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24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백범영·조기원·김재권·이성복 의원발의)
4.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시내에 용역업체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용역업체하고는 중복된다든가, 용역업체에서 싫어하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여기 저희들이 상시 인력고용센터는 주로 여성하고 노인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외부에 있는 용역회사하고는 조금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일반 용역업체에서 우리도 보조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사실 일반 용역회사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좀 이렇게, 주로 수 농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회사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인력센터로 오는 사람들은 보조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용역업체에 가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일을 해도 보조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실제 많이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일부라든지, 보험, 안전용품,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보면 지원금의 지원 해 가지고 교통비를 1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교통비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상시 고용 인력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에 농가에 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저희들이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만 1회 2,000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일을 하러 가는 분들은 사실상 내 개인을 위해서 일자리 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는 치는데 일을 하러 가라고 교통비까지 줘 가지고 일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그런 것은 있기는 있는데 실제 작업을 꺼리는 부분 안 있습니까?
선호하는 부분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은 남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D업종은 기피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까지 기피해 가면서 일을 안 하려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통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은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형태가 아침 일찍 면에 있으면서 거창읍에 있는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분들 모시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군에서 지원을 통해서 서로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백범영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 용역회사 같은 데서도 일을 하면 인원이 어떨 때는 농번기 철 이럴 때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건설현장에서 불러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이 그런 데서도 돈을 자기들이 비용을 대 가면서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을 줘 가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느냐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일반 용역회사는 주로 남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 상시고용 인력센터는 여성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교통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괜찮기는 괜찮습니다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기원 위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교통비 몇 천 원 준다고 해서 일 안할 것을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것을 통해서 상시고용 인력센터가 활성화되고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작업 대상지 선정관련은 우리 군청에 나름대로 어떤 내규가 되어 있습니까?
인력을 지원할 대상 선정.
○경제과장 이재영 대상 선정은 거의 다, 그러니까 수 농작업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김재권 위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시에 과수농가, 꽃따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이양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분야가 많은데 대상지 선정도 잘못되면 특정농가, 대단위 농가에 집중적으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소규모 농가도 인력을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대농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정과정도 좀 명쾌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내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민원의 논란의 소지가 없다.
지금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특정개인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 가니까 국가로부터 혜택 받은 사항이 한 사람이 받은 게 그 면 전체 받은 금액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군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센터를 통한 인력지원도 잘못하면 어떤 특정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한번 내부 규정은 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인력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밖에서 하는 인력센터하고는 실제, 거기는 보통 건설 분야에 투입되는 인부이고 여기는 농작업에만 투입되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할 것 없지 싶은데, 일단 대상지 선정에 투명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농번기 때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소해 보자, 그런 방안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인력센터가, 그런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력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농가에서 교통비도 좀 부담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킬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데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니까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까지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정해 놓고 있는데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있는 분이 거창읍의 농가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는 데는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실은 일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도 취약 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인력은 배정은 받아 놓고 인원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도 농작업을 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까지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여기도 사실 인력난이 심각하기는 심각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인원을 받았는데 5명 다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범위를 많이…
이성복 위원 제가 서두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인력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지 운영이 안 되는 데 도와주겠다는 이런 취지로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는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한정을…
이성복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보니까 이것은 질문사항인데요. 군비 부담금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농작업 재해보험 군비부담금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인력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물론 건설 현장에도 많이 가지만 농장 같은 데 농촌 일도 요구만 하면 그냥 보내줍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인력을 쓰다 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건설현장에, 그러니까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이 자기 일 퍼뜩하고 얼마 안 되니까 일꾼 그런 데 가면 임금이 싸니까 여기로 많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단속… 단속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간파 못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농촌 인력이 농번기에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간다는 이런 뜻이거든, 농사일을 안 하고 그런 데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조치를 하시려고 마음먹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주로 말씀하셨듯이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거의 이렇게 농사에 관련된 그런 작업이 아니고 나머지 작업장에 많이 가고…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용역에서 주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데라도 투입을 시켜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건설현장에 투입을 시켜 주고 농사일에도 하루 일당만 주면 투입을 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 만한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임금이 안 세니까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농민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농으로 짓는 분들은 아니지, 소작농 이런 분들이지, 이런 분들도 다 농사일을 종사를 안 하고 농번기에 건설현장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거창에 용역회사가 몇 군데 되는지 알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용역회사는 사실은 허가를 받은 데, 그냥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게 총 몇 군데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경제과장 이재영 열 몇 군데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 인력 어디에서 전부 조달하는지 압니까? 전부 농촌에서 조달합니다.
