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4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0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 의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또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른 내용은 삭제를 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성격이 유사한, 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와 민원 조정 위원회, 지도방문 조정 심의회, 보완 업무 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 조정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거창군 조정 위원회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6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농지개혁법은 ’94년도에 12월 20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옛날에 농지 분배 농지 상환에 따른, 여기서 분배 농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지 위원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농지 개혁법이 폐지가 되고, 존치의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호에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금번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이유로서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도, ’94년 12월 12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어느 법에서 대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농ㆍ어촌 정비법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농ㆍ어촌 정비법 4조에 보면, 농지개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농지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농ㆍ어촌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농ㆍ어촌 정비법은 농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ㆍ어촌 정비 종합 계획은 저희들 거창군 농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농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미, 상위법이 폐지가 되고 했기 때문에, 금번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에 되어 있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8호에서 1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5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금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신설을 하고, 다음 16호, 거창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이번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신설을 하고, 거창군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 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이번에 신설을 하고, 보완 업무 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완 업무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금번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0년 6월 13일 접수되어, 2000년 6월 15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성격이 유사한 기금운용 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하여,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2000년 3월 17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정비대상 위원회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45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농지개혁법이 전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개정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도내라든지, 경상남도도 이것을 이번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농지개혁법은 ’94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지만,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분배농지에 대한 등기, 등기 업무가 ’99년도까지 이렇게 등기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말까지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의하는 기능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발급센터에서 대행하게 됨으로써, 발급에 따른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주민등록증과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병행하게 되는 시기가 2000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1의 자치행정과 소관 10항에 주민등록 업무 중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1의 자치행정과 소관 제10항, 주민등록 업무 중, 법 제18조 및 영 45조의 3에 의한을 법 제18조 및 영 44조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의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14가 ’99년도 4월 26일날 개정이 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1, 2 및 제 44조가 ’99년도 7월 27일, 개정으로 인해서 본 위임조례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별표 1항,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의무에 보면, 다만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영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내용을 제4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조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2000년 5월 31일까지 구종이 주민등록증과 새 주민등록증을 병행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상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또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센터를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 발급센터를 어디다가 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 주민과 소속으로서, 중앙 주민등록 발급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급 센터에서 받아서 조폐공사에다가 바로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을 받아서 우편으로 군으로 송부가 되어져 오면,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주민에게 바로 교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군과 읍·면에는 교부대장만 비치를 하면 되게끔, 그래서 실제 용지 발급관계는 전혀 관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잔량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라지, 장기 외유 출타자라든지, 그 다음에 수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올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7급이 추가된 것입니다.
현재는 1급에서 6급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번 1월 1일자로 1등급 7급이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 감면대상이 상위등급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데, 자동차 취득한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설된 7급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8페이지, 개정안 전문과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상이 등급 중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면제 대상은 당초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7급 상이자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2000년 5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7급 상이자 등록현황은 18명이며, 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처,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면제 확대권을 수용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추진으로, 현재 상위등급 1급에서 6급까지에서 1급에서 7급으로 1등급 확대 감면케 되는데, 7급 상이용사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이며, 감액규모는 얼마정도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우리 세액은 64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총 등록된 사람은 14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5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폐교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그 주민복지 시설이나 공공기관 시설을 제공키 위해 7필지, 2만 558 제곱미터와 건물 1,346.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대해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거창읍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한 필지, 78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에 2만 8,417제곱미터와 건물 한 동 1,446.8 제곱미터로서, 마리면 대동리 토지는 공지시가이고, 상동지구 택지개발부지는 추정예산으로 해서, 1/2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토지는 8필지에, 2만 8,417제곱미터와 건물 1,346.8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사유는 구 시목초등학교 군유지를 매입해서, 공공 기간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용지로 제공하고, 읍사무소 신축부지는 미래행정수효에 대비한, 거창읍사무소 신축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매각대상 목록,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매입도 예산승인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국토건설사무소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사무소 예정부지는 관리계획만 저희들이 세웠는데,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두건의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구 시목초등학교의 폐교부지와 이에 따른 건물 등을 군유지로 취득하기 위한 목적은, 진주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가 함양 거창 등의 국도 관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이 분소를 우리 군으로 설치함으로써, 도로보수 유지, 관리를 신속히 대응,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기간 내 부지를 취득, 국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 취득 승인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거창읍사무소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관리 계획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와 지주와, 보상금 문제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부지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은 승인하되, 부지 취득은 지주와 시공 업체간에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관리계획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 계획은 승인하되, 1회 추경에 요구한 10억 원은 삭감조치 하여 지주와 완전 협의가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수가 요구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가운데, 거창읍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 안에 거창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요구에서 10억 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용지 매입을 위하여, 관리 계획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지주들과 완전한 타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들의 요구액에 비해, 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가 안 되는 상태이므로, 관리 계획 승인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관리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토지 매입비 10억 원은 다음 토지 보상협의가 완전 타결된 후,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관리 계획만 세우고, 추후,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 수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부지 확보인데, 한 필지,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면적을 7,829제곱미터를 했으며,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씨 식당, 안 있습니까?
