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3월11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환경녹지과
0 건설과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 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환경녹지과
○위원장 정종기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화신개발 채석장 복구건에 대해서 채석장 명의 변경, 허가 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지 복구비를 받지 아니한 상태를, 장기간 업무 소홀로 이행보증보험 청구 기간을 일실함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허가 취소된 업체와 산지 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군에서 복구하고 소요 사업비를 산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산주가 직접 복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조속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패소하여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에 수허가자로부터 복구신청이 있었으나, 수허가자가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을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임지는 훼손 후에 소송진행 등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성토지등이 안정되고 자연 피복 상태의 여건이 조성된 임지로서, 폐석 반출을 위해서 재훼손 할 경우에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석 반출 허가 승인은 불허하고, 복구계획서에 의한 계획만 승인해서 복구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으로서, 푸른 경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가꾸기 사업은 읍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계정 개발지역 내의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공사시에 벤치가 매립되고, 가로등 전선 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도에 푸른 거창 마스터플랜 용역을 줘서 푸른경남가꾸기 2차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창읍 가꾸기 사업은 읍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는, 기존 마스터플랜을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조경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해서 거창읍 녹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계정 개발 지역 내의 벤치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주체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임도 보수 및 개설 부분입니다.
금귀봉 등산로는 지난 수해 피해 후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사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산사태를 예방하면서 등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창군 산림조합에서 복구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 및 보수를 해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및 꽃길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의 가로변에는 꽃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도시 외곽은 자연 상태가 바로 조경이므로 계속사업의 확대는 곤란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산만 투자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1년생 수종보다는 다년생 수종으로 전환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꽃동산 및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초보다는 숙근초 위주로, 또, 화초 위주보다는 나무 위주로 심어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주변 가로수가 곳곳에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보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도 김천 방향, 또, 시가지 내의 변두리, 이런 곳에 나무가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식하고 있고, 또, 금년 봄에도 보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관리 항목에, 읍내 정화조 뚜껑을 보이지 않게 묻어버려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면지역의 정화조는 청소를 하지 않아 생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므로 청소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년 7월에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면서, 읍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마을방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해 왔고, 또,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 등에도 게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는 청소율이 제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시중에 2종이 판매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한 사양과 상이하므로 혼선이 없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99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봉투 제작비, 쓰레기 처리비 등이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 전용 봉투도 금년말경에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경상남도내의 시ㆍ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 5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는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제일 낮은 데가 의령군으로서 80원, 제일 높게 받고 있는 데가 고성군으로서 170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112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10ℓ짜리는, 역시 고성군이 제일 높은데, 우리 군은 200원, 고성군이 330원, 제일 낮은 데가 147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은 214원으로서, 우리 거창군보다 14원이 높은 형편이고, 20ℓ, 50ℓ,  100ℓ,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00ℓ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군이 1,800원을 받고 있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김해시로서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받는 데가 창녕군으로서 1,414원, 그래서, 평균이 2,026인데, 우리 군이 1,800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5ℓ짜리는 경상남도 평균 가격에 약 12원 50전이 우리가 적고, 10ℓ짜리는 평균 가격에 14원이 적고, 20ℓ짜리는 16원, 50ℓ짜리는 117원, 최고 큰 100ℓ짜리는 226원이, 경상남도 평균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기는 하지마는, 거의 평균치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보고 들으신 대로, 환경녹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7건에 대하여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점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화신개발 채석장 복구 건에 대해서 기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같은 채석장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2003년도까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도 했고, 수해등에서 군정질문이나 또는, 감사시에 촉구한 바 있는데, 거창ㆍ고려석재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시는 환경녹지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마는, 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한 것이 하나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ㆍ고려석재에 나무를 보식한 그대로가 말라서 고사되고 있고, 거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선에 안 파이도록 배수로등도 해 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거창ㆍ고려석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채석장과 관련하여서, 연장선상에서 정연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간에 석산 문제에 있어서는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완벽한 추진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고사 부분과 두 번째, 토사 유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고사된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보완하는 방법보다도 금원산 백만 평 단풍나무 조림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단풍나무를, 금년도 