그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안 하고 건설현장으로 다 빠지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분들은 주로 과수농가를 하는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일반 논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보니까 시간을 쪼개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경험으로 봐서는 농번기에 농민들이 전부 다 건설현장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농사일, 과수원 같은 데 일하러 가려고 안 합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힘들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교통비 조로 2,000원, 몇 천 원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가겠어요? 안 갑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기원 위원 활성화가 되면 좋고 우리 군에서 의도한 대로 되면 좋은데 물론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실정도 파악해 가지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이게 인력은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인력은행,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일반 용역업체 노임단가 한 8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만 원은 수수료조로 받고 7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임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선불로 주는 거예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도 한번 용역을 써 봤는데 작업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업체는 그렇게 주더라도 내가 일을 하러 가면 용역업체에서 선불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아, 임금을 먼저 아침에 가면?
○위원장 백범영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임금도 또 일반 농가에서 주는 것은 5만 원도 주고 6만 원도 주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지금 보통 농작업 참여자는 한 4만 원 정도…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일반 용역업체는 상당히 고단가로, 조기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예취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중노동 쪽입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자기들이 선불로 주고 만 원은 수수료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현찰 박치기를 하니까 일반 용역업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인력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불을 주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인력센터를 운영을 해도.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저희들이 여하튼 부족한 농가에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일반 용역업체에 가는 그 수준에 바라는 선불을 주고 이런 것은 힘이 들겠지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농가하고 작업장에 알선만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백범영 알선을 해주면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농가만 보낸다. 그런 개념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임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만큼 노력의 대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주하고 연결할 때 농가주하고 참여자하고 같이 임금 문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금을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일반 용역업체처럼 선불을 주고 농가에서 받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계약할 당시에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운영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원 범위가 출퇴근 교통비하고 차량 지원, 재해보험금, 군비 부담금, 안전용품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는 일손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든, 농번기 때 한시적이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포장 작업장이라든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연중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일반농가에 지원하고자 했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쪽에 지원이 많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주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농가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참여자도 거의 다 대부분이 농가 참여자 위주로 신청이 거의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밑에 부분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 자체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일손부족 농가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몰라 가지고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이라든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례안이 발표되고 나서 알게 되면 또 요청하는 작업장이나 이런 데가 많을 수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부족 농가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협조를 당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성수기가 되면 농사짓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격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의무예치비율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그것은 어떤 시대적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사례 같은데 상위법이 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치비율이 30%에서 15% 하향 조정되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원 폭을 넓힌다, 그런 측면에…
김재권 위원 아니죠? 의무예치 비율을 높여 가지고 기금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야 재난에 대비하기가 더 효율적인데 전문위원 검토에…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당초보다 많이 확대되었어요. 보니까, 당초에는 네 가지 부분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왜 재난이 시대적 요청이 재난 대비가 더 심각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 왜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의무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을 했는지 나는 이 조례안을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차라리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다시 한 번…
김재권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재난이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으로 지구촌이 지금 난리인데, 재난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취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백범영·조기원·김재권·이성복 의원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본 의원과 조기원 의원, 김재권 의원, 이성복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가로등 보면 물론 설치해야 될 곳도 많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말입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저녁으로 불빛이 어두워 가지고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전구가 오래 되면 빛이 바래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불은 켜 있는데 밝지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다니면서 시내 곳곳에 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데는 고쳐 놓았습디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 시내 한 번 다니면서 보셔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민원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가로등 보면 시내는 모양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골목 안 길 같은 데 가로등 켜 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디자인보다도 불만 밝으면 돼요. 그런 데 구석 구석 다녀 가지고 한번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277등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200등을 4월까지 마칠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설계를 다해서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지금 20기 정도 이상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조를 편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도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하나 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불빛도 전구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오래 되니까 희미하게…
조기원 위원 아니 새로 단 것도 흰 불빛 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누런 불빛 나는 것도 있던데 두 가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틀릴는지 몰라도 누런 불빛을 해 놓으니까 주위가 환하게 밝지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빛이 하얗게 나오는 흰 등을 달아 줬으면 좋겠던데…
○집행부석에서 하얀 불빛 나오는 것은 CDMA 등이라고 절전형 등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색빛 나는 등은 나트륨 등이라고 해서 조금 같은 광원의 불빛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CDMA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기원 위원 가로등은 제가 보니까 흰 불빛이 나오는 게 오히려 주위가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켜는 것인데 시간을 늦게 다녀 보니까 누렇게 나오는 것은 주위가 안 밝습디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그래서 흰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쓰는 것은 흰 등보다도 누런 등 그게 뒤에 나왔는데 그게 더 신형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은 일단 불빛이 밝은 흰 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배명식입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죠?