거기서 쭉 빠지면, 대고 앞에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안 갑니까?
왼쪽 모서리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정가격을 보니까, 26만 6,000원인가 그렇게 되고, 최고가격은 41만원이고, 최저 22만 원인데, 우리 공유지 예정지 또 주차용지를 이미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 저희들이 일단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주차용지를 다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를 옮기게 되는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청을 당초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우리 읍사무소가 현 건물을 이용하고 2, 3층은 공공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현 읍사무소를 저쪽으로 보내고, 현재 읍사무소를 군청종합민원실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공공용지로 보내고, 읍사무소 건물을 군 종합민원실로 앞으로 그렇게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허가과가 생기면, 현재 우리 민원실로는 좀 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옮기게 된다면, 읍사무소 자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를 앞에 대니까, 자꾸 우리 주차면적이 좁게 보이는데, 사실은 앞에 하고 뒤에 하면, 13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창군에 1만 5,000대가 넘거든요.
승용차가 약 60~70%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좁게 보이는데, 사실은 주차면적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게 맞을 것입니다.
마리 시목 폐교, 제가 알기로는 그 뿐만이 아니고, 폐교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상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매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학교를 지을 때 부지를 희사한 사람, 그 다음에 터 닦을 때, 리어카도 없어서, 지게로 터를 닦고 그렇게 했는데, 희사를 하기는 했지만, 등기를 어차피, 학교로 있을 때 등기를 넘겨주고, 학교로 활용해라 한 것인데, 팔아먹는 데서는 너희 마음대로는 못 판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목초등학교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천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못 팔았거든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 28개의 폐교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매각하고 23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목초등학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이중으로 규정된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법 제7조의 2호에 보면, 결손처분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1, 2, 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은 7조의 2호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내용 가운데,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 18조와 이중으로 규정된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 내용이나, 체계 자구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손처분을 삭제를 하는데,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1항이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1,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법 18조를 몰라서 읽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지역농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 농업경영자금 지원확대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차액보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규정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2차 보전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가 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위탁은 협약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출토록 하고, 융자금 지원사업 용도는 농업경영의 시설자금과 생산 및 운영자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해서,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조건은, 융자 한도액은 시설자금, 1천 500만 원 이하, 생산 및 운영자금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생산 및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기금에 의한 융자금 대출은 중단하고, 기금으로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회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확보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 2호,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3호, 기금운용 수익금, 4호, 기타 잡수입, 2항,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군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지원 및 이자차액보전사업(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사용한다, 2항,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간에 예치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지원 및 대출, 1항,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간을 융자취급 금융기간(이하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융자금을 대출한다, 2항, 연간 대출융자금액과 대출절차는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결정한다.