사업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추진하고, 토사 유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선 즉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돌을 위로 끌어올린다든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복구가 되도록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 답변은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 지역의 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까지 가서 지적하고, 또, 감사시에도 지적하고, 독려하고 했음에도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잘 헤아려서, 정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주민과 자주 대화를 나눠서, 최선책을 강구해서, 두번 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정연명 위원께서 채석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장소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아무리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새로이 오신 분들이지마는, 전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처리를 해서, 완결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조치 사항을,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것이 당해연도에 완결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추진중, 처리중”으로 보고가 되어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과장 답변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고 답변했는데,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다 대고 조림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를 두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과장 답변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남고 했으면, 그쪽에서 전부 다 일 처리를 해야 될 문제를, 단풍림 조성사업 이것은, 국비이거나, 도비이거나 지방비든지 간에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단풍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백 부분에, 그 주변에 전부 단풍림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백 부분에 한꺼번에 단풍나무 조림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보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 지역의 집단 민원을, 우리 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여백 부분을 단풍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한 집단민원이 게재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떤 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다 입목들이 식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거창석재, 고려석재, 2곳의 사업계획 도면들을 다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셨지마는,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후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거창석재, 고려석재,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했든가, 사업을 시행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책임지고 복구했든가 간에, 실제 숫자상으로 나타난 복구비 금액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 돈 절반이 들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현장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업무 인수인계하고 자리에 물러났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전부 다, 그 자리를 비껴가는 것으로,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 하는 것은 도무지 기대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고, 환경녹지과장이나 실무자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기다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의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군수 앞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철저히 챙긴다!” 그 챙긴다 하는 용어를, 좀더 확실한 것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기록에 한번 남깁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산림 행정 부분에는, 너무 많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지금까지 속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좀더 서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과장님께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면, 용어 선택을 좀더 확실한 것으로 해 주세요.
챙긴다 하는 말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챙긴다는 것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채석장 문제, 거창석재, 고려석재, 또, 여기 나와 있는 화신석재, 또, 황산에 있는 대봉석재, 이런 부분을, 새로이 업무를 맡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과장이나, 또, 실무자들을 믿고, 한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이 부분은.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잘 좀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채석장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 그것 외 다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연번 13번에, 가로수 식재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부분에 송정리하고 교육청 앞, 있지요?
송정리에는 가로수가 지난번에 고사목 관계 때문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 쪽으로 있는 것은 나무가 반쯤 부러진 것도 있고, 차를 갖다 대기 때문에 껍데기가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상동택지개발 한 데 여기에도, 사실, 나무가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심을 때 보면, 나무의 수형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싫어서, 시정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송정리 부분의 은행나무라든지, 또, 교육청 앞에 있는 벚나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보식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식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남상면 매산 저수지에서 감악산 올라가는 양길에 벚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중에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시가지 내에도, 고사된, 시가지라든지, 저쪽 김천 나가는 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은행나무하고 벚나무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의 나무 심은 것을 보면, 저 역시도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제대로 조경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조경공사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봐지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정 비율 만큼의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책정된 금액만큼 나무를 심다 보니까, 조경 부분에서 설계를 하면서,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공공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몇 프로 이상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아마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아림초등학교 뒤에 소공원 있는 데, 거기의 정자를 학생들이 불을 놓아서 완전히 소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가보면, 전나무를 가지고 차폐를 한다고, 간격을 한 50㎝ 간격으로 총총, 심어놓았습니다.
전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노거수거든요, 크면?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것도 1m 미터 간격으로 총총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실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죽는 나무를 뽑아내고, 또, 비좁은 것은 늘려서 심고, 또, 캐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석 위원 예, 송정리에 보면, 건물 쪽으로, 앞으로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캐내고 말 것이냐 그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에는 사실 보면, 차정비업소, 이런 데가 많아서 그 부분에는 가게가 넓은 데는 거의 나무를 다 빼내거든요?
