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6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특구지정을 추진하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특구 지정의 제일 주요 초점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거창에 사실 사과 딸기 관련된 지리적 여건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들도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FTA 발효 이후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매년 70억 정도가 사과, 딸기, 채소 특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거창 농민들 딸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것 없이도 우리 딸기 파는 데 큰 지장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향후를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농민들이 그 정도 못 느끼고 있다는 데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특구 지정이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 정말 이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활용 같은 게 현재까지 보면 가시적인 게 사실 별로 안 보입니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특구지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싶으냐 하면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현재 거창에 대한 사과, 딸기를 아는 분들은 거창사과, 딸기 품질을 최고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서 기술개발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좀 부족한 게 홍보 부분인데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홍보하는 방법이나 홍보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구지정되면 규제특례사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좀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거창사과에 붙어 있던 ‘맛있다. 거창사과’ 등 기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광고카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감성적인 그런 카피를 해서 좀 넣어야 됩니다. 지금 거창사과 말고 다른 데도 사과 품질 개량에 대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좀 지나면 사과 맛 가지고는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중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일 좋은 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홍보라고 보는데 어차피 규제특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한 카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전국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광고를 해 주셨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거창출신 신달자 씨 같은 이런 시인들은 지명도가 전국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활용하면 정말 감성으로 와 닿아서 사과의 맛뿐만 아니라 거창사과가 굉장히 국민들 마음에 닿지 않겠나, 이것 꼭 좀 참조해 주십시오.
소장님, 신달자 씨 또 거창출신 인지도가 높은, 저는 연예인보다는 문학인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감성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카피도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달자의 고향 거창, 사과의 고장 거창’ 이런 것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다 신달자 씨 같은 경우에 사과 한 광주리 안고 있으면서 그런 카피를 쓰면 차타고 지나가는 분들 보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좀 감성적인 접근을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정말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또 우리가 농민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약 52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한 280억이죠? 약 290억, 연간 한 5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체 예산의 1% 더 차지하지요? 1.5% 정도 차지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보니까 조달방법에 국·도비, 민자 이렇게 구분만 해 놓았는데 막대한 우리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 나열되어 있는 사업을 지난번 중·장기 계획 세울 때 해서 다 투자계획을 그 때 그 내용으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5개년 계획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5개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특구 시행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또 무슨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 특구변경신청을 또 다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설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 집행부에서 바로 할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업무량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지면 TF팀 이런 것도…
강창남 위원 집행부에서 하기가 참 힘이 들 것인데 전문적인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야 안 될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집행부에서 TF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계획이 5개년 계획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6개년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 관계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TF팀 한다고 그랬는데  출발할 때만 TF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오. 지금 업무를 추진해보고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여러 가지 그럼 문제가 생기면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안철우 위원 TF팀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또 해산하고 한다는 뜻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잘 챙기시고 사실상 특구로 지정해도 업무가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조금 집약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도 한번 거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고 좋은 사업이지만 재원조달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특구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다만 사오십%라도 지원이 되고 지방정부에서 한 50% 부담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10%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주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발했으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전부 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건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장정옥
○출석공무원(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희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