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1월04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또 의회에서 승인, 의결해 준 사업인 만큼 중간에 포기 또는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뒤 예산 편성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향후 사업 계획 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확정된 계획과 예산은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힘차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인 관계로 총무위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화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문화재단이 우리 거창군의 문화예술인들을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잘 소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는 문안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소외되다시피 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문화재단이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그런 말들이 많고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문화재단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도 받았지만 좀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6월에 용역을 줘서 10월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창군에 문화재단 이 부분은 타 지역 저희들 도에 가서 협의해 본 결과 거창군이 최고 마지막 점에 시작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 내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추진하려고 하면 근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만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놓은, 용역해 놓은 그런 자료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도 빨리 마칠 수 있었고 법적인 기한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외부의 이야기도 저희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의회 옛날에 주례보고에서도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외부 여론은 충분히 듣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막차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자체 군단위에는 우리가 세 번째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또 명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페이지에 132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관계인데 이것은 관광회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와 있는 외부에서 유입해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고장의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몇 푼 바라고 이런 사업에, 예산 500만 원인데 크게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외부에 있는 향우들도 활용을 하고 항상 관광이라는 게 사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외부에 와 있는 사람과 우리 거창에서 나간 분들을 충분히 통로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이런 사업비는 이런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숙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녀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숙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 사실 외부에서 저희들도 많이 알리고 1일 숙박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많이 알렸습니다만 다녀는 가는데 숙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좀 없더라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왜 보면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문화지원 이것도 지금 사업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978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998년에서 2005년생 18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141명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175만 원 4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14개소 40명 정도 되는데 읍이 6개소, 면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월 439만 원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품목이 단가가 생리대 개당 200원이고 1인당 2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현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호도를 고려해서 소형, 중형, 대형 각 36개 총 108개 한 세트로 지급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선호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1차적으로 3개월 분을 일괄 지급을 하고 추진사항 점검해서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 시설에 비치를 해놓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작성해서 수급자 여부 확인하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사 놓으면 내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편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82명에 대해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분히 국가차원에서 또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든든하고요.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보호가 되는데 학교 밖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최종설차상욱허동현
○출석공무원(22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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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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