보기도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은, 시가지 내에 회색의 도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녹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경상남도내의 다른 도시에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로터리에서 거창중학교 내려가는 길보다 더 좁은 길에도, 건물이 있는 부분에 은행나무라든지, 또, 아니면, 해송이라든지, 히말리야시다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녹화를 해 놓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리 같은 곳에도,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를, 건물에 드나드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캐낸다든지, 그런 일은 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식을 해서, 푸른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과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첫째, 중요합니다.
냇가 쪽에는 나무가 관리가 잘되고, 또, 잘 자라는데, 그쪽으로는 오늘 하루 가보면, 나무가 또 넘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는 부분이나, 또, 담당 이태우 과장, 녹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이나 답변이나,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정화석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기 집 앞의 나무를 하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주민의 의식 전환, 녹화, 환경의 필요성, 이 부분에도 행정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기만 심고, 남의 나무라고 그냥 발로 차고만 다닌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금귀봉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진단해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어느 등산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종기 금귀봉! 열한 번째, 임도보수 및 개설에, 금귀봉 등산로를 산림조합에서 복구 시행 완료했다고, 완결 처리를 해 놓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여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본 위원장이 직접, 한번 현장답사를 했던 데고, 또, 얼마 전에, 직접 한번, 현장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산로를 정비했다 할 수가 있는 건지, 복구나 정비라 하는 용어를, 현장에다가 적용하기가 참 힘든, 아주 민망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내가 진작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바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시간을 내어가지고 일부러라도 현장을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산림조합의 보고만 받고, “완결처리” 이렇게 보고해 주는데, 집행부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보고 받고 앉아 있기도 본 위원장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정화조 관리 부분하고, 쓰레기와 관련하여서 쓰레기 봉투 문제, 이런 부분은 보고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 가야 될 사항이니까, 보는 것으로써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위치를 찾으면서, 좀 더, 우리 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씩은, 그런 고통을 겪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분좋게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성규 과장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항목은 12건에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가 4건입니다.
그 중에, 완결은, 일반완결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 2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련된 시정, 또는, 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액 사정시에 복구비가 많이 삭감되고, 또, 원상 복구할 곳을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한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등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수해복구사업 중에 읍ㆍ면 추가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부터 3차에 걸쳐 조사를 보고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수해복구 집행잔액 10억 6,400만원을 사용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과 부족사업비로 인한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대부분 반영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였으며, 지난해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14번입니다.
지적 사항에, 군에서 설계시공한 대산천은 하천폭이 넓게 되었다가 교량이 있는 곳에는 좁아져 병목 현상으로 공사된 곳이 많아서 하천 양면은 협소하게 구조물이 시공된 곳이 있고, 석축이 낮은 곳이 많아 강우시 범람 우려가 많으므로, 현장을 조사해서 재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또, 같은 공사구간 내 제방공사, 보공사 등 분리발주한 곳에 대해서는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공사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금년 2월 대산천 하상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하폭 및 교량 재가설 시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시공토록 계획하고, 우선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대산천 구간 중에 피해발생 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위험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천수해복구 구간 내 보와 수리 시설물 복구시는 가능한 하천복구시에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추진하고, 현장의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15번, 하천 하상 정비입니다.