그러면 당초 설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되는 것입니까? 설립과정이.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그간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 관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농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에서 실무 조정 작업을 거쳐서 어제 추진위원회 전체 설립추진단 회의를 전체를 해서 정관을 가결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법인 정관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안을 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영리법인 같으면 사실상 당초 출발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의 출연금에 의지를 많이 하지 싶은데 그렇잖아요?
농업인단체들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자금을 마련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개 돌아가는 추세가 사회단체들이 설립을 하면 조례안에도 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출연금은 대강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 저희들 총 1억 정도 사업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0%는 저희들 군비하고 국비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자체 회비 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회원, 특별회원 이렇게 회원들을 구분을 해서 회원의 회비로 50% 이상은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비용 추계도 미첨부 사유서가 연간 4,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그래서 비용추계 내역이 미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경비 내역서도 첨부가 되었어야 되고 물론 좋습니다.
설립목적은 좋아요.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단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어머니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집행부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 저는.
각종 단체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집행부에다 행정에 재정적인 부담만 자꾸 요구되는 것이지, 과연 이 목적대로 조사 연구, 농정관련 계획수립 시행 이런 게 과연 제대로 운영되겠나, 저는 그런 목적과는 달리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당초 목적과 같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대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농민회관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어쨌든 정부 시범사업으로 또 우리 거창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는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일단 잘 하셔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김재권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대로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게 노력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농가가 원하지 않던 부분에 행정이 집행되었던 부분, 이런 것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앞으로 굉장히 증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출범하면서부터 조기원 위원님하고 저도 군의회 대표 의원으로 두 분이 참석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좋은 설립취지에 맞게 자립하는 데까지는 조금 힘들 것이다. 운영면에서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재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취지에서 설립하는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제도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토론 내용이, 계장님도 어제 참석을 하셨는데 농협에서도 출연금을 얼마를 정하고 또 개인 얼마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나 군에서 지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농업회의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정착까지는, 정착 단계가 되면 가능하겠죠?
정착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은 제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2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에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원조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 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규정으로 봐서는, 재원은 회원 회비로 해놓고 위탁사업 수수료 그 밖의 수익금, 비영리사업이면 그 밖의 수익금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어떠한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농업회의소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달이 되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한다손 치면 조례를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법인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러면 우리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 사업을 보면 자문 및 건의, 우리 시책에 자문 및 건의는 군수가 판단하고 실·과장들이 업무보고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문 및 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그리고 이 농업회의소 비영리 사단법인이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느냐, 사업내용이 맞느냐?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농업회의소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법에서 이런 사항을 다 담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수준에 있는 그런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면 영입을 한다든가, 용역비를 주고 쓴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래서 저희들 회원에 보면 특별회원이라든가 또 자문단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 같은 것은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일상적인 자문단도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장 백범영 위촉을 하더라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나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회원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몇 달, 용역을 하나 하려고 하면 무슨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것을 자문을 우리 군수한테 한다. 그런 것은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인건비 안 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적인 그런 용역보다도 우선 손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집계를 낸다든지, 어떤 평균 통계를 낸다든지 그런 손쉬운 것부터 사업을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까 이성복 위원님하고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내용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5조에는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농업회의소로 위탁을 줘 가지고 농업회의소에서 위탁받아서 함으로해서 그에 따른 나오는 비용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농지 이용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읍·면에 인건비를 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읍·면보다는 농업회의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위원장 백범영 조례 규정을 좀 심도 있게 보자면 굉장히 방대해요?
농업회의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위원장님, 이게 방대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각 지금 낙농이면 낙농,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여러 농민 단체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행정을 파트너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상당히 방대하게 담고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방대하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업 작목반별로도 그렇고 업종별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다툼이, 내분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목반에서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농업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건의, 그러면 건의를 하나 하는데 축산파트에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식량작물에서 하나 하려고 하면 다툼이 안 생기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 안에서 서로가 지금 농민 스스로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행정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분쟁이 일어나면 문제다. 그런데 자문 및 건의 이런 것은 뭣 하러 넣어 놓았어요? 사업목적에.
아까 김재권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라요. 이런 내용들이.
