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월28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18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및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제18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및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홍기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해 세 차례의 태풍을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새해 벽두부터 여러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에는 도지사님께서 거창을 가장 먼저 다녀가셨고 읍·면 순방도 의원님들의 협력 속에서 지난주까지 예년에 비해 일찍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농어촌군수 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농촌지역의 현실과 과제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을 만나서 우리 거창의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등의 지원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것은 해동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서 일할 채비를 모두 마치고 날이 풀리자마자 현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일 욕심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은 농번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계를 비롯한 행정 내부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주요 군정의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게 됩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은 우리 거창에게 산술적 1년을 넘어 질적 측면에서 10년 이상의 무게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민선 5기를 알차게 갈무리 하는데 치중하면서 군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탄력이 붙기 시작한 군정의 상승기운을 이어가면서
거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큰 흐름에 변화가 예상되고 지역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 밖으로는 한·미 FTA에 이어서 한·중 FTA가 진행되면서 우리 농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가 찾아오는 만큼
우리의 기회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안팎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면서 우리 군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역할과 기능을 달리 하지만 우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단일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받드는 가운데 성숙된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군민이 기대하는 거창의 미래상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거창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올 한해도 건승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계사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군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주민참여이기에 지역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해당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도 주민참여의 양과 질로 결정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로 홈페이지와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정책의 정당성 근거, 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 군에서도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민참여 정책이나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 째,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둘 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 째,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역기능을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잉 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일과 아울러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방안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는 주민참여의 기본일 것입니다.
자칫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견들 때문에 괜히 절차만 복잡해진다.”, “말해줘도 잘 모른다.”는 등 몇 몇 사례를
일반화시켜 주민참여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군민의식함양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교육도 필요하고 계기도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애초부터“어렵다”, “안 된다”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누어서 작게나마 하나 하나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쪼록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얘기할 때 인터넷 설문조사 수준에서 “주민참여”를 더 이상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금년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철우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및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기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애숙 의원과 강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제18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3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8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및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 특별위원회로 회부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애숙·강철우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