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1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제5조 거기에 보면 2항에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서 안전검사 기관으로서 2년에, 법에 따라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검사하고 안전점검은 다르다 아닙니까?
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한다로 되어 있고 안전점검은 점검주기가 없는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법15조 영제11조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 11조에 월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도 필요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사업 근거를 위해서 또 마련한 것 같고 용어 순화하고 주로 그런 내용인데 3장, 환경기본계획 등 제9조 한 번 보겠습니다.
당초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도기본환경조례는 10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보니까 여건 변동 시에 5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또 여건변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단서조항을 넣는 게 안 나을까? 5년 마다 여건변동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국가계획이 10년이 되어 있고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예산이 너무 많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따라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도 맞는 것 같고 국가계획이 상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계획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5년 주기로 해도 별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도 조례처럼 특별히 여건 변동이 온다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해도 되지 뭐, 다른 큰 지장 없으면 이대로 놔두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위원장 김종두 2항만…
표주숙 위원 아, 2항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음식물류, 그러면 다량이나 소량이나 수수료를 다 받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는 다량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다량 배출업소를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업소 중에서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200㎡ 식당에 한해서 다량 배출업소라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5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27개소가 있고 집단, 학교 그러니까 학교급식소가 2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칩으로 사용하고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위탁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위탁을 하는 다량 배출업소가 없고 거의 칩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계약을 우리가 관에서 업자 간에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다량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재활용한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업소에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표주숙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아까 군에서 설명처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에도 모아서 재활용업소에다 갖다 줍니다.
우리 군에도 모아서 갖다 주고 다량 배출업소도 내나 위탁처리업체 재활용업체에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인 간의 계약을 우리 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니까 자전거 안심 등록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난, 분실예방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시행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한 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런 부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심 등록제를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존속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존치기간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는 됩니다.
○위원장 김종두 12월말로 끝나더라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을 봤습니다. 별표를 보니까 지금 지원율을 50%에서 100%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우리 거창군에 의한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군 해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 분석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주로 평균적인 자료로 보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 시·군 평균적인 자료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보조금도 중요한데 지원하는 부분을 사실 100%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50%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70%에서 100%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조금 지원사업은 50%에서 100%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아야 100% 지원사업은 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지금 보조금 때문에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50%에서 100%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뒤에 산건위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별표 지원율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조례안
9.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화승호
○출석공무원(5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