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9월3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에는 가조면 출신 오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오임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이 추천하신, 오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오임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임영선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방금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강신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추천하신 강신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봉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있던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거창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오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당초 보건 진료소 중 2개소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과 농촌지역 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소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구명은 집행적 성격이 강한 지원단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한시기구의 명칭 변경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 담당관을 주민자치 지원단으로 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안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수정안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실장, 과장의 직급 등에 보면,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있어서 실장, 과장의 직급 등 제목에 지원단장의 직급 등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실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실과, 지원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 개정안에는 맨 밑에 제목에 실과 설치를 실과, 지원단 설치로 수정을 하게 되고, 하단에 건설과, 도시환경과, 주민지원 담당관을 둔다를 도시환경과, 주민자치 지원단을 둔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2항에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를, 실장, 과장, 지원단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2호에 주민지원 담당관을 주민자치 지원단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제출되어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2001년 8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건 진료소 중 진료 실적이 부진하고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2개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과 농촌지역 의료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폐지할 계획이었던 2개소의 보건진료소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지원 담당관의 명칭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집행적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 지원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수정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보건소 2개소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과 농촌지역 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소를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을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수정안을 올리면서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읍면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설문을 내서 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창군 조례를 만들 때에는 특히 이런 군민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능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저께 군정 질문에서도 군수가 복귀를 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인원을 언제 복귀시켜 줄 것인지, 말해 주시고, 주민자치 지원단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자치 지원단이 설립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직까지 보류 사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임수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문행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마리면에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시 도로변 꽃가꾸기라든지 이런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마리면에는 개발담당을 사실상 폐지를 한 사항인데, 지금 다시 개발사업을 부활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복귀를 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복귀 관계는 우리가 지금 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읍면하고 본청에 사무를 이관하고 조정하는데 충분한 검증과 또 주민들이 편익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은 앞으로 우리가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겸한, 읍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청하고의 업무관계 조정 등, 구체적인 일이 전반적으로 조금 깊게 넓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이문행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기약도 없는 것이네요, 언제 돌려 줄는지는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이 되면 빠른 시점에서 돌려 줘야 되지요?
이문행 위원 그 빠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시기는 확실하게 언제, 며칠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문행 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두 번째로 물은 질문은 답변이 안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가 보류되어 있어요? 반쪽 조례를 가지고 주민자치지원단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몇 번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 지금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유용한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마리면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타 읍면은 꼭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하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뿐더러 또 운영관계도 면장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이루어져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국비라든지, 지방비,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이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활성화가 되어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오늘 우리가 수정안을 보면, 주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 지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주민자치 지원단이 지금 설립이 되는 것을 조례로 다루는데, 주민자치 지원단은 설립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는 보류 중에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묻는 뜻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문행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지원단을 설립해 놓으면 뭣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 지원단이, 즉 말하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는데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당장에 검토는 안 되겠지만, 그런 관계라든지, 또 읍면 위임업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든지, 또 하려고 하면 어떠 어떠한 관계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문행 위원 조례가 없어도 주민자치 지원단은 운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올라오면 통과 안 시켜 줘도 되겠네요? 다음에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읍면 위임사무라든지, 또 읍면 업무를 조정하는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향후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병행해서 먼저 선 이루어 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같이 통과가 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통과되지도 않고 지원단만 설립이 되면 반쪽 지원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주민자치 지원단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과가 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방금 마리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같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더 좋은데, 반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과장님 마리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나쁜 점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다시 나쁜 점이 있어서 개발업무를 군에서 다시 사람을 내 보내겠다, 그 쪽에 기사를 더 내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치센터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임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면이 과거에 인원이 17명씩 20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11명 내지 12명으로 축소가 되고, 또 과거에 부면장 제도가 있다가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실이 별도로 2층이라든지, 별개 구간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도 많고…….
정순우 위원 아니, 앞으로 자치센터 할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리면에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해 보니까, 마리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불편한 것을 굳이 다른 면에까지 확산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치센터를 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 나쁜 점은 다 나왔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점은 다 나왔는데,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면장 제도나 이런 것 다른 면에 것은 없어진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읍면 시설을 과거에 면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밑에 직원들을 부면장이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부면장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면장이 별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읍면에도 면장실이 1층으로 거의 다 내려와서, 읍면장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읍면장실을 그냥 별개로 놔두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 즉 말하자면 학생들을 위한 PC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면을 찾아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면 사무소 유휴시설을 돌려주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 사실상 읍면 인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을 그런 시설로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시설 그 자체는 아주 잘 되어 있다, 또 노인복지 시설에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주니까, 역시 군민들에게 무언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하게 달라졌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마리면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이 마리면과 같이 저런 시설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자꾸 모색해 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유용하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폐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읍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응급복구를 하는데 간단하게 간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까지 와서 의뢰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 심지어 읍면 가로변 꽃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지역, 그 면에서 특색 있게끔 가로수 정비라든지, 꽃 가꾸기를 해서 묘포장부터 관리를 해서 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민들의 협조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치센터에 그 좋은 시설 많이 해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면사무소 면에 없어도 됩니다. 지금 보건 진료소 두 군데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 반발이 있어 안 했는데, 남하면에 보건지소 없앨 때 그것 없애면 남하면민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한 사람도 그것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면사무소 없어도 괜찮아요? 주민자치센터 없이 다 이관해도 괜찮아요? 군에서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면사무소 없다고 면민들이 농사 못 짓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면민들이…….
