제대상이 군부에서는 한 군데도 걸릴 똥 말똥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쓰레기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그렇게 또 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웃음) 있어서 타 시ㆍ군에, 7개 시ㆍ군이 늘렸습니다마는 또 125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창도 위원  그것은 예, 있는 데도 봤는데 줄이는 데는 없고 전부 다 늘리기에 무슨,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바보들은 아닐 텐데 늘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제가 물어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차후에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우리도 실정이, 다 늘렸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이 너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이든 이하든, 시행규칙을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전국적으로 찾아보셔서 우리도 늘려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25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
이창도 위원  전국 최초로 한 번 줄여볼까요?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많이 줄이거나 늘렸을 때 앞으로 소각장이 곧 완공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혼합수거를 해 가지고 곧 같이 소각장으로 운영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가 매일 약 한 40톤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이 정도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사실 125, 그냥 법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현재 1월달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우리가 또 소각시설이 3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 정도로 맞춰야 나중의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일반 여기에 해당 안 되게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분리수거를 일부 해서 중화요리집 이런 데는 가축 이런 데로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쓰레기봉투에 담아내는 것은 혼합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창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음식쓰레기가 분리되면 북부농협에 재활용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현재 매립하는 비율하고 그쪽으로 북부농협 보내고 재활용하는 비율하고 얼마쯤 됩니까? 거의 미미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비율을….
이창도 위원  거의 다 매립되고 북부농협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 가지고 계장님이 고생하면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처리한 양이 그러니까 1,400톤 정도 연간 됩니다. 1,400톤 정도 퇴비화 재활용한 것이. 그런데 혼합된 내용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 받아 가지고 가서, 그것 싹 다 퇴비화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북부농협에 다 처리합니까, 그것, 전량?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북부농협에 보면 형제영농법인이라고 또, 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그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싹 다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까? 매립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 안 합니다.
이창도 위원  매립 안 하고 싹 다 처리가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차량도 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싹 다 그것이 처리가 다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따로 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다 처리를 못 한다고 북부농협에서 난리를 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북부농협은 현재는 안 하고 형제영농법인이라고 합천에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이창도 위원  실질적으로 법을 규제를 해서 규제대상이 되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늘죠, 그죠,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아파트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창도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아까 그걸로 끝이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지금 규제를 125㎡ 이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는 음식점 같으면 현재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냈을 때하고 분리수거를 했을 때 음식점 주인들의 비용이 상승됩니까, 아니면 감소가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ㆍ군들이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개 업소 같으면 근 한 9%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도 있고, 100개 중에 10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면밀하게 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것은 또 전국하고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이창도 위원  예. 전국적으로 125 이상이, 당연히 125가 많겠지마는 또 확대해 가지고 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거창도 적정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 중에 보니까 20개 시ㆍ군에 함양 같은 데는 250㎡로 많이 늘려 놓았네요? 어쨌든 검토를 잘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 위원, 더 질의 안 하시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하고 개발행위의 허가규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본문 개정 내용의 설명은 신구 대조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구 대조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10조, 13조, 14조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0페이지 제15조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그 내용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 규정되어 이를 인용한 사항이며 제17조는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1페이지 제19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1호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을 1만㎡ 미만으로 하고 2호,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을 1만 5,000㎡ 미만으로 한 것이며 제22조 및 24조는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중 제4호 경사도 “20퍼센트”를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와 같은 체계의 “도”로 표시하면서 “18도”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제29조와 다음 페이지 제30조는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2페이지 제32조부터 51페이지 제51조까지는 용도지구 내의 건축물 제한규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상 용도지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직접적인 규제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앞에서와 같이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표시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 재분류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54조부터 52페이지 제59조까지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이며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적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85조 제4항을 영 제85조 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 60조 제2호의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1,000”을 한글로 수정한 사항이며 제61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규정 제1항 본문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 제7항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본문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74조는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이며 54페이지 부칙 제7조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1항에 시행일을 공포할 날부터 규정하였으며 2항, 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 조례시행 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하여 개정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별표입니다. 본 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것으로 22페이지 별표1부터 37페이지 별표23까지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일치되게 변경처리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4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7-7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2006년 8월 17일 개정 공포되고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 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모두 3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3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의 조례로써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ㆍ군의 실정의 감안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를 1만㎡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를 1만 5,000㎡로 상향 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입법취지와 다른 시ㆍ군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래 19조 관련 시ㆍ군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현황과 1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먼저 종전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용도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 수준의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가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1만 5,000㎡로 농림지역은 1만㎡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5,000㎡에서 1만㎡로 허가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안 19조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5,000㎡를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유치 등 개발촉진을 위해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하여 본 조례 28조는 일정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며 다른 시ㆍ군 조례 개정 시에도 모두 삭제된 내용입니다. 