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3일(토)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7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직사임의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4. 의원사직의건(이수정의원·손판준의원)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직사임의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4. 의원사직의건(이수정의원·손판준의원)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5분 개식)

○부의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장의 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과 새 의장 선출, 그리고 두 분 의원의 의원직 사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는 짧은 일정이지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허원도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7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 2일, 전현옥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서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접수된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이 처리되면, 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2001년 1월 31일 접수된 손판준 의원의 의원사직서, 2월 2일 접수된 이수정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부의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과 의장 선출, 그리고 의원 두 분의 사직 처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거창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장직사임의건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직 사임의 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사담당 양호일입니다. 의장 사임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사임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써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과 거수, 그리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등 네 가지가 있으며,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에게 물어, 가결된 방법으로 표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방금,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표결방법 중에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써 의장직 사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강신봉 의원과 최용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석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직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후 폐함)
예!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읍 면 행정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찬성, 반대 기표란 중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반드시 한 곳만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직 사임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표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양쪽 다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두 개 란에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며,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순서에 의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호명)
(10시12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의장직 사임의 건 표결을 위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투표종료)

○부의장 이현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예!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출석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예! 투표수는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 결과는,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서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보궐선거의건
(10시21분)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은 제3대 후반기 잔여 임기 동안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우리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과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후 폐함)
예!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을 하고, 투표하실 분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 및 기표란이 읍 면 행정 순위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직 사임의 건 투표 요령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호명)
(10시24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제3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제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투표종료)

○부의장 이현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빠진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서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출석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하여서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서,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전현옥 의원이 3표, 이문행 의원이 4표, 정순우 의원이 3표로서, 1차투표에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보궐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투표는 제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방법은 1차 투표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실시를 위해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장 2차 투표 보궐 선거를 위한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호명)
(10시36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제3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2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부의장 이현영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출석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전현옥 의원이 5표, 이문행 의원이 4표, 정순우 의원이 1표로서, 제2차 투표에서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인 전현옥 의원과 차점자인 이문행 의원의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 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전현옥 의원과 이문행 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이문행 의원님!
이문행 의원 결선투표에 저와 전현옥 의원님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모든 의사를 포기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이문행 의원님! 의사.
정순우 의원 예!
○부의장 이현영 예! 정순우 의원님!
정순우 의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문행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투표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이문행 의원님의 발언은 투표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의규칙상 투표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다시 한번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후 폐함)
예!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방법은 제1차 투표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실시를 위하여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장 결선투표 보궐 선거를 위한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호명)
(10시57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제3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결선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투표종료)

○부의장 이현영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서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출석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전현옥 의원이, 10표가 나왔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인 전현옥 의원이 제3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현옥 의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전현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 이수정 의장님께서 사퇴를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거창군의회가 정말 원만하게 운영되어, 우리 고장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거창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물의가 있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은 물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우리 거창군의회가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제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훌륭한 지혜를 한데 모아 하루빨리 gm트러진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의회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심기일전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현영 방금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현옥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소임은 이것으로 다한 것같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거창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다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 교대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은 상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4. 의원사직의건(이수정의원·손판준의원)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수정 의원과 손판준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사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표결방법 중에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써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 사직의 건은 효율적인 투표를 위해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이신 강신봉 의원님과 최용환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후 폐함)
예! 그러면 투표요령에 대하여 이미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호일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호명)
(11시22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의원 사직의 건 표결을 위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투표종료)

○의장 전현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9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각각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9명 모두 투표하여서 찬성이 8표, 기권이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판준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9명 모두 투표하여 찬성 8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3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순우 의원과 최용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수정 의장의 의장직 사임 동의와 새로운 의장 선출, 두 분 의원 사직 처리 등 매우 어려운 안건들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전의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 거창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 임 수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능률담당권혜인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25인)