○위원장 오임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군 단위만 6개 군이 통과를 했고, 자치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의 명칭은 다릅니다만, 기이 발령까지 다 나서 인원까지 다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결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부결된 데는 저희들이 진주하고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신현기 위원 그리고 업무의 존치, 이관사무 결정을 군 자체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충분하게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5% 범위 내에서는……. 즉 말하자면 완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검토를 해 볼 때에는 존치하고 이관사무의 결정 자체를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시군이나 시군 의견을 반영하는데, 전 시군에서 70% 이상, 존치나 이관을 결정할 때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70% 미만일 때는 관계자 회의나 자치단체 결과 등을 반영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업무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그래서 당초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차에 내려오고, 또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수원에서 담당자 회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다시 시달된 기능전환 추진지침 사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보여줄 수 있지요?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지침 사본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발업무를 면으로 다시 이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직만 이관한다는 말입니까? 개발업무 담당 6급도 함께 면에다 배치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현재 타 읍면에는 그대로 존치를……. 지금 4개 담당을 원래는 3개 담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4개 담당으로 그 대로 두는 것으로 하면, 마리도 역시 그런 식으로 4개 담당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토목직 배치와 함께 개발업무 담당 6급도 면에 배치를 한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6급이 만약 토목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일반행정직으로 들어가도 될 것이고, 어쨌든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관계를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개발업무 수행 자체는 토목직 한 사람이 있어도 수행할 수 있는데, 6급 직원을 면에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다른 읍면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똑 같이 맞추어야 되지요?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업무는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지방세 업무를 다시 군으로 환원을 시키면, 세무직 직원을 군으로 다 불러들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세무담당 직원이 전문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을 면에 두었을 때에 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합니다. 사실상 지나간 본회의 군정 질문 때 군수님은 일반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수행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직을 면에 놔 두면서 세무업무가 지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물론 그저께 군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별도로 세무직렬이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세무비리로 인해서 세무직이 별도로 이루어졌는데, 꼭 세무직이 없어서 세무업무를 못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기존 세무직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무직을 본청에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데리고 와 봐야 다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데리고 올 것인지, 그대로 놔 둘 것인지 하는 문제도 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여기 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분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은, 지원단, 자꾸 지원단 그러는데, 지원단이 구성 안되어도 1차 우리 구조조정 140여 명을 구조 조정할 때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해서 처리를 했고, 현재도 업무추진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 나왔으며, 이관도 지금까지 존치된 업무 이관도 지금 다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단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차 기능전환에 대한 전국적으로 반발이 있으니까, 하나의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자리를 하나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금 현 체제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람들은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현기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2차 기능전환 그 자체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나오고, 어떤 분은 잘 되었다고 나오고…….
신현기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신 위원이 나와서 자꾸 말을 하니까…….