안 28조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3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법령명 앞뒤 낫표사용 등 구분되게 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페이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주요 변경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7년 4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먼저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있어 생산관리지역은 1만㎡를 1만 5,000㎡로, 보전관리지역은 5,000㎡를 1만㎡로 상향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면적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개발행위규모를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영에서 정하고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상 농림지역은 1만 미만,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운영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법령제정 시행이후 현재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아 세분화될 경우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는 지역도 면적제한에 있어서는 1만 5,000㎡ 미만으로 규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상 세분되어 규정된 것을 이번 개정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나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1만 5,000까지 허가 가능하여 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 5,000에서 1만으로 강화되고 생산관리지역은 1만 5,000 그대로이며 조례상 변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만 3만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입안하여 경남도에 신청중인 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입안신청 중인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 가진 특성을 기초로 하여 5등급으로 분류된 자료에 따라 보전, 생산적성과 중간적성, 개발적성으로 구분하여 우리 군 전체면적 804㎢ 중 30%인 245.2㎢의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이며 세분한 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이 51.8%인 127이며 생산관리지역이 1.4%인 3.3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6.8%인 114.9로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관리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분되면 보전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도 강화되고 면적규모도 강화되는 것이라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금번 조례 개정 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규제면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을 1만 5,000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농림지역을 1만으로 그대로 둔 것은 동지역이 농지보전 및 산지관리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농지법, 산림법의 용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공장입지 등 개발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면적제한 규모 상향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무엇보다 계획관리지역이 군 전체면적의 14.3%인 114.8이나 되므로 공장유치,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면적 제한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관리지역을 5,000에서 1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뿐 아니라 동 용도지역은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적으므로 대규모개발은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난개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 제28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도 아니고 주민만 불편한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이중 규제 성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된 것을 분석해 보면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허가면적을 1만㎡ 가까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지역에서는 1만 5,000까지 허용되나 이 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1만㎡ 미만으로 허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계획관리지역은 3만㎡까지 개발행위만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께서도 가조지역의 전원주택 건립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걱정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28조가 삭제되면 기허가된 수월리 목욕탕 허가지 등 4~5개 지역은 당장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면적확대를 위한 설계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면적확대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 이중규제 조항으로 감사지적까지 된 사항이나 이번 개정에서도 28조를 과감히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28조를 삭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웃음)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실질적으로 삭제를 해도 조례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실지로 3만까지 허용되는 개발계획이, 계획개발지구가 처음 운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1만 정도 해도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도 한 번 가보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도 계획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만 정도로 확대가 되면 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상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보면 싶어서 이번 조례에도 삭제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안을 잡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당장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감사원 지적사항도 되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다 조례개정 시 모두 삭제한 내용인데 거창군만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삭제하신다는 건지 안 하신다는 건지 (웃음)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아까 개정안이 5,000㎡에서 1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 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을 개발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보호차원에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니고 다소 어떤 보전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용도지구 분류 자체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보전적인 것 우선보다는 개발 쪽에서 관리하면서도 조금 더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이창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난개발을 우려하시면서 보전관리지역은 (웃음) 이대로 묶어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그것도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그런데 보전지역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전하려고 그 지역을 묶어놓은 걸로 판단되는데 이것까지 풀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쪽에는 1만㎡에서 1만 5,000㎡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 우리 군이 살아나갈 방법이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지역이 개발행위를 완화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보전관리지역은 확실히 보전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확대시켜서 행위를 더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용어 자체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이름 자체가 되어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지로 법령 취지상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전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지 국토 전체의 계획에 봐서 그 부분을 보전해야 된다 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지금까지는 1만 5,000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지역에는 어떤 규모만을 갖고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허용하는 행위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문제점이야 없지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웃음) 보전관리지역의 규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규제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면적만으로 개발행위는 규제가 아니고 각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 뒤에 붙어있는 별표에 보면 각 지역마다 허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계획관리지역에는 훨씬 더 많이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많이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상태지마는 계획조례 자체를 개정하면서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례로 묶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51% 정도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들 토지적성평가에서 분류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되기 전에는 1만 5,000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가 주민이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이 실제로 조례에는 5,000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분이 안 되어서 1만 5,000으로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창도 위원  아니 1만 5,000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전관리지역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이 세분되기 전에는 1만 5,000으로 규제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례에 5,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5,000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50%가 넘는 토지주에 대한 어떤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만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만 5,000으로, 세분되기 전에는 1만 5,000으로 면적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게 원안은 그러면, 말씀하신 원안은 5,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자체를 1만 5,000으로 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조항 뒤에 보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에는 관리지역 전체 다를 1만 5,000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만 5,000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세분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세분시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세분시키면서 3~4년 이상 1만 5,000으로 규제되던 것을, 한꺼번에 5,000으로 그렇게 너무 많이 규제를 하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1만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관리지역 자체를 세분되기 전에는 1만 5,000까지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세분해 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을 5,000으로 규제해 버리면 체감이 훨씬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세분화를 시켜 주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1만 5,000도 규제대상을 해 주었다가 다시 5,000으로 바꾸어 줄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27㎢입니다.
