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ㆍ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22일(금) 오전10시09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연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입니다.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연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 위원장에는 고제 출신 최용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연명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하신 최용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최용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지금까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수행해 주신 정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경륜이나 여러 모로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예, 신원의 김정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방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김정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추천한 김정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회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대한 이 사건을 원활히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의건(최용환ㆍ정연명ㆍ이수정의원소개)
(10시15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마령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남상면 춘전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위천면 5‧8사건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수정, 정연명, 본 위원장, 이렇게 3인의 의원이 소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접수되고, 2002년 11월 21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수정, 정연명, 최용환 의원님을 청원소개 의원님으로 하여 제출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에 관한 건으로 내용은 조금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소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의 처리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이송 처리하는 방법과 의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본 청원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개의원님을 포함한 5~6명 정도의 의원님으로 진상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일정한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입법청원 등으로 청원인의 청원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50년 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현시점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조사,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반 활동시 당해 사건의 생존자와 관련자의 증언, 유족 및 유족회의 의견진술,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 등을 통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소개의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의 원활한 조사활동과 현지확인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인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좀 더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대화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랜 세월 지난 것들을 우리가 얼마 만큼 접근을 할 수가 있을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것 외의 사항들을 설사 밝혀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그분들의 명예회복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가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가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과연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 자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그러한 사항들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어떤 위령사업이라도 다른 타 시‧군에 비추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게 안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대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다시피 제주도 4‧3사건같은 경우도 폭동에서 전부 다 희생자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시‧군에서 6‧25 전후해가지고 학살당한 양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당연하게 명예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의회 명의로 건의를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정종기 위원께서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오늘 청원심사에 대해서 전번에도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영령들을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모아 이미, 동료 위원들이 같이 찬동을 하고 여기에 동의가 되었지요.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오십 삼사 년 전인데, 현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은 잘 아는 분도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당시에 16살 때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이미 그 뜻을 같이 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위원님들이 같이 동조해서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뜻이 있다면,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추진토록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위원들이 나서서 일을 하지만, 자기 지역구에는 지역구의원들이 소상히 하나하나를 밝혀서 특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과 박점용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제 생각에는 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면에 일어난 일은 그 지역구의원들이 전부 다 정보를 수집해 와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자기 면의 일은 물론 하겠지마는, 우리가 전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의견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개청원이기 때문에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하고는 다르게 또 우리가, 거창군 전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이런 것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꾸려질 수 안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한 것이 지금 희생자 조사특별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단위에서 거창군의회 차원에서 유족들에 최소한의, 희생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건이 중앙정부나 국회가 판단을 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나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위원회, 특히 소위원회에서 참고해서 거기에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환 네,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전체, 앞으로의 방향을 소위원회에 전부 다 일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어떤 사인규명, 명예회복, 그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여기 마령재같은 경우는 유골수습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그렇게까지 진척이, 소위원회에서 일을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문제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의견을 안 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소위원회에 전부 다 일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뭔가 모양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상황이고 결정이 안 났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로 하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소위원회나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계가 안있겠습니까? 그 한계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유족들의 어떤 원한을 풀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이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방단위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자는 정종기 위원의.
정종기 위원 아니요,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제 뜻은, (웃음) 제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제 뜻은 이 청원건을 굳이 결과는 뻔한 걸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모든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청원건을, 이미, 동료 위원인 세 분의 청원소개 의원을 통해서 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안있습니까? 이러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제주도 4‧3사건을 희생자로, 그분들 명예회복을 시켜 준 거와 같은 선상에서, 이분들을, 전부 다 원혼을 달래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위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두 번 논의하는 걸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전부 다, 다 끝나는 거지, 굳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개월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좋습니다. 정종기 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희생자 진상조사를 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거나,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그 정도로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면 충분한, 의회에서 취지를 살릴 수 안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말고, 그 정도 선에서.
정종기 위원 특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환 자, 그러면.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위원이 특위로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갖고 열심히 다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같은 경우에, 제가 남상 출신이기 때문에 남상에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위원회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해 와서 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일이 더, 야물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본 겁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전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아닙니다. 철회가 (웃음) 아니고, 의견이고, 네. 이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소위원회가 잠정적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까?
(「사전 조율했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고, 어차피 청원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어가지고 청원을 소개하는 세 분의 의원님이 소개를 했고 소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외부적으로도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조사 결과를 특위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정종기 위원께서는, 좀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뜻에서 발언을 하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수정, 정연명, 신현기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김정회 부위원장, 위원으로는 신현기, 이수정, 정연명 위원, 이렇게 5명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말씀이 없으시면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안있겠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조사기간이 물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 씀 중에는 내가 말하는 거와 아마,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지역구의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적게 알고, 그것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족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우리가 더 이상 특별히, 1년을 끈다고 해서 특별한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유족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아는 사람 물어서 이것을 해 온 것인데,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나는 한 3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더 좋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창군의회의 이름으로써 정부기관에 제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하면 더, 어떤 효과를 볼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정연명 위원께서 3개월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정연명 위원께서 3개월로 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가조온천 관계 때문에 청원한 일이 있습니다. 청원해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데, 3개월을 해가지고 또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안되겠나, 저도 정연명 위원 말씀대로 우선 3개월 해 보고, 만일에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연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우선 하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환 네, 다른 의견 말씀이 안 계시면 조사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의견이 없으시면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사방법은 소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외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한 대로 유족들과 협의하여 청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유족들의 입장에서 정성껏 조사를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진사항 보고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청원심사추진사항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