○위원장 오임수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신현기 위원, 다 질의하고 나거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다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제 답변을 안 듣고 자꾸 중간에 끼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신현기 위원 앞에 한 이야기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 주민들은 2차 기능전환 이 자체에 대해서 거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100대 과제 시행을 위해서 꼭 기능전환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방광역 자치단체장 회의에서도 기능전환 이 자체를 반대를 했고, 다음에 시군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우리 지방행정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반대의사를 지금 중앙정부에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거의가 이 자체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을 했을 경우, 주민들의 이용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일부 마리면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을 하다가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마리면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12개 읍면이 운영이 되었을 때하고 지금 단일 읍면만 운영하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읍면을 없애자고 하는 이런 측면까지 나왔고, 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범면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각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도지사 광역 협의회라든지, 또 실제 실시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라든지, 또 시군 교체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가, 즉 말하자면 중앙으로 진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 목적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체제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안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실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주민들이 잘만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그대로 유휴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유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정부예산이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과 효능관계가 어떻게 나중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면장하고, 군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활성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해 나간다고 하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신봉 본 위원은 우리 행정자치과장 생각하고 조금 상이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계속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우리가 마을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 면마다 우리지역에 주상말고는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있는 것만 잘 활용한다 해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면사무소 유휴공간을 다시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가조 같은 복지회관에는 탁로소 같은 것으로 참 운영이 요긴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거의 다 복지회관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앞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몇 번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마을에 회관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지금은 노인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싱크대를 넣고 전부 바꾸고 있는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꼭 면에다가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면이 안 되면 주위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회하고 면장하고 결정이 되어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과거에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죽 있다가 지금 인구는 주는 데도 오히려 집은 30평으로 해서 새로운 집으로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문화적인 측면,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시설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좁은 공간에서 누구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기분도 나고 좋다는 이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은 거부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활용을 하면, 유익한 시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강신봉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 놓고 나면, 과연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치만큼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되도록 해야되지요? 홍보도 하고……. 이런게 잘 되어 있으니까 와서 운동도 하라, 애들이 있으면 와서 책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책도 읽어라, 또 PC방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컴퓨터도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운영이 되어 나가면,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이용도가 또 생겨질 것입니다.
○간사 강신봉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꾸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 혼동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읍면장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에서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를 하면서 기능전환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설립목적은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방침은 지금 마리면에 실시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나쁜 점을, 인원을 복귀를 해 주고 그대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응답을 끝냅시다.
○위원장 오임수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리면에 토목직을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면별로 보낸 게 없어요? 날짜는 언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마리면에 토목직을 환원한다는 것으로 각 읍면에서 다 알고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방침은 앞으로 그렇게 받아 놓았지만, 공문으로 언제 내려주겠다라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군정질문 때 군수께서 환원을 한다고 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방침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박동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단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편제범위가 어느 정도 되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자치센터를 할 때에 시설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를 할 수 있는지, 어떠 어떠한 것들을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럼 지원단의 기능, 주요업무, 편제 범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임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구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5급 1명만 증원이 되고, 나머지 6급, 7급, 기능직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인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도, 6급 이하에 1명을 감을 시켜서 5급을, 즉 말하자면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구를 만들게 되면 기동대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요한 업무는 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읍면 업무의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앞으로 하는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라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면 주민 자치위원회, 면장이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싶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답변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추진지침상 행정사항에 보면 이미 추진기획단 단장에 부단체장, 책임관에 관계 과장(총무, 자치행정,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총괄반, 법규 정비반, 재정반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위에 지침 상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실제 공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신현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끝났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81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기구조례를 일단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행정기구 조례를 상정시킨 이유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정을 시켰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센터하고, 행정기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리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기구와는 관계없이 마리면에 복지회관, 면사무소 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 환경개선을 해 놓고 그 시설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마리면에 시범실시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개발담당을 없애고……. 6급 담당주사 한 사람과 토목직을 없애고 지방세 업무를 군청에 이관시킴으로 해서 세무직 공무원 자체를 없앰으로 해서, 면에 직원이 줄었다고 해서, 면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지방세 업무를 보기가 불편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많았던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를 해서 불편이 많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무실 개선에 따른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효과가 좀 적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실시를 하면 그와 병행을 해서 읍면직원들이 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었거든요?
그 핵심자체가 이번에 군정질문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읍면 4담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또 지방세 문제는 열 공람 문제는 읍면에 두더라도 광역적인 업무는 군으로, 이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거론하셨고, 마리에 토목직 내지는 6급 주사를 환원을 시키겠다라고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원단이 실시가 되고 나면 읍면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석한 결과는 앞으로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가 다시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게 됩니다. 되게 되면 면사무소 업무를 놓고 군으로 가져오고 아니하고 문제는, 사무분장에서 토론을 해 주시고, 오늘은 기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수정안 상정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지원단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 기능전환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그러면 최용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이 안 자체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방금 최용환 위원이 수정안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동의를 하셔야 수정안하고 반대안을 놓고 표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에서 최용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신현기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11명 앉아 가지고 이런 부분 가지고 투표를 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매일 맞대고 일해야 되는데,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찬성한다 이러지 말고 다시 정회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바로 투표를 해 버리면 앞으로 돌아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투표를 안 하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게 물어 봐 주십시오?
(장내 소란)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임수 먼저 최용환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예, 과반수가 되지를……. 3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수를 하지 않은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승인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3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의안입니다.
