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2월27일(월)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안철우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남 의장, 이애숙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현재 군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혼인 자인 경우와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의 연고자에 대하여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화장 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유도함은 물론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화장률 제고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 예치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내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욕구에 의해 설치된 도로조명시설의 규모가 6,170여 등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조명시설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 회의소 사업 중 “농어업 관련 군 시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규정은 예산 사항까지 포함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범위가 방대해지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분야까지 포함되므로 농어업 관련 군 시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로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은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각 조례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
○그 외 방청인○의안처리
  1.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