이창도 위원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퍼센티지로 봤을 때에는 한 15~6% 정도 됩니다. 저희 군 전체면적의 한 15~6%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15~6%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을 나누었을 때 용역 줘 가지고 지난번에 나눈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서 5등급 나온 걸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해도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또 인근지역하고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어 버리면 상당히 민원대처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구분했지마는 옆의 필지하고 옆의 필지하고 비슷한 현황인데 실제로 규제는 또 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조금, 현행하고 큰 차이 없이 약간 강화해서 운용해 보고 또 어떤 필요한 사항이 되어지고 해지면 다시 점검해서 현실에 맞게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지역을 크게는 몇 개로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적성평가는 5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예 5단계가 뭐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에서 5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1, 2단계는 보전 성향이고.
조선제 위원  예 보전지역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중간 적성인 3단계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고 인근지역에 봐서 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다음에 4호 단계는 개발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적성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원래 원안에서 농림지역을 1만㎡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관리지역은 농림지역보다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지역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농림지역보다 범위가 커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1만 5,000으로 규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이 관리지역도 다시 이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1만 5,000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이것은 최대면적을 3만까지 늘려주면서 그중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이다 해도 농림지역보다는 개발행위를 훨씬 더 하기가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판단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농림지역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있다 이런 집행부 생각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설명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은 그래서 이 지역보다는, 농림지역보다는 그래도 더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현재 관리지역이 지정된 지역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물론, 이번에 새로, 전에 관리지역 되어 있던 부분을 새로 이번에 계획관리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을 다시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도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인근지역하고 안 맞고 한 부분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적으나마 있고, 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농림지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씩은 조정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조 같은 데 그런 쪽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은 그쪽에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산속 숲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떻게 그렇게 끊겨져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더라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이…
조선제 위원  또 비탈산면 거기는 경사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진 한 18도, 20도 가까이 되겠던데 그런 지역이, 그것도 또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지역은 이번 계획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관리지역 세분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넘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입목상태가 상당히 좋은 부분도 경사도가 완만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조를 못 뺐던 것도 그런 사항들 때문에 3만으로 면적이 상향되면 저희들도 감사 걸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3만으로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그 현장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입목도 굉장히 좋고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태고, 또 경사도도 20도가 넘겠죠 그죠? 그 정도인데도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참…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사도는 20%를 안 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 넘겠던데? (웃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20%는 넘는데 저희들이 허가규정이 18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는 18도를 안 넘고 입목축적 상태는 산림훼손 허가가 날 때 저희들 평균 군 입목축적이 한 65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은 아마 그것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후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은 입목상태가 우리 거창군 평균입목이 60이라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 거창군 평균이 60 같으면 거기는 90 정도 됩니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무슨 평균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웃음) 일단 되었습니다, 일단 그걸 오늘 논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무엇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보전관리지역을 5,000에서 1만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거창군의 보전관리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느 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전관리지역은 구분된 것이 중산간지역, 또 농지하고 임야하고 접한 지역, 그런 완충 정도 지역으로 보시면 거의 맞지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주로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만 있고 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발행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지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법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행령에서 공업지역은 3만, 기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1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1만으로 하면 도지지역 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하고도 큰 차이가 없이 같은 걸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먼젓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거창읍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는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 전에, 기이 2004년도부터 용역이 되어 가지고 수립된 안이 경상남도에 신청중입니다. 그 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당장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어지고 5년 이후에 변경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도에서 승인되어 내려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목표는 올 연말쯤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웃음)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 된다고 치면 앞으로 5년 후가 가능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관리지역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읍에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것이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은 과장님 느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와서도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제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균형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점차 재정비 시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을 예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한쪽에 치우치면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기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되어져야 되지, 옛날의 일을 답습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밀고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기분이 상한 것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표지 같은 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창읍시가도 사진을 자랑스럽게 떠억 내놓고 있어요. 그것을 뭘 자랑스럽게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강남지역에 가 보세요.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하튼 앞으로 5년 후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5대 군의원 안에는 안 되겠네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5년이라 하는 기한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기계획된 사항을 보전하는 것도 법에서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그 기간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사항은 이번 조례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거창읍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거창군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께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나한테 건의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개발계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마는 개정안 중 안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로써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행정낭비와 민원처리의 지연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안 제28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창도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5분만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며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ㆍ평시 작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거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되겠고 이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은 현재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집행을 위한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 중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1호에 통합방위대비책, 그 다음에 3호에 국가방위소집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에 관한 지원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6호에 당연직 위원으로 거창소방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전에는 군수 소속 하에 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맞춰서 군수와 또 읍ㆍ면장 소속 하에 군, 읍ㆍ면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이원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항에 분야별 지원반장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2호에 전에는 이동식 장애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바리케이드, 철침, 1m 50㎝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4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7-8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거창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 위촉과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추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제1항 통합방위대비책과 제3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의 신설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정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정비한 사항이며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의 삭제는 법 제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운영할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6항 분야별지원반의 명칭변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유사지원반의 통ㆍ폐합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이동식 장애물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산림환경과장이희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