이미 지난번 회기에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준비 됐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러 차례 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부지만 매입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근린공원 부지는 토지공사와 충분히 합의를 하면 매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는 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 의견에 노력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 2, 3안을 가지고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유치원 부지 348평만 도서관 용도로 매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공원부지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종전에 저희들이 1, 2, 3안에 포함한 그런 3가지 안 중의 하나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도, 절차 밟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고 의회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매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매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군수께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대체 그린녹지를 378평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대체녹지를 최대한 확보를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서, 1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안으로서, 이것은 며칠 전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그러한 사명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한 평이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 위원 실장,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 도서관 문제는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1만 5,00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앞에도 이야기한 대로 그린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거창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상림리 택지개발, 이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말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02년 말인 것 같으면,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4개월 동안 우리 거창군에서 뭘 해서 돈을 5억 8,700만원을 벌겠습니까?
5억 8,700만원이라고 하면, 마리, 위천, 북상, 주상, 웅양, 고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도 5억 8,700만원 벌려고 하면, 세금 아무리 내도 5억 8,700만원 못 만듭니다.
1년 4개월 기다렸다가 5억 8,700만원 안 들이고 그때 공짜로 지으면 돼요, 그렇게 지어요?
왜 굳이 2안, 3안이니 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을 때도 군수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딱 부러지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다 어물쩡한 말로 했었어요, 이건 1년 4개월 기다렸다가 돈 몇 십억 버는 것, 그때 하면 돼요, 이것을 굳이 지금 올려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극히 바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창에 있는 도서관이 우루루 무너져서 급히 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 5억 8,000만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 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때 되면 돈을 5억 8,700만원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임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 문제 가지고 며칠째 몇 시간째 피곤하게 하는데, 이 문제도 빨리 빨리 가부만 결정하고 맙시다.
이것 지금 충분히, 위원님들 이야기를 며칠째, 하루에 한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며칠째 몇 번 했으니까, 가부만 결정하고 맙시다.
○위원장 오임수 정순우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오임수 예, 박동윤 위원, 질문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듣고 그냥 혼자 대답한 것으로서 끝내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노력도 안 해봤다 그 말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보류한다, 제1안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데, 제1안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한번도 안 해 봤다, 실장님 답변으로서 그걸로 끝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회를 우리 공보실장이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임수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박동윤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을 가지고, 행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로서도, 또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토개공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방금 최용환 위원이 1안을 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물었을 때, 노력을 해 봤다, 만나 봤다, 어떻게 해 봤다는 얘기는 없고,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을 했었다, 그것밖에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런 답변이 없었고, 1안은 사실상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설명은 한 바 있다 그러고 끝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 그것은 어렵다고 설명을 했었다, 그러니까, 일고의 더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최용환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설명을 했었다 그것으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얘기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 보니까, 어떻더라는 답변은 전혀 없고 그때 설명으로 끝냈다 말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의회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금방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금방 최용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 때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느냐는 말로 끝냈잖아요?
○위원장 오임수 박동윤 위원님, 자꾸 묻지 말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답변을 들어야 되지, 실장님,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인 성함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보완되는 자료를 내어놓고 설명을 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다 밝혀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그 자체도 설명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자체도 설명을 하는 것도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기획감사실장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1년 4개월 여 후에는 기부체납이 된다, 기부체납이후에 도서관을 그 녹지 공간에 하면, 결국 오억 몇 천만원이 득이 된다,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또 그리고 군수님이 확실한 답변이 안 되었었다 이런 내용인데,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 378평 중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년 4개월 여 후에 완전 기부체납이 되어, 저희들이 상세 계획,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을 때, 주민녹지 공간으로 한 것을 그 안에 도서관으로 과연 해 주겠느냐,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유치원 부지를 그 안에 아마 토개공에서 유치원 부지를 자기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그 때까지 과연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실무자 측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원을 그만큼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도서관을 다른데 이전을 하려고 하면, 공원에 안 하고 하면 1,000여 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유치원 부지도 바로 조성원가대로 하고, 이것도 지금 공원 녹지도 조성원가대로 부지를 사 가지고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치원 부지도 자기들이 그 동안까지 못 참고 팔아먹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상의도 몇 번 해 봤을 것입니다. 해 봤고 다음에 도에서도 공원 녹지로 해 준 것을 왜, 도서관 지으라고 승인을 해 줄 리가 없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또 다른 위원,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도에 가서 재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받아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노력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20% 이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에서 재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가 초과하면 도에서 승인을 못 받고 다시 건교부에 올라가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해서 도에 가서 재승인 안 받고 안 산다고 해서 재승인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할 때는 이미 공원이 조성된 상태이고, 지금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다 완료한 다음에는 과연 승인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최용환 위원,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할 순서인데 찬성하는 위원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최영웅 위원, 찬성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거수를 하지 않은 위원께서는 원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원안에 대해 찬성이 6표, 반대가 4표가 나왔습니다.
예, 거창군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