대산천등 하천의 하류지역은 하천 바닥이 높아져 집중호우시 범람 우려가 많다는 지적과 수년간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거나 제방을 숭상하든지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태풍 “루사” 및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대부분 공사 관련 준설 및 하상정비를 하였고, 현재 “매미”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중인 구간에는 하상정리 작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를 확보해서 준설토와 퇴적된 부분을, 하상정비사업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 계획인데, 앞으로 대산천도 그렇지만, 황강과 가천천, 고견천 등 해서,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은 도비로 하고, 1억 5,000만원은 군비를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하면서, 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장통 소방도로 노점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 사항은, 중앙시장 및 주변의 노점상 단속요원이 2명 있으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노점상과 소방도로 정리는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으므로, 읍사무소와 협의하여 단속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기관단체 간담회를 2003년 7월 10일, 11시에 거창읍사무소에서, 16개 기관단체장과 협의해서 노점상을 단속했으나, 효과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산물 임시시장을 중앙교 밑에 확보함으로 해서, 11월 26일부터 약 1,000㎡ 정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노점상 집중단속을 해서, 특별단속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군청 전직원과 읍사무소 직원으로 해서, 전직원이 시장날 1/2씩 나와서, 54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속지역은, 로터리에서 구중앙약국까지, 북부주유소에서 중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40명이 단속했고, 집중단속은 매일, 1월 11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씩 매일, 군청직원 15명, 읍사무소직원이 10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관계에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도로 이중 굴착 방지와 도로관리에 관한 심의를 거쳐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를 해야 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일제점검하여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또한, 도로를 장기간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점용허가 조치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리 결과로서는, 도로관리 심의 미이행 지구 일제점검을, 작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굴착 건수가 64건인데, 심의 대상 건수는 21건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 제외 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15건, 미허가가 28개소인데, 미허가 28개소는, 주로, 상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 길이가 10m, 폭이 약 3m 이하가 되는, 소규모 굴착은 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원상복구가 미흡한 3개소는 시정 완료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1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로관리 심의 미이행 지구 적발시 행정조치를 하고, 건축허가와 연계되는 도로점용에 있어서는, 기간연장시 추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외 도로를 개인이 점유해서 장기간 사용 못하는 곳은 일시점용허가 검토 후 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조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대산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니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비와 관련하여서, 우리 군내에 하상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전부, 사전에 점검이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계속, 하상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금년의 계획은, 도에, 황강천하고 거창읍 학리구간, 가천천, 가조, 가북이 되고, 고견천, 대산천.
○위원장 정종기 마이크 스위치 넣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실제 필요 소요액은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요구한 결과, 1억 2,500만원 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 1억 2,500만원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부 시급한 구간부터, 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사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위원장 정종기 작년 수해 피해시에, 거창읍 사지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까지 침수 위험이 있었는데, 그만큼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또,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배수로, 취수장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양평교 윗 부분에 하상 정비를 안 함으로써 전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했던 것이 전부 다 유실이 되었는데, 아마 하상정비를 안 하면 올해 수해복구사업으로 배수로 복구사업을 해 봤자, 또 헛일이 될 것입니다.
두번 다시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하여서 전부 다, “완결”, “완결”, 이렇게 야물게 다 해놓았고, 또, 시장통 소방도로 문제, 이것은 완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각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모두 계시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각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한 공사는 천하건설이 언제, 공사비가 얼마인데, 언제부터 착공한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봤다, 또, 금귀봉 같은 것은 누구누구가 언제부터 하는데 사방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위원회에라도 알려줬으면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어떤 공사인데,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서로 알려 주는 것이 의원 활동하는 데에도 그렇고, 또, 저도 때로는, 귀찮게, 내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민원들이 발생하면, 또, 주무 과에다가 계장한테, 그것 어디에서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바쁜데, 사전에 알면, 내가 이런데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 그 업소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할 사항도 있고, 시시각각 천태만상이니까, 적어도 관할에 한다 하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은 어느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사 시행부분을 읍ㆍ면에 다 해 주고 하는데, 보니까, 늦어지고, 또,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별도 위원님들한테 메모를 해서 드리든가, (웃음)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좋은 재료가 되지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작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서 임채근 담당께서 큰 상을 수상하신 모양인데, 오늘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사항을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원래는 지역개발과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장이 오늘 날짜로 경남도로 발령이 나서 이 자리에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 현장과 위천면 대봉석재 채석장 복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1.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박점용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신창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