○농축산과장 배명식 개별적으로 이때까지 각 파트별로 우리 군이나, 행정에, 정부시책에 관여하던 것을 농업회의소라는 통합 울타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식으로 정책건의를 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산사업 포함해 가지고 자문 및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계장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농업회의소는 자기들의 힘으로 설립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은 각계 농업인들이 군청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단체는 단체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회의소에서 한번 수집을 해서 농업회의소에서 의견 조정을 한번 거쳐서 거창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해서 민과 거창군이 농정을 협치를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는 것을 농업인 스스로 조정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지적하신 자문 건의다 이렇게 판단을…
○위원장 백범영 글쎄요. 이게 자생 조직에서도 환경파트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 상당히 정책에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조례로 정해 놓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과장님들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자기 죽을 짓을 뭣 하러 이렇게 만들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자문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농축산과장 배명식 지금 상위법은 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출발한 나주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많이 참고를 한 부분인데 그리고 표준안이 그렇게 또 내려온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이게 농업회의소 소장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소장이 이 내용을 깊게 알고 조례에 의해서 군수나 과장들, 소장들, 계장들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배명식 위원님, 행정에서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또 상대할 파트너가 더 많아져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도하는 농민의 자생력이라든지, 상호 간의 단체 간의 조정이라든지, 또 우리 정책 파트너가 개개인이 아니고 농업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협의체하고 정책 파트너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육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조례의 깊은 내용을 보면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의회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람들 업고 안 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도 군수하고 조인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농업인 단체를 업고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군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선거직으로 다 된 사람들인데, 그런 숨어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것을 뭐한다고 예산사업 포함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 및 건의 이런 조항을 뭐하려고 넣어요?
농업관련 시책은 그러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잖아요? 농업회의소에서.
이 사항에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 부분 압력이라고 할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각 개개인 단체보다는 전체 농민을 아우르는 대표 협의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좋게 이야기를 하면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농업인 단체, 내가 업무를 봤을 때 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상당히 집행부에 애를 먹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단체가 힘을 합치면 집행부 과장, 소장들도 다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더 날개를 달아서 좀 어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할 그런 소지가 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런 부분보다도 농민들의 자생력보다도 서로의 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육성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두시면 농민들이 이때까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 주는 쪽에 의미를 둘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농업회의소에 실제로 농업회의소가 시작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조 사업의 1호에 나와 있는 ‘(예산사업 포함)’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제4조 사업 1호에 농업관련 군 시책에 ‘(예산사업 포함)’ 부분을 삭제를 해도 여기에 대한 농정시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회의소에서.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굳이 예산사업 포함이라는 괄호 안의 내용을 토를 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삭제해서 단지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이성복 위원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앞으로 농정발전을 도모하고 사실상 흩어져 있는 각종 농업관련 단체를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농업발전에 대한 서로 정보 교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자체는 적극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분명히 이 단체의 성격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인데 수익적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이윤추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비영리라는 용어하고 수익적 사업에 참여하는… 수익적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창출인데 그 개념은 조금 불합치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 용역을 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내역서에 이윤 자체가 빠집니다.
대행수수료는 빠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고 뒤에 그러니까 4조 8호에 보면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회의소에서 관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행정주도로 하고 있는 녹색곳간이라든지, 또 특히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사과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행사를 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하겠다고 건의서를 내고 하면, 시책건의를 하고 하면 운영상에 나중에 집행부와 마찰도 사실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농업회의소 운영에 적의하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업 관련 축제는 농업회의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개최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저는 대표 의원으로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읽어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죠?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제 회의를 참석 안 해서 정관을 내가 안 읽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윤창출이라는 개념보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마련 측면에서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영리법인은 자기들 운영측면하고 이윤창출하고 같이 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윤창출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충당 측면에서…
조기원 위원 과장님, 경비 충당이든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듣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조기원 위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소 운영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하고 회비하고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당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게 모자라서 만약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일종의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에 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정관을 안 읽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자체도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만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낸다고 그러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을 더 내고 싶지…
○농축산과장 배명식 수익이라는 그 부분이 농업회의소에서 주관으로 어떠한 농정시책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업회의소에서 대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기원 위원 행정업무를 대신해 주면 사례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에서.
○농축산과장 배명식 인건비.
조기원 위원 인건비 정도 준다는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하고 회비 받는 돈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도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배명식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떤 일을 해도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운영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군에서 관여하실 때, 보조하는 보조비하고 회원이 얼마만큼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처음에 할 때 걱정을 좀 했었는데 회비하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군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배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하고 김재권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호 농업관련 군 시책(예산사업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농업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이성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
2.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재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재영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축산과장배명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