제6조 융자대상 및 용도 1항, 제 5조의 융자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호,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호,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호,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가구, 2항, 융자지원 사업용도는 농업경영의 시설자금과 생산 및 운영자금에 지원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 대상자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설치, 1항,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조건 및 방법 1항,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500만 원 이하, 생산 및 운영자금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2항,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금리 변동률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호,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2호, 생산 및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1조, 이차보전방법, 1항, 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2항, 이차보전재원은 기금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3항,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금 상환 기일 전 회수, 1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2호,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 3호,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호, 기타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2항,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에 상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 및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1항,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발생이자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 세입, 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한다,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2호,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3호,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등, 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 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출은 중단한다, 2항, 이 조례 개정 전 조례 제7조에 의거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세입 조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주민소득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지역 농업으로 더욱더 육성 발전시키고, 농업경영자금 지원확대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982년도에 기금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5,300만 원으로, 시설 채소 축산 등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거창군직영으로 하고 있고, 융자 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자금 받으려면 1년 걸리고, 시설하려면, 1년 걸리고, 그리고 나면 바로 생산도 되기 전에, 자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을 하는 조건, 생산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거치 3년 똑같이 해서 해 주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종전에 우리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대출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이나 생산 활동에 쓰는 자금은 2년 거치 2년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고, 지금 도의 농ㆍ어촌 진흥기금 운영사항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 또 생산에 필요한 농업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사전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현 농민들 형편에 맞지를 않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고,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사자금, 그것도 단기 1년간 하는데,
시설자금을 2년 거치 3년으로.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돈 주는 데, 특별회계까지 들먹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대출해주고, 없으면, 다음해로 미루고 하는데, 예비비를 거론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우리가 11% 안팎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금리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월 1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조 기금 조성은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과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본 조례의 기금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융자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얼마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수를 해야 될 자금이 8억 9,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의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전입이 되는 자금이 11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환을 해서 2003년까지, 상환기간이 2003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이내에 8억 9,942만 5,000원은 전액 회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재원은 조건이 좋고 융자도 좀 장기간이고.
기금은 조성해 놓고, 이자수입 그것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융자금 대출이나 관리는 농협군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장이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이 지적한 융자조건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거치 3년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상환기간 문제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군수님이 주관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정순우 위원께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 상환기간이 늘어서 부담은 덜어주겠지만, 이렇게 짧게 한 것은 빠른 속도로 자금 회전 속도를 늘림으로 해서, 수혜 농가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조금 더 마련하면 되는데, 1년 늦게 받고 일찍 받고 하는 차이는 자금 조금 더 늘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 위원께서는 어려운 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이야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0% 다 나갔습니까?
군수가 지난번에 20억이라고 그랬는데.
약 100명 정도가 매년 상반기에 지원혜택을 보겠습니다.
도 표준 조례안 제10조에서도 대출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정했을 적에 도로부터 어떤 제재가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는데,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100정도의 또 이자율이 5%로 아닙니까?
그 만한 덕을 보니까, 빠른 회전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우리 농민이 일어서기까지는 과장님, 30년이 걸립니다.
30년이 걸리고, 대한민국의 농민에게 주는 융자금이 단점이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사 넣고 송아지를 한 배 더 낳으려고 그러면 팔고 갚아야 되는 실정에 있고, 해서 이 조례와 기금은 어차피 군수님이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농민들에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군수님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태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 기금이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농민들은 덕을 보겠지요.
이 자금은 농업을 경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급한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일반 장기 저리의 이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해서 5년 거치 15년 이런 장기저리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농업경영 안정제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농민들이 담보 물건이 없어서 돈 못쓰지, 담보 물건이 있으면 정부자금 못 쓸 것이 어디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 있으면 뭐해요.
담보물건 없으면 주지도 않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까 우리 최용환 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군수가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농민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십시오.
( 장내 소란 )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10조, 융자조건 및 방법 제2항, 1호 내용 중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정하자는 정순우, 최용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0조 2항, 1호 내용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0조 2항 1호를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둔 지역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 제2조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 건강증진 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 제3조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함, 당연직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지역사회의 주민, 언론계, 학계,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제4조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개정근거는 군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입니다.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한 가지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1호,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제3호,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군민건강증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제5호,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타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군수가 보건 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보건행정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으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수립과 군민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 개정조례로서, 본 조례는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96년 8월 30일 제정 공포하여 지금까지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기능에 의하면, 협의회는 군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 생활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건강생활을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몇 번 회의를 가졌으며, 어떤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해서 사실 위촉장만 협의하고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개정한다고 해서 회의가 자주 열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방역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45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방역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방역 대책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역대책위원회 구성 1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보건소장 및 실·과장 3명, 위촉직은 의사 또는 약사 중 6명 이내, 방역대책위원회의 기능, 전염병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군민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지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군민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정비 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방역 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방역 대책 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역대책 위원회 폐지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1982. 3. 24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이 위원회의 기능이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방역에 관한 사항이 통합 신설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 통·폐합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방역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래 월요일인 26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심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